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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백서
민주화운동 백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라
한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9,713건의 결정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각 관
련자들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참여사실(항거행위)과 그에 따른 희생 및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
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887건은 명예회복, 나머지 826건은 보상 신청 관련사건들이다.
여기에는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을 중복 신청한 이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신청접수 시 명예회복과 보상을 별개로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각각 별건으로 심의하였기 때문
에 여기에서도 각각 결정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인명편>에서는 본 법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의거, ‘민주화운동’에 각 개인의 행위사
실과 피해사실,
그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본 법 제2조의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1제2조의 제2호는 각 피해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회복 인정자는 본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
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해당한다.
보상 관련 인정자는 본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목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목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인명편>에서 본위원회의 결정주문을 근거로 인정사실을 수록하였고,
독자들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피해(희생)의 내용과 정도, 발생 배경 등을 읽을 수 있다.
본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하여 독립적 가치판단을 행하였기 때문에 개별사안 또는 사건의 심의에 있어서 본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본위원회의 인정내용은 이러한 본위원회 위원들의 가치판단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 “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ii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신청인이 신청 당시 자기 활동의 성격과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 이에 대하여 조사관 및 전문위원이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을 수집・분석하고 사안의 성
격을 검토하여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
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검토 과정,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및 최종 결정과정
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인정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는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부분에 대한 내용의 기술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양 자
체가 방대하여 아쉽지만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특정 개별사안들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진상규명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른 과거사위
원회의 사건 관련 내용,
법원에서의 형사 재심이 이루어지거나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결과 등과 관련된 기술 또한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민주화운동백서』<위원회편>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별, 주요 사건별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결정내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인명편>은 민주화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와 직결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만을 다루고 있고 이 또한 위원회 결정 주문을 상당히 요약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 각자 민주화운동 참여과정을 충실히,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인정된 관련자 대부분은 이 <인명편>의 ‘요약’을 넘어서 더욱 다채로운 민주화운동을 펼쳤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큰 기틀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인명편의 수록 내용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갑례(61.1.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내성고등학교 교사로 1989. 6. 10.
부산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
산지부 결성대회’ 및 같은 해 7. 9. 서울 여
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성 쟁
취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92. 10. 2. 국가공무원법위
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 및 1989. 8. 23.해직 (2002.
4. 27. 제41차)
강경구(45.10.1.),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중앙대 학생으로 1965. 8. 24. ‘한일회
담 비준 무효화 성토대회’ 및 국회의사당
등지의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66.
3. 18.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서울지방
법원) (2009.5.25. 제271차)
강경단(57.5.6.), 명예, 1976,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동일방직㈜ 직원으로 1976. 7. 23.
부터 ‘동일방직 노조 합법성 쟁취’ 등의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4. 1. 해직 (2001.
8.14. 제25차)
강경대(72.2.4.),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사망) 명지대 학생으로 1991. 4. 26. 교내
에서 학내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동 대학
총학생회장이 구속되자 “노태우 정권 타도,
학원자율화 완전승리”,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경찰서 진격투쟁”을 주장하며 시
위 중 이를 진압하는 전투경찰대원들로부
터 쇠파이프, 각목, 경찰봉으로 집단 구타
를 당하여 사망 (2001.8.14. 제25차)
강경문(65.6.25.), 명예, 1986, 5・3 인천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5. 3. 신민당 인천
지부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에 참가하여 “4・
13호헌조치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
로 10. 27. 학사징계(제적) 및 1987. 1. 26.
집시법위반, 소요죄로 징역 1년(서울고등
법원) (2001.11.13. 제31차)
강경수(47.5.1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경남매일신문 양산주재 기자
로 1980. 5.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신군부의 정권탈취 음모 등을 비판한 사실
로 8.4. 구류 15일 및 8.31. 해직 (2002. 7.
24. 제47차)
강경원(67.8.9.),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동
민주화 금호타이어 노조 대의원(선봉대
원)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태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
실로 8. 11. 해직 (2004.2.24. 제97차)
강경탁(58.6.19.),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9. 4.경 교내에서 유신
반대 학내 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이유로 구
류 29일 및 4. 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6.4. 제209차)
강구영(62.5.27.),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민주총학생회건설 준비위원장
으로 1987. 5. 1. 유인물 배포 학생을 학생
처로 연행한 것에 항의하여 시위하고 같은
해 6. 본관 건물을 점거하여 “어용총장 퇴
진”, “교내민주 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11. 21.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광
주지방법원) (2005.8.22. 제145차)
강구용(58.3.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석관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주
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7. 해직 (2002.4.27. 제41차)
강구원(58.1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경중 교사로 1989.6.9.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논산군지회 결성대회 및 6. 11. 교
원노조 충남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6.28. 교원노조 강경중학교분회장으로 피
선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 해
직 (2002.4.27. 제41차)
강구원(63.9.20.), 명예, 1985・1989, 인천민주청
년회 사건 인하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5. 3. 14. 백기완 초청 강연회를 주관한
후 학원자율 보장을 요구하는 등 학생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3년6월(인천지방법원); 1989. 2.
인천민주청년회 부설 주민도서실 ‘책나눔
터’를 운영하면서 이념서적을 소지・반포한
사실로 1990. 5. 1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0월, 자격정지 2년(인천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강구철(54.5.25.), 명예, 1974・1990, 민청학련
사건,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서
울대 및 충청지역 책임자로 1974.4.9. 민청
학련 명의로 긴급조치4호를 비판하는 유인
물을 배포한 사실로 8.31. 학사징계(제명)
및 10. 22.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대법원); 1979. 11. 24. YWCA강당에
서 개최된 위장결혼식에 참가하여 “유신헌
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마치고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0. 4. 15. 계엄포고위
반으로 징역 10월(고등군법회의); 1985. 5.
18. 동대문운동장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
합 주최 ‘광주항쟁 5주년 기념식’을 주도한
사실로 5. 1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
울형사지방법원); 1986. 4. 19. 신한민주당
현판식 행사에서 반독재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0. 20.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징역 1년, 벌금 5만원(대전지방법원);
1990. 6. 10. 한남대에서 열린 ‘일당독재장
기집권음모 3당 합당 결사반대대회’에 참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
원) (2002. 6. 12. 제44차)
강권구(58.1.4.), 명예, 1985, 동양피스톤 노동
민주화 부천 동양피스톤 근로자로 1985.3.
입사 후부터 열악한 노동자의 임금 및 근
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관련법 등을
학습하고 노조결성을 추진한 사실로 1986.
3. 12. 해직 (2011. 7. 18. 제347차)
강귀선(65.12.2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원대 ‘호헌철폐 및 독재타도를 위한 애
국경원투쟁위원장’으로 1987. 6.경 성남시
청 앞에서 군사정권 퇴진 및 대통령직선제
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 중 경찰과의 충
돌 시 입은 상이 (2007. 9. 3. 제216차)
강규석(56.12.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주제일여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하고, 전교조 제일여고 분회장으로 활
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강규희(64.5.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백운초등학교 교사로 1989. 7. 10.
전교조에 가입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강근묵(67.4.26.), 명예, 1989, 민학투련 사건
충남대 학생으로 1988. 11.~1989. 9. 사이
교내외에서 “군사파쇼 타도” 구호를 외치
며 혁명의 불꽃 제하의 유인물 등을 수
회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쟁취 학생투쟁
연맹’(민학투련) 활동을 한 사실로 1991.
3.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
격정지 1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6.10.22.
제184차)
강근호(34.1.25.), 보상, 1972, 유신정권 반대
제8대국회 신민당 대변인으로 유신체제 반
대활동을 이유로 1972. 10. 17. 비상계엄령
이 선포되면서 10. 20. 보안사 서빙고실로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가혹행위로 입은
상이 (2001.8.14. 제25차)
강금향(62.7.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림여중 교사로 1989.5.2.부터
전교조 결성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6. 14. ‘전교조 대림여중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29. 해직 (제90차,
2003.12.9.)
강기갑(53.6.7.),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가
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회원으로 1987.6.
10. 마산시 3・15 의거탑 앞에서 “직선제 개
헌, 군사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한 사실로 6. 11.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5일(마산지방법원) (2005.10.31, 제151차)
강기룡(52.7.21.),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경북대 학생으로 1974.3.20.~3.21. “유신헌
법 폐기, 긴급조치 철폐, 학원자유화 보장”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활
동한 사실로 9.25. 학사징계(제명) 및 9.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7년(비상고등군법
회의) (2003.5.21. 제67차)
강기윤(65.7.15.), 명예, 1986・1987, 전두환 정
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6. 4. 28. “학살
원흉처단”,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5. 30.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7일; 1986. 9. 4. ‘헌법특위
분쇄 및 86아시안 게임 저지를 위한 애국청
년학도 궐기대회’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12.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1987. 11. 13. ‘학살원흉처단과 자주
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특별위 준비위원
회 발대식’에서 “전두환, 노태우 퇴진” 등을
외치는 등 시위를 한 이유로 1988.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7.18. 제24차)
강기윤(65.7.15.),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4.5. 교내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책임자 처벌과 전두환 독
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시 경
찰의 진압을 피하던 중 입은 상이 (2001. 11.
27. 제32차)
강기정(64.12.3.),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1985.4.9.
승리를 위한 우리의 발자취 제하의 유인
물을 배포하고 4・19혁명 및 5. 1. 노동절 집
회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광주지방법원) 및
9. 17. 학사징계(제적); 1985. 5. 19~26. 미
문화원 및 대사관 점거계획을 수립한 사실
로 1988. 1. 2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4.30. 제65차)
강기종(50.12.2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5. 5. 22. 서울 명동성
당 구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계획하
고, 같은 해 6. 3. 연세대 시위를 준비하는
등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활동을 벌인 것
과 관련하여 12. 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3.6. 제14차)
강길봉(46.5.25.), 명예, 1980, 5・18 민주화운동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1980. 5. 18. 광주민
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 시민궐기
대회에 참가하고 재야, 종교계 인사들과
광주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
련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8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해직(법관 재임용탈락)
(2005.9.12, 제147차)
강길호(63.3.2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숭실대 총학생회장으로 1985.8.29. 동국대
에서 ‘제3차 전학련 남부지역 평의회 연합
대회’를 개최, “군부독재 타도하자, 학원탄
압중지하라, 학원안정법 철회하라”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전두환 퇴진, 민주화
요구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5. 12.26.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같은 해 8.22. 학사징계(제적)
(2001.5.15. 제19차)
강남규(55.12.22.),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소재 한국중명 근로자로 인
천도시산업선교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78.
3.경 섬유노조 행동대의 동일방직 노조원
들에 대한 똥물투척사건(‘똥물 테러사건’)
관련 유인물을 인천 소재 답동성당으로 운
반하고 같은 해 8.경 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서 같은 똥물투척사건을 극화한 촌극을 진
행하는 등의 활동을 이유로 일시불상경 해
직 (2009.11.2. 제287차)
강대창(60.7.2.),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롯데제과 노동자로 1990. 5. 18. 광주시 전
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10
주년 기념식 및 5.18민중항쟁 책임자 처벌,
민주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가두시위 중 진
압경찰의 곤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4.17.
제17차)
강덕화(60.12.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신중학교 교사로 1988.9.30. 광신학
원 교사회를 결성하고, 5.28. 전교조 결성
식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7. 해직 (2002.4.27. 제41차)
강덕환(69.7.2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사
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
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
(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27.
학사징계(제적), 1990.6.26.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법원) (2002.
4.27. 제41차)
강도구(60.9.30.),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4.29. 교내에서 서
울시내 6개 대학이 연합하여서 “전두환 독
재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
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제
123차, 2004.11.1.)
강도향(59.3.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여대 학생으로 1982. 9. 21.~10. 18. 사
이에 일본 군국주의를 규탄한다 등의 유
인물을 제작하고, 학교 강당 단상에 올라가
“학보사 검열폐지”, “교내 기관원 물러가
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1.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2006.12.11. 제191차)
강동구(63.7.1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11. 3. 종로구 허리
우드극장 일대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 저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
로 11. 6. 구류 10일(법원 불상) 및 11. 1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2.5. 제196차)
강동규(66.11.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3.30. ‘현
대중공업 탄압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
여 “노동자, 학생이 단결하여 노동운동탄압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7.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제88차, 2003.11.18.)
강동례(59.10.10.),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시 동구 소재 동일방직 근로
자로 1978. 2. 21. 시위 등 동일방직 노동
조합 합법성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
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978. 4. 1. 해직
(2001. 7.18. 제24차)
강동선(46.1.15.),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4. 10. 14. 교내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5. 7.
학사징계(제적) (2001.8.14. 제25차)
강동수(63.5.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제주대 학생으로 1983.~1985.사이 “학원자
율화,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군사독재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9.20. 제119차)
강동표(66.1.10.), 명예, 1990, 동의대 사건 진
상규명 요구 동의대 학생으로 1990.2.20.
‘5.3 부산 동의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
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3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2년(부산지방법원) (2002.4.27. 제41차)
강동현(69.5.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제주대 학생으로 1990. 4. 17. 동료학생 5
명과 함께 민자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규탄
하며 민자당 북제주군 지구당사에 화염병
을 투척한 사실로 6. 15. 화염병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제주지
방법원) (2001. 4.17. 제17차)
강동호(66.11.20.),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
대 학생으로 1986.2.4. 교내에서 열린 전
학련 주최 ‘파쇼헌법 철폐 및 개헌서명운
동본부 발대식’(서울대연합시위)에 참가
하여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3. 28. 학사징계(근신처분);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사회과학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9.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및 같
은 해 2. 17. 학사징계(제명) (제101차,
2004.3.30.)
강두모(54.1.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신아일보 사진부 기자로 1980.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제작거부운
동에 참여한 사실로 7.31. 해직 (2001.11.13.
재31차)
강래영(72.8.2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대전신학대 학생으로 1991. 5. 25. 청주시
소재 상당공원에서 “민자당 해체, 노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
실로 12.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1. 4. 3. 제
16차)
강만곤(70.1.8.),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우석대 학생으로 1991. 3. 18.부터 ‘학원자
주화 투쟁 선포식’, ‘4월혁명계승 실천대
회’ 등의 집회에 참여하여 “노태우 정권
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9.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1.10.30.
제30차)
강명불(54.7.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진고 교사로 1989. 6. 15. 전교조
서울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교육민주
화를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교육민주
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4.27. 제41차)
강명순(54.3.2.),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동일방직 인천공장 노동조합원으
로 1978. 2. 21. 민주노조 대의원 선거에
참가 중 한국노총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와 구사대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여 노조
원들을 폭행하고 똥물을 퍼부어 대의원
대회가 무산되는 등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인천산업선교회와 명동성당에서 1주일
동안 집단 단식농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2004. 6.1. 제107차)
강명은(64.9.21.),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위
단국대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장으로
1986. 2. 4. 서울대에서 열린 ‘전학련 86대
회 및 헌법철폐투쟁 개헌서명운동 추진
본부 결성대회(서울대 연합시위)’ 등 수차
례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9. 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강명은(64.9.21.),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단국대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장으로 집시
법위반으로 춘천교도소 수감 중 1986. 12.
4. 소내에서 미결수인 강원대 학생을 구타
한 교도소 측의 폭력행위에 항의 중 교도
관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8.14. 제25차)
강명자(62.10.7.), 명예, 1984, 대우어패럴 노조
탄압 사건 서울 구로공단 소재 대우어패럴
노조 사무국장으로 1984. 10. 17. 회사 제2
공장 운동장에서 “차별대우 중지, 임금인
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
고, 같은 취지로 10. 25. 한국노총을 점거・
농성하는 등 수차례 시위・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1986. 4. 17. 집시법위반,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6. 해직 (2001. 3.
6. 제14차)
강명진(57.10.6.), 명예, 1981, 한신대 반파쇼
투쟁 기독학우 선언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81. 11. 4. 반파쇼 투쟁 기독학우 선언
문을 낭독・배포한 이유로 12. 28. 학사징
계(제적) 및 1982.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7.
18. 제24차)
강문영(61.8.30.), 명예, 1986, 신흥정밀 노동민
주화 신흥정밀공업사 직원으로 1986. 3.
17. 우리의 결의 유인물을 낭독・배포하고
“부당해고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1.11.27. 제32차)
강미희(65.3.1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7.8.31. “노동3권 쟁
취”를 위한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같
은 무렵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 (2001.
7.18. 제24차)
강미희(65.3.1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7.8.31. “노동3권 쟁
취”를 요구하는 가두시위에서 검거 당시
경찰의 폭행에 의한 상이 및 이후 전민련 등
에서 활동 시 스트레스로 인한 상이 (2001.
7.18. 제24차
)
강민규(67.2.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4. 11. 한양대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애국결사대’를 결성, 5. 18. 국회 의원
회관에서 결사투쟁선언문 등을 낭독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1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
원) (제92차, 2004.1.6.)
강민수(66.1.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
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
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7.6.2.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27. 제32차)
강민자(65.1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수시 소재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로 1989. 5. 14. 광주・전남지역 교원노
조 발기인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8. 1. 해
직 (2002.4.27. 제41차)
강민정(61.4.2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5. 5. 위 대학 제1식
당에서 기관원이 가짜 서울대생으로 잠입,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 서울대인에게 드리는 글 제
하의 유인물을 낭독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5. 31. 학사징계(무기정학); 1983. 11. 4.
위 대학 경영대 편집실 및 법대학도호국단
사무실에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비
판을 내용으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하여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기본법 폐지하
라”, “전면 해금을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2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3. 11. 4.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강민조(42.1.25.),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1991. 4. 시위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
망한 강경대의 아버지로 1991. 7. 4. ‘고 강
경대 상해치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중 “살인마 노태우” 등을 외치며 항의한 사
실로 1992. 1. 24. 특수법정소동으로 징역
8월(서울고등법원) (제99차, 2004.3.16.)
강민철(69.6.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건국대 학생으로 1989. 10. 27. 교내에서
열린 ‘서총련 투쟁본부발대식 원천봉쇄
응징 및 규탄대회’에 참여하여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1.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 (2001.12.20. 제34차)
강민호(67.9.25.), 명예, 1989,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장로회 신학대 학생으로
1989. 11. 8. “공안통치분쇄, 노태우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며 서울 가락동 민정당 정
치연수원을 점거・농성한 이유로, 1994. 4.
20. 화염병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7.18. 제24차)
강민호(66.2.16.),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
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12.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 선
거 및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구로구청에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8. 2. 1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강민호(66.2.16.), 보상, 1990, 위장취업 등 노
동민주화(사망) 한신대학교 학생으로 1986.
건국대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연합
발대식 사건’ 및 1987. 제13대 대통령 선거
시 구로구청부정투표 항의농성에 참가하
고 경기도 안산소재 대붕전선에 위장취업,
야간에 알루미늄 성형작업을 하던 중 1990.
4. 4. 사고로 사망 (2002.6.12. 제44차)
강민희(71.10.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경상대 ‘지리산결사대’ 소속으로 1991. 3.
20.~10. 10.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서부경
남 궐기대회’ 등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실로 1992. 2. 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방법원 진주지
원) (2002.6.12. 제44차)
강범석(54.5.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배영고 교사로 1989. 6. 9. 전교조 배영
고등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0. 4. 해
직 (2002.4.27. 제41차)
강범희(59.4.26.),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79. 11. 24.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에 의한 대통령보궐선거 저
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 “유신잔재퇴
진, 거국내각구성” 등을 주장한 사실로 구
류 29일(비상군법회의) (제106차, 2004.5.18.)
강병권(63.6.18.), 명예, 1989, 인천부천민주노
동자회(인노회) 사건 고려대를 졸업, 1989.
3. 17.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9분회 정기
모임’에서 올바른 정세 인식과 민족민주
운동의 진로 제하의 유인물을 교부받아
탐독하고, 1988. 6.경부터 장기파업중인 인
천 북구 소재 데크레코사 파업농성을 지지
한 사실로 1990. 2. 5. 국가보안법위반,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3. 8.
19. 제78차)
강병수(61.1.24.), 명예, 1982・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시립대 기독학생회 회원으로
1982. 11. 3.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죽었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
쇼정권을 타도하자”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3. 학사징계(퇴학) 및
1983. 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6. 11.~1987. 1.
9. 인천 주안7동 소재 자취방 등지에서 유
인물을 탐독하고 노동운동을 준비한 사실
로 1987. 7.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인천지방법원) (2003.10.
21. 제85차)
강병용(63.4.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 공항중 교사로 1989. 5. 10.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발기취지문을 교무실에 배포하
고, 같은 해 6. 16. 전교조 공항중학교 분회
를 결성, 7. 9.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여 등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6.
대진고 재직 중 해임 (2002.4.27. 제41차)
강병욱(62.11.29.), 명예, 1998・1999, 한국조폐
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노조 부여지
부장으로 1998. 12.~1999. 1. 사이 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 집
회를 주도하는 등의 사실로 2004. 3. 26.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대전고등법원)
(2012.12.10. 제387차)
강병철(57.1.2.), 명예, 1985, 민중교육지 사
건 충남 논산 쌘뽈여고 교사로 1985.5. 교
육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민중교육지
에 사립학교 교사채용 과정의 비리를 주제
로 한 비늘눈이라는 단편소설을 게재한
사실로 8. 26. 해직(면직) (2003.5.28. 제68차)
강병희(39.4.2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제주신문사 사회부장으로
한국기자협회 제주신문분회장으로 활동 중
1980. 5. 16. 제주신문사에서 개최된 ‘자유
언론실천결의대회’에 참가, ‘자유언론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언론민주화 활동 사
실로 1980. 8. 7. 해직 (2004.5.4. 제105차)
강보순(66.3.1.), 명예, 1989・1990, 노태우정권
반대 창원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89.
5. 1. 현대 마산영업소 앞에서 “노동탄압하
는 노태우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부산고등법원); 1989.
11. 24. 교내에서 개최된 ‘학원침탈 규탄대
회’에 참가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마산시
서점에서 철학의 새로운 단계 등 서적을
구입하여 탐독・소지한 사실로 1991. 3. 2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6월(대법원); 1990. 7.
