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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李承晩)은 과연 國父인가 1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신채호)
" 우리에게 이승만은 단지 희대의 학살자요.조부모형제를 죽인 徹天之怨讎 일뿐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일동)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남(雩南) 이승만(1875-1965)만큼 논쟁적인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는 살아생전에는 추종자들로부터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위대한 혁명투사이자 애국자이며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방지한 신념의 정치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에 비판세력들로부터는 아집과 독선에 가득 찬 분파주의자, 권모술수에 능한 궁정정치적인 음모가, 찬미반공적인 냉전적 인물로서 민족분단의 장본인,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개명전제군주적인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방송(KBS)이 지난 9월 28일(수)부터 9월 30일(금)까지 3회 연속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이승만 특집)이라는 프로를 방영하여, 이승만을 미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단체, 4월혁명단체 등 101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9일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기는커녕 기획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짜깁기 수준의 다큐"라며 "차라리 3년 전 KBS '한국사전' 이승만 2부작을 재방송하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8년 KBS '한국사전'이 방송했던 '이승만 2부작'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극도로 빈약하고, 이승만의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평가를 유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KBS의 이승만 미화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이 진행해온 ‘역사 흔들기’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서울 남산 자락에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을 세우고,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보수진영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자신들의 뿌리인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체제를 지속·강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태는 우리 사회가 피 흘리며 쟁취해 키워온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이자 헌법정신 위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승만이 ‘반민주·반민족적 독재자’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이승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는 그가 저질렀던 무수한 오류와 실정 가운데 (1)일제강점기에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를 청원하면서 무력투쟁을 배격하였으며 (2)해방 후에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민족분단에 책임이 있으며 (3)국민보도연맹,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민간인학살을 자행하였으며 (4)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헌정을 유린한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신채호)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1904년 11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때는 1910년 6월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1910년 9월에 귀국한 이승만은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교육부 간사를 맡으면서 전도 및 교육사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소위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몰아치자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승만을 하와이로 불어들인 것은 그의 오랜 동지였던 박용만(1881-1928)이었다.
박용만은 강원도 철원 태생으로 1904년 보안회에 입회하여 일본이 한국주권침탈의 일환으로 황무지 개척권을 강제로 요구해오자 항거하는 운동에 참여, 한성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과 운명적으로 만나 결의형제가 되었다. 1904년 출옥한 박용만은 이승만과 동일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1906년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정치학과 군사학을 전공하고 1909년에 네브라스카의 커니 농장(Kearney農場)에서 독립운동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1911년 미주에서 설립된 재미동포의 단체인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이 때 『국민개병설(國民皆兵說)』· 『군인수지(軍人須知)』라는 책을 저술, 발간하였다. 1912년 하와이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기관지인 『신한국보(新韓國報)』의 주필로 언론활동을 폈다. 1914년에는 농장을 임대하여 동포의 청년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였으며 항일무장 독립운동단체인 대조선국민군단(大朝鮮國民軍團)을 조직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박용만은 독립군을 양성하여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한다는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3년 초 하와이에 정착한 이승만은 무력항쟁이나 의열투쟁의 부질없음을 공박하고 나섰다. 105인 사건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은 “한국인들은 불평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혈기지용(血氣之勇)을 억누르고 형편과 사정을 살펴 기회를 기다리면서 내로는 교육과 교화에 힘쓰고 외로는 서양인에게 우리의 뜻을 널이 알려 동정을 얻게 되면 순풍을 얻어 돛단 것같이 우리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은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세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일경쟁이 현실화될 때까지 한국인은 참고 기다리면서 실력양성과 선전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사실 1941년 말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승만에게는 한국의 독립전망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었다.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19년 국내의 3.1운동 발발과 거의 동시에 미주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청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19년 1월부터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자 이승만은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담은 국제연맹위임통치 청원문을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파리강화회의에서 고안된 위임통치제도란 식민지 재분할에 따른 승전국 열강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약소민족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제로는 특정 수탁국의 식민통치와 하등 바를 바 없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태평양지역에 퍼져 있던 독일의 식민지를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라는 형식을 빌어 승전국 열강이 분할지배 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진다. 이승만은 한국인의 자력에 의한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차선의 해결책으로서 미국의 잠정적인 한국 통치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임시정부 내 독립전쟁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단재 신채호(1880-1836)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분개했다.
이승만은 기회주의자 독립운동가 변호거부
장인환·전명운 의사가 1908년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던 친일파 미국인 더럼 스티븐슨을 오클랜드기차역에서 저격, 암살하여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미주의 한인들은 전명운, 장인환의거에 변호하기 위해 십시일반하여 이들의 재판을 도왔는데, 그 와중의 법정 통역을 이승만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예수교인으로 살인자들의 통역을 원치 않는다'며 법정 통역을 거절했다. 당시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론반응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통역을 거부했던것이다.
두명의 한국인이 루스벨트대통령의 친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이 살해사건은 일본의 선전기관들이 한국사람들은 흉도이며, 최악의 악당이라고 묘사하는데 대대적으로 이용되었다.
-이승만 자서전 초고문서 내용中.-
이듬해 1909년, 안중근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하였을때도 이승만의 반응은 미국여론을 살펴보면서 미국 여론의 악화를 걱정했었다.
