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사업 속도 빨라지나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지만, 각종 규제로 얽혀 있어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강남 등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해 민간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3000만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한다. 또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다음 주에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폐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그동안 사실상 실행되지 않는 제도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06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유예된 재초환을 2018년 부활시켰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에도 나선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기본형 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재건축 3대 대못'이 모두 뽑히는 셈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금리인상 등의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반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심 내 주요 주택 공급 방식인 재건축 시장이 규제 등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은 정책보다는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공급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해야 향후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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