25. 마산교도소에 재소 중 재소자에 대한
폭행 등 비민주적 교도행정에 항의하는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5. 3.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4월(마산지방법원) (2003. 6.
10. 제70차)
강봉기(51.10.5.), 명예, 1975, 유신정권반대
경북 경산 진량중 교사로 1975.4. 학생운
동 서클 ‘홍정청년회’를 결성하고, 4・19
의거와 학생운동사 토론회를 주도한 사
실로 1976. 6. 3. 해직된 사실, 1977. 9. 21.
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3. 1.
14. 제57차)
강분희(60.5.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양 골약중 교사로 1989. 5. 28.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같은 해 8.경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
교조 합법성쟁취투쟁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3. 해직
(2002.4.27. 제41차)
강상기(47.4.1.), 명예, 1980・1982, 오송회 사건
원광고 교사로 1980. 6. ‘교원옹호위원회’,
‘학생독서서클’ 등을 조직, 5・18 민주화운
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독재정권
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11.12. 해직; 군산제일고 교사로 1978.3.부
터 수차례 시국에 대한 비판과 토론, 오장
환, 김지하의 시가 수록된 시집을 소지・탐
독하고, 1982. 4. 19. 학교 뒷산에서 ‘4・19
및 5・18 위령제’를 지내고 시국에 관하여
토론한 사실(오송회 사건)로 11.27. 해직
(파면) 및 1983. 7. 28.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광주고등법원)
(2002.1.15. 제35차)
강상윤(58.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 동북고 교사로 1989. 2. 9. 위 학교 평
교사협의회 및 5. 28. 전교조 결성대회에
참여하고, 같은 해 6. 24.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2. 해직 (2002.4.27. 제41차)
강상윤(65.3.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민민투 위원장
으로 1986. 5. 28. ‘민민학련 서부지역평의
회 복구대회’를 개최, “파쇼국회 해산하
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10. 28.~10. 31. 건국대에서 ‘애학투련 결성
식 및 신식민지분단이데올로기・반공이데올
로기분쇄를 위한 애국학생 실천대회’를 개
최하여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6.
1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4년, 자격정지 4년(서울고등법원) (제100
차, 2004.3.23.)
강상철(64.3.24.),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사망) 목포 사회운동청년연합 사무차장으
로 1986. 6. 6.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운
동 탄압중지와 5.18 진상규명, 직선제 개
헌 단행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외치며 분
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6.25. 사
망 (2001.4.3. 제16차)
강석광(64.12.15.), 명예, 1989, 효성기계 노동
민주화 효성기계공업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쟁의부장으로 1989. 3. 22.~4. 1. 사이에 세
신실업 등의 노조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
용노조해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
업농성을 한 사실로 1989. 6. 19. 업무방해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방법
원); 1989. 10.경부터 “구속동지 석방”, “노
동악법철폐, 전노협 건설”, “민주노조 사수”
등을 주장하며 수회 파업・태업 등 쟁의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15. 업무방
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마산지방법원) 및 1989. 12. 16. 해직
(2005.8.29. 제146차)
강석남(61.3.12.), 명예, 1981・1987, ‘전국적 정
치신문 준비체계’ 사건 서울대(수원) 학생으
로 1981.9.28. 교내에서 “파쇼정권 물러가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 집
회・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이유로 1982. 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수원지
방법원) 및 1981. 9. 28. 학사징계(제적);
1986. 10. 4. 안양시 유한양행㈜ 앞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86・88게임’ 결사반대,
반제 반파쇼 투쟁대열에 동참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집회・시위를 하고, 10. 31. 및
11. 10. ‘조직사상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적 정치신문 준비체계’라는 명칭으로 단체
를 구성한 사실로 1987. 7. 10.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6월(수원지방법원) (2005.5.2. 제
136차)
강석령(60.3.1.), 명예, 1981・1986, 서울대 「반
파쇼민주투쟁선언」, 제헌의회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1. 3. 19.~4. 14. 「반파쇼 민주
투쟁선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
환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1.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
월(서울형사지방법원); 제헌의회그룹 중
앙위원회 위원으로 1986. 2.경부터 학생들
에 대한 의식화 교육 활동을 하고 11. 29.
헌법제정 요구 등의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
년, 자격정지 5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9. 9. 제81차)
강석민(62.1.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진고 교사로 1989. 6. 12. 전교
조 대진고분회를 결성, 7. 8. 학교장의 노
조교사 탄압에 항의하여 교무실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7. 9. 전교조 여의도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4.27. 제41차)
강석복(72.7.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 낙동고 학생으로 부산지역 고교생대
표자협의회 2기 회장으로 활동 중 1990.
10. 6. 고교생 불법연행에 대한 부고협의
입장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10. 9. 부산
대에서 ‘학생권리보장과 학생탄압을 규탄
하는 결의대회 및 제2기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자협의회 출범식’ 등을 개최한 사실
로 24. 학사징계(퇴학) (2003.6.24. 제72차)
강석순(60.2.8.),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
울 구로구 소재 부흥 노동조합 총무부장으
로 1985. 6. 28. 경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우어패럴 노동조
합 등과 함께 ‘구로공단 연대파업’에 참여
한 사실로 7. 12. 해직 (2009.5.18. 제270차)
강석오(48.9.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사회
부 기자로 1980. 5. 27.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군 검열을 받지 않고,
‘자유언론실천결의 및 제작거부’ 활동에 참
가한 사실로 1980. 8. 8. 언론인정화조치에
의거, 해직 (2001.10.17. 제29차)
강석창(63.12.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북공업고 교사로 1989. 5. 전교
조 결성 참여 및 위 학교 분회 조직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28. 해직
(2002. 4.27. 제41차)
강석환(67.4.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경기대학교 학생으로 1989. 3. 21. 같은 대
학 수원캠퍼스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원
흉 노태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90. 4. 2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9. 8. 31.
학사징계(제적) (2001.3.20. 제15차)
강선(56.3.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전남 목포시 소재 영흥고등학교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활동한 사실로 8.14. 해직 (2002.4.27.
제41차)
강선구(62.8.13.),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2. 9. 교내에서 학원민
주화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전두
환 군사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
포한 사실로 10. 26. 학사징계(제적); 1983.
5. 23. 교내에서 경희학원 자율화 선언서
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학원자율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7.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서울형사지방법원) (제93차, 2004.1.13.)
강선희(60.9.18.), 명예, 1984・1986, 유니온전
자 노동민주화 서울의대 간호학 중퇴생으로
1984. 3. 인천 유니온에 위장취업, 1986. 1.
사측의 감원조치에 항의하여 유인물을 배
포하고 집회 등을 주도한 사실로 1. 30. 해
직; 1986. 3. 23.~25.까지 종로구 전태일기
념관에서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폭력경찰
물러가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창신시장까지 행진을 한 사실로
7.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11.20. 제188차)
강성곤(60.1.2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평민당 대선본부 자원봉사대원으로 1987.
11. 14. 예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동료 봉사
대원의 강제연행에 항의하여 “폭력경찰 물
러가라” 등을 외치면서 집회를 주최하고
농성을 한 사실로, 1991. 5. 3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
법원) (2005. 8. 22. 제145차)
강성구(57.9.10.), 명예, 1977・1980, 유신정권
반대, 5・18 민주화운동 연세대 학생으로
1977. 4. 19. 4・19 선언문 배포활동으로
5.26. 학사징계(유기정학); 1977.10.25. ‘유
신철폐타도’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
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6. 19.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
지 3년 6월(서울고등법원) 및 1977. 10. 25.
학사징계(제적); 1980. 5. 24.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0.
7. 31. 학사징계(제적) (2002.6.12. 제44차)
강성만(66.6.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시흥고 교사로 1989. 6. 15. 동료교사 9
명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시흥고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16. 해
직 (2006.10.30. 제185차)
강성민(48.4.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대동고 교사로 1989. 5. 30.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같은 해 6. 8. 전교조 대동고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19. 해직 (2002.
4.27. 제41차)
강성석(64.2.22.), 명예, 1983・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5. 교내에서
개최된 광주민주항쟁기념식 및 학살규명
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학사
징계(유기정학); 1987. 5. 인천 서부기계에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위장취업, 10.27.
명동성당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 결의대
회’에 참가하여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1. 공문서위조,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1.8. 제124차)
강성수(61.12.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진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가입, 같은 해 7.중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단식
농성을 하고,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과 홍보집 배포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2. 해직 (2002. 4.27.
제41차)
강성숙(50.4.15.),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74. 3. 1.~3. 31. 사이에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유신
헌법과 1・8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선
언문을 교부받는 등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하여 7. 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6. 12.11.
제191차)
강성엽(65.7.22.), 명예, 1987, KBS 점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 11. “군부
종식 및 민주정부수립, 왜곡편파보도 KBS
를 응징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KBS별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8.28. 제26차)
강성옥(69.7.2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군산대 학생으로 1990. 5. 16. 교내에서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학생 연합회’ 결성식
및 민자당 타도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3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5. 안기부직원의 학원사찰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중지되어 도
피생활을 이유로 1993. 2. 26. 학사징계(제
적) (2001.10.17. 제29차)
강성욱(65.5.9.), 명예,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전남대 민족민주투쟁위 선전국장으로
1986. 5. 8.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전남
대 반제자주화반파쇼민중민주화 투쟁위원
회 복구식 및 5월학살 원흉 미제 및 예속
정권타도 투쟁위원회’를 개최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표현물 오월전선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87. 3. 13.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
년(광주지방법원) 및 3. 27. 학사징계(제
적) (2003. 6. 24. 제72차)
강성운(67.6.1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 노조원
으로 1984. 10. 17.~11. 2.사이 “임금인상,
해고자 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
며 농성 및 시위, 한국노총 위원장실 및 민
한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1985. 4. 사
내 농성 및 시위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4.~ 6. 29.까지 구로공단 내 노동자 및 학
생들과 연대하여 위 같은 내용을 요구・주
장하며 작업장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6.
29. 해직 (2009. 10. 12. 제284차)
강성재(39.3.11.),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 기
자로 근무 중, 1980. 4. 17. 위 회사 편집국
에서 긴급기자총회를 개최하여 17명의 동
료 기자들과 “신군부의 검열, 사찰, 압력
등 언론에 대한 모든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언론을 실천한다”는 내용의 자유언론
선언에 참여하고 이를 외국언론사에 배포
한 활동과 관련하여 8. 9. 동아일보사에서
해직 (2001.6.12. 제21차)
강성진(57.6.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수시 소재 충덕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
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8. 24. 해직 (2002.
4.27. 제41차)
강성호(64.4.25.), 명예, 1984・1985, 조선대 민
주화자율추진위 사건 조선대 학생으로 1984.
9. 3. 민주화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군부
독재 퇴진 및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유인
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9. 4. 유언비어유
포 등으로 구류 20일(광주지방법원); 1985.
반외세・반독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
내・외에서 수차례 군부정권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10.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 자
격정지 4년(대법원) 및 같은 해 3. 14. 학사
징계(제적) (2001.10.17. 제29차)
강성호(62.8.2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충북 제원고(현 제천공고) 교사로 1989. 4.
11.~4. 23. 사이에 학생들에게 수업 중 북
한 화보집인 ‘보고 싶은 산하’를 보여주는
등 교육한 사실로 1990. 1. 25.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청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22.
해직 (2006. 7.3. 제173차)
강성휘(67.11.20.), 명예, 1986・1989, 전두환정
권 반대, ‘참세상 청년회’ 사건 전남대 학생으
로 1986. 9. 26. 교내 ‘86아시안게임 결사반
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7. 1. 23.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
주지방법원) 및 3. 18. 학사징계(무기정학);
1988. 6.~1989. 9. ‘참세상청년회’를 결성하
고, ‘노동운동 탄압, 전교조활동탄압 중지,
공안정치 반대’ 등의 토론・학습을 하고, 기
관지 등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
법원) 및 1990. 5. 17. 학사징계(제적) (2003.
4.30. 제65차)
강세형(46.2.24.),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1987. 12. 대통령선거기간 중 민주쟁취 국
민운동본부 광양지부에 가입하여 12. 19.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마을주민들에게 ‘구
로구청 개표부정사건’이 게재된 신문을 배
포한 사실로 12. 21. 광고물단속법위반으
로 구류 7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20차, 2004.10.4.)
강수동(67.1.1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대구대 학생으로 1989. 6. 16. 대구 서구소
재 민정당 국회의원 정호용 의원 사무실
앞에서 “광주학살 책임자 처단 구속, 노태
우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한 사실
로 10. 21.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3.10.30. 제86차)
강수열(65.10.13.), 명예, 1991, 대기업연대회
의 탄압사건 한진중공업 노조 대의원으로
1991. 2. 15. 대기업노조연대회의 관련 박
창수 위원장이 제3자개입금지위반으로 구
속된 것에 항의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
최, 집단조퇴 등 쟁의를 주도하고 5.7. 회
사 정문에서 ‘고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경
과보고대회’를 개최, 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 사내・외 집회 및 시위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로 9. 26. 해직 및
1992. 1. 9. 업무방해,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5.3.14. 제133차)
강순기(63.10.5.), 명예, 1985, 전학련 활동 고
려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5. 5. 20.
같은 학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에 관
한 5개 대학 연합 심포지엄 자료집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등을 제
작・판매・배포하고, 5. 17. 광주항쟁 기념
전국학생총연합 2차 대회 및 시위를 주도
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2. 28.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같은 해 12. 2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6.4. 제209차)
강순모(66.9.12.),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8. 10. 6. 서울 영등포
구 국회의원회관 내 민정당 정호용의원 사
무실을 점거,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놈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9. 10. 27. 집시법위반,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 28. 제94차)
강순옥(59.1.14.),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
강대를 졸업, 서울 구로구 소재 효성물산
노조교육위원으로 노조위원장 구속 등 탄
압에 맞서 1985. 6. 24. 사업장에서 “대우어
패럴 구속노동자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6. 27. 서울중부노동사무소에
서 연좌농성을 하고, 효성물산의 폐업조치
에 맞서 “폐업철회, 구속자 석방”을 외치며
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1985. 9. 25. 구류 4
일 및 같은 해 8. 해고 (2004.7.12. 제112차)
강순원(61.2.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평택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24. 해직 (2002.4.27. 제41차)
강승(67.9.26.),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주화
조선대 총학생회건설 준비위원회 활동 중
1987. 5. 1.~11. 25. 수차례 “군부독재 타
도”, “학원민주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위
를 주도하고 1987. 9. 23.~1988. 1. 7. 본관
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3.30. 집시법위반, 업
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2005.8.8. 제144차)
강승숙(62.10.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중앙초교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인천 중・동구 연합 분회장으로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5. 해직 (2002.
4.27. 제41차)
강승원(56.4.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무안군 소재 현경초등학교 교사
로 1989.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 6.15. 전교조 무안군
지회 결성에 참가하여 부지회장으로 선임
되고, 같은 해 6.23. 전교조 탄압저지 합법
성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26. 해직 (2002.4.27. 제41차)
강승원(71.8.17.),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숭실대 학생으로 1991. 2. 8. 서울 삼양동
로터리에서 “민중탄압 민중압살 노태우정
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9.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제131차, 2005.2.14.)
강승현(73.11.28.), 명예, 1997,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 사건 1995. 9.말 사회민주
주의청년연맹(사민청)에 가입, 1996. 6. 11.
~7. 19. 제28기 정치학교에 참가하여 정치
학교 자료집, 총파업투쟁을 돌아보며
등 문건을 취득・배포하고, 1996. 12. 28. 종
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악법 개악규탄 궐기
대회’ 등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97. 6.
1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
법원) (2008.1.21. 제230차)
강승회(61.3.15.), 명예, 1998・1999, 한국조폐
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 근로자로
1998. 12.~1999. 1. 사이에 “노동조합사수”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구조조정
에 반대하여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옥천조폐창 앞에서 사진계판 기계 등을 경
산조폐창으로 이동시키려 하는 데 맞서 저
지하는 등의 사실로 2005. 10. 7. 업무방해,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고등법원) (2012.12. 10. 제387차)
강승희(64.9.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관악중 교사로 1989. 6. 1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관악중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20. 해직 (2002.4.27. 제41차)
강신(63.2.2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11. 1. 교내에서 고
려민주학우에게 고함, 반파쇼투쟁 선언
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5. 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11.
2. 학사징계(제적) (2001.8.14. 제25차)
강신길(41.1.28.),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신민당 청년부장으로 1969. 10. 삼선
개헌 결사반대 연설회에서 민주전선 호
외를 배포한 사실로 11. 30. 도로교통법위
반으로 벌금 5천원; 1971. 1. 17. 김대중 후
보의 강연을 경찰이 녹음하는 것을 저지
한 사실로 4.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강신석(39.8.24.), 명예, 1976・1979, 유신정권
반대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무진교회 목사
로 1976. 8. 10. 광주 양림교회에서 유신반
대 기도회를 개최한 사실로 1977. 4. 2.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광주고등법원); 1979. 11. 28. 광주YWCA
내 세광교회에서 민주화촉진을 위한 기도
회에 참석한 사실로 1980. 2. 27. 포고령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전교사보통군법회의)
(2001. 3. 20. 제15차)
강신영(49.6.18.),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1. 10. 14. “독재타도,
교련반대, 장기집권음모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유신헌법 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0. 1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3. 20.
제15차)
강신오(57.9.27.), 명예, 1990, 인천 명신여고 사
학민주화 명신여고 교사협의회 회장으로
1990. 2. 3.~3. 23. 사이에 유인물 배포, 리
본 패용 등을 통해 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해임에 항의하고, 교내에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회 농성을 한 사실로 1991.
9. 13.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대법원) 및
1990. 3. 12. 해직 (2005.8.22. 제145차)
강신우(64.2.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경희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로 1986. 4.
28.~6. 17. 사이에 학내에서 열린 ‘살인강제
징집 규탄대회’, ‘보수대연합 구축기도 분쇄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실천대회’ 등의 집
회에 수회 참가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4. 1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2011.4.18. 제340차)
강신창(58.7.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 용산중 교사로 1989. 6. 15. 서울대에
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
에 참가하고, 7. 7. 전교조 용산중학교 분
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한 사실로
1989. 9. 22. 해직 (2002.4.27. 제41차)
강신향(56.8.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김천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7. 15. 교무
실에서 각종 유인물 및 게시자료를 제작하
여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8. 해직 (2002.4.27. 제41차)
강애경(60.11.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고척중 교사로 1989. 6. 14. 전교
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가하고, 같은 해
7. 2.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교조 탄압
분쇄 및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강애라(64.6.13.), 명예, 1988・1989, 청구상업
학교 사학민주화, 전교조 결성・활동 청구상업
학교 교사로 1988. 11. 27.~12. 7. 평교사협
의회를 결성하고 교사해임철회 학교정상
화, 사학비리척결 등을 요구・주장하며 이
사장 및 서울시교육위원회에 항의시위・농
성 등을 주도한 사실로 2. 13. 해직; 1989.
6.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청
구상업학교 분회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992. 2. 29. 해직 (2004.
7.19. 제113차)
강연미(64.9.26.), 명예, 1990, 나우정밀 노동민
주화 서울 구로공단 소재 나우정밀노조 선
전부장으로 1989. 12. 19. 사내에서 ‘크라
운전자 공권력 투입과 12. 15. 구로지구 간
사 불법연행 및 증원전자 노조 교육부장
구속에 따른 규탄집회’ 개최 및 작업거부
를 주도하고 1990. 6. 8. 회사에서 직장폐
쇄를 단행하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을 요구하며 회사를 점거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시위, 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이
유로 1990. 12. 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7.4.23. 제204차)
강연석(65.4.11.), 명예, 1987・1988, 전두환정
권 반대, 노태우정권 반대 배재대 군부독재종
식과 노태우집권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장
으로 1987. 12. 17. 대전시 중앙데파드 앞
등지에서 “부정선거 노태우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3.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
역 6월, 벌금 10만원(대전지방법원); 1988.
8. 15. 연세대에서 전대협이 주관한 ‘남북
청년학생 대장정 집회’에 참여, “학생회담
탄압하는 기만적인 통일논의 노태우일당
처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8. 17. 구류 3일(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강영대(64.4.30.), 명예, 1986, 동양고무 노동민
주화 부산시 진구 부암동 소재 동양고무산
업 근로자로 1986. 3. 25. 임금인상투쟁에
참여한 사실로 부산진경찰서 정보과 등의
압력에 의해 이 무렵 해직; 해고자로서
1986. 6. 27. 부산시 중구 무역회관 개관기
념 신발전시회에서 “원직복직 및 불매” 등
을 주장하며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부산지방
법원) (제135차, 2005.4.18.)
강영식(63.2.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2. 4. 15. 당시 전두환
정권 퇴진을 내용으로 ‘고대 민주학우회’
유인물을 제작, 강의실 등에 배포한 이유
로 1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0월(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29. 학사징계
(제적) (2001.5.15. 제19차)
강영임(65.1.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동작중 교사로 1989. 6. ‘전교조
관악・동작지회 결성식’에 참가하고, 7. 14.
‘전교조와 함께 참교육을 실천하자’는 리
본을 패용, 시위한 사실로 1989. 9. 16. 해
직 (2003.7.2. 제73차)
강영종(39.3.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광주문화방송국 보도부 기
자로 1980. 5. 16. 광주동구 카톨릭센터에
서 개최된 ‘자유언론수호결의대회’에 참여
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왜곡된 기사보
도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한 사실로 8.13.
해직 (2001.8.28. 제26차)
강영진(68.9.5.),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대
제주대 학생으로 1992. 8. 12. ‘전대협사수
및 범청학련건설 다짐을 위한 1만2천 청
년학도 진군대회’에서 “범민족대회 가로
막고 범민련・전대협 차단하는 노정권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제주지방법원) (제139차,
2005. 5. 30.)
강영진(63.7.1.), 명예, 1987, 통일중공업 노동
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7. 8. 6.
농성지도부를 결성하고, 8. 7.~8. 24.까지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
면서 파업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7. 16. 업
무방해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부산
고등법원) (2005.10.31, 제151차)
강영희(69.11.10), 명예, 1989, 선전자 노동민주
화 전주시 선전자 노조원으로 1989.3.4.경
부터 임금인상과 1일 8시간 2교대 근무 철
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
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11.14.
