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에서 행정심판 인용으로 7급8122호 성공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복무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상이군경 인정을 받은 다음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판결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최종 7급 8122호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에 해당할수 있는 상이정도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계속해서 탈락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한편 의뢰인의 상이처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인대파열의 경우는 주로 불안정성 정도를 가지고 상이등급이 결정되는데 건측에 비해 10미리 이상의 전방전위가 확인되어야하고
연골판손상의 경우는 주로 퇴행성정도와 연관성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심의에서 연골손상(파열) 및 인대파열 2가지다 해당한다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그만큼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각 개인마다 다르며 제시한 7급 8122호 요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는 매우 까다롭고 결코 쉽지않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몸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수 있는 만큼 매번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이유가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와 함께 행정심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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