안중근이 일본의 거물정치가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렇게되자, 미국 각종 언론 신문에는 '한국인들은 잔인한 살인마이며 무지몽매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자주 실리곤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인인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었고, 교수들은 나를 무서워해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승만 자서전 초고문서 내용中.-
상해 임시 정부 대통령 탄핵 (1925)
1921년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을 계기로, 임정 내 일부 독립운동가들과 내부 대립,갈등하게 되었다. 신채호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고 말했고 임시 국무총리 이동휘는 "대통령이 위임통치를 건의하는 바람에 정부 대표로 가 있는 김규식 특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임통치를 요청하려면 뭐 하러 파리까지 왔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위임통치 청원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위임통치 건은 지나간 일이니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었다.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전문이다.
주문
-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각위 회람으로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낸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과 같다.
-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부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이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있는 충용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
이승만의 악행
" 우리에게 이승만은 단지 희대의 학살자요.조부모형제를 죽인 徹天之怨讎 일뿐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일동)
해방 후 2년 후인 1947년부터 6.25 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54년까지 7년동안 미 군정과 친일파..그리고 이승만 정권에게 백만명의 민간인이 학살시킨 장본인이며 그 희생자는 수많은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0대와 1살짜리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
1.제주 4,3 학살
당시 제주도민 9명 중 1명이 미 군정과 친일 권력, 그리고 독재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지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으며, 8·15광복 직후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에 귀환하여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 등이 겹쳐 민심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하였으며,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도 군정관리들은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 1947년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여 제주 4·3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1947년 3월 1일, 3·1절 28주년을 맞아 좌파 진영의 제주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의 약칭)이 도내의 곳곳에서 기념집회를 주최하였다. 제주북국민학교에서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시가 행진을 하며 가두시위에 돌입하였고, 관덕정(觀德亭) 앞 광장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마경찰이 그대로 가려고 하자 일부 군중이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의 부상자들이 도립병원으로 업혀 들어오자, 부상한 동료 경찰의 경호차 도립병원에 있던 경찰 1명이 공포감을 못 이겨 소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당시 조직이 노출되어 수세에 몰려 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3월 5일에 3·1사건 대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경(反警)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돌입하여 3월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파업에 동참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3월 8일에 제임스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 이끄는 미군정청·재조선미육군사령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미군의 정보보고서에는 3·10 총파업에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미군정은 이렇듯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3·10 총파업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그 대응책으로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좌익세력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전개과정
1947년 3월 14일 제주에 내려온 미군정청의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은 3·1사건이 일종의 폭동이며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무질서한 제주의 치안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3월 15일에는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3월 18일까지 약 20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 총파업 사태는 3월 말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경찰당국의 대량 검속이 진행되어 1948년 4·3 발발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되었다. 또한 3·1사건 이후 지역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1947년 3월의 우도사건과 중문리사건을 위시하여 6월의 종달리사건, 8월의 북촌리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소련의 거부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대두되었고,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리라는 우려에 좌파 진영뿐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 격렬히 반발하였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일환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전국에서 총파업을 일으키는 이른바 2·7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제주에서는 2월 8일부터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2월 말에 남로당 제주도당 임원들이 참석한 신촌회의에서 강건파와 온건파의 논쟁 끝에 12 대 7로 무장투쟁 방침이 결정되었다. 3월에는 경찰에 연행된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이 동요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하여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의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였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 4명과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투쟁을 무장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무장봉기 초기에 미군정은 이 사태를 경찰이 담당할 치안 문제로 파악하였다. 미군정은 4월 5일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제주의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하여 해안을 봉쇄하였다. 4월 8일에는 제주비상경비사령관이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4월 10일에는 국립경찰전문학교의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주에 파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응원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 진압한다는 방침은 도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4월 17일 경찰력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 경비대 제9연대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하였고, 4월 18일에는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8일에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金達三)이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할 것 등을 합의하였으나, 5월 1일에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 #39;오라리 방화사건& #39;으로 협상이 파기되었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미군정은 오라리의 방화 현장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었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경비대에 무장대를 총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로부터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군정이 강경진압으로 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주력한 주한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고, 미군정은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경진압을 계속하면서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화평책을 추진해온 김익렬과 전격 교체되어 경비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던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지역 문제가 아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은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포고문에서 언급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외의 지점은 한라산 등 산악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제외한 중산간마을(표고 200m 등고선에서 표고 600m 등고선 사이의 지역) 전부가 해당하여 통행금지란 결국 거주를 금지한다는 의미였다. 10월 18일에는 제주 해안이 봉쇄되었고, 11월 17일에는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피난민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진압 군경과 여기에 가세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가족 중에 청년이 사라진 집안의 사람들을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기도 하였다. 1948년 12월 말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함병선(咸炳善) 연대장의 2연대로 교체되었지만 강경진압은 계속되었다. 조천면 북촌리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400여 명의 주민을 총살한 이른바 ‘북촌사건’도 2연대가 자행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무장대에게도 피해를 입었는데,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8년 12월 31일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을 병행하여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李德九)가 사살되었다. 이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는데, 그 숫자는 약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한라산에 잔존한 무장대는 60여 명이었으며,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하여 민가 99동을 불태운 것을 위시하여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사상자, 귀순공작으로 인한 귀순자가 발생하였으나 계속해서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하여 충원함으로써 1951년 3월에 64명, 1952년 5월에는 65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말에서 1953년 11월 말까지의 진압작전으로 무장대의 잔여인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고, 1954년 2월 13일에는 5명이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4·3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마지막 무장대원은 1957년 4월 2일에 생포되었다.