까지 점거・농성한 사실로 3.4. 해직 (2005.
9.12, 제147차)
강영희(63.12.9.), 명예, 1982, 태창섬유 노조민
주화 익산 태창섬유 노조대의원으로 1982.
5.20.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파 노조위
원장을 선출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인
정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케
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7. 14. 해직 (2011. 1. 24.
제333차)
강용수(70.3.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9.22. 대학로에서
‘민자당 일당국회해산과 민중생존권 쟁취
대회’에 참가,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1.6. 제92차)
강용재(53.8.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91
년 5월투쟁’ 천주교신자로서 전남 광양에서
식당 운영 중, 1987. 6. 26. 광양천주교회
앞에서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헌법쟁취 국민
평화대행진 광양 군민 집회를 주도한 활동
과 관련하여 광양경찰서로 연행, 조사 중
폭행당하여 입은 상이; 가톨릭 농민회 전
남연합회 부회장으로 1991. 5. 19. 광주시
운암동에서 경찰에게 빼앗긴 명지대 강경
대 장례식 영정과 시신운구 차량을 탈환하
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
은 상이 (2010.1.18. 제296차)
강우성(67.12.2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3.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11.27. 제32차)
강우식(64.3.1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4. 12. ‘청계피복
노조합법성쟁취 대회’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4. 1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수원지방법원); 1985. 9. 18. 교내에서
‘반독재민주화 및 학원자율화’를 요구하
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강우영(48.6.19.),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1. 4. 학생회 주최로
열린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주
도한 사실로 6. 1. 학사징계(퇴학); 1971.
4. 27. 및 5. 25. ‘대통령부정선거규탄집회’
및 ‘총선부정선거규탄집회’를 개최, 박정희
정권퇴진 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10. 17. 학
사징계(제명) (2001.12.11. 제33차)
강운구(41.10.7),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정
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 보도와 시위・농성을 한 이
유로 1975. 10. 10. 해직 (2001.5.29. 제20차)
강원구(61.6.18.),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3. 9. 28. 같은 대학에
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독재타도”, “학원
자율보장”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
사지방법원) (2009.6.22. 제274차)
강원봉(66.11.9.),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5. 2. 광주
동구 남선빌딩 8층 옥상에서 ‘광주학살 통
일의 적 미국을 처단하자’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광주고등법원); 군 복무 중 이념서클
‘무역학회’ 가입하고, 전남대 교지 용봉
편집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90. 10.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
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3.3.4. 제59차)
강위원(73.5.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광주 서석고 학생으로 1989. 7. 19.부터 4
회에 걸쳐 학교운동장에서 ‘교원노조지지
및 면직교사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를 주도한 사실로 11. 15. 학사징계(제적)
(2013. 3. 11. 제392차)
강윤호(47.4.10.), 명예, 1980, 사북항쟁 강원
도 동원탄좌개발 사북광업소 광부로 1980.
4. 23. 정선경찰서 사북지서 앞에서 “어용
노조 반대”, “임금 소폭인상 항의” 등의 내
용으로 시위를 하고, 사북지서 무기고 출
입문을 부순 사실로 8. 8. 소요죄, 공용물
건손상죄로 징역 1년(제1군사령부 계엄보
통군법회의) (2011.6.13. 제345차)
강은기(42.2.16.), 명예, 1980・1984,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 청계천 인쇄업자로 1980. 3.
31. ‘김재규 구명책자’를 의뢰받고 인쇄・제
작하여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없이 배포
하였다는 이유로 1981. 1. 27. 징역 3년(대
법원); ‘청계피복노조’의 전단을 인쇄・제작
을 이유로 1984. 10. 23. 구류 10일; 1985.
5. 1. 안기부, 문공부, 경찰의 ‘유인물단속
합동수사팀’에 의해 연행되어 5. 3. 즉심에
서 10일 구류; 1986. 10. 9. 김세진열사 자
료집 인쇄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쇄
출판에관한등록법’ 위반으로 즉심에서 5
만원 벌금형 (2001.1.8. 제10차)
강은숙(64.9.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3. 10.~11. 사이
에 ‘파쇼헌법철폐를 위한 개헌투쟁’과 관
련한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는 등
학내 집회 및 시위 준비를 하고, 윤전기를
구하기 위해 대학 구내로 들어간 사실로
1986. 7. 8. 집시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11.4. 18. 제340차)
강은정(63.10.10.), 명예, 1984, 위장취업 등 사
건 성신여대 학생으로 1985. 현장 노동운
동을 할 목적으로 안국물산에 위장취업하
고, 세계철학사 등을 소지하고 이를 교
재로 학습한 사실로 1987. 6. 2.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
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10.30.
제30차)
강은주(65.3.5.), 명예, 1991. 동국무역 노동민
주화 영남대 졸업 후 위장취업한 동국무역
해고자로 1991. 5. 9.~11. 사이에 대구 풍
산무역 노조 파업농성에 결합하여 시위 및
행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10. 25. 집시
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12.2.6.
제363차)
강의식(50.5.8.), 명예, 1979, 부마민주항쟁 부
산시 중구 소재 의상실 운영 중 1979. 10. 17.
부산 남포동, 광복동 일대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참여한 사
실로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어 구류 29일(즉
결) (2001.4.3. 제16차)
강인백(53.3.2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75. 4. 10. 학교 노천극
장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
치고 ‘유신독재 화형식’을 행하는 등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4. 13.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및 4. 10. 학사징
계(제적) (제95차, 2004.2.3.)
강인석(67.10.1.),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88. 6. 11. 정부종합청
사 앞마당에서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88. 10. 13. 폭처법위반 등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89. 2. 16.경 법정 제7집에 원
고를 게재하고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주장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6. 7. 교내에
서 ‘경남대학교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발족
식’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10. 17.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부산고등법원) (2006. 3.20, 제
163차)
강인성(68.10.1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공주교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9.~
1990. 사이 “어용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수회 시위를 하고 1990. 임용고시 철폐
투쟁에 참가하여 수업거부를 하고 ‘평양
축전참가’ 준비위원장 활동을 한 사실로
1991. 2. 졸업 후 교원임용 제외 (2006. 5.
29, 제169차)
강인원(54.11.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대성여고 교사로 1989. 5. 28. 교
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 5. 30. 전교조 대성여고 분회를 결성하
여 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8.
18. 해직 (2002.4.27. 제41차)
강인희(28.4.15.), 명예, 1975,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 1975. 2. 23. 서울 서대문구 새
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투표 무효다, 유신체
제 철폐하라”며 농성과 국민투표무효 및
100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한 사실로
구류 20일 (2001.9.25. 제28차)
강일조(70.9.29.),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8. 6. 16. 교내에서
‘6.10 남북학생회담 저지규탄 및 연행학우
석방 촉구대회’에 참가하던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상이 및 후유증
(2005.11.14, 제152차)
강임준(55.9.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군산옥구지역 민주화운동협의회 집행위원
으로 1989. 8. 22. 군산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등 상황
관련 재판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정소동
을 일으킨 사실로 1990. 2. 27. 특수법정소
동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
법원) (2002. 6. 26. 제45차)
강재규(60.6.3.), 명예, 1998, 한국조폐공사 노
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 노조부위원장으로
1997. 3.~1998. 1. 사이에 ‘전임자 축소’,
‘일방적 구조조정’ 등에 항의하는 농성, 집
회 등을 수회 주도하고, 1999.6.~같은 해 7.
사이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규탄
하는 시위 등을 주도한 사실로 2003. 4. 11.
업무방해,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대
법원) (2012.12.10. 제387차)
강재우(20.1.13.), 명예, 1975・1985, 전두환정
권 반대 김제군 난산교회 시무목사로 민주
회복 전북지부, 김제지부를 조직하여 활동
중 1975. 7. 7.~1977. 5. 5. 사이 전주시 신
흥교회, 카톨릭센터 등지에서 “현 정부가
군사독재체제로서 종교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등의 반유신 발언을 한 사실로
1979. 12. 31.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
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전주지방법
원); 1985. 6. 20. 민족통일 제하의 유인
물을 제작하고 11. 7. 전북대에서 ‘민주화
운동과 좌경용공조작’ 제하로 강연을 한 사
실로 1987. 7.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전주지방법원) (2006.10.9. 제182차)
강재원(49.9.28.),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쟁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민회 회장으로 1992.
11. 30. 전북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등지에
서 “추곡전량수매”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
도한 이유로 1993. 2. 26. 집시법위반, 공무
집행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2007.11.28. 제223차)
강정구(65.6.10.), 명예, 1986・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2. 4. 서
울대 광장에서 개최된 ‘85년 투쟁평가 및
개헌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서울지역 대학
연합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학사징계(학사
경고) 및 1987. 1. 1. 학사징계(근신 2월);
1987. 1. 28.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하여 “고문살인 자행하는 파쇼공화국 분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2.11. 제33차)
강정문(45.3.3.),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천
선언 동아방송 기자로 1974. 10. 24. 자유
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와 농성을 한 사실로 1975. 10. 10. 해
직 (2001.5.2. 제18차)
강정안(30.2.15.), 명예, 1980,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숭덕초교 교사로 1980. 11. 24. 국보위
와 문교부의 지시로 개정된 대한교육연합
회 정관의 부당성을 지적, 회원들의 권익
옹호 및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정관으로 복
귀를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관변경
서면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실로 1983. 4. 18. 해직 (2005.12.5,
제154차)
강정임(66.12.17.), 명예, 1986・1987, 전두환정
권 반대 부산대 총학생회 여학생부 차장으
로 1986. 3.~1987. 4. 수차례 “미제국주의
축출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0. 2.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6.1. 제107차)
강정자(57.2.2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며 방
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 1. 해직
(2001.8.14. 제25차)
강정화(62.11.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7.30. 해직 (2002.4.27. 제41차)
강주덕(53.7.22.),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동국사상연구회 회원)으로
1975. 4.11.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11. 학사징계(제적) (제115차, 2004.8.9.)
강주영(63.9.1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5.4.19.~1986.9.10.사
이 학내외에서 “군부독재타도”, “헌법특위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2.5. 학사징계(제적)
및 5.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전주고등법원) (2001. 8.28. 제26차)
강준석(69.12.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5.11. 교내에서 개최
된 ‘이철규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시민
결의대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2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9.12. 제27차)
강지현(61.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여수중앙여고 교사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 회복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8.
16. 해직 (2002.4.27. 제41차)
강진성(66.4.2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6. 9. 25. 교내에서
‘민중생활 압살하는 아주대회 저지하자’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준비하고 “헌법특위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아시안게임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1.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2001.8.28. 제26차)
강찬규(65.11.17.), 명예, 1989, 치안본부 점거
농성 사건 중앙대 학생으로 1989. 5. 22. 서
대문구 치안본부에서 ‘민중탄압 학살주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90. 2. 1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6.3.20, 제
163차)
강찬선(70.5.29.),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대
호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91. 1. 25. “망국
정당 민자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치는 집회에
참가하고, 2. 26.~3. 2. ‘민주적 등록금 책
정’ 등을 요구하며 학장실을 점거농성하고,
같은 해 3.부터 북한대학과 서신을 주고받
은 사실로 1994. 6. 30. 집시법위반,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2005.10.17, 제150차)
강창덕(28.11.30.), 명예,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 1973. 11 중순경부터 반유신 투쟁을
위해 정치・경제・언론 관계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1974 .4. 3. ‘민청학련’이 주도
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 등 학생운동을 논
의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5. 4. 8.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
(대법원) (2006.1.23, 제157차)
강창선(60.4.19.),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1. 4. 15. 고대학우
동지여, 분노의 5월을 상기하자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5. 20. 학사징계(제적) 및 7. 2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강창욱(63.4.2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5. 4. 9.
위 대학에서 ‘학원탄압 저지 및 목동 살인
철거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1. 24.까지 삼
민투위 결성식, 광주학살 원흉 처단대회
등 수차에 걸쳐 “군부독재 타도, 파쇼 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6. 7. 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0. 10. 학사
징계(제적) (2001.4.17. 제17차)
강창일(52.1.28.), 명예, 1969・1974, 제주 오현
고 사건, 민청학련 사건 제주 오현고 학생으
로 1969. 9. 19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한 사실로 9. 22. 학사징계(정학) 및
1970. 1. 5. 국민투표법위반으로 소년부송
치 처분(광주가정법원); 서울대 학생으로
1973. 12. 10.~1974. 4. 1.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학생시위를 계획・
준비하는 등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8. 13.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로 징역
10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학사징계(유기
정학), 1975. 12. 3. 학사징계(재입학 불허
처분) (2003. 9. 30. 제83차)
강창호(65.3.3.), 명예, 1984・1985, 민정당정치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4.
11. 13. ‘전태일 추모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11. 15.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7일(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학사징계(근신);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
거하여 “군사정권 타도”, “광주학살 진상규
명”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3.
14.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4. 11.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5.경부터 같은
해 9.까지 노동현장 투신을 위해 이념서적
을 학습한 사실로 1987. 6.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및 학사징계(미등록 제적), 이
를 이유로 1989. 3. 30.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6. 1. 제107차)
강창훈(65.6.1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86. 5. 10. 마산종합운
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신민당 개헌추진
경남지부 결성식’에 참가하여 “파쇼헌법
철폐하여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8. 1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
지방법원) (2006. 2. 20, 제160차)
강채원(67.3.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부평북초교 교사로 1989. 5. 14. 전교조 발
기인대회에 참가하고 6. 10. 인천지역 교원
노조 결성대회 및 6. 21. 인천지역 교원노
조 연합분회에 가입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8.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강천석(70.10.19.),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 6. 3. 교내에
서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의 방문에
항의하여 “참교육을 죽여 놓고 귀정이를
또 죽였다, 외대방문 웬 말이냐?” 등 구호
를 외치고 계란을 투척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30.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8.12. 제77차)
강철(69.4.15.), 보상, 1988, 노태우 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11.5. 조선대・전남
대 소속 ‘애국결사대’ 동료학생들과 함께
“5공비리 주범 구속 촉구”를 요구하며 광
주지방검찰청 옥상을 점거・시위 중 진압
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7.18.
제24차)
강철(68.4.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청
주대 학생으로 1989. 4. 17. 교내에서 ‘민
중탄압 분쇄 민주학우 불법연행 규탄 시민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0. 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1990. 5.
9. 교내에서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민자당 해체, 타도 노태우”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1. 30.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청주지방법원) (2001.8.14. 제25차)
강철(66.6.19.),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애
학투련)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 본관 앞에서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조국통일
가로막는 반공이데올로기 분쇄하자” 등 구
호를 제창하며 시위 중 경찰이 해산을 위
해 교내로 진입하자 이에 맞서 같은 학교
중앙도서관을 점거,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농성한 이유로 1987. 2. 27. 폭처법
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7.7.2.
제212차)
강철호(71.3.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호남대 학생으로 1990. 5. 9. 같은 대학 해
방광장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 민자당 전
당대회 결사저지대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
지방법원) (2001.3.20. 제15차)
강춘구(58.8.7.), 명예, 1978, 광화문연합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78. 6. 26. 광화문에서
열린 ‘유신헌법철폐’ 시위(‘광화문연합시위’)
에 참가하고, 10. 3. 서울구치소 수감 중 “유
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
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로
1979. 2.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및 1978.
8.9. 학사징계(제적) (2005. 12.5, 제154차)
강충호(62.5.28.),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11.8. “독재 타도,
민주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
한 이유로 12.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11.8. 학사징계(제적) (2001.7.18. 제24차)
강태기(34.8.8.),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
대민주전선 선전보급동지회장으로 1972.
4. 24.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판매하
면서 “박정희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친
사실로 4. 25. 벌금 1,500원(즉심); 1974.
12. 10. 위 같은 행위사실로 12.11. 구류10
일; 1975. 1. 15. 위 같은 행위사실로 1.26.
구류 7일 (2004.11.8. 제124차)
강태진(64.6.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7. 8. 28. 영등포로터
리 앞에서 차도를 점거하고 “군부독재 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2.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제100차,
2004.3.23.)
강태희(53.5.16.), 명예, 1972, 민우지(NH회)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NH회를 구성하고,
지하써클 ‘한단’ 구성을 위해 활동하고, 여
1972. 12. 4. 교내정문에 게시된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는 현수막을
소각하고, 1973. 3. 5. 유신체제 비판지인
민우지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8. 31. 학
사징계(제적) 및, 11. 1.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4.22. 제64차)
강평식(60.8.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국민운동본부 해남지회 소속 농민회 회원
으로 1987. 12. 19.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규탄 및 “대통령 선거무효, 군사정권타도,
민주쟁취”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88. 7. 1.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광주지방법
원 해남지원) (2001.7.18. 제24차)
강필성(67.3.9.), 보상, 1988,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8. 11. 26.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
거하여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의 시위・농성
중 연수원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
이 (2001.11.13. 재31차)
강필수(65.8.21.),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숭실대 학생으로 1987.4.~같은 해 7. 사이
에 학내외에서 열린 ‘남부지역 청년학생
투쟁연합 창립식’ 등의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주도하는 등 사실로 1987. 12. 2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11. 12.12. 제359차)
강필원(62.5.20.), 명예, 1991, 권미경열사 장례
시위 ㈜선영 근로자로 1991.12.22. 부산
안암동 소재 고신의료원 등지서 열린 ‘노
동자 권미경 열사 부산노동자장’ 및 노제
에 참가하여 시위한 사실로 1992. 3.10.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1년6월(부
산지방법원) (2004.6.15. 제109차)
강학모(62.11.27.), 명예, 1984, 민정당 중앙당
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4. 11.
14.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민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정치규제인사 해금, 노동3권 보
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985. 3.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14.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6. 12. 제21차)
강한석(51.9.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배영고 교사로 1989. 6. 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배영고 분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7. 28. 해직 (2002.4.27. 제41차)
강현구(70.11.25.), 명예, 1990, 민자당 반대 시
위 계명대 학생으로 1990. 2. 25. 대구시내
에서 ‘반민주 3당야합분쇄 국민대회’ 참가
하여 “민자당 독재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31.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10.30. 제30차)
강현구(69.10.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충북대학교 교지 편집장으로 1989. 6. 북
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란 제하
의 원고 등을 모아 교지 개신 제29호를
제작・배포하고, 1990. 5. 중순경 제국주의
비판 내용의 사설을 삽입하여 개신 제30
호를 제작・배포한 이유로 1992. 6. 16.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년, 자격정지 2년(청주지방법원) (2007.7.2.
제212차)
강현만(65.1.1.), 명예, 1985・1986, 5・3 인천 시
위 장로회 신학대 학생으로 1985. 10. 8.
‘IMF 및 IBRD 총회반대집회’에 참여,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10.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1986. 5. 3. 인천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
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광주학살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11.14. 소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12.11.
제33차)
강현선(62.5.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선린상고 교사로 1989. 5. 28. 전교조 결성
에 가담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22.
해직 (2002.4.27. 제41차)
강현숙(62.1.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명일여중 교사로 1989. 5. 14. 연세대학
교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
대회, 같은 해 6. 12. 전교조 학교 분회를 결
성, 7. 9. 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직원노조 탄
압규탄 및 합법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1.4.
해직 (2002. 4.27. 제41차)
강형구(59.1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장충여중 교사로 1989. 5. 3. 동국대에
서 개최된 ‘교육여건 개선 및 전교조 건설을
위한 서울교사 전진대회’, 7. 9.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
범국민대회’ 등에 참가하고 7. 12.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로 1989. 9.
11. 해직 (2002. 4.27. 제41차)
강형근(58.12.28.),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전북대 학원자율화추진위 부위원장으
로 1980.5. 교내에서 비상계엄 해제 및 교
내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7. 31. 전북대로부터 학사징계(무기정
학) 및 1985. 8. 교원임용에서 제외 (제112
차, 2004.7.12.)
강형길(59.3.24.), 명예, 1989・1990, 삼영케이
블 노동민주화・금강공업 노조탄압 사건 한양대
학생으로 1988. 11.1. 안산시의 삼영케이
블㈜에 위장취업, 1989. 4. 19. 노조를 결성,
노조위원장으로 6.15.~7.10. “정상적인 노
조활동보장, 임금인상,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한 사실로 1990.2.22.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
지방법원); 안산시 소재 노동자교육문화관
‘밝은 자리’ 간사로 1990. 8. 30. 금강공업
(주)에서 파업농성 중이던 노조원 2명이
분신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하
여 9.12. ‘살인적 공권력 응징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운동
탄압중지 및 노태우 정권퇴진” 요구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5. 12. 22.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
년(수원지방법원) (2004. 6.15. 제109차)
강형민(65.9.1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폭처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제89차, 2003.12.2.)
강형민(65.9.18.),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경찰의 진압 시
화재발생으로 입은 상이 (제89차, 2003. 12. 2.)
강혜원(59.9.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금란여중 교사로 1989.6.10.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
은 해 6.30.부터 4일간 분회장의 징계철회
를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강호병(64.9.20.), 명예, 1986・1987, 제헌의회
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여름경
서울역과 숙명여대 입구사이 간선도로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위한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구류 7일; 1987.2. 제헌의회그룹 전국학
생지하지도부 선전선동부 편집부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12.1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9.30. 제83차)
강호원(58.7.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공주사범대 학생으로 1982.10.경 졸업정원
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연판장을 돌리고 시
위 농성을 한 사실로 11.22. 학사징계(제
적) (2006.5.15, 제167차)
강호천(59.5.25.), 명예, 1991, 금성사 노조민주
화 구미 금성사 노조대의원으로 1989.~
1991. 사이에 ‘노조불신임’ 서명작업을 하
고, “지부장 직선제”, “처우개선” 등을 요구
하는 소식지 여명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1992.5.7. 해직 (2012.
