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김씨(南原金氏) 김응례(金應禮) 행첨사(行僉使)
자(子) 사인(士仁)
행첨사(行僉使)
성종 10년 기해(己亥) 1479년 5월 5일 生
중종 34년 기해(己亥) 1539년 11월 2일 卒
묘 : 죽전유좌 竹田酉坐
배 : 밀양박씨(密陽朴氏) 정랑(正郞) 호(護) 녀(女)
성종 9년 무술(戊戌) 1478년 6월 7일 생
중종 36년 신축(辛丑) 1541년 12월 23일 기
묘 : 합폄 合窆
▶첨사(僉使)
조선시대 각 진관(鎭管)에 속했던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武官)이다. 절도사(節度使)의 아래로, 병영(兵營)에는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수영(水營)에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있었다.
병마첨절제사는 1409년(태종 9)에 설치했으며,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都萬戶)를 개칭한 것이다. 다만 목(牧)‧부(府)에서는 수령(守令)이 겸직하였으며, 품계는 종삼품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와 평안도 만포진(滿浦鎭)에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특히 수군으로서 중요한 해안지방의 독진(獨鎭)과 육군으로서 평안‧함경도 지방의 독진과 그 진관에는 수령이 겸하지 않고 전임무관(專任武官)으로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는데, 이 경우에 한하여 첨사(僉使)라고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나온 각도별 정원은 병마첨절제사의 경우 경기도에 10원, 충청도에 3원, 경상도에 7원, 전라도에 4원, 황해도에 1원, 강원도에 3원, 함경도에 25원, 평안도에 26원을 두었다. 수군첨절제사는 경기도에 3원, 충청도에 4원, 경상도에 4원, 전라도에 7원, 황해도에 2원, 강원도에 1원, 평안도에 6원을 두었다.
▶정랑(正郞)
조선시대 육조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이조(吏曹)에 2원, 호조(戶曹)에 3원, 예조(禮曹)에 3원, 병조(兵曹)에 4원, 형조(刑曹)에 3원, 공조(工曹)에 3원이 있었다.
1392년(태조 1) 관제를 제정하면서 육조와 고공사(考功司) 및 도관(都官)에 정랑으로 두었고, 정원은 이조(吏曹)와 고공사는 각 1원, 나머지는 각 2원씩 두었다. 1405년(태종 5)에는 이조‧호조‧예조‧공조에 각 3원, 병조‧형조는 각 4원씩 두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正六品)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