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지부에서는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당초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시시기를 다소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반품대상품목
-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일반약복합제 비급
여 전환약 포함)
※ 비급여의약품(조제용 이외의 일반의약품),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등의 소분된 의약품, 인슐린 주사제 등 생물학적제제는 제외대상임
나. 반품수거 관련사항
1. 반품수거 방법
1) 사입처별로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원래의 의약품 케이스에 반품
→ 원래의 의약품 케이스가 없을 경우 비닐팩에 넣어 반품
3) 반품의약품에 아래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별첨 복사 사용)
개봉재고의약품 |
제 품 명 : |
구입단가 : |
제약(판매)명: |
구입금액 : |
거 래 처 : |
제조번호 : |
유효기간 : |
약 국 명 : |
재고수량 : |
전화번호 : |
|
대표약사 : |
※ 생산회사 명과 판매처가 다른경우에는 판매처 명을 기재할것
※ 포장 상태 그대로(혹은 원래 의약품케이스) 반품할 경우 스티커는 반드시 부착하되, 기재사항 중 제품명, 제약회사 등 포장에 기재된 사항은 생략 가능
4) 재고의약품 반품시 약국보관용과 거래처 보관용 「개봉재고의약품 반품내역서」
2부를 작성하여 약국과 도매상이 1부씩 보관
5) 재고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 반품시에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용 반품
인수인계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약국과 도매상이 각각 1부씩 보관(보관기
간 2년)하고,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재고량 란에 거래처직원
의 사인(날인)을 함께 받아서 향후 약사감시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마약류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할 것.
6) 관련양식 및 반품의약품 스티커양식은 동봉된 서류를 복사해 사용하시거나,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2. 반품의약품 수거시 인수인계절차
1) 재고약 수거를 위해 방문한 도매상 직원에게 수량을 확인한 후에 재고의약품을
인계할 것.
2) 재고의약품을 인계한 후 ‘약국보관용’과 ‘거래처보관용’ 반품내역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약국보관용 반품내역서’를 보관(가급적 5년)할 것.
3. 재고약 반품관련 문제 발생시 협의절차
- 재고약을 수거하지 않는 회사 및 수거 후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소속 분회 또는 지부에 보고
다. 기간, 반품처, 정산 및 기타사항
1. 반품(수거)기간 : 2010. 7. 1(목) ~ 7. 20(화)
2. 반품처 : 대구 8개 종합도매사(경동사, 광산약품, 대구약품, 동보약품, 동원약품,
백제약품, 지오팜, 청십자약품)
3. 최종정산은 2010년도 11월말까지로 하되 사업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그 외 약국간 교품이나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 협조 가능한 도매상
중 한 곳에 수거 및 정산 협조 요청.
5. 본 사업에 필요한 협조 및 심의사항 발생 시 반품사업협의체(대구약사제도관리
팀 및 8개 도매대표) 회의를 통하여 조정․결정․시행함.
6. 추후 대약의 재고약 반품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본 지부 반품사업 시행후라도 반
품내역을 해당프로그램에 입력하시기 바람.
첨부 : 가. 개봉재고의약품 반품내역서(제출․보관용)1부.
나.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인수인계증 1부.
다. 반품의약품 부착용 스티커 양식 1부. |
첫댓글 감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