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격리주의
격리 : 입원환자, 병원직원, 방문자 간의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보호조치
일반적인 격리 : 병원체를 제한하여 병원체의 전파를 줄이는 일반적인 격리
보호격리, 역격리 : 일반환경의 병원체로부터 저항력이 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
①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주의 :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및 환경을 보호하는것,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방법
㉠표준주의 :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
㉡전파경로별 주의 : 미생물의 전파경로에 따라 전파차단을 위주로 적용하는것, 감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 또는 집락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
Ⓐ공기주의 : 비말핵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적용
Ⓑ비말주의 : 호흡기 비말이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함
Ⓒ접촉주의 : 접촉으로 전파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
2) MRSA/VRE 관리
MRSA : 입원환자나 의료종사자의 비강내에서 흔히 분리되며, 보균자나 환자와의 접촉 또는 의료기구, 침대 등의 환경으로부터 전파, MRSA에 감염된 환자나 오염된 물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다른 환자와 접촉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
VRE 감염의 위험요인 :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같은 광범위항균제의 작용, 악성종양 등의 중증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입원, 중심정맥관, 소변카테터 등의 침습적 처치 및 반코마이신 사용 등
MRSA, VRE가 분리되는 환자의 격리방법
: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지키고, 접촉주의를 준수
3) 면역저하 대상자 관리
면역저하 대상자는 자신이 가진 미생물, 의료기관 직원의 부적절한 손위생, 비멸균물품으로 인해 감염 되기 쉬우므로 병실 출입 전과 퇴실 후에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고, 병실 출입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
(6)무균술
: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없는 상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미생물을 전파시키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
1)내과적 무균술
감염회로를 차단하여 병원체의 수와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감염성 질병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특정 미생물을 특정영역 내로 한정시키고 미생물의 수와 성장 및 전파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2)외과적 무균술
아포를 포함한 병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미생물도 전혀 없는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대상자를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내시경실, 심장 카테터실 등에서 의료요원에 의해 이용되며 정맥주사, 도뇨관삽입, 상처 드레싱 등의 침습적 처치를 할 때에도 적용
(7)병원직원을 위한 감염관리
1)감염노출 직원관리
의료인은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며, 다른환자 및 다른 의료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
내과적 무균술-개별적 보호장구를 이용한 예방과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있다.
2)직원예방접종
예방접종 : 감염성 질환의 이환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권장 예방접종 : A,B형 간염, 인플루엔자,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수막알균 백신
(8)의료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방법
①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위해의료폐기물
폐기물 |
내용 |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 생성물 |
병리계 폐기물 |
시험, 검사 등에서 사용한 배양액의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 화학 폐기물 |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의 폐기물을 말함 |
혈액오염 폐기물 |
사용한 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된 정도로 포함되어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③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환자의 진료, 수술, 처치, 검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 배출 시 주의사항
①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버려야 한다.
③ 의료행위 후 카트위에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전용용기에 버린다.
④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내에 의료폐기물을 섞지 않는다.
⑤ 수액병 및 100ml 이상의 주사약병은 백색 비닐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한다.
⑥ 앰플, 바이알병, 100ml 미만의 주사약병, 항암제병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⑦ 에이즈환자, 감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하여 에이즈 및 감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었다는 주의표시를 한다.
⑧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시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서 보관한다.
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필히 사용한 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9)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
감염자료의 수집, 분석, 결과보고, 제품이나 절차에 대한 평가, 감염관리 정책개발과 검토, 감염위험의 평가, 예방, 관리정책에 대한 조언, 감염위험 예방교육,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