사건 사후처리 및 논란
사건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028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우익단체(대동청년단·서북청년회·대한청년단·향보단·민보단·청년방위대·특공대·학생연맹 등) 회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노무현)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일환으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었고, 2008년 3월 28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4·3평화공원이 개관하였다.
2. 이승만과 여순사건’
기존 역사 서술에서 ‘여순반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연결을 갖고 남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음모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여순사건 발발 당시, 이승만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 매체가 보도한 여순사건 인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10월 19일, 아침 7시 <우체국> 일반전보로 병력 수송선 LST는 (19일 20시 출동하라!) 제주경비 사령관 <김상겸> 대령에게 <통보필> 이란 내용이 14연대<박승훈>대령에게 전달되자, 20시 출정준비를 하고있던 부대원들에게 <지창수> 상사 와 7명의 하사관들이 "제주출병" 거부를 주장했는데, 병사들도 "어떻게 같은 동포를 죽일수 있느냐?" 며 동조해, 소위 <김지회>, <홍순석> 간호장교 <조경순 20세, 제주도 출신, 김지회의 처> 도 합류, <탄약고> 를 접수하면서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3천명이 못되는 전체병사중, 2천5백명가량이 참여한 무장봉기는 20일 오전 10시 여수를 장악, 12시에 순천을 장악하니, 삽시간에 마른풀에 불이 번지듯 일대를 모조리 그들의 지배하에 넣었다. 불과 2-3일 만에 (동)으론 < 광양, 하동> (북)으론 <곡성, 남원> (서)로는 벌교, 보성, 화순까지, 덧붙여 <광주 4연대> 일부병력까지 합류하니 그 세력은 전남일대 절반이상을 휩쓸었다.
이사건의 "특색"은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아니라 (제주의 양민학살) 현황을 알고있던터에 <출동반대> 라는 "돌발적 행위"가 반란이 되어 들풀에 불 번지듯 삽시간에 퍼져 나갔던 것이었다. 이때 정부는 <남한단독 정부수립> 과 (제주 4.3사건)으로 美 軍政의 실정이 돌출되어 미곡집수령에 대한 원성이 큰 몫을 차지했다 .
그것은 1948년 7월 하순부터 8월상순 까지 2기분 배급이 지급되지 않은데다, 7월에 발생한 <수해>로 각 지방에 < 이재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14연대 반란은 이런 불만을 점화 시키기에 충분햇던 것이었다. 이때는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의 원조와 더불어 가구당 배급을 받아 연명하는 시기었음으로 배급은 <생명줄>이었다 .
1948년 10월 26일 육 해 공군의 진압작전 으로 여수는 초토화 되기 시작됐다. 반란군은 경찰관 지소나 기타, 공공기관 몇곳을 방화한 정도 였으나 진압군의 포격은 엄청났다 한다. 집이란 집은 모두 구멍이 뚫리고 완파된 폐허가 즐비했다 한다 .
국회에 보고된 현황은 邑의 6활이 파괴되고 중심가 주택 1700여호, 그외 2500여호와 <이재민> 2만수천명이 발생헸으며, 여수경찰서와 종산국민학교 (현 중앙초등학교)는 당시 <학살>의 중심무대 였다고 한다.
진압을 끝낸 국군은 학교에 시민들을 불러 모았고, 이런사건은 타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졌는데, 나오지 않으면 빨갱이로 간주한다 하여 모두 모였다 한다.
심사에서 진압군 책임자 였던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 은 당시 < 제5연대장> 이 었는데, 재판도없이 <일본도>를 휘둘러 <목>을 치는 <즉결참수> 라는 처분을 통해 칼솜씨를 자랑했으며 온갖 학살을 자행했다 한다. 무엇보다 무서운것은 "소리안나는" <손가락총> 이 었는데, <우익단체>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르키면, 어김없이 끌려나가 총살을 당하거나 <암매장> 되었다 한다. 그들중엔 사사로운 "앙가픔" 이나 예쁜 마누라를 가진사람도 죽임을 당했다 한다. 당시 국군지도부는 예외없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었으며 ,<김종원>도 그 일원중 악명높은 한명이 었다.
여수지역 사회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학살은 14연대등, 좌익이 500명 가량, 진압군과 경찰이 950 여명으로 전남동부지역, 총인구의 20/1이 학살로 희생 됐다 한다.
