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內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중 일반적인 경우는
1) 상속세와 증여세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15년간
a)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
b)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以外의 경우
a)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b)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內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c)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중 특수한 경우
1) 고액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以內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以下인 경우에는 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제3者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새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쟁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기前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참고 조문> 국세기본법 26조의 2, 시행령 12조의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시작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위 1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 징수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시효의 중단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정지
시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後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前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