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함.)
1) 대상자 :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진학을 희망하여 선정된 학생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는 재학 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는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1부(서식 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업무처리 지침 알림」(유초등교육지원과-7666, 2016.8.30.) 및「201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변경) 알림」(시교육청 중등교육과-15758, 2016.9.5.) 공문 참조
라. 체육특기자
1) 대상자 : 2017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을 희망하여 선정된 학생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는 재학 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는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1부(서식 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마. 국가유공자 자녀
1)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선정된 학생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 및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배정원서는 재학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배정원서와 명부 등 구비 서류는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배정원서 1부(서식 6,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1부(서식 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발급,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바. 쌍생아
1) 대상자 : 동성 및 이성 쌍생아 중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단, 희망하지 않아도 컴퓨터 추첨에 의해 동일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이성쌍생아의 경우 진학 가능한 중학교 중 남녀 공학이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는 재학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쌍생아 동일교 배정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쌍생아 동일교 배정 신청서 1부(서식 1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주민등록등본 1부(2016. 10. 31.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사.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1) 대상자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중 현재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같은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단, 희망하지 않아도 컴퓨터 추첨에 의해 동일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대상자로 적용되어 우선 배정지원이 불가함.)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 및 다자녀가정 자녀 우선배정원서는 재학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우선배정원서와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등 구비 서류는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다자녀가정 우선배정원서 1부(서식 7,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1부(서식 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주민등록등본 1부(2016. 10. 31.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형제자매(중학생) 재학증명서 1부(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아. 학교폭력 피해자
1) 대상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학교장 요청으로 전학된 가해학생과 중학교 입학 배정학교가 겹치는 피해학생
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 중학교에 진학할 때
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 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외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우선 배정이 불가함.)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 및 학교폭력피해자 우선배정원서는 재학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우선배정원서 및 우선배정지원자 명부는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학교폭력 피해자 우선배정원서 1부(서식 8,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학교폭력 피해자 우선배정 명단 1부(서식 8-1,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우선배정지원자 명부 1부(서식 9,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 대상자는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 통보받아 확인·처리)
자. 국·사립 및 금성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 대상자 : 국․사립초등학교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목적수행 연구학교(금성초) 졸업예정자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현재 거주지 관할 공립 초등학교 학생이 배정받는 학교 중에서 전산 배정함.)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는 재학 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학교에서 보관,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서식 22,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o 주민등록등본 1부(2016. 10. 31.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차.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부산체육중학교, 기타 각종 인가학교 입학예정자
1) 대상자 :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부산체육중학교, 기타 각종 인가학교 입학예정자
(※ 단,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진학예정자는 일반 배정대상자로 적용됨.)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2017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포기서는 재학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하고,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3) 구비 서류
o 2017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포기서 1부(서식 10, 중등교육지원과에 제출)
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1) 대상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배정원서 및 구비서류는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교부 및 접수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서식 22)
o 합격 증명서 1부(사본 제출 시는 원본 제시)
o 주민등록등본 1부(2016. 10. 31.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타. 2015학년도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1) 대상자 : 2015학년도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로 2017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지원자
2)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o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학교군 내에 거주하는 자나 타 학교군에서 전입한 자의 배정원서는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교부 및 접수
o 배정원서의 여백에 출신학교장의 ‘중학교 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확인 날인
3) 구비 서류
o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1부(서식 1)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서식 22)
o 주민등록등본 1부(2016. 10. 31.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