그러나 2009년 1월 초에 새롭게 발굴된 유해중 450구 가량이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명 됐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그당시 국회조사단에 따르면, <좌익계열성분자> 와 <민애청원> <부녀동맹원> 들을 <좌익간부> 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단행된 사건이라 보고 됐다. <국회> 와 <정부>는 <공산분자> 들의 활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유감스런것은, <박정희 전대통령> (당시 대령)도 14연대에 연루됐단 사실이 폭로된적 있다 .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 윤보선> 씨가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 <전남, 목포 > 등지에서 (박정희)씨의 몰표가 나와 상대를 당혹케 했다는 사실이다 . 그래서 인지 < 인터넷> 댓글엔 , 전라남북도 사람들을 <전라디언 > <좌빨> 등 , 으로 매도하는 <경상도사람>들이 넘 많다. 특히 정치권은 더욱 심한것 같다 . <박정희> 대령은 당시 방첩대장 <김창용> 에게 체포되어 후를 실토하고 <만주일본사관학교> 선배인 <백선엽 > <이한림> 의 배려로 살아남아 6.25를 치르고 < 군사구테타>를 일으켜 대통령까지 되는 영광 과 18년이란 긴 세월을 철권통치를 하는 군사독재자 로 군림하다 < 중앙정보부장 > (김재규)의 녹쓴 "리벌버" 총에 머리와 가슴에 총을맞고 "생"을 마감한다.
여수, 순천의 현장, 부모를 읽고 폐허가 된 집에서 부모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린아이, 아마도 부모는 죽었으리라.
(연행 당하는 반란 가담자들)
진압을위해 준비중인 경찰진압군
학살로 쓰러져 죽은 주검들, 이 주검들을 살피며 눈물마져 마른듯 숙연히.....
죽은 시신들 속에 가족을 찾는 애를 업은 아낙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여순사건을 일으켰다고 발표했고, 반란자들이 수많은 인명을 살상 했다고 규정했다. 언론은 정부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고, 더 나아가 여수와 순천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봉기군이 얼마나 많은 양민을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국군은 얼마나 용맹하게 반란 진압에 나섰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악마적 파괴자가 되며, 선량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된다. 반란으로 촉발된 ‘혼란’은 그것이 더 하면 더 할수록, 이를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진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 역사는 ‘적’과 ‘아’를 선명히 구별하는 냉전 반공주의적 해석 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 사건을 초래한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갈등의 과정과 성격, 사건의 전개 과정과 반란의 이유, 사건 이후 일어난 체제의 변화와 그 결과, 그 과정에서 무참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들은 완전히 은폐되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여순사건은 분단 정부수립과 국가 건설 과정의 중요한 성격을 드러내주는 감춰진 기반이자 반공체제를 탄생시킨 한국 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한국의 ‘국가 건설’ 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해,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 한국 사회에 그 동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폭력’과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 역사의 왜곡과 편향, 그리고 역사적 진실과 의의에 접근하길 꺼려하는 태도를 넘어서 여순사건의 다층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여순사건 이후 진압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통해 반공체제가.1. 왜 ‘여순사건’인가?
기존 역사 서술에서 ‘여순반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연결을 갖고 남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음모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여순사건 발발 당시, 이승만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 매체가 보도한 여순사건 인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여순사건을 일으켰다고 발표했고, 반란자들이 수많은 인명을 살상 했다고 규정했다. 언론은 정부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고, 더 나아가 여수와 순천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봉기군이 얼마나 많은 양민을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국군은 얼마나 용맹하게 반란 진압에 나섰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양민 약 20.000여명학살)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악마적 파괴자가 되며, 선량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된다. 반란으로 촉발된 ‘혼란’은 그것이 더 하면 더 할수록, 이를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진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 역사는 ‘적’과 ‘아’를 선명히 구별하는 냉전 반공주의적 해석 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 사건을 초래한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갈등의 과정과 성격, 사건의 전개 과정과 반란의 이유, 사건 이후 일어난 체제의 변화와 그 결과, 그 과정에서 무참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들은 완전히 은폐되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여순사건은 분단 정부수립과 국가 건설 과정의 중요한 성격을 드러내주는 감춰진 기반이자 반공체제를 탄생시킨 한국 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한국의 ‘국가 건설’ 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해,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 한국 사회에 그 동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폭력’과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 역사의 왜곡과 편향, 그리고 역사적 진실과 의의에 접근하길 꺼려하는 태도를 넘어서 여순사건의 다층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여순사건 이후 진압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통해 반공체제가 수립되는 국가 건설과 국민 형성 과정이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 반공을 제일의 국시(國是)로 삼고, 반공을 애국이라 생각하게 되었을까? 공산주의자가 모든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여겨져 멸시되고, 심지어 죽여도 되는 비인간, 절멸시켜야 하는 악마적 ‘종자’로 비약해 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하자면 이 연구는 ‘빨갱이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공산주의자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역사 연구의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빨갱이’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용어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이 용어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며, 정치적 정당성을 일거에 박탈해버린다. 토론과 대화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빨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 또는 ‘좌익’이라는 용어와는 다른 쓰임새를 갖는다. 일제 시기의 공산주의자는 독립을 가장 앞장서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해방 직후에도 공산주의자는 진보적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좌익세력을 ‘빨갱이’로 지칭하였고, 빨갱이를 죽여야만 애국하는 것으로 바뀌었을까? ‘빨갱이’란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1948년 여순사건을 통해서였다.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게 되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죽음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순사건과 ‘빨갱이’ 색출
1948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 만에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가 ‘제주도토벌 출동반대’를 외치며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군은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했고, 군인봉기에 호응한 지역 좌익세력과 학생·주캹들이 합세하면서 ‘대중봉기’로 발전했다. 여수?순천 등지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식량배급, 친일파 반역자 처단 등의 정책을 폈다. 정부와 미군은 진압작전에 나서 10월 23일 순천을, 27일에는 여수를 점령했다. 당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미 임시군사고문단)은 작전·인사·보급을 통제하면서 진압작전을 주도했다. 하지만 봉기군은 지리산 등의 산악지대로 들어가 빨치산 투쟁을 전개했다.