9.10. 제379차)
강호천(54.5.27.), 명예, 1998・1999, 한국조폐
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 노조 경산지
부장으로 1998.9.경부터 직장폐쇄에 맞서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노조간부징계
무효화”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부분파업을 주도하고, 1999.6.28.~7.2. 사
이 대검 공안부 등의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규탄 및 옥천조폐장의 경산조
폐창으로 이전하는 등에 맞서 항의시위
등을 주도한 사실로 2002.5.3.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
원) (2012.12.10. 제387차)
강호철(57.8.23.), 명예, 1987, ‘87년 노동자대
투쟁’ 포항민주화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1987.7.9. 포항시내에서 ‘6월민주항쟁 중
사망한 이한열의 추모모임’을 가지고 차
도를 점거, 시위하고, 7.19. 경주시내 택
시운전사 200여명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중인 연좌농성 현장에
서 지지・연대 발언을 한 사실로 11.4. 일
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1. 29. 제11차)
강홍구(60.8.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성
균관대 학생으로 1980.11.3. 교내에서 “광
주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6. 학사징계(제적) 및 1981.5.
15.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8.28. 제26차)
강홍길(46.6.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금호고 교사로 1989.5.28.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14. 해직 (2002.4.27. 제41차)
강화숙(59.10.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동고 교사로 1989.6.1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6.30.부터 4일간 분회장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농성 참여 등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6. 해직 (2002.4.27. 제41차)
강환웅(66.12.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11.13. 서울 영등포
구 신길동 소재 우신극장 앞에서 “군부독
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저임금
강요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7.3.1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2.19. 제13차)
강환웅(66.12.20),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11.13. 서울 영등포
구 신길동 소재 우신극장 앞에서 “군부독
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저임금
강요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9.5.경
집시법위반으로 구속・수감 중 구타로 인하
여 입은 상이 (2001.5.29. 제20차)
강훈중(65.2.26.), 명예, 1986, 대구민정당사 점
거농성 사건 금오공대 학생으로 1986.12.
4. 대구의 민정당사에 침입하여 우리는
왜 민정당에 들어왔는가 제하의 유인물
을 낭독,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7.3.16.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제
88차, 2003.11.18.)
강훈중(65.2.26.), 보상, 1986. 대구민정당사 점
거농성 금오공대 학생으로 1986.12.4. 민
정당사에 침입한 후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농
성 중 경찰의 진압을 피하다 실족으로 입
은 상이 (제88차, 2003.11.18.)
강흥숙(38.8.10.),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경남 하동 북천중학교 교사로 1972.11. 초
순경 동료 교사들에게 “유신헌법의 제도적
장치를 교묘히 이용해서 독재할 우려가 있
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유로 12.19. 계엄
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육군
고등군법회의) 및 1973. 3. 6. 해직(파면)
(2001.2.5. 제12차)
강흥순(70.2.23.), 명예, 1989・1990, 민자당 창
당 반대시위 여수 수산대 학생으로 1989.
9.5. 교내에서 열린 ‘군부학장 퇴진 1주년
기념식과 임수경 학우 사법처리 결사반대
와 전교조사수’ 집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
를 한 사실로 1990.1.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1990.5.9. 교내에서 열린 ‘민자당
전당대회 결사저지를 위한 애국청경 학우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9.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
방법원 순천지원) (2006.11.13. 제187차)
강희경(52.7.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기자
로 1980.4.25. 사내 회의실에서 월간중
앙 6월호에 6.25전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게재할 전후세대가 말하는 통일전망 좌
담회를 개최, 그 결과를 월간중앙 6월호
에 게재하였으나 계엄사에서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정권유지를 위한 통일논의였
다’고 평가한 부분 등을 문제삼아 7.1. 해
직 (2005.6.13. 제140차)
강희동(61.3.31.),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3. 3. 22. ‘전두환군사
파쇼 타도, 집시법 폐지’ 등의 유인물을 배
포하며 교내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30.
학사징계(제적) 및 5.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강희석(57.4.27.),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정책기획실장으로
1994. 7. 27.~1995. 4. 13.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
가이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
거농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5. 11. 17.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서울지방법원)
(2006. 5. 22, 제168차)
강희원(64.3.7.), 명예, 1986・1987,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 30. 도봉구
삼양로타리 부근에서 ‘파쇼헌법 철폐하자’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
위를 한 사실로 6.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6. 30.
학사징계(무기정학); 1987. 4. 19. 수유리
4.19탑 부근에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
주정부 수립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하면서 시위하고, 4. 21. 영등포구 매일제
관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장
취업한 사실로 9.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1.10.
31. 제354차)
강희주(52.3.18.),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5. 4. 학내에서 유신헌
법철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75. 4.경 구
류 7일 및 4. 10. 학사징계(제적) (2001.5.2.
제18차)
강희철(34.9.2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라디오제작국 제작
위원으로 1980.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한
이유로 언론인정화조치에 의해 7.15. 해직
(2001.10.17. 제29차)
강희춘(56.3.16.), 명예, 1991, 농민생존권 투쟁
충남 예산군 농민회 부회장으로 1991.
10.2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삼광연탄 앞 삼
거리에서 추곡 전량 수매요구를 요구하며
경운기, 트랙터 등을 동원하는 등 같은 취
지의 시위를 수차 주도한 사실로 1992.
12.3.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대전지
방법원 홍성지원) (2007.12.26. 제228차)
경성현(62.6.10.), 명예, 1988・1989, 동원탄좌
노조민주화 강원대 졸업생으로 강원도 정
선군 소재 동원탄좌 하청업체 동일기업에
위장취업, 1989.3. ‘동원탄좌 노동조건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어용노조 퇴진,
민주노조 쟁취” 등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9.12. 사문서위조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2. 7. 10. 제46차)
경주현(57.3.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한광여고 교사로 1989. 2. 25. 전교조
전신인 ‘전교협 경기도지부’ 수석부회장 및
6. 9. ‘전교조 경기도지부 평택・송탄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7. 24. 해직;
1989. 12. 11. 명동성당 앞에서 ‘전교조 합
법성쟁취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해
고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여한 후 정부종합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한 사실로 1990. 5.
14.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만원(수원
지방법원) (2003.4.11. 제63차)
계동범(61.5.5.),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10. 23. 교내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전두환 군사정권 퇴진
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0.30.
학사징계(유기정학) (2003.10.30. 제86차)
계득성(65.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성동고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6.30.부터 분회장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2. 해직 (2002.4.27. 제41차)
계인선(61.10.30.), 명예, 1979・1986, YH 사건
등 YH무역 노조원으로 1979.3. 사측의 위
장폐업에 맞서 ‘위장폐업 철회’ 등을 요구
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30. 해직; 태
평양물산 근로자로 1984. 7.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한 사실로 1986.
1. 24. 해직; 1986. 2. 17. 경찰은 사장의
앞잡이인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안산 계양전기 회사 내에 배포한 사실로
6.24.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수원지방
법원) (2011.2.28. 제336차)
계인선(61.10.30.), 보상, 1986, 태평양물산 노
조민주화 안산 태평양물산 해고노동자로
1986. 2. 17. 경찰은 사장의 앞잡이인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안산 계양전기
회사 내에 배포한 이유로 광명경찰서로 연
행되어 11일간 조사받으며 경찰관들로부
터 전신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한 상이 및
후유증 (2011.2.28. 제336차)
계현순(59.5.1.),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
테러 및 민주노조 대의원 선출대회 무산
등 탄압에 항거하여 명동성당 등에서 시
위・농성을 벌인 사실로 4.1. 해직 (2004.6.1.
제107차)
계훈제(22.12.31.),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씨알의 소리사 편집위원으로서, 1975.
10. 15.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한국의 민
주회복을 위한 근본 문제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한 사실과 관련하여, 1976. 3. 29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78. 8.경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78년 8・15 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한 사실로 1979. 5. 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0. 1. 10. 서울고등법원 면소판결)
(제104차, 2004. 4.27.)
고경주(63.5.11.), 명예, 1986・1987, 인천 노동
자해방투쟁위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2.5. 영등포역 앞에서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4.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9. 26.
선봉 창간호를 소지・교부하는 등 인천지
역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를 결성・활동한
사실로 1988.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4.11. 제63차)
고계현(65.2.11.), 명예, 1987・1989, KBS 점거
농성 사건・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국민
대 학생으로 1987. 12. 11. 여의도 KBS 예
능국 사무실에서 우리는 왜 KBS에 들어왔
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왜곡편
파보도 KBS 응징” 등을 외치며 점거 시위
를 한 사실로 1989. 11. 10. 폭처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9. 3. 17. 민
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하여 “노태우정권 퇴
진” 등을 외치며 시위・농성을 한 사실로
1989. 12. 12.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제104차, 2004. 4.27.)
고광순(55.5.8.),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
대, ‘서울의 봄’ 시위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5. 9. 22.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
이 담긴 2천여 수도인의 함성이라는 제
하의 유인물을 교부받아 9. 23. 교내에서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2. 24. 학
사징계(제적) 및 1976. 2. 17.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4. 9. 대학
예배시간에 박정희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일으키고자 동료학생들을 시켜 예배참석
학생들을 상대로 저항과 애도의 뜻을 지닌
검은 리본을 달도록 계획・준비한 사실로
11.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1980. 5. 17. 신군부를 반대하는 대학 연합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0. 8. 학사징계
(강제휴학) (2001.12.11. 제33차)
고광업(64.11.1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용봉문학회 회장으로 1987. ‘박종철
고문살인 규탄, 5・18진상규명, 직선제 개헌’
등의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로 1988.
12. 5. 학사징계(제적) (2004.1.13. 제93차)
고광재(59.2.1.), 명예, 1981・1987, 전두환정권
반대, 한국린나이 노동민주화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29. 교내의 ‘전두환 정권 반대’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1. 6. 19.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2. 5. 12. 시국선언(광주민
중봉기 2주년을 맞이하여) 유인물을 작성
하여 교내 시위를 준비한 사실로 8.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및 같은 해 6. 9. 학사징계(제명);
1985. 5. 29 서울 종각에서 광주학살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회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4. 18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
원); 1987. 3. 12. 이력서 등을 위조하여 구
로구 한국린나이에 위장취업, 1988. 4. 1.
노조의 쟁의에 참가한 사실로 7.11.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11.14, 제152차)
고광재(59.2.1.), 보상, 1988, 린나이코리아 노
동민주화 1987.3.12. 구로구 린나이코리아
에 위장취업, 1988. 4. 1. 노조의 쟁의에 참
가한 사실로 7.11.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로 인해 발생한 질병 (2005.11.14,
제152차)
고광진(52.8.5), 명예, 1977・1980, 유신정권 반
대, ‘서울의 봄’ 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77.
11.4.~5. 사이에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반
독재구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제작비
용을 교부한 사실로 1978. 6. 23. 긴급조치
제9호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서울고등법원) 및 1977. 12. 16. 학사징계
(제적); 1978. 3. 1.과 6. 26. 수감 중 서울구
치소내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양심범
석방하라”, “박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 다
시 찾자” 등을 외친 사실로 1978. 9. 12. 긴
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청주지방법원);
1980. 5. 2.~5. 16. 사이에 계엄당국에 반대
하는 시위에 수회 참가한 사실로 1980. 7. 28.
학사징계(제적) (2011.4.4. 제339차)
고광헌(55.5.2.), 명예, 1985, 민중교육지 사
건 서울 선일여고 교사로 1985.5.20. 민중
교육지에 스포츠와 학교체육이라는 제
하로 현 학교체육의 실태 및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한 사실로 8.17. 경범죄처벌법위
반으로 구류 7일 및 8.12. 해직 (2005. 3.14.
제133차)
고규진(67.10.7.),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제주대 경상대학 총무부장으로 1988. 8.9.
한라산에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
례대행진 출정식’이 경찰에 의해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여 가두시위를 예비한 사실로
1989.4.6.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 (2005.
1.24. 제130차)
고규형(69.4.16.),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제주대 자연과학대 학생회장으로 1991.
4.29. 위 대학에서 ‘강경대군 치사사건 규
탄 및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제주
시내 가두시위를 주도 중 진압경찰의 검거
를 피하던 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입
은 상이 (2001.4.17. 제17차)
고금수(57.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양정초교 교사로 1989.7.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5. 해
직 (2002. 4.27. 제41차)
고대영(61.1.29.),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10.7. 동 대학 문
리대 앞에서 반파쇼 민주학우 투쟁선언
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사실로 1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10. 7.
학사징계(제적) (2001.1. 29. 제11차)
고대진(52.1.27.), 명예, 1969, 제주 오현고 사
건 오현고 학생으로 1969.9.19. 교내에서
‘3선 개헌안 통과 규탄성토대회’를 개최하
고 “3선 개헌안 변칙통과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문과 대통령, 국회, 국민, 전국 학생들
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22. 학사징계(무기정학)
(제87차, 2003.11.11.)
고대호(62.9.2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11.11. 도서관 앞에
서 ‘레이건 미국대통령 방한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14. 학사징계(제적) 및
1984.2.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광주지방법원) (2002.2.14. 제37차)
고도곤(62.1.19.),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9.16. 강의실에서
“독재타도” 등의 플래카드와 함께 역사와
민족을 위한 전진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12.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
방법원) (2001.11.13. 재31차)
고동근(64.12.25.), 명예, 1986・1987, 5・3 인천
시위 인천, 안양 등지 공장 근로자로 1986.
5・3인천시위, 1987. 10. 25. ‘거국국민내각
쟁취 실천대회’ 등에 참여하여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위치며 시위하고, 이념표
현물 등을 학습한 사실로 1988. 2. 12.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
원) (제97차, 2004.2.24.)
고명석(63.8.15.),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0.7. 교내에서 ‘군부독재타도와 민족자주
쟁취, 민중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전학련 제
1차 투쟁선언대회’를 개최하고 11. 18. 서
울 성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정치연수원
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
며 농성한 사실로 1986. 4. 8.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년(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같은 해 3. 30. 학사징계(제적) 및
(2004. 4.13. 제102차)
고명종(67.7.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서원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3. 14. 교내
에서 광주학살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6. 5.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 선전 포스터를 그림엽서로 축소하여
판매한 사실로 1989. 11. 14.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
년(청주지방법원) (2005. 5.9. 제137차)
고무송(41.4.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라디오 제작2부 프
로듀서로 1980.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
하고 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19.
해직 (2001.11.13. 재31차)
고미경(61.5.2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23. 교내에서
산자여 따르라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광주 사태로 수천의 시체를 깔고 집권한
군사파쇼 매판의 현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23. 학사징계(제적) 및 12.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1.18. 제88차)
고민택(60.1.7.), 명예, 1985・1988, 학원자율화
시위, 제파피디그룹 사건 서울교대 학원자율
화추진위원장으로 1985. 5. 9. 및 5. 30. 교
내에서 학원자율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8. 7. 학사징계(제적);
구로구 중원전자에 위장취업, 중원전자 노
조 교육부장으로 활동 중 1988. 5. 4. 나우
정밀 등 7개 회사 노조의 쟁의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로 1990. 10. 12.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10.~1991. 5. 사이 ‘반제반파쇼민중
민주주의혁명그룹’(제파피디그룹)을 구성
하고, 노동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2. 1. 2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10. 30. 제185차)
고범산(63.8.12.),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동의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획실장으
로 1989.5.1.~5.3. 사이 교내 ‘노동절행사
원천봉쇄 및 부산교대 이경우 학우 살인폭
력 항의규탄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7.27.
학사징계(제적) (2004.3.23. 제100차)
고상만(70.8.4.), 명예, 1991, 동우전문대 학원
민주화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으로 1991.
3.21. ‘동우대자주화투쟁대책위원회’를 구
성한 후 ‘폭력재단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문교부감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한 사실로 5.2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4.10. 제164차)
고상섭(69.4.25.), 명예, 1990, 민자당 창당 반
대시위 숭실대 학생으로 1990. 3. 21. 당시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와 민자당 창당을
반대하는 학내・외 집회에 참가한 이유로
1990. 9.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1.3.2.
학사징계(제적) (2001.5.29. 제20차)
고상호(53.2.20.),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공동의장으로
1991. 5. 9. 제주시 소재 세브란스치과의원
앞에서 ‘학생추락사건 책임자 처벌 및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제5차 범도민대
회’ 등 수회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제주지방법원) (2001.4.17. 제17차)
고선미(63.6.13.),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노조 대
의원으로 1985.6.24.~6.29.까지 구로지역
타 회사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연대
파업에 돌입하여 “임금인상, 구속 노조위원
장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주장하면서 작업장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6.29. 해직 (2009.1.12. 제258차)
고성빈(69.2.12.), 명예, 1990, 전경련회관 점거
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90.5.16. 여의
도 전경련회관을 점거하여 “민자당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8.7.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2001. 8.14. 제25차)
고순덕(60.3.12.),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노
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마
이크로전자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
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자
1985.7.8.~7.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위
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쟁 지원을
이유로 7.16. 해직 (2008.12.1. 제255차)
고승우(48.4.2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합동통신사 사회부기자로 1980.
5.20.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제작
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같은 해 8. 해직
(2002.1.15. 제35차)
고영규(50.10.22.),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정읍군 옹동면 농민회 전 회장으로
1992. 11. 29. 전북 정읍군 소재 옹동면사
무소 앞에서 ‘UR협상 반대’를 요구하는 벼
야적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3. 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2008.1.12. 제
229차)
고영근(33.11.18.), 명예, 1976・1992,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교회 목사로 1976.
3.10. 단양교회 부흥회 설교에서 “육여사
묘지참배 강요하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로
1977.6.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1977.
11.21. 농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독재정치
지양하라”고 발언한 사실로 1978. 2.16.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6년, 자격정지 6
년(서울고등법원); 목민선교회 주최 기도
회에서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고 발언한
사실로 1985.9.4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구류 8일; 민주헌정연구회 주최 강연에서
“전두환정권 물러가라”고 발언한 사실로
1985.9.19.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구류
12일; 1985.1.19.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전
두환 집단을 회개시켜주던가, 심판을 내
려주시든가”라고 기도한 사실로 1986. 1.
20.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구류 12일; 기
독교대학생협의회 신입생 입학축하예배에
서 “정치군인이 정치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설교한 사실로 1986.4.7. 유언비어날조・유
포죄로 구류 9일; “미국이 전두환집단의 군
사반란을 묵인 사주했으니 민주화에 협력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레이건 대통령에게
우송한 사실로 1986.8.25. 유언비어날조・
유포죄로 구류 4일; 1986.10. 30. 기독교회
관에서 “군사정권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설교한 사실로 1986.11.7. 유언비어날조・
유포죄로 구류 2일; 경동노회 청년연합회
수련회에서 “군인이 군사반란으로 집권하
여 민주국민 살상한다”고 설교한 사실로
1987. 1. 15.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구류
10일; 직선제 개헌 및 민주화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우송한 사실로 1987.4.10. 유언
비어날조・유포죄로 구류 5일; 순천노회 주
최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군사 반란과
살인죄에 기초한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고 설교한 사실로 1987.5.15. 유언비어날
조・유포죄로 구류 6일; 1987.9. 대전에서
열린 시국강연에서 미국의 노태우정부 지
원 반대를 강연한 사실로 9.29.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로 구류 8일; 1992.3.13.~10.
18. 문민정치실현을 호소하는 등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93. 4. 27. 국회
의원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등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10.17. 제29차)
고영목(58.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가락중 교사로 1989. 6. 28.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분회장에
선임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2. 해직 (2002.4.27.
제41차)
고영인(63.7.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11.12.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신한상호신용금고 앞길에서
전태일 추모 가두시위, 11.23. 서울 덕수
궁 앞에서 “살인철거 중지, 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 등 집회・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6. 2. 2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및 1985. 11.
23.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1.8. 제10차)
고영인(64.12.12.),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6.9.24. 반제반파
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출범 유인물을 제
작・배포하고 수차례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교내・외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7.2.24.
학사징계(제적) 및 3.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7.18. 제24차)
고영재(48.1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경향신문사 기자로 한국기자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 1980.5.16. 기자
협회 운영위원・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5.20. “한국기자협회 산하 모든 언론기관
은 검열을 거부한다” 등의 3개항을 내용으
로 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결의하는 등
옥내집회를 개최한 사실로 9.6.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2년(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
군법회의) 및 6.27. 해직 (2004.6.1. 제107차)
고영조(58.2.10.), 명예, 1976, 3・1 민주구국선
언 사건 전주농림고 학생으로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전북지구 부회장 활동 중
1976.3.1. 민주구국선언문을 교부받아
복사・배포한 사실로 6.10.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주지
방법원) 및 같은 해 4.21. 학사징계(제적)
(2001.9.12. 제27차)
고영주(69.12.28.), 명예, 1988・1990, 광주미문
화원 점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8.
10.14. 애국결사대를 결성하여 광주 미문
화원을 점거,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90.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6월,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1990.
11. 25. 전남대 교내에서 ‘노태우 퇴진, 90
민중대회’를 개최 후 학생들과 함께 “우루
과이 협상타결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6. 2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광주지방법원)
(2001.12.11. 제33차)
고영주(69.12.28.),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6.25. 대강당에
서 개최된 전교조의 인정 및 참교육, 민주교
육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 중 경찰의 폭력
에 의해 입은 상이 (2001.12.11. 제33차)
고영춘(68.5.1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6・10남북청년학생 실무
회담’이 정부 저지로 무산되자 이에 항의
하여 1988. 6.11. 정부종합청사에서 “조국
통일 가로막는 미국을 몰아내자” 등 구호
를 외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90.11.2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5.1.24. 제130차)
고영희(68.6.13.),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제주대 총여학생회장으로 1990. 4.
3. 위 대학 총학생회 주최 ‘4・3 진상규명과
민자당 분쇄를 위한 청년학도 진군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북한영화 탈출기를 상영한 사실로 1991.
5.3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2001.10.17. 제29차)
고용규(65.1.27.), 명예, 1989,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건국대학교 학생으로 1989.
3. 17.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광주학살자 처단
및 5공비리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활동으로
12.18.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서울
고등법원) 및 1990. 3. 1. 학사징계(제적)
(2001.6.12. 제21차)
고용준(55.5.4.), 명예, 1992, 대흥기계 노동민
주화 대흥기계공업 부평공장 노동조합 조
사통계부장으로 1992.3.4.~6.3.까지 위 회
사 구내식당 및 작업장 등에서 정부의 임
금가이드라인에 맞서 작업거부 등의 쟁의
를 주도한 사실로 9.18.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7.9.3.
