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고용노동부, 16일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가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이해 노동 권익 침해에 관한 익명 제보를 받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1주 후까지, 익명으로 노동 권익 침해 사항을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비정규직 차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위반이다.
이 중에서 '포괄노동 오남용'은 필수근로 초과시간에 관해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위반'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장이 거부하거나, 출산휴가(출산 후 45일 이상~90일 이하)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등이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동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정한 바 있다. 4대 노동질서로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가 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 기간동안,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이란,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자료에서 더 중요도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써주셨네요. 차별성, 본문에서 구체성을 갖추려는 점 모두 좋았습니다.
핵심과 다른 내용이랑 연결도 매끄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4대 기초질서는 작성 의도가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설정해둔 바가 있고, 지금의 익명제보의 토대가 된다는 의도인가요? 문단 역할을 더 친절히 짚어줄 방법을 고민해보는 걸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제목을 굵직한 내용 중 하나만 쓰는 방식 좋습니다. 체납, 포괄임금도 더 대표성 띠는 한가지만 쓰는 건 어떨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신고 접수에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매우 전략적이라 느껴졌고 문장들도 손댈부분없이 깔끔하게 잘 쓰신 스트인것 같아요. 거의 드릴 피드백이 없습니다.
저도 3문단 4대 기초노동질서가 지금 흐름에서 조금 튀는 느낌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이전문단과의 연관성을 살려주심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4대기초노동질서와 익명제보 항목이 연관성이 있다든지.. 등이요!
제목 시작부터 노동 권익 침해 대표적 사례를 언급하여, 관심이 가는 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과 날짜 등 주요 내용도 잘 정리되어 좋았습니다.
문단 내 문장 구성이 깔끔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꽤 많은데도 읽는 데에 지루함이 없어 배려가 느껴지는 기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안 : 4대 기초노동질서 작성 의도가 바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피드백에 공감합니다. 연계성을 위해 문장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의 핵심 요소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 이런식으로 시제만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