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사업인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제출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 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 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함)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배치 가능한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 제출 서류 ]
전기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대나 임대도 모두 인정 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14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