제216차)
고우진(69.12.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한남대 학생으로 1990.4.19.~5.3. 수차례
“노동운동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2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전지방법
원) (2001.11.13. 재31차)
고원(64.9.1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5.~1986.4. 사이에
학내외에서 “학살원흉 처단하자” 등을 외
치며 수회 시위를 하고 “파쇼정권과 미제
국주의 타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한 사실로 1986.11.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1.10.
31. 제354차)
고원준(68.1.6.), 명예, 1989,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청주대 학생으로 1988.5.~1989.2. 사
이에 이른바 ‘청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
고, 교내외에서 ‘광주학살 5공 비리 주범
전・이 구속 처벌’ 등의 집회에 참가한 사
실 등으로 1991.8.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보통군사법원)
(2006.10.30. 제185차)
고유석(43.4.13.),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경향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1980.5.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신문제작거
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19. 해직 (2001.
9.12. 제27차)
고윤혁(63.3.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1989.5.2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6. 16.
전교조 정명여고 분회를 결성, 6.17. 목포
전문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교조 목포
지회 창립총회를 주도한 사실로 8. 16. 해
직 (2002.4.27. 제41차)
고은수(54.1.12.), 명예, 1975・1989,김상진 열
사 추도식・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고 김상진 열사 추도식’에 참
여, 유신헌법 반대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5.
23. 학사징계(제명); 1979. 6. 23. 서울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카
터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80. 10. 2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 5. 신군부의 집
권에 반대하여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
명); 1989. 5. 3. 서울 상신중 교사로 동국대
에서 열린 ‘교직원처우개선 및 전교조 결성
을 위한 서울교사 전진대회’에 참여, 6. 27.
전교조 제2사무차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9. 28. 해직 및 1990. 2. 16.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3. 7. 22. 제76차)
고은아(67.2.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회장으로 1987. 4. 9.
교내에서 열린 ‘군부독재 타도’ 시위 및 4.
27. ‘전방입소 거부대회 및 김세진, 이재호
열사 분신 1주기 추모제’에서 “용병교육 철
폐” 등을 주장하며 도서관을 점거, 농성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개헌투쟁과 5월투쟁
의 방향성 등의 문건을 작성・탐독・보관하
는 등의 사실로 7. 25.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5.
17. 명동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5. 22. 서울대에서 학사징계(유
기정학) (2004. 6. 8. 제108차)
고은태(33.4.10.), 명예, 1978・1988, 유신정권
반대, 남북작가회담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대
표로 활동 중 1978.6.20. 강원도 원주시
고속버스 안에서 동료 문인들과 함께 “구
속인사 석방하라”, “박정희 물러가라”는 내
용의 개사가를 부른 사실로 9.25.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춘천지방법원);
1979.6.23. 서울 종로구 화신백화점 앞 노
상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카터 방한 반대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1.12.22.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10일(대구지방법원); 1988. 7.
2. 서울 마포구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
에서 백낙청 등과 같이 남북작가회담
개최를 제창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는 등 남북작가회담을 제의하고, 회
담을 기도한 이유로 1991. 5.22.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8.27. 제
215차)
고의숙(24.1.20.),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1971.5.23. 목포역 광장에서 신민당 국회
원 후보의 선거연설을 마치고 “공명선거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74. 12. 24. 국회위원선거법위
반으로 벌금 2만원(광주고등법원); 1972.
10.24. 신민당 목포지구당사에서 유신반
대 발언을 한 사실로 1973.1.13.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2. 5.22. 제43차)
고의숙(24.1.20.), 보상,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목포지구당원으로 당원으로 1972.
10.24. 유신반대 발언을 한 사실로 목포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 및 구
타로 입은 상이 (2002.5.22. 제43차)
고익종(60.9.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덕고 교사로 1989.5.28. 교육민주화
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14. 해직 (2002.4.27. 제41차)
고인시(62.5.1.), 명예, 1982, 서통노조 탄압사
건 1980.5.17. 경 서통 노동조합을 결성하
여 부위원장으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 및 민주노조 조직
강화 등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한 이유로
1982.4.경 해직 (2010.2.8. 제298차)
고일수(43.5.2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6. 부산 소재 서면 방면 도로상
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가하고 성가병원 앞 노상에
서 시위 학생들에게 인근 가게에서 빵과
우유, 참외를 구입하여 전달하던 중 전투
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8.
27. 제215차)
고일인(58.1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헌고 교사로 1988.3.1. 성헌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결성, 1989.5.경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후 가입하여 분회장으로 활
동한 사실로 8.1. 해직 (2002.4.27. 제41차)
고재경(69.4.9.),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10.13. “광주학살 5
공비리주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
에 의해 입은 상이 (2001.7.3. 제23차)
고재구(65.3.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10.26. 서울 영등포
소재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민주
헌법쟁취 서울지역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식’에 참여, “직선제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1.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2004.11.8. 제124차)
고재균(68.4.16.), 명예, 1987, 전두환 정권 반
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9. 2. 21. 전라남도
지사공관을 기습하여 “5공비리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위치며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93.8.26.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 집
행유예5년(광주지방법원) (2001.7.18. 제24차)
고재득(46.1.24.),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1.4.27. 부정선거 규
탄과 독재정권 타도 가두시위와 같은 해
10.경 학내에서 고려대 군인 난입 사건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16. 학사징계(제적) (2001. 4.17.
제17차)
고재룡(64.6.29.),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경기대 학생으로 1987. 8. 23. 교내에서
“군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하고 12.17. 수원시 인계동 소재 외환은
행 앞에서 “부정선거 자행하는 군부독재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8.2.1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
법원) (2004.7.6. 제111차)
고재만(51.4.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금호고 교사로 1989. 6. 24.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금호고 분회결성에 참여, 분회장으
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7.24. 해직 (2002.4.27. 제41차)
고재명(57.12.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서여중 교사로 1989.5.14.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부산 발기인대회, 같은 해
6. 23.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대회,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90. 7.
27.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선고유예(부산
지방법원) 및 1989. 8. 23. 해직 (2002.4.27.
제41차)
고재성(68.7.9.), 명예, 1988・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8. 6. ‘전두환,
이순자 구속 궐기대회’에 참여, 구호를 외
치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0. 20.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광주
지방법원); 1990. 10. 31.~12. 13. 북한영화
소금 등을 상영하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
로 1992. 3. 2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고재성(68.7.9.),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1. 28. ‘5월진상규
명과 노태우정권 퇴진집회’에 참여,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12.11. 제33차)
고재성(61.11.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평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9. 해직 (2002.4.27. 제41차)
고재순(54.4.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홍성 광천중 대하분교 교사로
1989. 5. 28. 열린 전교조 결성대회에 참가
하는 등 “교원노조 합법성 보장” 등을 요구
하며 활동한 사실로 10. 11.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및 같은 해 8. 1. 해직
(2003.10.30. 제86차)
고재열(69.5.2.), 명예, 1991,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군 복무 중
1989.~ 1991.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등 서적을 취득・
소지한 사실로 1992. 12. 9.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징역 2년(육군보통군사
법원) (2005.7.11. 제142차)
고재욱(70.5.2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신구전문대 총학생회 생활부장으로 1990.
3. 27. 교내에서 ‘반민주적 반통일적 민자
당분쇄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신구인 결의대회’를 주도한 사실로 학사
징계(제적) 및 1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9.12. 제27차)
고재운(64.10.13.),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고려대 민중생존권쟁취연대투쟁위
소속으로 1985.11. 안양시내에서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1.11.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3일(수원지방법원); 1986. 4.11.
서울 왕십리에서 ‘장시간 노동철폐와 노동
운동 탄압하는 독재정권 퇴진 촉구대회’에
참가하여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시
위한 사실로 7.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
원) (2003.10.30. 제86차)
고재창(45.1.26.),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중앙대 학생으로 1965. 4. 16. 한일회
담 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79. 7. 6.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
반으로 선고유예(서울고등법원) (2009. 2. 6.
제260차)
고재현(66.7.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29.경부터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을 결성
모임을 갖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론을 주장하는 구국의 함성 등을 토론
하고, 10.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 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등
시위를 주도한 한 사실로 1987. 7. 14.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
법원) (2005. 5. 30. 제139차)
고재호(57.10.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장훈고 교사로1989.3.22. 위 학교
교사회를 창립하여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같은 해 6.22.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
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7.8.
전교조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전교조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6. 해직 (2002.
4.27. 제41차)
고정수(58.7.27.),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4.4.19. 교내에서 500
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교기념 행사를 마
친 후 ‘진정한 평화, 진정한 민주화, 독재
악법 철폐, 강제징집 철폐, 학원사찰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 중 입은 상이
(2001. 3.6. 제14차)
고제권(59.4.3.), 명예, 1990, 삼성중공업 노조
민주화 삼성중공업 노조 실무자로 1990.
4.9.~6.15. 사이에 노조사무실에서, 병역특
례 해제자들의 삼성조선 소장실 점거에 동
조하는 농성을 하고, 회사 측의 노동자 분
열책동을 규탄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사실로 1999.2.24. 노동쟁의조정법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창원
지방법원) (2006.11.6. 제186차)
고준선(60.11.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1988. 평교사협의회에 가입하고, 1989.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7.31. 해직 (2003.4.11. 제63차)
고준호(69.8.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90.7.27. ‘민중운동탄
압분쇄 및 임시국회규탄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도 결의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9.21.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
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10.30. 제30차)
고준환(43.10.20.), 명예, 1971,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동아방송 기자로 1970. 3선
개헌 반대운동을 적극 취재하여 동아방송
에 보도하고, 1971. 4. 15. 등 3차에 걸쳐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1975.3.12. 해직 (2001.10.30. 제30차)
고지환(61.2.25.), 명예, 1983・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9.26. 학
원민주 쟁취하자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26.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2.7. “고문학살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4.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1.27. 제32차)
고진(63.5.2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서
강대 학생으로 1983.9.25. 학내에서 서강
학우 민주투쟁 제하의 유인물 배포 및 “전
두환 파쇼 물러가고 군부 정치간섭 중지하
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같은 해 9.30. 학사징계(제적)
(2001.5.2. 제18차)
고진두(56.9.2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9.22. 교내에서 유
인물을 배포하며 “학원사찰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22. 학사징계(제적) 및 1983.1.1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8.28. 제26차)
고진숙(67.8.20.), 명예, 1991, 제파피디그룹 사
건 연세대 학생으로 1991.5.부터 ‘반제반파
쇼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제파피디)에 가
입하고, 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민중민
주주의 수립하자 제하의 유인물 등을 보
관한 사실로 1992.1.28.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
사지방법원) (2007.2.5. 제196차)
고진형(49.5.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무안종합고 교사로 1989.5.25. 서울 연
세대에서 열린 ‘전교조 준비위 결성대회’에
전남지역 대표로 참여,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91.7.19.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광주지방법원 및
1989.7.5. 해직 (2003.7.2. 제73차)
고진화(63.2.27.), 명예, 1985, 전학련(삼민투
위) 사건 성균관대 민족민중민주투쟁위원
회 위원장으로 교내・외에서 수차에 걸쳐
“군부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하고 1985.5.23.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10.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서울고등법원) 및 1987.1.1. 학사징계(제
적) (2003.5.21. 제67차)
고찬명(75.4.20), 명예, 1997, 김영삼정권 반대
나주 동신대 학생으로 1997. 9. 20. 전남
대부속병원 영안실 앞에서 열린 ‘고 김준
배 열사 사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
한 후 전남도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98. 2. 19. 일반교통방해, 집시
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광주지방법원)
(2010. 6. 7. 제311차)
고창국(66.1.4.), 명예, 1986, 구학련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86.4.16. 서울 용산구 금
성극장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구
국학생연맹 기관지 해방선언 8호 등의
표현물 제작・배포 사실로 1987. 5. 8. 학사
징계(무기정학) 및 8. 28. 집시법위반,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
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3. 6.
18. 제71차)
고창식(67.3.25.),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부산대 학생으로 1991.5.25. 부산시내에서
부산비상시국회의에서 주최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부산시민대회’ 및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8.1.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
원) (2001.5.29. 제20차)
고창연(54.11.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성동여자실업고 교사로 1989.5.
25.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7. 해
직; 1989.8.21. 노태우정권의 전교조 탄압
및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항의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90.4.7. 국가공무원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 5.13. 제66차)
고창후(64.5.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제주대 학생으로 1986.5. 교내에서 “광주민
주항쟁계승, 군사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같은 해 5.29.
구류 20일 및 6.10.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11. “군사독재타도, 민중생존권 보장”
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14. 구류 10일; 1986.11.25. ‘장기집권음모
분쇄 투쟁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으로 “직
선제 개헌”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2.27.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같은 해 5.2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1.
7.3. 제23차)
고철호(63.11.12.), 명예, 1992, 대흥기계 노동
민주화 부천 대흥기계공업㈜ 노동조합 교
육부장으로 1992.2.11.부터 단체협상을 통
하여 유니온숍 제도,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 원직 복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
고, 1992.3.4.부터 같은 해 6.3.까지 위 회
사 구내식당 및 작업장 등에서 정부의 임
금가이드라인에 맞서 작업거부 등의 쟁의
를 주도한 사실로 9.3 업무방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7.5. 해고
(2007.9.3. 제216차)
고춘남(45.6.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음반
제작과 출판업에 종사 중, 1980.3.29.~5.
15.까지 민족혼과 더불어, 4・19정신과
민족통일, 도덕정치를 구현하자 등 김
대중 연설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45만개
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한 활동과 관련하
여 1981. 4.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반
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01. 6.
12. 제21차)
고춘완(61.11.12.), 명예, 1983・1991, 제파피디
그룹 사건 동덕여대 학생으로 1983.9.29. 교
내에서 동덕의 땅에 반제 반파쇼 정권의
종을 울린다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로 12.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9.30. 학사징
계(제적); 1990.9.~1991.5. 사이 ‘반제반파
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제파피디그룹)
을 결성하고, “노태우정권 타도, 민중민주
정부수립”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92.2.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0. 30. 제185차)
고충환(66.5.29.), 명예, 1987・1989, 전교조 결
성・활동 공주사대 학생으로 1987.5.12. 교
내에서 “교원대학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대전지방법원); 충남 태안 원이중 교사
로 1989.6.28. ‘전교조 원이중분회’ 결성
등 동분회장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8.1. 해직 (2003.7.22. 제76차)
고태권(64.11.23.), 명예, 1990, 남선물산 노동
민주화 대구 남선물산 노조위원장으로 1990.
4.30.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
구하고 5.12. 사용자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항의시위 등을 한 사실로 11.30.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1990.2.10.부터 대
구 중구청장의 노조업무조사를 노조탄압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5.31. 경찰의
파업농성 진압 및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에
항의하여 시위한 사실로 1991. 2.1. 노동조
합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대구지방법원)
(2006. 2.13, 제159차)
고한순(68.10.4.),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노조 대
의원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파기, 노조간
부의 고발 및 구속 등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구로지역 민주노조들과 연대하여 6.24.~
6.29. 작업장을 점거하여 “민주노조 탄압하
지마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노동3권 보
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6.29. 해직 (2009.10.26. 제286차)
고현석(62.9.1.), 명예, 1990・1991, 한진중공업
노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한진중
공업 노조원으로 1990. 임단협 투쟁과정
에서 조합원을 선동한 이유로 6. 29. 해고;
1991. 5. 6. 안양시 안양병원에서의 박창
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투신사망과 관
련하여 5. 7.~5. 10. 위 병원에서 “강제부
검 철회하라,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노태
우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
을 한 사실로 10. 2. 업무방해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5.
10.10, 제149차)
고현숙(62.2.20.), 명예, 1983・1985, 동국실업
노동민주화 서울대 학생으로 1983.11.4. 교
내에서 “군부독재 타도”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11. 5.
학사징계(무기정학); 1985.2. 구로구 동국실
업에 위장취업한 후 노조결성을 위한 활동
을 한 사실로 12.3. 해직 (2004.4.13. 제102차)
고현옥(63.10.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선중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5. 해직 (2002. 4. 27. 제41차)
고현주(62.7.27.), 명예, 1985・1989, 민정당 정
치연수원 점거사건 서강대 삼민투위 위원장
으로 1985.11.4. 서울 조선호텔에 있는 주
한 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 및 11.18. 서울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4.3.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4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18. 학사징계(제
적); 1989.5.~같은 해 6.경 ‘한미문제연구
소’ 설립을 계획하고, 1989.3.~같은 해 7.
사이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재유럽민족민
주운동협의회’ 등과 통일 관련 문서를 주
고받고 현재의 긴급문제와 우리의 결의
제하의 유인물 등을 읽고 보관하는 등의 사
실로 1990.5.1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6.10.9. 제182차)
고혜경(68.3.5.), 명예, 1988・1989,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8.7.2. ‘부산지
역 청년학생 애국결사대’를 결성하고 “전
두환・이순자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유인물
을 제작・배포하고, 1989.3.9. 미 부산 수송
관리 사령부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저지
시위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1. 집시법
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
예4년(부산지방법원) (2003.11.11. 제87차)
고호석(56.9.12.), 명예, 1981, 부림(양서협동조
합) 사건 부산대동고 교사로 부산대 학생이
던 1977. 부산양서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독
재정권의 폭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사실
(부림사건)로 1981.8.22. 해직(권고사직)
및 1982.6.26.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
역 6년, 자격정지 6년(부산지방법원) (2001.
11.13. 제31차)
고홍수(46.7.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동신초교 교사로 1989.5.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발기인대회에 참여하고 충북지부 충주
지회에 가입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16. 해직 (2002.4.27. 제41차)
고흠덕(59.8.19.), 명예, 1990,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명신여고 교사로 1990.2.3.~3.
23. 사이에 유인물 배포, 리본 패용 등을
통해 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해임에 항의하
고, 교내에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외치며
수회 농성을 한 사실로 7.11.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4.27. 해직 (2005.8.22. 제145차)
고희권(66.11.1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제주대 총여학생회 부학생회장으로 1987.
3.2. 입학식 행사 중 신입생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3.3.~11.10.
사이 ‘고 박종철군 49제 행사’, 직선제 개
현 요구 시위 등 수차례 집회에 참여한 사
실로 1989.2.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7.6.
제111차)
고희숙(58.8.29.), 명예, 1979・1989, 유신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활동 전남대 학생으로
1979.10.17. 교내 화장실에 “유신헌법철폐”
등을 낙서하고, 기관원들이 학생감시를 위
해 이용 중인 상담지도관실을 방화한 사실
로 1980. 2.20.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담
양 창평고 교사로 1986. 5. 10~8. 31.사이
‘교육민주화 실천대회’ 등에서 “민주교육
탄압말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9. 11. 해직; 1987. 9. 1. 창평고 복직
후 1989. 6.경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담
양지회 부지회장으로 ‘전교조 합법성쟁취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사실
로 8.19. 해직 (제104차, 2004.4.27.)
공계진(58.3.4.), 명예, 1985・1987, 구로동맹파
업, 남노련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3.
5.18. 교내에서 반파쇼 민주동지에게 제
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원사찰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85. 6. 26. 서울 구로구 소재 부
흥사 위장취업 근로자로 “구속자 석방, 민
주노조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효성물
산 등 구로구 타사업장 근로자들과 연대
하여 작업장 점거・농성(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7. 4. 2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8. 경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에
가입하여 이념서적 등 책자를 학습・토론
한 사실로 1987.7.1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6.24. 제72차)
공광규(60.6.15.), 명예, 1989, 문학인 505인 선
언 동국대 학생으로 1987. 학내민주화 관련
문예활동 및 학예활동과 ‘자유실천문인협
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89.5.4. 문학인
505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이유로 한국
감정원에 입사 후 1990.1.10. 해직 (2002.
1.15. 제35차)
공구표(64.1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공과대 운영위원장으로 1986. 6.25.
교내에서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 학생장
들과 함께 전국의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교육민주화 선언문 등 제하의 유인물
을 발송한 사실로 10.28.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3.10.21. 제85차)
공근식(58.11.13.), 명예, 1989・1990, 전교조 결
성・활동 충남 아산 송남중 교사로 1989.
6.11. 공주사대에서 열린 ‘교원노조 충남지
부 결성대회’ 참가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8.1. 해직; 1990.7.12. 동신초교에서 충남
교육위원회 장학사가 해직교사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자 항의한 사실로 1991.11.28.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월(대전지방법원)
(2003.7.22. 제76차)
공기호(51.6.1.),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쟁
부산상업고 학생으로 1969.9.16. 부산 중
앙동 현대극장에서 단체 영화관람을 위해
줄지어 있던 중 3선개헌의 부당성을 주장
하며 시가행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2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3.20. 제15차)
공명원(62.12.1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 노조탄압사건) 대우어패럴 노조
대의원으로 1984.10.~같은 해 11. 사용자
의 노조불인정에 맞서 한국노총 및 민한
당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1985.6.24.부
터 회사 노조간부들의 구속에 항의하여 구
로지역 각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파업・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5.6.29. 해직 (2009.
5.18. 제270차)
공미영(65.3.17.), 명예, 1986, 학원민주화 부
산교대 학보사 취재부장으로 1986. 11. 17.
부산교대신문의 반정부의식 고취 기사
를 이유로 지도휴학 처분 등에 맞서 학보
사 기자들과 함께 10일간 수업거부를 하
고 ‘교내민주화와 교내언론 자유 쟁취’를
위한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12. 5. 학사징
계(제적) 및 1990. 2. 교사임용 제외 (2005.
9.26, 제148차)
공병훈(64.12.2.), 명예, 1987・1990, KBS별관
점거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7. 12.
11. 대통령 선거에 대한 KBS의 편파보도
에 항의하기 위하여 KBS 별관 3층 예능국
사무실을 점거, “왜곡 편파보도 KBS 응징”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도
서출판 ‘힘’의 편집부원으로 1990. 4.~같
은 해 5. 북한 소설을 제작・판매한 사실로
12. 2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3. 5.21. 제67차)
공봉식(52.8.2.), 명예, 1979, 부마민주항쟁 경
남매일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1979.10. 부
마민주항쟁 현장을 취재하며 언론 검열 반
대, 신군부정권 탈취반대 활동 등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0. 8.31. 해직 (2001.12.20.
