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의사 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시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아래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기입하면 해당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다. 콜 센터에 문의 하셔도 된다.
환경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터(1833-7435)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 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하여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휴원이나 휴업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