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속지주의다 속인주의다 하는 말을 법과 관련하여 듣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과 연관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국제 사법상 (Private International Law) 의 두 가지 큰 원칙입니다.
속인주의는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적이므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본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속지법 주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그 영토의 법을 적용한다는 주의입니다.
형사법 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지구 상에서 거의 모든 국가의 꼴을 갖춘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법 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와서 형사상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일종의 사고를 쳤을 경우 그 나라 법에 의해 형사 과정을 겪어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외의 국제법 또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이민법, 국적 취득법 등의 영역에서는 사안별로 그리고 나라마다 속인주의를
취하기도 하고 속지주의를 취하기도 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