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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 친목회 회칙
많은 세월 하루같이 희노애락을 해하며 기쁨을 나누어 배로 증가 시키고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줄이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포근한 우리의 지속적이고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 본회칙을 제정한다.
제 1조: 명칭
본회는 새희망 친목회(약칭:새친회)라한다.
제 2조: 구성
본회는 현대중공업 (주) 소조립부 6BAY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구성 및 자격이있으며 인원에 제한을 두지않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하며 친목을 도모하고건강한 육체의단련을 위해서 정보교환 및 실행 하므로써 건강한 정신 의 함양에 힘쓴다.
제 4조:임원 원할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시 의장이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1명 회장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014년1월29일 개정)
3)사무국장(1명):회장및 부회장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의기획 을 관장하고 산하 지부를 지도한다.
4)총무1명:사무국장을돕고 회의재정을관리하며 각종행사시계획 준비한다.
5)운영위원:(필요한 약간명)관할된 회원을 관리하며 본회의 경조사 홍보와 신상변동등을 주시하고 대처한다.
6)선출된 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 할수있다.
7)회장선출은 회원직접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하나 회원의의견을 수렴한 다른 방법을 택할수도있다.
8)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지명 선출한다.
9)전임회장은 자문위원에 위촉한다.
10) 감사 1명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회원의 최다투표자가 감사가되며 모든 모임에 운영과 회계에 관해 감사하고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및권리
1)의무:모든회원은 회비납부 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권리: 회원은 동등하게 발언할권리와 본회가정한 공조의 혜택을 받는다.
3) 신상변동 사항은 매년 총회시 결정하며, 총회날 기준 회비 1년 이상 미납시 제명한다.
4) 회비 일부 납입시 회원의 자격은 의사 타진후 결정한다.
예) 1월달 총회이고 전년 3월까지 회비를 납부한 경우
제 6조: 회원 의무 및 권리
1)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권리: 회원은 동등하게 발언할 권리와 본회가 정한 공조의 혜택을 받는다.
제7조 제정
1)월회비는 1만원으로한다
2)본회의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월회비. 찬조금 등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3)전회원은 본회가정한 월 회비를 본회가 정한 계좌에 매월 15일까지 입금 하여야한다.
4)본회의 행사등으로인하여추가재정이필요시에 특별회비를 거출할수도있다.
5)산.재 및 개인 질병으로인한 휴직시에는 급여공제가 가능한 월까지 납부하고 급여공제가 불가할시는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5)모든재정은 은행적립을 원칙으로하며 차용. 대여.양도등을 할 수 없다.
제 8조:재정지출
1)회칙이정한 공조발생시
2)회원의단합 및 화합에 필요시
3)체육대회 야유회 및 관광 에의할시
4)기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제 3조에해당시
5)운영위원회 운영비 년4회 1인당15.000원 정도 회비로 지출하며 추가 사용할수 있다.
6)정기총회시 회의 발전에 공로자 포상한다.
7)문상시 조문객 (차량1대 승용차의 경비를 실비를 제공한다.
9조:가입 및 탈퇴 신규가입
1)회칙2조에 해당하는자가 가입을 원할시회비의 총액을 총회원에 분등한 금액을 가입비로하며 다수회원의 찬성으로 가입 할수있다.
2)신규가입자는 모든 회원의권리 및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3)임의탈퇴는없는 것으로 한다.
4)정년퇴직 회원은 본인이 원할시 회원으로인정한다.
5) 임의 탈퇴시에는 회비반환및 어떠한 요구 문제도 제기 할수 없다.
제 10조:회의
1)본회의회의는 정기총회 와 월례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모든회의는 참석인원으로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실시하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등 필요안건을 처리한다.
4)임시총회는 긴급사항이나 회장이필요시 소집하며 필요안건을 처리한다.
5)월례회의는 각분기별에 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6)월례회의 는 산행이나 야유회등으로 대체할수도 있다.
7)임원회의는 회장이필요시 소집하며 총회에 가름한다
8)본 회의회기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9)본회는 송년회는 하지않고 다음회에 1월안에 총회및 신년회를 통해 퇴직행사 겸한다.