진압군은 각 지역을 점령한 뒤, 주민들을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아 협력자 색출을 시작했다. 우익, 경찰에게 지목된 지역주민들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 되었다. 중학교 교장, 지방 검사 등은 봉기군을 피해 숨어있었는데도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었고, 한 국회의원은 인민재판에 참가했다는 누명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의 협력자 색출 광경은 국가폭력을 통한 ‘편 가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으로 규정된 사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협력자 색출 과정과 대량 학살은 누가 ‘민족’과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민족 구성원의 자격 심사과정이었다.
반란 주체들이나 ‘주체들로 간주된 자들=협력자’는 정권에 의해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존재, 건전한 사회 건설과정에서 뿌리 뽑혀져야 하는 잡초 같은 존재로 취급되었다. 계엄법도 없이 선포된 위헌적 계엄령은 주민들에 대한 ‘살인 면허장’이었다. 진압군의 초토화 작전은 전 지역주민을 반란 협조자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여순사건은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봉기군에 죽은 주민들보다 정부 진압군에 의해 죽은 민간인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은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살인마’로 선전되었다. 이제 공산주의자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진압 작전이 끝난 뒤, 언론·문인·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참혹한 학살을 자행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이며, ‘악마’이자 ‘비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빨갱이’로의 전환, 빨갱이를 비인간적인 악마로 형상화 한 계기는 다름 아닌 여순사건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에 동조한 대중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을 봉쇄해야한다는 압박은 봉기 지역 주민 전체를 적으로 상정하게 하였다. 폭력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설정된 외부의 적(공산주의 집단인 북한)이 아니라 내부의 대중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를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항 가능성이 있는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반공체제의 형성
여순사건은 대중 억압 체제로서의 반공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되었다. 여순사건에서 경험한 좌익 세력과 대중운동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진압과정에서 작동된 국민 형성의 논리는 대한민국을 반공사회로 만들어 가는 주요한 경험과 근거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한 반공체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민 형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 구체적인 방식은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헌법’과 1948년의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제주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전면화 된 ‘국가폭력’과 ‘숙청의 정치’였다.
여순사건을 통해 전면적으로 등장한 국가폭력은 ‘빨갱이’를 없애기는커녕 끊임없이 ‘빨갱이’를 만들어냈다. 국가폭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 그 앞에선 주체들은 모두 잠재적인 ‘빨갱이’로 간주되었고, 폭력의 대상이 된 자가 ‘빨갱이’로 규정되어야만 그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수립 초기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국가폭력의 사용이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등의 법제적 폭력이었다.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삶에 대한 통제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념적 측면과 더불어 신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생활을 재조직하였다. 촘촘하게 구축된 사회통제의 그물망은 반공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한 주요한 원천이었다. 감시받는 존재, 통제받는 존재로서의 대중은 잠재적 적으로 취급되었다. 이승만 반공체제는 사실상 대중 억압 체제였던 것이다.
여순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적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였다. 반공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증표로써 국민들의 땀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땀’이 국민으로의 포섭과 충성의 증표라면, 배제된 쪽에는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 대한민국 국민 형성의 역사는 장미빛 대로가 아니었으며, 그 길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다.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특정한 이념을 국가 정책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지 않다. 반공이라는 잣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자의 존재 자체를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폭력을 통해 국민 형성의 진로를 찾아갔다는데 반공주의의 문제가 존재한다.
여순사건이 남겨놓은 미해결의 숙제들
궁극적으로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고하게 한다. 제헌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세 달 뒤에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모든 권력은 권력자에게 있으며,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반공체제 속에서 수십 년 간 반공은 의문시되지 않는 가치였다.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 한다’라는 것 이외에는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허한 울림이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공허함과 유동성 때문에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다.
61년 전에 일어났던 여순사건이 던졌던 문제들은 지금도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가 여순사건에서 배우고 반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났던 국가폭력의 문제, 국민 형성의 논리, 반공주의 문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와 결합된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끊임없이 유예되었고, 헌법에 제시된 인민 주권은 언제나 통치권자의 주권에 의해 제약되었다. 여순사건이 역사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되돌아가야 근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순사건이 남긴 유산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되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3.한강인도교폭파
서울시민 버린 이승만, 돌아와서는 사죄 대신 '학살'
한국전쟁 발발 사흘만인 1950년 6월28일 새벽, 유일하게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인 인도교(현 한강대교)가 폭파됐다. 다리를 건너던 4천여명 중 8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 사수(死守)'를 약속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6월27일 새벽 대전으로 떠난 뒤였다. 서울을 지키던 채병덕 참모총장이 인민군의 남하를 늦추겠다며 다리 폭파를 결정했고 한강 인도교와 철교에 TNT를 설치하게 했다. 뒤늦게 김백일 참모부장이 폭파를 미루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현장에 전달되지 못했다.
