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궁금합니다
저희 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고
5형제가 있었는데 1년반 전쯤 남동생이 이혼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해서 언니.저.제밑에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사형제 가 남았는데요
장래식도 저히가 치렀습니다 물론 다 결혼 했구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히에게
갑자기 저축은행 에서 돈1천을 갚으라는 통자서가
나왔는데 그곳에 언니와. 여동생.남동생. 이름만 있고
제 이름은 없었어요 뭐 그래도 넷이 나눠 갚으면 되려니
하고 있었는데 법무사님께 여쭤봤더니 은행가서
금융감독원 에 신청해서 내역을 다 뽑아보시는개
좋겠다더군요 해서 워낙 떠돌아다니며 살던사람이라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저기 대부업계까지
2천.3천.5천1천.700.등등 일억이 훌쩍 넘는 데
다른곳에 는 아무이름도 없구요 해서일단 3형제
이름 있는것으로 한정상속포기를 준비하고있고
이름 없는 다른건들도 따로 한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처음 온것에 제이름이 없다고 예매하게 말하시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같이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가능하십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글 보시면 010-5485-1252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