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하자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하는
소비자들의 자구책을 ......옳다 그르다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연한 권리 행사를 .....누가 강제 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을
제삼자인 누가 시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당연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1. 찾을 수 있는 이익이나 권리 회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권리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
3. 권리 행사에 의하여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인지 등등에 대하여 두루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기본으로 "계상" 해 보면
100 억 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100 억의 하자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소송 참가자가 1000 세대와 100 세대 일 경우의 수를 놓고 "대충" 비교해 보고자 한다.
100 억의 하자 금액에 대한 1772 세대 중 1000 세대가 참여하였으니
100 억의 60 억 쯤을 부영으로부터 "보상" 금액으로 받아 낼 것이며
60 억 의 40% 인 변호사 몫을 24 억으로 계상하여 먼저 취득할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료 등 법적소송에 들어간 직, 간접경비를 집행하고
집행 한 시점부터 정산하는 시점까지 연 6% 의 이자를 더해........ 변호사 몫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소송 결과 승소한 대가와 달리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의해 즉 송달료, 인지대 등과 아울러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출장비 등을 계상할 것으로 이 금액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며
대충 계상하면 60 억 중 24 억을 제하고 1000 세대가 나누면 세대당 360 만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사무실 직원들의 활동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하면
세대당 300 여만원의 보상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소송참가 세대수를 100 세대로 낮추면 30 만원이 안 되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이와 같은 산술적인 계산을 토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바꿔 계상해 보면
과연..... 세대당 얼마의 "눈에 보이는 돈"을 얻게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참가 세대가 얻어질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의 규모이고
소송참가로 인하여 상실하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우선 임대 아파트 단지의 일부(다수)의 분양 결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엇 갈려 즉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동네로 전락할 것이며
일부(다수) 분양을 하였다 하나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해도..... 하자가 있다......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의 "매물"을 제 값 주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자가 그리 많은가?.......라는 클레임으로 인하 가격 후려 치기가 있을 것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보상금액 보다 더 클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하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팔고 싶을 때 즉 적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피해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2.2018 년도의 분양을 철회하고 2020 년도 재 분양을 할 때 2 년 사이에 부영은 감정평가금액을 500 억 원을 증액시키는 요술을 부려 그만한 금액을 1233 세대의 수분양자에게 현금으로 선취하고 나머지 539 세대 역시 같은 금액을 밑자락으로 깔고 이번 10 년 만기 분양을 기다리는 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덜 불리한 금액으로 이번에 분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부영은 가혹하게도 지금 하자 소송 금액 이상만큼의 분양가격 인상을 덤터기 쓸 것을 각오해야 하고 임차인들의 10 년 만기 분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3. 부영은..... 하자 소송을 핑계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 보수 등에 손을 놓고.... 해 볼 테면 해 보라.....라고
몽니를 부리게 될 것이 부영의 과거의 행태를 미루어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으로........ 지금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 보수 등은 물론 하자 보수에도 손을 놓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역시 다음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낡은 아파트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시요.....라는 부영의 버티기에 1772 세대 모두의 피해가 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생각 한다.
4. 부동산 문제에 있어.... 깡통전세 문제등에서 볼 수 있는 정부당국자들의 지적은 물론 수분양자들과 심지어 건설회사들도 한국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쪽에 편파적으로 감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폐해를 각 당사자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감정평가 기관은 임차인들보다 대기업, 자본가들의 눈치와 영향을 받아 감정 결과를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하자 소송에 의한 분쟁의 결과는 임차인들에게는 치명적 일 것이며 이미 분양받은 입주자들 역시 간접적인 피해와 손해는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과 이 분쟁소송업무를 성사시킨 영업사원과 단지를 연결시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중개인"들에게는 큰 이득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과연 승자는 변호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의 영업 사원과 알선하고 소송에 돌입하도록 한 중개인들의 이익과
작은 금전상의 이익과 보이지 않고 계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이미 분양받았다 하여 뒤에 분양받을 임차인들의 입지는 생각지도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위임장 제출로 인하여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은 변호사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소송을 진행시킬 것인지 변심에 의해 철회할 것인지의 여부조차 위임장을 건넨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을 떠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괄적으로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 단지와
일부 임대차 주민이 혼재한 아파트 단지는 큰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것은 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