인도교 폭파는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것은 물론이고 작전으로도 실패했다. 6∼8시간 후 한강 북쪽에 도착한 인민군은 폭약 불발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와 경인선 철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기 때문. 한강 이북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하고 있던 국군 3개 사단은 인도교 폭파 소식에 당황해 무너졌고, 무기와 장비를 고스란히 인민군에 내줬다.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육군전사연구보급회는 "한국군 주력부대는 조기에 퇴로를 차단당한 탓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비판이 대두하자 9월21일 폭파를 실행한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敵前非行)죄'로 처형했다. 하지만 최 공병감은 196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서울 수복 후 인도교 폭파를 사과하기는커녕 피하지 못한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처벌했다. 법원은 2013년 5월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령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2006년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윤호상제안)에서 2007년부터 진혼제를 제안하여 평화재향군인회와 한강중지도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승만, 전쟁 발발 이틀 후 日에 망명정권 타진(도주의 달인)
4. 대전산내골학살
대전 산내 학살지 '이승만과 미군, 최소 3천명 국민몰살' | |||||||||||||||||||||||||||||||||||||||||||||
남한최대 학살지..파도 파도 끝없는 유골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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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 학살 시신 발굴 작업이 한창인 대전 골령골 산내 학살지를 다녀왔다. 현장인 산내 학살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정부와 미군의 주도로 '정치범' '민간인' 등 최소 3천여명이 무차별 학살되어 장례도 없이 집단 매장된 장소이다. 이 집단 학살은 1999년 미국 기밀문서에서 해제되면서 이도영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전 형무소 정치범 및 민간인 집단1 학살지' 표지석의 안내문을 옮겨본다.
"이 곳 골령골(대전시 동구 낭월동)은 1950년 7월 초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 및 여순사건 관련자 등 정치범과 대전 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끌려와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1999년 12월 말 해제된 미국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이 문서에는 50년 7월 초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 1천800여명이 3일 동안 집단총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정치범 외 민간인이 열흘가까이 끌려와 총살됐으며 희생자 수도 최소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50주년 7월8일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 위원회-"
발굴현장으로 다가가 보니 흙속에 켜켜이 파묻힌, 그리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때문인지 옷가지 한점 없이 어지럽게 묻혀있는 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유골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인지 흙과 이미 거의 한덩이가 되있는 처참한 상황이었다. 이 곳에 억울하게 매장된 시신이 최소 1천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 현장 시신 발굴은 20여기 정도에 그쳤고 파놓은 장소는 모래주머니 등을 채워넣어 다시 덮게 된다.
이 학살 당시의 참상은 어땠을까? 미국 비밀해제로 세상에 공개된 당시의 사진을 올려본다. 군인들은 끌려온 이들에게 스스로 구덩이를 파게 한 후 총살하고 또다시 학살을 이어갔다. 이 학살은 최소 3일에서 10여일간 진행되었다.
유가족들은 당시 부모를 잃었던 사람들로 지금도 그 날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했다.
한 유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31살, 나는 5살 이었다. 아버지는 은행원이고 보도연맹 탈퇴자였다. 그런데 어느날 가입전력을 문제삼아 끌려가 학살당했다. 그리고 이후 나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학살을 문제삼아 많은 불이익을 당한 시대를 살았다." 라고 증언했다.
부디 하루 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유족들이 가족의 유해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 5. 이승만의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학살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6월5일에 조직했던 반공 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부른다. 이 단체의 성립은 일제강점기시기 친일 전향단체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194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4.3사건. 여수14연대사건 등 각종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감시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우종원,오제도검사가 결성 과정을 주도했다. 초대 간사장은 민족주의민족전선의 조직부장 출신인 박우천이, 초대 회장은 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공산주의 운동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내려왔다가 전향한 정백이 맡았다. 1950년 초에 집계된 회원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주로 남로당원 등 좌익 인사들이 가입되었으나, 지나친 가입 독려탓에 좌익이 아닌 일반 농민들도 가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음이 밝혀졌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면책의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 했다. 보도연맹에는 남로당원이었다 전향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강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등이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 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보도연맹은 반정부 좌익 세력을 억제하여, 이승만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학살 배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및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의 인민군 가담이나, 기타 부역행위를 우려하여 전국에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전쟁 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60만 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경찰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최소 민간인 1만7천716명이 학살됐으며, 이 중 3천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우익단체는 유사시 보도연맹 내의 위장 전향 좌익세력들이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부역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을 대량학살한 이유는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보도연맹의 대표적인 전향인사로는, 1949년 체포된 후 전향하고, 보도연맹 명예간사장이 되어 반공활동을 하다, 1950년 북한 보위부에 의해 총살된 정백을 들을 수 있다.그러나,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 중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관리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학살은 주로 국군(육,해,공군)과 서북청년회(단)등의 극우 폭력단체의 의해 자행되었다. 도시 인근의 야산이나 바다 혹은 폐광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학살 방법은 주로 총살형이었으며 이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야밤에 갑자기 밖으로 모두 모이라는 지시에 아무런 준비없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제 순사출신의 군,경 간부는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이용하여 참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제, 통영 지역에서 참수된 시체가 강한 조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가로 떠밀려가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난적도 있다.
