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라는 단체가 서울 종로 다사랑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기독교공공정책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를 수용한 후보에 대하여는 지지하고, 거부한 후보에 대하여는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
그간 문화정책이 전통 민족문화에 치우쳐 기독교문화의 공로에 대하여는 낮게 평가되었고, 기독교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에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기독교 선교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20조2항)에 어긋난다. 종교로 인한 차별은 위헌이지만(11조1항) 그렇다고 정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도 위헌이다. 따라서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다.
지정된 문화재 중에 불교문화재가 많은 것은 우리 나라에 불교의 전래가 오래되었고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지, 불교를 특별히 대우해서가 아니다. 불교 문화재 아니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기독교 유물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문화재적 가치가 커진다면 우리는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 명동성당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그 한 예다.
2.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 보장.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의 명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선 지원 후 추첨제도 실시, 종교과목을 개정해 기존 종교일반 100%를 종교일반 30%와 해당종교 70%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종립학교일지라도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립학교에 배정되게 되므로 이것 역시 부당하며, 학생이 자유의사로 종립학교를 지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도가 바뀌어 학생이 자유의사로 종립학교에 지원하여 추첨 배정된 경우라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상관하지 않겠다.
3. 정부 종교 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
특정 종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이 편향적이라며, 종교 관련 예산 심의와 집행 감독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특정 종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당연하다. 그것이 특정 종교 문화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종교 예산 관련 기구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
공무원의 종교 차별 금지 조항으로 공직자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종교 차별의 신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며 이 조항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공무원의 의무인데도, 이 조항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엉뚱한 소리다.
5.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이를 조장하는 법률 때문이라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반대를 요구하였다.
동성애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범죄로 되지 않는 자유의사에 따른 동성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36조1항), 헌법개정으로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동성혼이 법제화될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6.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 폐지.
종교인들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각종 시험의 날짜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로 옮기자고 요구하였다.
이는 속이 뻔이 들여다보이는 기독교측의 이기적 욕심이다. 말만 종교인이라고 했지, 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성당 가는 일요일엔 고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하지 말자는 얘기다. 왜? 십일조나 헌금을 받아야 하니까. 참고로 절엔 아무 때고 가도 된다. 일요일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일요일 시험은 너무나 당연하다.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교회의 기존 관행을 법으로 인정해 주고, 교회 개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신도시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원주민과 동일하게 토지 조성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주장이다. 절이 산에서 내려올 일은 거의 없을 테니 한 마디로 기독교에 특혜를 달라는 주장이다.
8. 교과서에 창조설과 관련한 기독교 주장 서술 보장.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평가가 시급하고,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세계관 형성이 필요하다며, 진화론과 관련해 기독교에 대한 기존 교과서 기술을 대폭 수정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고대 미개 소설에 불과한 기독경 바이블의 창조설을, 고고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진화론과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하라는 뜻이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마고할미의 전설을 믿고 있는 일부 지방 시골 촌로들이 주장한다면 마고할미의 창세신화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할까?
9. 선교 사역에 대한 당국의 인식 전환과 지원책 강구.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 내지 한류의 확산이라며 선교 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교사 보호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의 경주를 요구하였다.
한 마디로 기독교의 해외 선전은 한국문화의 세계화이며, 한류의 확산을 돕는 일이라는 억지이다. 기독교 문화가 언제부터 한국문화를 대표하였는가? 기독교의 해외 전파가 왜 한류의 셰계화인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가서는 안 될 위험한 지역에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봉사를 위장하여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현지 종교 또는 정치세력와 갈등을 빚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정부차원에서 난감한 일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자중할 줄 모르고 아예 대놓고 정부를 등에 업고자 하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10. 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종교 관련 보도에서 방송 매체가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종교 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간 기독교의 일탈행위에 대한 방송의 심심찮은 보도에 대해 기독교 측이 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일까? 비판적인 보도를 제한하려는 공작의 일환이라 할 만하다.
[참조 기사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421§ion_code=cg&scode=cg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