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희년 정책을 강단 있게 표방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정책 목표
■ 부동산 투기 근절
■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화
■ 토지 가치 만인 향유
2. 정책 개요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및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지급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3. 정책 상세 - 현대판 대동법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현대판 대동법’이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겠다.
현대판 대동법은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및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지급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이런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면 △ 부동산 투기 근절 △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 △ 전월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 △ 토지가치의 만인 향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가장 중대한 문제였던 공납의 폐단 때문에 망국(亡國)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그 핵심은 지주들에게 그 ‘소유 토지의 가치’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징수한 데 있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내지 않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땅이 많이 있는 양반 지주는 그만큼 많이 낸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일반 상민들은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재정도 확충되었다. 그래서 경신대기근(1670~1671년)과 같은 국가 재난 시에 많은 농민들이 대동법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대동법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 애쓴 김육을 비롯한 조선의 경세가(經世家)들이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조선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이 바로 현대판 대동법이다.
이 개혁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이지만,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신규 주택 공급은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는 지금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및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지급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임기 내에 1%, 차기 정권의 임기 내에 1.5% 달성을 목표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대폭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50개주 대표도시의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토지 가치가 '0원'이며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토지 가치도 감소하는 사회법칙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이든 외국인 거주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의 토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올리는 데 똑같이 기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인구 1인당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합법칙적인 재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 온 외국인 거주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골고루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정책은 진정한 조세정의와 만인의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계승하여,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에 ‘경제 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조항인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특히 토지공개념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외국사례로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대만) 헌법에도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다. 한국도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