전후 피해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1960년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정적이나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16 군사정변(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이전의 조사 내용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현재 보도연맹원 처형자들에 관해 미약하나마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
일제 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었다. 국민보도연맹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제1공화국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 그밖에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백철,김기림,김용환,정지용등이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명을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사건 진상 조사4.19 혁명직후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과 좌절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유골 발굴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과 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국가범죄, 보도연맹원 학살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말해준다.결국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국민’으로서 충성서약을 한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국민은커녕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전국적인 대량학살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종결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체계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청소년 학살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나먼 과거사 청산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사건 같은 학살사건의 증거 등을 어렵게 모아서 오늘날 여러가지 진상규명을 밝혀내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로 인정받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모델로 하여 진상조사를 통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해온 이전의 참여정부에서 보수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 들어서면서 정부가 국가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마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법정 소송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들의 국회특별법제정촉구 투쟁전개
2010년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 조사를 종료하고말았다. 이로인하여 미신고유족이 대량발생하였고 국가는 배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조사결정문을 받았던 2,000여건의 집단학살사건이 소멸시효초과로 결정문이 사문화되어버렸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게 권고한 후속조치(유해발굴,명예회복, 손해배상조치강구, 추모사업)등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초안을 마련 국회과거사 기본법의 재개정 법률안(진선미. 이재오, 이낙연)3개법안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16명의 의원들이 개별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2년반동안 계류중에 있다.
국회특별법재개정 촉구를 위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과거청산 준바협의회는 오늘까지 국회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5일차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있다.
5.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학살은 1950년 7월 20일 경 부터 9월 20일 경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코발트 광산에는 수평 갱도와 수직 갱도가 있어 이곳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 뿐 아니라, 인근 대원골에서도 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사건의 피해자는 크게 대구형무소 및 부산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의 두 부류로 나뉜다. 1960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양민학살 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7월에 학살되었다고 한다. 또,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기록된 1404명 중 1172명의 명단이 부산형무소 재소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 이 사람들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당시, 경산, 청도, 영천, 창녕, 밀양 등의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직후 검속되었고, 이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유족들에 따르면 대부분 좌익 사상이나 반공 활동과는 무관한 단순부역자나 농민이었다. 정부 추산 2,000여 명, 유가족 추산 3,500여 명이 학살당했다. 사후 처리갱도는 폐쇄된 상태로 있었으나,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고, 2006년 4월 25일 정부 주도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군·경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전체 희생자 수는 1,8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희생자의 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과 대구형무소에 미결 또는 기결상태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수습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습된 유해는 유족회가 마련한 컨테이너 안에 방치되어 있다.
6.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명을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6·25 전쟁 후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주둔하였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吳益慶)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韓東錫) 소령의 작전에 의하여 감행된 민간인 학살 범죄로, 동년 3월 29일 동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공개되었다. 동년 2월 11일 동대대장 직접 지휘로 부락민을 신원초등학교에 집합하게 한 후 군·경·공무원과 유력인사의 가족만을 가려낸 뒤, 500여명을(한동석 소령이 공비들과 내통한 자 187명 학살했다고 보고했다.)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책으로 당시의 면장 박영보(朴榮輔)를 끌어다 생화장 (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7. 문경 양민학살 사건(聞慶良民虐殺事件) 1949년 12월 24일 공비를 토벌 중이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주민들을 살해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을 말한다.
조작당시 학살로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진실이 사건은 이후 이승만이 집권한 제1공화국 정부에 의해 공비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조작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에 의해 2008년 여름 사건 진상과 가해 부대 책임자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소송공식 결정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낸 2000년 3월을 기점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8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문경 학살 사건의 유족인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한 2007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8.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사건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매우 어려워져 있던중에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오익경)가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펴면서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 산청·함양의 죄없는 주민 705명, 거창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9.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최초에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한 뒤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할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사재판(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사령관 김윤근(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보급과장 박기환 등 5명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 1951년 8월 12일 야산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 증가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첫 부대 소집한국전쟁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정부는 1950년 11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방위군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군이 오기전에 미리 병력자원들을 빼돌려놓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인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에서 차출되었고, 방위군 지휘관 대부분은 주로 청년단 출신들로 충원되었는데,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중 서울에 모여든 방위군 숫자만 무려 50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으긴 했으나, 중공군의 대공세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 정부는 방위군 장병들을 대구·부산 등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게한다.
사령관 김윤근은 지청천 등이 물러난 뒤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다. 부사령관 윤익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윤익헌은 중화민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한 후 귀국하여 청년 운동에 투신하여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때때로 명분이 분명치 않게 돈을 쓴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한 이유는 "돈을 만들어 내는데 그와 맞먹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윤익헌은 경기도 용인군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를 동맹휴학 사건으로 중퇴, 중화민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청천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해방 후에는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죽음의 행렬과 고위간부들 예산 유용
문제는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어떻게 후송하느냐였는데, 이들 50만 명은 걸어서 추운 혹한 상황속에 천릿길을 돌파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겨울피복 및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의 고급 지휘관,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횡령,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혹한의 추윗속에 식량과 겨울 피복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장거리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50여만 명의 병사들은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게 된다. 불과 100여 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무려 약 5만 명이 사망했다.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록 했다. 즉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1개 교육대당 1만 명 정도가 할당되는 셈이었는데,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돌려차기'식으로 '서울이나 한강 이북에서 떠난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하고,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또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식의 수법으로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부정 착복, 공금횡령을 저질렀던 것이다.
