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 & 전기용량증설 & 상가전기증설
한전과 고객간의 계약한 전력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기증설(전기승압)의 주된 이유에는 신규사업 개시전 매장내 전기기기들의 사용량이 기본전력(5kw)
으론 가동이 불가할때, 또는 매장 운영중 전력소모량이 많은 전기기구의 추가,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의
단락,소손등 또는 한전으로 부터 전기요금고지서란에 계약전력초과사용으로 부가금대상 고지를 받었을때
전기증설(전기승압)을 고민하게 됩니다.
전기증설시 내부 전기공사 없이도 서류상으로 증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설비가 증설하고자 하는 계약전력을 수용 가능할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일반용 계약전력 5kw사용중 한전으로 부터 증설고지를 받고 3kw를 추가 계약전력 8kw로 증설을 가정하면
분전함 , 인입전선등이 8kw까지 수용 가능한 전기설비이면 서류만으로 증설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을 높이 사용하다 감압(減押)을 한경우, 또는 공실로서 임대인이 기본요금을 줄이고자
계약전력을 내린 경우가 다수 입니다.
전기요금에는 여러가지 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가전에 적용되는 주택용 ,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농사용,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에 쓰여지는 가로등용 , 2011년 이전 심야보일러 설치세대에 지원되는 심야전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전기차충전용이 있으며 이밖의 모든요금제는 일반용 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일반용(상업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 일반용(상업용 기본요금)
일반용 저압 기본요금은 1kw = 6.160원 입니다.
대부분 소규모점포 , 사무실등에서는 보통 기본계약전력 5kw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30.800원 입니다.
◎ 계약전력 초과사용 제도
계약전력 19kw까지는 450시간 (1일=15시간 x 30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5kw = 450시간 x 5kw = 2.250kwh 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의 적정산출기준
냉,난방기 사용량이 가장많은 여름(7월~9월) / 겨울(12월~2월달)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장 전기사용량(kwh)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450으로 나누어 적정계약전력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예) 350kwh 사용시 = 3.500 ÷ 450 = 7.77.... 올림하여 8kw가 적정한 계약전력이 됩니다.
만약 월전기사용량이 1800kwh이하 이라면 계약전력을 최소계약전력으로 하향 조정하시는것이
기본요금의 절감이 됩니다
※ 오피스텔, 대형건물등에는 자체변압기를 설치해 대표고객(모측) 고압을 받어 각세대또는 상가등 과 나누어
쓰며 , 상가등은 한전과 계약한 전기가 아니므로 전기계약전력증설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계량기(고메다)를 각호에 취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관리실에서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 최대수요전력(崔大需要電力)제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매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20kw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15분 단위로 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 있는 최대전력량 20kw x 15분 = 5kw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시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이라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계약전력증설의 주의를 주지만 두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 ~ 3배의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됩니다.
전기증설 & 전기승압의 절차순
○ 전기공사업체 현장 방문 / 견적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제출(공사업체)
○ 내,외선공사 진행(2022년 개정된 전기공사법에 의거)
○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필증교부
○ 건물전체전기사용량 합계74kw이하 = 사용전점검확인서 74kw이상 = 사용전검사 (검사비발생)
○ 한전계기 취부 / 작업종료
≪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계약전력증설 / 모자분리공사 / 전기승압 / 배선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대관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소방점검지적사항보수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개,보수 /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