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법원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는 이견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이 심의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날림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제동을 건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랍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너무도 부적격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세요.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맡는 방통위를 구성한 뒤에 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공영방송 개혁 숙의 기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