고위 간부들의 국민방위군 예산 유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50만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숱한 간부와 기간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의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 갈때마다 '돌려치기'식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군수품도 보급품도 못받게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도 없이 아무것도 못받고 훈련소안에 갇혀 지내듯이 지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혹한의 추위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수품이나 보급품을 횡령하거나 부정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병사들을 위해 젤리공장을 짓는다.'고 써놓았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굶주린 병사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굿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해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동사자,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으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 비리에 대한 제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목격되고 곳곳에서 소문이 나타났다.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국회의원 이철승에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의복과 보급품을 횡령·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방위군 비리 의혹'이 제보되었다. 우연히 국민방위군에 속해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그가 아사 직전인 친구의 사연을 듣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민방위군들에게 전달해야할 50여억환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접한뒤 조사, 그 결과 고위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관한 비용 약 72억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이철승 등은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와 사진들을 제출, 국회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권을 비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게 하였다.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들의 시신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은 군사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이등병 경력조차 전무한 민간인이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고 윤익헌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대령중령 등으로 고위 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의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둘러 구성된 군사법정을 통해서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여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을뿐이다. 그 와중에 동시에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준연 및 국방부,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외 방위군 간부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현혹되지 말라고 대응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정부와 군의 과잉진압과 학살을 무조건 공비와 내통한 자들을 사살한 것이라며 합리화하는 이승만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1952년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 때 이승만이 사건을 비판하는 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윤보선은 '그들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근거를 대시라'며 이를 면전에서 비난하다가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즉시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국회의 발표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억 1천755만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규모의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결과가 나왔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월 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에 대한 공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세력, 특히 이승만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된다.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사건은 당사자 5명을 총살형 집행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방위군 자금을 수수하거나 받은 사건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위군 관련자들 중에는 그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에서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김윤근, 윤익헌 등의 범행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국민방위군 자금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계속된 토의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의 거의 전부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의 오래된 친분관계 속에서 생활비조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 나머지는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청년운동에 오랫 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속에는 금전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김정식(金正植)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었다고 밝혔다.특히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 경우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대표로 추천해서 남북총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또한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다시 재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2] 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재적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월등한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사후그때까지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수완을 발휘했던 부사령관 윤익헌이 사령관 김윤근을 대신하여 방위군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이는 김윤근과 윤익헌이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국민 방위군 참사는 방위군 부대의 운영을 이승만의 친위조직인 대한청년단과 그 청년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청년방위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징집된 이들은 명부도 없고 군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는 군대. 일명 '죽음의 대열', '해골들의 행진'이라 불린 바로 그런 군대가 국민방위군이었다. 명부도 없으니 몇명이 동원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오늘날 현재에도 정확히 모른다. 추측상으로 정부의 공식기록인 '한국전란1년지'에는 천수백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명 내지 10만명이 죽었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행의 '민족의 증언'에 따르면 '50만명의 대원 중 2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정리되어있고, 부산일보 간행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명으로 정리되있다.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하였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진실화해위 진상조사2007년 3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10월 30일에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고 숨진 희생자에 대해 군 당국이 56년 만에 순직결정을 내렸다.2010년 9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또 하나의 대형 인재참사이자, 군 고위 간부들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국민방위군 징집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민방위군 참사는 그 규모가 크고 끔찍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통역장교로 있었던 리영희가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보고 겪었다고한다. 리영희에 따르면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이어 리영희는 "6·25 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사령관 김윤근은 본래 씨름꾼 출신이며 군사 관련과는 상당히 무지했다. 이는 부사령관인 윤익헌 역시 마찬가지였다.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을 수사했던 김태청(金泰淸, 뒤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냄)은 '윤익헌의 씀씀이에 기막혀 자신은 물이라도 윤익헌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한편 재판부 구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재판부 구성에서도 당시 현역장성 가운데 방위군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고 동시에 신성모 및 김윤근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을 임명하였다.는 점이 제기되었다.단 한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 국민 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있다. 10.함평 양민학살 사건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집단 학살된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이 결정돼 희생자 258명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유족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11.고양금정굴학살사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9·28 서울 수복 직후 경기도 고양·파주지역에서는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해 노인, 부녀자,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참히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 산책로를 오르다보면 만나게 되는 금정굴(일제 때 만들어진 수직 폐광)은 그 대표적인 현장이다.
12.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老斤里良民虐殺事件, 영어: No Gun Ri Massacre)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막고 있던 미국 1 기병 사단 7 기병 연대 예하 부대가 1950년 7월 25일 ~ 7월 29일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폭격과 기관총 발사를 시작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쟁 범죄이다. 노근리 학살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인 정은용, 정구도, 양해찬, 정구호, 서정구씨 등으로 1994년에 구성된 노근리 미군 민간인 학살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 정은용)에서는 사망자 135명,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400여명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