제34차)
공봉식(52.8.2.), 보상, 1979, 부마민주항쟁 경
남매일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1979. 10. 부
마민주항쟁이 발생하자 취재와 동시에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보안부대로 연행
되어 조사 중 고문으로 입은 상이 (2001.
12.20. 제34차)
공승관(71.2.2.),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
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6.3. 교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방문에 항의하여 “참
교육 짓밟은 전교조 탄압주범 정원식은 물
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2.20. 폭처
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 (2003.8.12. 제77차)
공영석(45.6.23.), 명예, 1981, ‘횃불회’ 사건
광주에서 민주헌정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
하던 중 1981. 10. 민주주의 회복을 목적
으로 하는 ‘횃불회’를 결성・활동한 사실로
1983.1.2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01.11.13. 제31차)
공용철(60.9.2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1.5.2.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피에 젖은 광주항쟁을 무자
비하게 탄압한 후 독재정권구축에 광분
하고 있다. 학우들이여 궐기하라”는 내용
의 학원자유선언문를 작성한 사실로
10.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6.8. 학
사징계(출학처분), 1983. 부산대 치의예과
에 재차 응시, 합격하였으나 불합격 처리
(2000. 12.29. 제9차)
공유상(58.2.3.),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7. 10. 25.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9호 해제, 박동선
사건 규명”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78. 6.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제26차)
공인숙(56. 8. 8.),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며 방
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1. 해직;
1978. 5.15. 동일방직 노조파괴를 주도한
섬유노조 지부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
원후보로 출마하자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
산진구 주택가 등지에 비판 유인물을 배포
한 사실로 1979. 2. 7. 통일주체국민회의대
의원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부산지방법원) (2001. 8.14. 제25차)
공창덕(41.11. 6.), 명예, 1969・1974, 3선개헌
반대투쟁, 유신정권 반대 1969.9.10. 경희대
학교에서 “합법적 절차라는 신판독재 분쇄
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3선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5.11.15.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6만원(서울지방법원); 1974.
12.26. 서울 중구 대성빌딩 강당에서 ‘민주
회복 청년회의’ 발기인 대회’ 시 유신체제
비판 선언문을 낭독한 사실로 구류 12일
(2001. 4.17. 제17차)
공홍표(69. 5. 4.),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 4. 29. 교내에서 열
린 ‘김세진・이재호 열사 계승제 및 노태
우・민정당 부정선거 규탄 조선학우 제1차
실천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상이 (2007.1. 8. 제193차)
곽규현(68. 8. 24.), 명예, 1989, ‘참세상 청년회’
사건 군복무 중 1988. 6.~같은 해 9. ‘참세
상 청년회’를 결성하고, ‘노동운동 탄압, 전
교조활동탄압 중지, 공안정치 반대’ 등 내
용의 토론・학습을 하고, 기관지 등 표현물
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1990.3.15.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보통군법회의) (2003.4.30. 제65차)
곽남용(44. 8.13.),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동국대 학생으로, 1965. 4. 13. 한일
회담 성토대회를 개최,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족의 생명선 피로써 사수하자’는 현수
막을 내세우고 가두시위를 전개한 사실로
1970.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서
울형사지방법원) (2009. 9. 21. 제282차)
곽내혁(60.1. 2), 명예, 1981・1986, 전두환정권
반대, 위장취업 고려대 학생으로 1981. 10.
30. 교내에서 ‘반파쇼 민주화투쟁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3. 2. 학사징계(제적)
및 3.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
사지방법원); 1986. 4. 25. 현장에서 노동운
동을 할 목적으로 조흥화학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0. 20. 사문서위조로 징역 8월(서
울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곽대순(52.1.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광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전교조 원주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과 관
련하여 8.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곽동찬(59. 8.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양중 교사로 1989. 6. 20.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
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곽복희(58. 2.1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24.부터 교내
에 광주항쟁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유인
물 등을 배포한 사실로 12. 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7. 7.
학사징계(제명) (2003. 8. 26. 제79차)
곽선숙(52. 3. 28.),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크
리스찬 아카데미 여성교육 담당자로 1978.
7.~1979. 3. 사이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
원회(민투)’ 및 ‘남민전’에 가입하고, 청계
천 상가옥상에서 “17년간 군사파쇼 박정희
단죄투쟁에 떨쳐나서라”는 내용 등의 유인
물을 배포하고, 남민전 회비를 납부하는 등
의 활동 사실로 1980. 9. 5. 국가보안법위
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
년, 집행유예 5년(서울고등법원) (2011.12. 5.
제358차)
곽성순(63.11. 2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1. 인천시 한
국수출산업공단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
고 “군부독재 타도, 생활임금 쟁취”를 주장
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5. 2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곽성신(66. 8.1.),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28.~10.31. 건국대 본관 앞 광장에서 열
린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을 피해 학생회관을
점거하여 “독재타도”, “핵기지 철수” 등을
요구・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7. 2.11.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9.11.
9. 제288차)
곽성일(63. 8. 22.),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부산 해운대구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동래지부 문화부장으로 “주간 2
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 무임금 철회,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990.9.7.~ 9.11.경
까지 위 회사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9.11.
경부터 회사 사원아파트 옥상에서 장기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1.2.5.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같은
해 3. 9. 해직 (2007.10.15. 제219차)
곽수만(58.10. 7.),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 총학생회 총무로 1975.
4.15. 위 학교에서 유신철폐를 위하여 할
복자살한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마친 후
유신독재 실상을 폭로하고 군사 정권의 퇴
진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같은 해 4.18.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6.12. 제21차)
곽순복(56. 3. 9.),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
조탄압 사건 인천 작전동 소재 마이크로전
자 생산직 근로자로 노조를 결성하여 위원
장으로 활동 중 사용자가 노사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 근무교대시간 변경에 맞
서 1985. 7.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회관 내
동 연맹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노동3권 보
장,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5.17. 폭처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인천
지방법원) 및 1986. 1. 18. 해직 (2001. 3. 20.
제15차)
곽영상(42. 2. 25.),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경희대 학생으로 1964.3.24.부터 6.
3.까지 서울지역 각 대학과 연합하여 굴욕
적 한일회담 반대와 군사정권 퇴진을 주장
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64.6.22.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9.11.15. 제289차)
곽영진(60. 9.1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2. 9. 21. 교내 무악
극장에서 연세 반팟쇼 반일 투쟁선언,
우리의 투쟁은 보다 과감성을 요구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뿌리고, “팟쇼 물러가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3.1.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5.10.17, 제150차)
곽우연(59.12. 24.), 명예, 1982・1985, 서광 노동
민주화 서울여대를 졸업, 1982. 7.경 서광
에 위장취업, 노동자 권리의식 등에 대한
학습 및 조직화 활동을 전개한 사실로 1985.
8. 해직 (2002. 6. 26. 제45차)
곽욱탁(61. 4.10.),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6.10. 교
내에서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6.18. 학사징계(경고); 1982.10. 29.
학내에서 “파쇼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교
내식당 등지에 학생 약 300여명에게 전
두환 파쇼정권의 악랄성을 고발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3. 1. 18.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 및 1982.11. 2.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곽윤이(64. 8. 8.),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10. 8. 교내
에서 “IMF, IBRD 총회 반대한다, 농민생계
위협받는 농수산물 수입 중지하라” 등 구
호를 외치고 시위하는 등 수차례 군부독재
타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7.2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6.30.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1.10.17. 제29차)
곽윤창(68.1.13.), 명예, 1986・1989,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10.28.~10.31.까지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
압에 밀려 본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
원); 1989.6.25. 전남대 등지에서 열린 ‘평
양축전 참가 및 이철규군 고문살인규탄대
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6.30. “평양
축전 참가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을
외치며 자유교 남문다리를 향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0.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6.12. 4. 제190차)
곽일(43. 4. 24.),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 유평통상 관리이사로 1984.6. 김영삼,
김대중 2인이 공동 추진한 ‘민주화추진협
의회’에 가입하여 홍보부장으로 활동하고,
민추협 신문에 군부독재체제에 대한 부당
성 기사를 게재한 사실로 6.4. 해직 (2005.
9. 26, 제148차)
곽정우(69. 6.1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3.23.~5.9.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수차에 걸쳐 군사독재
정권 퇴진 요구 등 학내・외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7.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곽탁성(62.11. 23.), 명예, 1982・1986, 보임다산
그룹(제파피디그룹)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2.3.24. 최근의 파쇼괴수 전두환의 학
원정책에 대해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
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6. 학사징계
(제적) 및 6.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 28. 다산기획 사무실내에서 노동자의 전
국적 공동투쟁 방향을 제시하는 해마다
봄이 오면 등 유인물을 교재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9.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1988.7.~같은 해 10. 이력서를 위조
하여 울산시 소재 금풍산업, 세종공업주식
회사에 위장취업, 현장 노동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90.6.4. 사문서위조로 징역 8
월(부산지방법원) (2003. 9. 23. 제82차)
곽한왕(57. 7. 27.),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78. 10. 17. “대통령선
거 무효, 학원자유화, 노동자인권 보호”,
“유신체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인하인에
게 고함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
로 1979. 7. 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5. 4.18. 제135차)
곽해곤(60. 3. 26.), 명예, 1982・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11.7. “전두
환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우리의 결의 유
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으로 11.2.
학사징계(제적) 및 1983. 3. 1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1986.
8. 14. 동양이화공업에 위장취업한 사실
로 1987. 8. 8. 사문서위조로 징역 6월(인
천지방법원) (2001. 8.14. 제25차)
곽현정(66.10. 24.),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5. 30.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두환퇴
진 및 헌법개정요구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6. 집시법위반으로 구류3일(수원지방법
원); 1986. 10. 28. 건국대에서 애학투련 결
성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2. 11.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 (2002. 6.12. 제44차)
곽현정(66.10. 24.),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사망) 한신대 학생으
로 1986.10.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
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속 및 후유증으로
1988.4.11. 자택에서 자결로 사망 (2002.
6.12. 제44차)
곽호근(70. 4. 2.),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2. 4.11. 청주대에서
열린 ‘청주대학교 민생파탄 비리주범 파쇼
정권 타도와 민중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특
별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하여 노태우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10.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청
주지방법원) (2001.10.17. 제29차)
곽희성(61.12.11.), 명예, 1995, 전두환・노태우
불기소 항의 5・18 민주기사 동지회 회원으
로 1995. 7. 24.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고소사건을 검찰에서 공소
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항의
한 사실로 1995. 7. 25.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1일(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2.14.
제37차)
곽희진(59. 3. 9.),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1991. 5.18. 울산 태
화강 고수부지에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
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울산시민
궐기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6.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4. 6. 8. 제
108차)
구교선(62. 7. 5.), 명예, 1986, 민민학련 활동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7. 3. 5. ‘경인지역
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을 결성, 중
간지도책으로서 3. 20. 서울대에서 경인지
역 민민학련 발대식을 개최 민족민주선
언을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기관
지 민족민주선언을 제작・발간한 사실로
1988. 1. 1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
년(서울형사지방법원) (제122차, 2004.10.18.)
구길모(59. 3.1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
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0. 8.
해직 (2009. 6. 22. 제274차)
구본엽(66. 5. 6.), 명예, 1986, 고려대 애국학생
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1. 4.~11.
10. 사이에 고려대 ‘애국학생회’에 가입하
고 ‘전국학생총연합건설준비위원회 발족대
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5. 1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7.1. 29. 제195차)
구본엽(65.11. 25.),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용인) 총학생회 기획부
장으로 1987. 12. 7.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유세장에 들어가 “학살원흉 즉각 퇴진”이
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8. 17. 집
시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성남지
원) (2007. 4. 23. 제204차)
구본웅(63. 9. 4.), 명예, 1985, 미상공회의소 점
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11. 4.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에 항의하여 주
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8.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4.16. 학사징계
(제적) (2002. 6. 26. 제45차)
구본은(60. 8.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양정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양정고 분회에 가입하는 등 교육민
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본중(60. 6.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문과대학 학생회장
으로 활동하면서, 1986. 3. 총학생회 출범
식 후 대전 시내에서 “군부독재 종식”을 요
구하는 내용의 가두시위를 하기 위한 유인
물을 제작한 사실로 1986. 3.1.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6. 6.하순경 ‘군부독재 종
식’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한 활동과 관
련하여 6. 2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3.
6. 제14차)
구성근(68.1.15.),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창원대 마산창원지역 총학생회연합회 의장
으로 1991. 3.15.부터 1991. 5.11.까지 사
이에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 등에 항거하
여 고 강경대 열사 민주국민장 및 추모대
회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92.1.17.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
방법원) (2001. 6.12. 제21차)
구성범(64. 4. 4.),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 노조대
의원으로 1984.10.~같은 해 11. 사용자의
노조불인정에 맞서 한국노총 및 민한당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1985. 6. 24.부터 회
사 노조간부들의 구속에 항의하여 구로지
역 각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5. 6. 29. 해직 (2009. 5.
18. 제270차)
구순덕(51. 3.1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구 소재 동일방직 근로
자로 1978. 3.10.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
석하여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동일방
직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시위・농성을
이유로 4.1. 해직 (2001. 7.18. 제24차)
구숭완(54.11.1.),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시위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0. 5.
1.~5. 2. 교내에서 “병영집체훈련 반대 및
계엄의 즉각 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제적) (2001.
11. 27. 제32차)
구신서(58.10.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1984년 목포
YMCA 중등교사협의회를 결성, 초대 회장
으로 활동하고, 1989. 5. 28.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 6.16. 전교조 정명여고 분
회 결성식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8.16. 해직 (2003. 7. 2. 제73차)
구쌍모(53. 9.15.), 명예, 1987, 통일중공업 노동
민주화 창원 통일중공업 노조대의원으로
1985. 4.11.~6. 26. 사이에 ‘임금인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한 후 집회, 중식거부 등에 수
회 참가하고, ‘구로동맹파업’ 소식을 조합원
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사실로 7. 24. 해직;
통일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소속으로 1987. 7. 9. 마산지방검찰청을 점
거하여 “양심수 문성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
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마
산지방법원) (2012. 4.16. 제369차)
구쌍모(53. 9.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경 경남 마산에서 통일 해고자복
직투쟁위원회 회원과 함께 ‘이한열 열사
사망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 군부정권
퇴진운동을 위한 마산집회’에 참가 중 경
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5. 9.12, 제147차)
구영민(67.1. 4.),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농
성 사건 중앙대 학생으로 1987.12.17. 구로
구청을 점거하여 대통령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집회 및 농성을 주
도한 사실로 1988. 2.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 (2004.10. 4. 제120차)
구예금(58. 4.13.),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
테러 및 민주노조 대의원 선출대회 무산
등 탄압에 항거하여 명동성당 등에서 시
위・농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1978.
7. 18.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노조활
동으로 구속된 노조 지부장 및 총무부장의
재판에서 항의농성을 한 사실로 7. 19. 경
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20일(서울지방
법원 인천지원) (2004. 6.1. 제107차)
구용기(64. 3. 2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9. 광주시 충장로 2가 소재 광주
우체국 앞에서 박종철 치사사건과 민주헌
법 쟁취를 위한 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
관이 발사한 최루탄과 폭력행위에 의해 입
은 상이 (2007. 4.16. 제203차)
구용봉(55. 3.1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5. 4. 1. 교내에서 “유
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4. 10. 학사징계(제명)
(2003. 8. 26. 제79차)
구용회(58.12.1.), 명예, 1986, 반제동맹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11. 교내에서
반파쇼 시국선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1. 12. 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5. 13. 학사징계(제명); 1986. 10.
중순경부터 반제동맹당에 대하여 제하
의 유인물을 토론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파쇼독재 척결 등을 강령으로 하는
반제동맹당 결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1987. 9. 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4.
3. 30. 제101차)
구은우(54.1. 4.), 명예, 1975・1989, 김상진열사
추모시위,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2. 교내에서 유신헌법철폐를 주장
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10일(서
울형사지방법원); 1975. 5. 22. 교내에서
‘고 김상진군 추모식’에 참가하여 “유신헌
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등 시
위한 사실로 5. 22. 학사징계(제명) 및 12.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
정지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양강중 교사로 1989. 6. 13. 전교조 양강중
분회 결성식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
실로 8. 17. 해직 (2004.1.13. 제93차)
구은회(61.12.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수유중 교사로 1989. 6. 14.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
고, 같은 해 7. 9.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교조
합법성쟁취 및 참교육 실천 토론회에 참가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0.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자득(62.11. 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공업전문대 학생으로 1982. 5. 17.
과 5. 31. 교내 화장실에 “전두환 타도하자”
등의 낙서를 한 사실로 11. 17.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대구지
방법원) 및 같은 해 6. 15. 학사징계(제적)
(2005.10.17, 제150차)
구자숙(58. 4.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한일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자옥(61.1.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원중 교사로 1989. 6. 15. 전교조 서
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6. 16. 전교
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
임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자욱(68. 8.13.), 명예, 1990, 삼민동맹 사건
서울시립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장으로
1990. 3. 12.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
맹(삼민동맹)’에 가입하고 ‘한반도 전체 통
일정권 수립’ 등 수차례 사상토론을 한 사
실로 12. 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구자춘(63. 4. 27.), 명예, 1985・1988, 서울 미문
화원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광주학살원흉
처단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5. 5. 23. 서
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압병
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 등
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2. 4.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고등법원); 1988.
4. 4. 울산 동구 소재 현대종합목재산업에
위장취업, 이념서적을 구입・탐독한 이유로
1990. 10. 31.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부산고등법원)
(2004.1.13. 제93차)
구자행(61. 6. 21.), 명예, 1982・1986, 전두환 정
권 반대, 위장취업 충북대 학생으로 1982.
11. 4. 위 대학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파
쇼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83. 1.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청주지방법원) 및 1982. 11. 8. 학
사징계(제적); 1986. 5. 5. 노조민주화 운동
을 위해 타인의 병역수첩 및 이력서 1장을
위조하여 (주)성진사에 취업한 사실로 12.
6. 공문서위조등으로 징역10월 (청주지방
법원) (2001. 4. 3. 제16차)
구자현(68. 2.18.), 명예, 1988・1989, 노태우정
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8. 8. 3. 서울
종로 소재 민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구국결
사대 투쟁선언문’을 배포하고 “광주학살 부
정비리 원흉 전두환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2. 22.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1989. 4. 10. 학교 앞 인문사
회과학서점 장백서점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에 항의하여 돈암파출소 앞에서 시위
한 사실로 12. 21.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원) (2004.1.13. 제93차)
구자환(68.1.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1. 3. 16. ‘3. 15기념식
및 수서비리 시민규탄대회’에 참여, “수서
진짜주범 노정권을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마
산지방법원) (2003. 9. 30. 제83차)
구장회(65.1. 9.), 명예, 1990・1994, 현대중공업
노동민주화 현대중공업노조 정책연구실장
으로 1990. 4.경 위 회사에서 단체협약 타
결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골리앗크레
인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7.경
해직; 1992. 2.경 복직 후 1994. 6. 24.~8.
25.사이 수차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노대)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
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공권력 투입,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과 쟁의, 유
인물 배포, 기자회견 등 투쟁을 주도한 사
실로 1995. 11. 2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부
산지방법원울산지원) 및 1995. 2.경 해직
(2008. 7.14. 제243차)
구정환(56. 5.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일초교 교사로 1989. 3.경부터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종숙(64. 5.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남 사천시 삼천포 소재 문선초교 병
설유치원 전임강사로 1989. 5. 28.~6. 24.
‘전교조 가입’ 및 ‘전국전임강사노조결성’
에 참여한 사실로 6. 26. 해직; 1990. 3. 26.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접견실에서 교
육감 즉각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한 사실로
5. 25. 벌금 50만원(마산지방법원) (2003. 6.
24. 제72차)
구지회(50.10. 8.), 명예, 1980, 원풍모방 노동
민주화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0. 5. 노총회
관에서 개최된 ‘노동기본권 확보 전국궐기
대회’에 참여,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도한 사실로 12. 31. 해
직 (2001.12.11. 제33차)
구창완(54.11.10.),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 19. 한국기독학
생회 총연맹사무실에서 긴급조치를 비방하
는 등 수차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반대
발언을 한 사실로 9. 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비상고등군법회의) 및 12. 3. 학
사징계(유기정학) (2001.12.11. 제33차)
구충서(54. 9.18.),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단국대 학생으로 1974. 4. 1. 서울 시내 주
요 고교 대표들을 상대로 유신철폐와 긴
급조치해제 등을 요구하는 전국대학생연
합시위에 참가 및 민중・민족・민주선언
등 유인물 배포를 지시하는 등 전국민주청
년학생총연맹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1974.
9. 7.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
란예비음모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비상고등군법회의) 및 7. 11. 학사징계(퇴
학) (2002. 6.12. 제44차
)
구충서(54. 9.18.), 보상, 1974, 민청학련 사건
단국대 학생으로 1974. 3. 5.경부터 민중・
민족・민주선언 등을 배포하는 등 민청학
련 활동과 관련하여 1974. 4. 중앙정보부에
서 조사 중 폭행과 고문을 받아 입은 상이
(2005. 8. 22. 제145차)
구충일(59. 9.13.), 명예, 1998, 한국조폐공사
노동민주화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으로 1998.
9.경부터 직장폐쇄에 맞서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노조간부징계 무효화”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부분파업을 주
도하고, 1999. 6. 28.~7. 2. 사이 대검 공안
부 등의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한 사실로 2006. 1. 26. 업
무방해,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대법원) (2012.12.10. 제387차)
구필수(58. 6.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라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구해우(64. 4. 23.), 명예, 1992, 자민통그룹사
건 고려대 학생으로 야학교사로 활동 중
1988. 1.~1992. 2. 사이에 이른바 ‘자주・민
주・통일그룹’에 가입하고, 노학연대집회
계획을 논의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92.
12. 8.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
월,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6.11.
