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세무서, 2023년 이준기·나무엑터스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 패소
- 나무엑터스, 이준기 개인 기획사에 출연료 지급…과세당국, 소득세 판단
- 이준기 측 “기존 과세 관행 따라 성실 신고했다”…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19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 국세청 “소득세 회피 소지” 판단한 듯…이준기 측 “기존 과세 관행과 달라”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준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이준기 배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강남세무서는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기존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 제이지엔터, 2021년 청라 펜트하우스 29.5억 매입…“이준기 거주 목적 아냐”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1월 이준기가 부친과 함께 공동 설립했다. 현재 이준기와 그의 아버지가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다.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3억 5500만원, 10억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022년 16억 300만원, 2023년 3억 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준기의 출연료와 더불어 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가 주 수익원이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설립 후 약 2년 반 만인 2016년께 인천 서구 일대에 복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법인은 이들 부동산 주소지에 총 3개소의 지점 등기를 냈으며,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법인은 설립 후 약 7년간 이준기의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 소재했지만 2021년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29억 5000만원에 매입, 본점을 이전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인천 청라 지역의 최고가 주거시설로 그동안 일부 청라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준기의 실거주지로 공공연하게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준기 측은 본지에 이 풍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준기 측은 해당 펜트하우스는 제이지엔터테인먼트 본점이 위치한 곳으로 이준기 배우가 거주하지 않으며, 부친과 사업 용도로 쓸 때 외에는 비워져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주소가 있었던 장소는 면적이 협소해 배우가 연기 연습에 불편했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 개선된 후 본점 소재지를 주상복합시설인 청라 아파트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청라 본점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준기 배우의 연기 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청라 본점의 경우 앞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