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가. 진정부작위범의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라는 지문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과실(범)의 부진정부작위범을 망각범이라고 하는데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과 같은 말인가요?
다. 과실의 진정부작위범도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과 동일한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퇴거불응죄, 집합명령불응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등과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과실의(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도 성립한다고 했는데, 형법에는 과실퇴거불응죄, 과실집합명령불응죄, 과실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등은 없어요.
과실의(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망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 인터넷의 변호사 블로그의 글 중에서
과실의 진정부작위범 - 인정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횡단금지의무 위반, 고속도로상 정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 글을 잘못된 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