27. 제189차)
구희수(70. 2. 7.), 명예, 1989・1990, 민자당 반
대시위 조선대 학생으로 1989. 12. 23. 광
주 동구에서 ‘전대협사수 및 임종석 의장
구출을 위한 10만학도 결의대회’를 참여하
기 위해 “야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2. 2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광
주지방법원); 1990. 5. 8. 전남대에서 ‘이철
규 투쟁정신계승 및 민자당전당대회결사저
지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
법원) (제98차, 2004. 3. 2.)
구희현(60.1.14.), 명예, 1991,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 포천 관인고 교사로 1991. 5. 8.
전교조 수원지회에서 ‘민주교육법 제정,
공안통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교사시국선
언을 주도하고, 8. 9. 경기도 교육청 앞에
서 시국선언교사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0. 해직 (2003. 6.
24. 제72차)
구희회(67. 8.14.),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4. 같은 학교
중앙도서관 옆 광장에서 열린 군부독재 타
도, 헌법제정국민회의를 쟁취하자는 취지
의 서울지역 대학 연합집회 및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986. 10. 1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9. 6. 29. 제275차)
국승보(56. 2. 20.), 명예, 1980・1986, 전두환정
권 반대 1980. 10. 9. 전라남도 무안읍 한
예식장건물 벽에 붙은 헌법개정안 벽보에
전두환을 비방하는 글을 기재한 사실로
1981. 4. 24.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0월;
1986. 3. 30. ‘신한민주당 개헌현판식’에 참
여하여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11.13. 제31차)
국승용(68.10.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9. 9. 29. 교내 민
족광장에서 ‘전교조사수 및 파쇼악법철폐
민중연대를 위한 투쟁본부 발대식’에 참여
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
방법원) (제92차, 2004.1. 6.)
국주영은(65.11.11.),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철학과 학생회장으로 1989.
5. 18. 전주시 중앙동 팔달로에서 ‘광주항
쟁 계승 및 민주운동탄압분쇄 범도민대회’
에 참가하여 진압경찰과 대치 중 입은 상
이 및 후유증 (2007. 8. 20. 제214차)
국중화(60. 2.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평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7. 3. 및 7.
7. 위 학교 휴게실 등에서 집단농성에 참가
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국흥주(44.10. 28.),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로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1975. 10. 10. 해직 (2002.1.15.
제35차)
권경복(44.1.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성도고 교사로 1989. 6. 10.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대회를 개최,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6. 29.해직 및 1990. 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
지방법원) (2003. 5.13. 제66차)
권경은(64. 3.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나산중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광식(40. 2. 6.),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조교수로 1980. 6. 10. 학원민주
화 및 학원자율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한 사실로 8. 14. 해직 (2005. 7.18. 제143차)
권근술(41.10. 20.), 명예, 1974, 자유언론실천
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자유
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한 사
실로 1975. 10. 10. 해직 (2001. 5. 2. 제18차)
권기숙(61. 4. 3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12.1. 제255차)
권기열(35. 4.10.),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대전일보 판매부국장으로
1980. 신군부의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
하여 언론검열철폐, 언론자율보장을 촉구
하는 언론자유실천 채택 및 제작거부 투쟁
에 참가한 이유로 8. 13. 해직 (2001. 5. 29.
제20차)
권기혁(70. 5.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9. 9. 22. 교내에서
“공안통치 분쇄, 전교조 사수” 등을 요구・
주장하며 시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1. 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4.11. 8. 제124차)
권기훈(72. 2. 7.),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1. 3. 20.~9. 11. ‘노태
우정권퇴진을 위한 궐기대회’ 등을 주도
한 사실로 1992.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방법원);
1991. 10. 10. 진주전문대 총학생회장 선거
시 운동권출신 총학생회장후보에 대한 신
변보호 활동에 참여한 사실로 11. 7. 학사
징계(유기정학) (2002. 6. 26. 제45차)
권대복(32. 3.15.), 명예, 1974,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 민주통일당 조직국장으로 1974.
2. 5. ‘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준비
한 이유로 1974. 4. 1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비상고등군법회
의) (2001. 7.18. 제24차)
권대복(32. 3.15.), 보상, 1974, 유신정권 반대
민주통일당 조직국장으로 1974. 2. 5.경 긴
급조치1호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을 준비한 것과 관련하여 4. 17. 유죄판결
을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은 상이 및 후유증 (2012. 2. 6. 제363차)
권대운(64.11.13.), 명예, 1991, 대림자동차 노
동민주화 창원 대림자동차공업 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 1991. 12. 27.~1992. 1. 8. 사
이에 “해고자 원직복직”,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행한 사실로 1992.
10. 23.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창원지방법원) 및 1996. 4. 1. 해직 (2006.
5.15, 제167차)
권대현(69. 5. 25), 명예, 1990, 애국군인회 사건
동아대 학생으로 1990. 7.경부터 육군 단기
사병으로 복무 중 ‘국군의 대미종속성 극
복, 정치군인의 정치개입근절, 사병들의 인
간다운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애국군
인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1. 12. 5.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국방부고등군사법원) (2003.
5. 28. 제68차)
권대현(69. 5. 25.), 보상, 1990, 애국군인회 사
건 동아대 학생으로 1990. 7.경부터 애국
군인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1. 3. 21.~
12. 5. 국군기무사에 수감 중 가혹행위 등
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3. 5.
28. 제68차)
권도혁(32. 8.17.), 명예, 1980, 민교협 결성 경
북공전 교수로 1980. 5. 10. 정부의 권위주
의적 학원통제정책에 항거하여 학원의 자
율화와 학문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의
교수협의회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
판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9.
27. 해직 (2003. 7. 8. 제74차)
권도홍(32. 5. 2.),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여성동아에 재직 중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
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
하고 시위와 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1975.
3. 27. 해직 (2001. 5. 2. 제18차)
권동혁(43. 6. 2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경남매일신문사 사회부 기자
로 1979. 10. 부마민주항쟁의 진상보도와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한 사실로
1980. 8. 31. 해직 (2001. 9.12. 제27차)
권동희(71. 2. 2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90. 8. 30. 학내시위
로 구속된 학생들의 공판에 항의하며 춘천
교도소 앞에서 연좌시위 중 교도대의 폭행
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8.14. 제25차)
권만학(53.10. 21.), 명예, 1973・1975, 서울대
문리대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3. 10. 2.
문리대 주최로 열린 유신반대 시위(‘서울
대 문리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2.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구류 25일; 서울대
학내 신문 ‘형성’의 편집위원 및 주간으로
1974. 민주청년연합회의 유신체제 반대운
동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7일; 1975. 3. 30.
및 4. 30. 교내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4. 29. 학사징계(제명) (2001. 11.
27. 제32차)
권명숙(62. 8.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주 삼현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6.
29. 전교조 삼현여고 분회를 결성하여 활
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명자(58.1. 30.), 명예, 1978・1979, 남민전 사
건 서울여대 학생으로 1978. 10.경 “박정
희 독재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발각
되어 도피생활을 한 사실로 12. 8. 학사징
계(제적); 1979. 5. 1.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산하 ‘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에 가입하
고 민학련의 강령, 규약, 생활규범 등을 교
양 받은 사실로 1980. 5. 2. 국가보안법위
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6.19, 제171차)
권무혁(66.1.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3.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 및 노동민주화활동탄압 저
지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시위에
사용할 화염병 등을 제작한 사실로 11.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1987. 2. 1. 학
사징계(무기정학) (2001.12.11. 제33차)
권미경(69. 6. 24.), 보상, 1991, 노동민주화(사
망) 부산 소재 대봉 근로자(미싱공)로 1991.
12. 6. 사용자가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의 일
환인 ‘일 더하기 운동’에 호응하여 노동시
간 연장, 목표량 초과달성, 초시계를 통한
노동속도 강화 등을 강요하자, 근로조건
악화에 항거하여 왼팔에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
라 미경이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
망 (2004. 6.1. 제107차)
권미영(66.10. 28.), 명예, 1988,노태우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9.말부터 반월공
단 내 한일전자 근로자로 재직 중, 1988. 1.
경부터 한국사회의 성격 및 사회구성체론
등을 학습하는 활동으로 1990. 7. 해직 및
11.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4. 9. 20. 제119차)
권병기(59. 8.14.),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25~5. 27. 교
내에서 광주학살 규탄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6. 5. 학사징계(제명) (2001. 8.14. 제25차)
권분란(57.10. 2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
테러 및 민주노조 대의원 선출대회 무산
등 탄압에 항거하여 명동성당 등에서 시
위・농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인천산
업교회에서 복직투쟁 전개 중 1978. 5.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출마한 전국
섬유노조위원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인원을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호소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9. 2. 7. 통일
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고등법원) (2004.
6.1. 제107차)
권삼쾌(36. 7.13.), 명예, 1969・1979, 3선개헌
반대투쟁, 부마민주항쟁 신민당 경상남도지
부 조직부 차장으로 1969. 8. 27.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위 경상남도지부 결성대회’
에서 “3선개헌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
로 벌금 5만원(약식); 민주통일당 정치훈련
원 교무부국장으로 1979. 10. 16.~10. 19.
“개헌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10. 2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구
류 5일 (2001.11. 27. 제32차)
권상진(64. 5. 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반외세 민족자주와 민중생존쟁취
를 위한 예속군사파쇼정권타도 투쟁위원
회’ 위원장으로 1986. 2. 3. 교내에서 투쟁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2. 5. “예속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6. 2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1.11. 27. 제32차)
권서용(64. 3.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민주쟁취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5.
4. 10. 교내에서 ‘대통령방미반대 규탄대회’
를 개최하고 “군사종속반대”, “수입개방거
부”, “경제수탈중지”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권석충(44.1. 29.),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동국대 학생으로 1965. 8. 15. 경기도
송추에서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 연합
체 회의에 학교 대표로 참석, 한일비준 무
효화 투쟁을 결의하고, 8. 21.~8. 26.까지
수차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성토대회를 개
최한 사실로 8. 27.학사징계(제적) (2009.
1.19. 제259차)
권선준(59.1. 2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 5. 12. 학내
에서 광주민주화운동 1주년 기념집회를 개
최, “계엄군의 양민학살 규탄, 전두환 정권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12.학사징계(제
적) (2000.11. 29. 제6차)
권성하(64. 2. 27.), 명예, 1986, 동일기업 노조
민주화 서울 동일기업 노조부위원장으로
1986. 10. 14. 사내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 “부당노동행위 즉각 철회”,
“노조결성 쟁취” 등을 요구・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한 사실로 1987. 2. 16.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6. 10. 13. 해직 (2005. 9. 26,
제148차)
권소순(63. 7.1.), 명예, 1985・1986, 서광노조
탄압사건 구로3공단 ㈜서광 근로자로 1985.
7.부터 회사에서 “노동악법철폐와 노동3
권 보장”, “노조활동 자유보장” 등을 요구
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1986. 3. 분신사망한
신흥정밀 근로자 박영진 장례식에 참가하
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1986. 9. 해직
(2005. 6.13. 제140차)
권수자(70. 4. 30.), 명예, 1989, 자민통 그룹 사
건 학습지 지도교사로 1989. 11.~1990. 2.
사이에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그룹)
기관지인 새세대 16호 등을 토론 학습하
고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제2의 4・19로 민
주의 새봄을 안아오자 제하의 유인물 등
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로 1995. 5.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6. 6. 26. 제172차)
권순갑(55.12. 26.), 명예, 1979, YH사건 YH
무역 노조 부지부장으로 1979. 4. 30.~7.
22.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자 생존권 보장
및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
실로 1982.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
지원) (2001.10. 30. 제30차)
권순선(63. 8.13.),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 27. 한국음향㈜
에 위장취업, 1987. 3.경 근로자들에게 사
용자에 맞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투쟁 등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
포한 사실로 1987. 11. 10.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이로 인하여 1989. 2. 교원임용에서 제
외 (2004. 6. 29. 제110차)
권순업(67. 2.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 학생으로 1989. 6. 9.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은폐하는 검찰을 응징하자”는 구호를 외
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8.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10. 7. 제84차)
권순업(67. 2.14.),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 학생으로 1989. 6. 11. ‘광주학
살 진상규명,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던 중 사복
경찰에게 포위되어 연행되는 과정 중 입은
상이 (2003.10. 7. 제84차)
권순필(63. 2. 23.),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3. 29.~1985.
4. 10. 수차례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5일(수원지방
법원); 1985. 11. 5. 교내에서 ‘삼민헌법 쟁
취하자’ 등의 현수막을 걸고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수원지방법원) (2001.10. 30. 제30차)
권순형(66. 9. 5.), 명예, 1987・1990, 제헌의회그
룹, 들불그룹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7.
8. 28. 영등포에서 열린 ‘고 이석규 추모제’
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2. 2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1990. 6. 29. 안산시 대동
기공에 위장취업, 민중민주주의투쟁,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들불그룹’의
구성을 준비하고, 관련 활동자료 등을 보
관, 토론한 사실로 1991. 6. 8.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
등법원) (2006.1. 9, 제156차)
권양택(59. 6.10.),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한국신학대 총학생회 활동부장으로 1980.
10. 8. 교내에서 “광주시민 피값 보상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벌인 이유로 12. 20. 계엄포고령위반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수도경비사령
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및 같은 해 11. 5.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5. 29. 제20차)
권연구(67. 2.13.), 명예, 1987, 민민투 활동 영
남대 학생으로 1986. 5. 14. 민민투 결성식
을 비롯, 9. 11. ‘86아주대회 저지 실천대회’
등 시위에 참가하고, 1987. 1. 12. 위 대학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위원장 명의
로 “제도교육 철폐. 민주교육 쟁취” 내용의
유인물을 위 대학 논술고사 수험생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87. 4. 2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권영국(44. 6. 2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기독교 방송 재직 중 1979.
10.경~1980. 8.경까지 한국기자협회 CBS
분회장으로 언론자유수호운동, 계엄사사
전검열 반대결의를 주도한 이유로 1980.
8. 1. 언론인 정화조치에 의거 해직 (2001.
10.17. 제29차)
권영국(58. 3. 8.), 명예, 1980・1989, ‘민주화의
봄’ 시위, 전교조 결성・활동 공주사대 학생으
로 1980. 5. 14. 교내에서 “계엄해제”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및 9. 5.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3년(육군보통군법회의), 이를 이유로
1985. 2. 18. 교원 미임용; 충주시 중원중 교
사로 1989. 전교조 충북지부위원장으로 선
출되어 5. 28.~6. 5. 사이 서울 마포 통일민
주당사에서 “교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단
식농성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주
도한 사실로 7. 6. 해직 및 1990. 5. 24. 국가
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30만원(청주지방법
원) (2004. 7. 26. 제114차)
권영국(63. 8.15.), 명예, 1988・1990, 풍산금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동자로서
1988. 7. 18. 안강공장 탄약폭발사고로 노
동자 정구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측
이 작성한 유인물을 안강읍 내에 배포한
사실을 이유로 최원창, 이남규, 김영식과
같이 같은 해 8. 8. 회사로부터 해고; 해고
된 후 안강공장 노조지부 설립을 주도하고
노동조합 교육부 차장으로 1988. 11. 14.~
11. 22.까지 서울 중구 소재 극동빌딩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부당해고 철회”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을 하고, 같은
달 11. 23.~12. 31.까지 “어용 집행부 물러
가라, 단체협약조기 타결하라” 등을 주장하
며 온산 및 안강공장 점거농성, 시위 등 쟁
의를 주도한 사실로 1989. 4. 10.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1년6월 및
벌금 30만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같은 해 1. 30. 해직; 1990. 7. 21.~10. 31.
까지 ‘구속자 석방 환영대회’ 참가 등 행사
를 위해 수차 공장에 들어가는 등 시위하
고 같은 해 9. 6.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
고도 병역특례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로 인식, 이를 거부한 사실로 1991. 4. 19.
업무방해,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2년(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7. 12.~7. 16.까
지 부당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청원경찰과
충돌하는 등 시위를 한 사실로 1994. 2. 22.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5. 18. 경포(경주・포항)지
역 해고자 복직추진위원회를 구성, 포항종
합제철㈜ 본사 앞에서 “해고 노동자 원상
회복, 임금억제 분쇄” 등을 주장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94. 1. 25. 업무방해로 벌
금20만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10.15. 제219차)
권영근(50. 6.11.),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안동교육대 학생으로 1969. 6.초순경부
터 위 대학에서 3선개헌반대 집회 및 시위
에 수차례 참여한 사실로 8. 5. 학사징계
(무기정학) (2008. 9.1. 제246차)
권영근(51. 3. 9.), 명예, 1979, 남민전(민투) 사
건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 농촌사회 간사
로 1978. 12. 27.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
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하고, 1979.
8. 10. 남민전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 사실
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대법원)
(2011.12. 5. 제358차)
권영대(63. 9.1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민주쟁취투쟁위원장으로, 1985. 4.
10. 교내에서 대통령 방미반대 규탄대회를
개최, “군사종속 반대, 경제수탈 저지”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부산지방법원) 및 8. 16. 학사징계(제
적) (제95차, 2004. 2. 3.)
권영석(68. 8.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26.~7. 4. 사이
에 교내외에서 ‘노정권 퇴진을 위한 범도
민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0.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전주지방법원) (2006. 6. 26. 제
172차)
권영숙(59. 2.18.), 명예, 1979・1985, 서통 노동
민주화, 전두환정권 반대 서통(주) 직원으로
1979. 7. 산업선교회에서 가져온 공단근로
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소지한
사실로 같은 무렵 해직; 1984. 8. 28. 한국
경전기 회사 재직 중 상무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대하여 항의하자 구미산업선교회에
다닌 사실을 간첩으로 매도하며 사표를 강
요당하여 1984. 9. 해직; 1985. 1. 28. 독재
정권의 부당한 노동정책과 인권탄압에 항
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자들에게 배
부한 사실로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위반으
로 구류 7일 (2002.1.15. 제35차)
권영자(37. 3. 3.),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사
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성
명서 발표, 항의농성 등 언론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2004. 4. 27. 제
104차)
권영자(66. 5.19.),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노조 탄압사건) 대우어패럴노조
문화부장으로 1984. 10. 25. 합법적 노조활
동 보장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한국
노총회관을 점거・농성하고, 6. 24.~6. 29.
노조위원장 등이 회사의 고소에 의해 구속
되자 노조탄압 중지와 구속노동자의 석방
을 요구하는 사내 농성을 주도한 이유로 6.
29. 해직; 1985. 7. 23. 구로구 가리봉 5거
리에서 노동운동탄압과 강제해산에 반대하
는 연좌시위를 벌인 이유로 7. 26.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3일 (2009. 7. 6. 제276차)
권영주(61. 2.1.), 명예, 1989・1991, 전교조 결
성・활동 대구 중리여중 교사로 1989. 6.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리여중 분회를 결
성,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26.해직 및 1990. 9.
12.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 1991. 10. 10. 대구부중 앞
에서 ‘해임의 부당성과 철회’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1. 12.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권영직(68.11.10.), 명예, 1990・1994, 노태우정
권 반대 강남대 학생으로 1990. 4. 17. 경희
대(용인) 민주광장에서 개최된 ‘용성총련
제4기출범식’에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수원지방법원); 1994. 4. 20. 서울
용산 삼각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쟁광,
무기상인 페리 방한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 벌금 2만원(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5. 30. 제139차)
권오걸(53. 9. 25.),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3. 11.경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 조직기반을 위해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1974. 3. 30.까지 수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위를 모의하고, 4. 2.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잘
살고 있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 시위
를 모의하고 4. 9.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
맹 명의의 극악무도한 부패특권 족벌에게
고한다는 유인물을 등사・배포하는 등 민
청학련 활동과 관련하여 8. 13. 긴급조치위
반, 내란예비음모로 징역 10년(비상보통군
법회의) (2005.1.10. 제129차)
권오경(65.11.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산중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오광(59. 3. 9.), 명예, 1986・1987, 5・3 인천시
위, 노동민주화 서울시립대를 졸업, 부천 소
재 동양피스톤 해고자로 1986. 5. 3. 시민회
관 앞에서 “민중헌법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6. 집시법위반,
소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
법원); 1987. 8. 노동현장의 민주화 활동을
위해 학습그룹을 결성, 사회이론 등을 학습
한 사실로 1988. 2.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3. 4. 제59차)
권오덕(64. 5.15.), 명예, 1988, 전두환정권 반
대 강원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8. 8.
25. 교내에서 ‘전두환, 이순자 부부 구속
촉구대회’에 참가 “5공비리 전두환 처단하
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9. 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01.
8.14. 제25차)
권오성(53. 2. 22.),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74. 3. 25. 교내
서클인 ‘흥사단’ 후배들에게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시위에 사용할 결
의문과 선언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
로 9. 23.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5년(비상
고등군법회의) 및 12. 13. 학사징계(제적);
1975. 10. 학교에서 제3호 자유서강 제
하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사실로 1976.
10. 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1980. 5. 17. 신군
부가 계엄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시위전력
이 있는 대학생들을 수배한 사실로 1학기
복학신청을 하고도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7. 30. 학사징계(제
적) (2002.1.15. 제35차)
권오성(66. 6. 2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1. 성남 상
대원시장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
의회 소집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및 1987. 2. 27. 학사징계(무기정학),
이를 이유로 1990. 2. 26. 교원임용에서 제
외 (2004. 6.1. 제107차)
권오승(48. 8. 2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사 보도국 편집
부 기자로 1980. 5. ‘자유언론수호투쟁위’
에 참가하여 “계엄령 즉각 해제” 등을 요
구하고, ‘자유언론을 위한 관리위원회’에
TV편성 대표로 참가하여 방송제작 거부에
앞장선 사실로 1980. 7. 16. 해직 (2004.1.
28. 제94차)
권오융(66. 9. 25.), 명예, 1989・1990, 민자당사
점거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9. 6. 7.
교내에서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진상규명
및 광주학살책임자처벌을 위한 청년서강
결의대회’ 등 시위를 주도하고 1990. 3. 7.
민자당사를 점거, “민자당 해체” 등을 주장
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4. 8. 9. 제115차)
권오인(63.12.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이리상고 교사로 1989. 7. 9. 서울에서
개최된 ‘전교조대회’ 및 7. 14.~7. 15. ‘참
교육을 위한 단식 철야농성’ 등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8. 11. 해직 (2003.
