【문23】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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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과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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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중략)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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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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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에 관하여 제248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제248조의 집행공탁은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배당절차의 문제에서는 달라진다.
법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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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248조 제2호에 따르면 제248조의 규정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제291조+제248조)에도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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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압류와 달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그 피보전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할 부분은 다시 공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규칙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① 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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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집행관이 이를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배당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현실적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이유로 법 제291조,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는 배당절차 개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