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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주왕 교수의 부동산 공법과 토지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스밀라
소유권 |
물건을소유자 임의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
용익물권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
전세권 |
전세권설정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다 전세 기간이 종료하면 전세금의 반환을 철구할 수 있는 권리 | |
담보물권 (채권 만족을 위해 설정된 권리)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
타인의 물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
[동산질권]돈을 빌려 주면서 잡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질권]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잡은 재산권을 양도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권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관습법상에서 인정되는 2가지의 물권은 다음과 같다.
◎관습법상에서 인정되는 2가지 물권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 |
법정지상권 |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건물지반의 토지사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