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한 더 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여사 관련 허위경력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수사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언론탄압에 앞장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입니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마주잡이식 압박이 가해진다면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강화돼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약화 돼 결국 민주주의도 흔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