제 11조:공조사항
1)정년퇴직 회원에게는 본회가정한 기념금품 10만원 상당을 퇴직시 지급한다.
2)회원및 가족의 애경사발생시 신속히 회원에 통보및 홍보 한다.
제12조: 부칙
1)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실행 후 회원에게 보고한다.
2)회원의 자격은 계약직를 포함하며 실근무 당해년까지한다.
3)본 회칙은 2010년 2월25일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4)본 회칙은 2011년 12월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5)본 회칙은 2012년 12월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6)본 회칙은 2014년 01월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7)본 회칙은 2015년 1월29일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8) 본 회칙은 2018년 1월 09일 부로 제정 시행하며 발효한다.
2019, 1,14일 월요일
정년 퇴임자 10만원 상품권지급
정년퇴임: 윤성호 이종철 권대길 윤포 백종군
조기 정년자 상품권지급
희망퇴직 ; 안치홍 김중식 서성민 주두열 용한옥 윤용권 박중환
문제점
1, 회칙개정
2, 회비 미납자 상품권 지급문제
3, 산재환자 조기정년자 상품권 지급문제 ; 주두열 , 용한옥
4, 회비 미납자 처리문제
회칙개정
조기 정년자 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
임원진 선거
3월 행사
1, 대왕암 둘레길
2, 이기대공원
경조사
손성태 장녀 정민양 결혼식 2018,11월 4일 제이에스 웨딩홀
정태영 장인별세 11월5일 시티병원 장례식장
治寐 예방은 운동 독서 사회적모임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하면서 머리를 풀어주는것
예방법
등푸른 생선 과일채소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방하는 방법을 알고 노력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후각과 미각의 기능이 저하된것은 뇌의 퇴행성을 의미하므로 주의
사물이나 취미등에 관심이 떨어지고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2018,12월,15일
부칙
1조 : 범칙금 (2018,7,23일월례회)
공적행사(야유회, 운영진모임)시 과태료는 회비 지출한다 ( 부결)
2조 ; 기념금품 지급 (2018, 12월 15일운영진 모임)
1항) 정년퇴임시 1월 정기총회때 지급한다,
2항) 조기정년, 명예퇴직은 정년퇴임과 동일시 한다.
3항) 기념금품지급은 12월까지 회비 완납한 분들께 지급한다.
(12월 회비는 12월 급여 공제를 의미합니다.)
4항 기념금품은 현금으로 대체할수있다.
5항) 기념금품지급에 관하여 회칙에 부족한부분은 운영진 모임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기 총회
10조 3항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등
필요 안건을 처리한다. (7조 3항 매월 15일까지 회비입금 하여야 한다)
11조 1항 정년퇴직 회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본회가 정한 기념품 10만원 상당을 퇴직시 지급한다.
11조 3항 희망퇴직은 정년퇴임과 동일시 하며 오는 정기총회때 본회가 정한 기념품을 지급한다.
8조 8항 : 공적행사(야유회, 운영진모임)시 과태료는 회비 지출한다 (상정 안하기로 함)
식순
1,회장님인사
2, 경과보고 (회원소식, 경조사)
12월 15일 운영진모임
3, 회칙개정
4, 재정보고 (총무)
5, 건의사항
6, 정년퇴임자 송별식
7. 임원선출
7-1 새 운영진 인사말씀 듣는시간
8, 차기일정 :운영진 모임을 갖고 3월 말 아님 4월초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명단
안치홍
용한옥
이종철 운영진 : 김낙찬 , 김봉석 김종일 ,서성민 원용석, 윤용권, 주두열, 김왕기, 백승운, 정태영
윤포 운영진 ; 손성태, 조영구,이강선
김중식운영진 ; 김진근 박중환, 배병순 , 백종군, 김상호 , 오상복, 김봉환
윤성호 운영진 : 강선욱 권대길, 권용문 , 조상래 ,조영구 , 홍동표
박채규 사무 : 황수양, 김영규, 윤차조, 황해연, 이강수, 문기성, 박동복, 임호규, 서병익, 김태관
첫댓글 회칙수정까지 다해놓으셨네요
수고하셨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