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상 및 내용 |
본인부담률(안) |
의원 |
만성(경증)질환 |
30% → 20% |
치과의원 |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 |
한의원 |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 |
약국 |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 |
□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약 등재 >
□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입랜스캡슐정(성분명 : palbociclib)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또는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에 허가 받은 표적치료제]
-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약 500만원 →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2.)하여 11월 6일(월)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 참고로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참고>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구분 |
구 간 |
본인부담 | |||
현행 |
개선 | ||||
의원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치과 의원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한의원 |
투약 처방 無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투약 처방 有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2,100원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30% | ||||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
20% | ||||
3만원 초과 |
30% | ||||
약국 |
1만원 이하 |
1,200원 |
⇨ |
1,000원 | |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
30% |
20% | |||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
30% | ||||
1만5000원 초과 |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 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