7. 22. 제76차)
권오정(66.11.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6. 11. 13. 서울 영
등포 우신극장 앞에서 ‘전태일 추모 및 제
헌의회소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하
여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등의 현수막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2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
등법원) 및 1986. 11. 16.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권오준(65.10.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동북고 교사로 1989. 5. 28.경 전교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6. 24. 위 학교 분회 결성
에 참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오창(36. 2. 6), 명예, 1989・1994, 사회민주주
의청년연맹(사민청) 사건 사회민주주의청
년연맹(사민청) 지도위원으로 1989. 1.경
‘미군, 미군기지’ 제하의 글을 작성하여
사민청 기관지 5호에 게재한 사실로
1989. 8. 3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0.~1994. 11.
사이에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에 관한 글
등을 사민청 기관지 녹두에 수회에 걸
쳐 게재하고, 사민청 정기총회 등에 참가
하는 등 활동사실로 1995. 2. 15.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7.
10. 제174차)
권오철(69. 3.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6. 11. 13. 서울 신
길동 소재 우신극장 부근에서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주도하는
‘전태일 추모 및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집
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987. 3. 1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20. 제15차)
권오헌(37. 3.10.), 명예, 1980, 남민전 사건 통
일사회당 문화국장으로 1977. 9. 남민전에
가입하고, 1978. 1. 6. 용산 일대에 유인물
배포 및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1979. 8.경
사회과학 서적 등을 탐독한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대법원) (2006. 3.13,
제162차)
권오현(57. 8.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안강여중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안강여자중고교 분회를 구성하
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로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오훈(56.11.19.), 명예, 1978・1980, 민주구국
선언,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 수원 소재 위 대학 농과대학 교정에
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민주구국선언
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긴급조치
해제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며 학내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23. 긴급조치9호위반 등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및 같은 해 6. 14. 학사징계(제명); 1980.
5. 15. 신군부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
역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
(제명) (2001. 6.12. 제21차)
권오훈(56.11.19.), 보상,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0. 5. 15. 서울역에
서 열린 신군부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조
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
활 중 상이 및 후유질병 (2001. 6.12. 제21차)
권옥선(65. 6. 24.), 명예, 1990, 한국동경전자
노동민주화 마산시 한국동경전자 노조 부
위원장으로 1989. 10. 14.~1990. 2. 사이에
회사 측의 노조탄압과 집단해고 등에 맞서
“일자리 보장, 출산휴가 90일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집회, 부분파업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1. 4. 1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및 4. 16. 해직
(2011.1. 24. 제333차)
권용목(58. 3. 20.), 명예, 1987・1993, ‘87년 노
동자대투쟁’ 현대엔진 노조위원장, 현대그
룹 산하 울노협 의장으로 1987. 8. 17.~
1989. 4. 1. 사이 현대중공업 운동장, 울산
시내 등지에서 “노조활동 보장”, “그룹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수차
례에 걸쳐 주도한 사실로 1990. 12. 20. 노
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6월(부산고등법원) 및 1988. 2. 6. 해
직; 현총련 상근고문으로 1993. 5. 22. ‘현
총련을 중심으로 공동임투’ 등의 내용으로
연설을 한 사실로 12. 17.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0월(부산
지방법원 울산지원) (2006. 3. 20, 제163차)
권용목(58. 3. 20.), 보상, 1989, 현대중공업 노
조민주화 현대엔진공업 노조위원장으로
1987. 8. 11.부터 시위를 주도하다 1989. 1.
8. 울산시 현대그룹 해고근로자복직실천협
의회 사무실에서 노조 파괴전문가 일명 ‘제
임스 리’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입
은 상이 (2006. 3. 20, 제163차)
권용수(57. 8. 4.), 명예, 1988, 풍산금속 노동민
주화 풍산금속 온산공장 노조원으로 1988.
4. 17. “어용노조 퇴진”, “총회 소집”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9.
6. 9.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1988. 4. 27.
해직 (2012. 5. 21. 제372차)
권용표(64.11. 2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8. 2. 24. 대구 일
원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부정집권 노태
우 저지 범시민 규탄대회’를 주도한 사실
로 5.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대구지방법원) 및 1988. 2. 28. 학
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권용혁(61. 9.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회사원으로 직장에 다니던 중, 1987. 6.
20. 서면 부근에서 진행되던 전두환 독재
정권 반대 시위에 참여하여, 진압경찰 3명
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권용혜(64.10.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용문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운상(55.12.16.),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75. 4. 교내에서 유신
헌법 철폐하라 등 유인물을 제작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11.13. 제31차)
권운익(60.1.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이분(57.12. 20.), 명예, 1979, 남화전자 노조
탄압 사건 구로공단 소재 남화전자 노조 부
조합장으로 사용자의 노조분열 기도에 맞
서 점거・시위 등을 통하여 1980. 1. 15. 연
합노련 소속으로 노조를 통합, 결성하고
정상화되었으나 1981.경 위 사측이 1차 부
도가 난 것을 기화로 노동부 및 공안기관
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1981. 8.경 결국
회사가 폐업되면서 해직 (2014. 6. 2. 제405차)
권일(53. 3.12.),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74. 1.~3. 17. 전국민주청
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학생들과 함께 수
차례 반유신 시위에 학생동원을 시도한 사
실로 9. 28.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로
징역 10년(비상고등군법회의) 및 1975. 12.
3. 학사징계(재입학불허) (2002.10. 8. 제51차)
권일식(69.1. 5.),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11. 12. 서노송동
파출소 앞에서 “친미예속, 군부독재 처단하
고 민중주권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87. 1. 2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
법원) (2001. 4. 3. 제16차)
권재명(57. 4. 7.), 명예, 1986・1989, 전교조 결
성・활동 통영여중 교사로 1986. 9. 6. ‘민
주・민족교육실천 결의대회’을 주도한 사
실로 9. 25. 해직; 고현종고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재성(67.11.16.),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9. 4. 4.부터
교내에서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세계청년학생축전 자료집’을 제작・판매한
사실로 1990. 12. 19.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부
산고등법원); 1990. 3. 8. 교내에서 ‘기성회
비부당인상철회를 위한 개척인 결의대회’
를 개최한 사실로 1991. 10. 15. 학사징계
(제적) 및 1990. 10. 24.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마산지방법원); 1996. 1. 12. 사상학
습 모임에 참여하여 통일운동 관련 책자를
교부하고 토론・보관한 사실로 1997. 12.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
행유예 4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5. 9. 제137차)
권재용(64.1.1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29.~12. 24.
사이에 서울 오스카 극장 부근, 청량리 로타
리 부근 등에서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및 가두행진을 한 사실로 1986. 6.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11. 4.18. 제340차)
권재철(70.12.10.), 보상, 1989・1991. 노태우정
권 반대, ‘91년 5월투쟁’ 경희대 학생으로
1989. 4. 28. 교내에서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집회’에 참여, 시위 중 입은 상
이; 1991. 5. 4.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강경대열사 추모식’에서 “노태우정권 퇴
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4. 8.16. 제116차)
권재혁(25. 3. 3.), 명예, 1967, 남조선해방전략
당 사건 서울대를 졸업, 미국 오레곤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건국대 경제
학 강사 및 한국경제문제연구회 상임위원,
한국수산개발공사 영업과장을 거쳐, 1965.
8.경부터 국제참치주식회사 서울연락소
지배인으로 노동운동 및 사회민주화를 추
구해오던 중 1967. 1. 1. 자가에서,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병권 등이 모여 자신이
작성한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
과정을 축조심의, “반제반봉건 반독재혁
명으로 정권 쟁취” 등을 요지로 하는 강령
을 확정하고 자신을 당수로 하는 ‘남조선
해방전략당’을 구성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
고 ‘수괴’로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혐의가
고문・가혹행위로 조작되어 1969. 9. 23. 국
가보안법위반, 형법위반(내란예비음모) 등
으로 사형(대법원) (2015. 2. 23. 제412차)
권재혁(25. 3. 3.), 보상, 1967, 남조선해방전략
당 사건(사망) 서울대를 졸업, 미국 오레곤
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등을 이수하여 한국
수산개발공사 영업과장 등을 거쳐, 1965.
8.경부터 국제참치주식회사 서울연락소
지배인으로 노동운동 및 사회민주화를 추
구해오던 중 1967. 1. 1. 자가에서,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병권 등이 모여 자신이
작성한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
과정을 축조심의, “반제반봉건 반독재혁
명으로 정권 쟁취” 등을 요지로 하는 강령
을 확정하고 자신을 당수로 하는 ‘남조선
해방전략당’을 구성하는 등, 내란을 음모
하고 ‘수괴’로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혐
의가 고문・가혹행위로 조작되어 1969. 9.
23.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
음모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 후 11. 04. 사
형집행으로 사망 (2015. 2. 23. 제412차)
권재호(61. 3.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초중 교사로 1989. 5. 28. 연세대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 등
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13.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재호(58.10. 20.), 명예, 1979・1980, 영남대
민주주의 장례식, 5・18광주민주화운동 영남대
학생으로 1979. 5. 16. 교내에서 유신체제
를 비판하는 ‘민주주의 장례식’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실로 5. 24. 학사징계(무기정학);
1980. 5.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유기정학) (2003. 11. 18. 제
88차)
권점옥(61. 7. 2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
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
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해 11. 해고
(2004. 2. 17. 제96차)
권정달(69. 7. 12.), 명예, 1992, 인천대 학원민
주화 인천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1992.
1. 13.~2. 10.까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면
서 총장실 등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5. 22.
교내에서 열린 ‘제6기 인대협 출범식’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10. 27.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인
천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권정복(60. 4. 24.),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
마이크로전자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적
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
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
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쟁
지원을 이유로 7. 16. 해직 (2008. 12. 1. 제
255차)
권정오(65. 1.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울산 제일고 교사로 1989. 3. ‘울산・울
주 교사협의회’에 가입, 5.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회’에 참여한 사실로 7. 22.
해직; 1990. 3. 26. “학교현장 인사위 구성”
등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며 경남교육위 교육
감실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92. 5. 1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권정혜(62. 1. 3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관악중 교사로 1989. 6. 16. 전교조 위
학교 분회에 가입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정호(59. 12. 21.), 명예, 1981, 성균관대 반파
쇼 학원민주화 선언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
10. 6.~10. 7. 반파쇼 학원민주화선언 제
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3.
학사징계(퇴학) 및 1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권종탁(66. 3. 3.),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포항화학공업 노동민주화 경북대 학
생으로 1989. 4. 28. 대구지방검찰청을 점
거, “광주학살 부정비리 주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14.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1990. 7.~같은 해 10. 포항화학공업에 위장
취업을 하여 각종 노동자집회 및 지역노동
자 교육을 주도한 사실로 12. 27. 사문서위
조 등으로 징역 1년(대구지방법원 경주지
원) 및 1993. 2. 5. 학사징계(미복학 제적)
(2001. 12. 11. 제33차)
권진관(52. 7. 4.), 명예, 1973・1979, 유신정권
반대,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73. 11.~ 1974. 4. 긴급조치 폐지 등
을 주장하며 활동한 이유로 1974. 8. 12.
긴급조치위반 등으로 징역10년(비상보통
군법회의) 및 1974. 12. 3. 학사징계(유기
정학); 기독청년연합회 간사로서 1979. 11.
24. YWCA강당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출반대 취지문 낭독과 유신
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코스모
스백화점 앞길에서 150여명과 “유신철폐,
구속자석방”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주
도한 사실(YWCA 위장 결혼식 사건)로
1980. 8. 26.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2001. 2. 19.
제13차)
권진열(63. 6. 27.), 명예, 1985, 민정당 중앙정
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
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3. 28.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5. 2.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1. 11. 13. 제31차)
권처흥(29. 9. 22.), 명예, 1989・1991, ‘91년 5월
투쟁’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공동의장으
로 1989. 3. 14. 아들인 현대엔진 노조위원
장 권용목 구속 및 현대중공업의 테러사건
등에 항의,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11. 9.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국민연합울산본부 공동의
장으로 1991. 4.~같은 해 5. 사이에 ‘4・19.
31주년 기념식’,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
인 규탄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울산지역
범시민대책회의 발대식’ 등을 개최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6. 2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고
등법원) (2006. 2. 13, 제159차)
권춘희(57. 8. 1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시 소재 동일방직 노조원으
로 1978. 2. 사용자가 조합원 매수, 분회 해
체를 위한 규약 개정, 2. 21.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시 섬유노조 조직행동대를 동원
하여 똥물을 퍼붓는 등 노조파괴 공작에 나
서자 나체시위, 단식농성, 명동성당 등지의
농성으로 항거한 이유로 4. 1. 해직 (2010. 2.
1. 제297차)
권태건(65. 3. 18.), 명예, 1988,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사건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1988. 11. 1.~11. 22.까지 “부당
해고 철회,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식시간을 지연시키고 서울시 충무로 극동
빌딩 소재회사 본사에서 “부당해고 철회” 등
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12. 23.~12. 31.까지 경남 울주군 소재
위 회사 온산공장에서 “어용 집행부 물러가
라”, “단체협약 조기 타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와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9. 1. 30. 해고 (2007. 10. 15. 제219차)
권태균(64. 11. 25), 명예, 1987, 삼립식품 노동
민주화 삼립식품 근로자로 1987. 8. 15. 사
회민주화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요구・주
장하며 회사 동료들과 6일간 파업을 주도
한 사실로 1989. 7. 25. 해직 (2010. 4. 26. 제
306차)
권태선(55. 4. 2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코리아타임즈 사회부 기자
로 1980. 5.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 한국기자협회의 결의에
따른 신문 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8. 10. 해직 (2001. 10. 30. 제30차)
권태호(60. 11. 2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아주대 학생으로 1983. 10. 4. 교내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우여 깨어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0. 8. 학사징계(제적), 1984. 6.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수원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권평순(59. 8. 1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민통련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 중
1985. 10. 군사정권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
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0. 10. 경범죄처벌
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2001. 10. 30. 제30차)
권혁남(62. 1.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1989. 5. 전교조에 가
입, 7. 30.부터 3일간 여주상고 교무실에서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항의
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8. 3.해직 및
1990. 3. 8.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수원지방법원) (2003. 7. 2. 제73차)
권혁률(60. 6. 2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대학신문 기자로 1981. 10. 26.
~10. 31.사이 교내에서 학교축제의 학도호
국단 주최 등 자율권 침해에 맞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1982. 1. 12. 학사징계(강제휴학) (2004.
6. 29. 제110차)
권혁률(60. 6. 26.), 보상, 1979,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대학신문 기자로 1979. 9. 20. 교내
에서 유신반대 시위 중 경찰관의 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6. 29. 제110차)
권혁성(63. 7. 30.), 명예, 1986, 라이프제화 노
동민주화 경기 성남시 소재 라이프제화 노
조원으로 1986. 4. 21.~4. 25.까지 “최저생
계비 보장하라”, “노동악법 개정하라” 등을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같은 해 4.
28. 해직 (2009. 4. 20. 제268차)
권혁수(69. 10. 12.),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9. 11. 8. “공안통
치분쇄와 5공비리 주범 노태우정권 처단”
을 주장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민
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농성한 이유로
1990. 1. 3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5. 29. 제20차)
권혁순(61. 5. 20.),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정읍군 농민회원으로 1992. 2. 10. 전북
정읍군 소재 덕천면사무소에서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농민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3. 2. 2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
금 10만원(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2008. 1.
12. 제229차)
권혁인(62. 10.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9.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관악동작지회 영
등포고 분회’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2.
23. 해직 (2003. 7. 8. 제74차)
권혁종(55. 4. 23.),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경희대 학생으로 1975.
4. 10. 교내에서 “빼앗긴 자유를 탈환하자,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15일 및 4. 10. 학사
징계(제적); 1980. 5. 서울역 등지에서 “계
엄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주도
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4. 11.
8. 제124차)
권혁철(65. 2. 2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국민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5.
10. 11. 경기 안양시 소재 삼원극장 앞에서
군부독재 반대 및 민주제 개헌을 요구・주
장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85. 12. 28.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
지방법원) (2004. 1. 28. 제94차)
권혁철(63. 10. 19.), 명예, 1981. 병영집체훈련
반대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1. 11.
9.~11. 14.까지 성남시 육군종합행정학교
에서 병영집체 훈련 중 “병영집체훈련 거
부”, “교련교육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1. 28. 학사징계(강제휴
학) (2005. 11. 21, 제153차)
권현순(62. 1. 2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0. 26. 해고 (2004.
2. 17. 제96차)
권형곤(61. 3. 20.),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광주시 케이엠(KM) 근로자로 1982.11.
20.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광주시 미국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
한 사실로 1983. 3. 17.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로 징역 4년(광주지방법원) (2006. 11.
6. 제186차)
권형기(72. 10. 2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1. 9. 11.~9. 17.
“강경대학생 폭력살인규탄 및 노태우군사
독재정권 규탄대회” 등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11. 7. 학사징계(유기정학) 및 1992.
6.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부산고등법
원) (2001. 7. 3. 제23차)
권형민(54. 11.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대구 정동고 교사로 1989. 6. 8. ‘전
교조 정동고분회’에 가입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로 8. 10. 해직
(2003. 7. 22. 제76차)
권형술(64. 8. 15.),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연세대 학생으로 1986. 2. 4. 서울대에
서 개최된 ‘파쇼헌법철폐 및 범국민개헌서
명운동 추진본부발족대회’(‘서울대 연합시
위’) 등의 집회에 수회 참가하여 시위를 하
고, 서울 신보수회(가칭 민중민주당) 사무
실에서 ‘헌법특위 분쇄하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서울고등법원) (2006. 12. 4. 제190차)
권형우(57. 7. 19.), 명예, 1982・1988, 전두환정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2. 11. 18. 교
내에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 물
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12. 9. 학사
징계(제적) 및 1983. 6. 1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대구지방법원); 1988. 10.
3. 대구시 신격동 소재 ‘마가책방’ 운영 중
노동계급 2호 등의 서적을 판매한 사실
로 1990. 6.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 (2003. 3. 25. 제61차)
권형택(56. 2. 4.), 명예, 1977・1985, 민주구국
투쟁선언, 민청련 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1.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제작, 배
포한 사실로 1977. 11. 18. 학사징계(제적);
1980. 5. 17. 민주화운동 경력자에 대한 계
엄당국의 예비검속 대상자로 포함되어 수
배된 사실로 1980. 7. 28. 학사징계(제적);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회부장으
로 1984. 12.경 분신 사망한 민경교통택시
노조원 박종만 장례추모집회를 진행한 사
실로 12. 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9일(서
울지방법원); 1985. 1. 22. 경인지역 9개 사
업장의 해고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철폐,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민한당 총재
실을 점거농성하자 지지시위를 한 사실로
1. 2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
법원); 1984. 5.~1985. 4. 사이에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식’, ‘4월 혁명 25주년 기념행
사’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86. 4. 3.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1985. 5. 29. 종로에서 열린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85. 5. 31.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29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10. 12. 20. 제331차)
권호(60. 4. 1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10. 4. 안양 및
반월지역 근로자들과 “장기집권 획책하
는 1986・88게임 결사반대” 시위에 참가
한 이유로 12.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권호경(42. 2. 20.), 명예, 1974, 수도권 특수지
역선교위원회 사건 서울 제일교회 목사로 한
국교회협의회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주무간사 활동 중 1973. 4. 8.~4. 21.까지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등 내
용의 플래카드와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내용
의 전단을 제작하는 등 1973. 4. 22.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를 통하여 양심적
민주인사들로 임시기구를 구성하자는 거
사계획을 세우고, 소장파 교역자가 “긴급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도
회’를 열어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된 사
실을 담은 유인물을 전국에 배포하게 한
사실(‘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회 사건’)
로 1974. 4. 29. 내란예비죄, 긴급조치위반
으로 징역 17년, 자격정지 15년(비상고등
군법회의) (2006. 11. 27. 제189차)
권호연(54. 7.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흥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 6. 15. 전교조 진흥중・고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권호영(58. 1. 23.),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1. 위 대학교
교내에서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낭독・
농성을 한 이유로 11. 18. 학사징계(제적);
1978. 5. 13.~5. 14. ‘범국민민주수호위원회’
명의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유
인물을 제작하여 서울, 부평, 인천등지에서
발송・배포한 이유로 1979. 6. 29.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서울고
등법원) (2009. 11. 9. 제288차)
권희도(56. 4.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오류중학교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조직국장으로 활동 중 각 시도 지부 및
분회 결성지침을 작성・배포하고, 1989. 6.
초순 경 오류중학교 분회를 설립한 사실로
같은 해 6. 23. 해직 (2008. 11. 24. 제254차)
권희윤(66. 2.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성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
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18.
학사징계(무기정학), 5. 2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
원) (2004. 9. 20. 제119차)
권희정(73. 11. 9.), 보상,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교육재정확보 투쟁(사망) 성신여대 총학
생회 정책국장으로 대선공정선거감시단 활
동 중 1996. 3. 25.~4. 3. 교육재정 확보 등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하고, 3.
29.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 시위
에 참여하는 등 활동 중 4. 7.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 (2004. 1. 13. 제93차)
금동일(61. 4. 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6. 9. 16. “헌법특위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
년(대구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금동현(68. 10. 2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전대협 중앙정책위원
으로 활동 중 1991. 2. 20. 조선대에서 개최
된 전대협 임시중앙위원회에 ‘91 전대협 총
노선 수립을 위한 토론 기초제안서’ 등의 문
건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92. 2.
1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5. 29, 제169차)
금승기(58. 9. 9.),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8. 9. 14.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7. 긴급조치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9. 14. 학사징계(퇴학) (2001. 10.
30. 제30차)
금영균(35. 3. 15.),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1979. 6. 23.경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서 미
국 카터 대통령 내한 반대 시위를 한 이유
로, 6. 30.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
형사지방법원) (2001. 2. 5. 제12차)
금현옥(61. 3.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죽변종합고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기광서(64. 5. 19.),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5. 9. 24. 교내
에서 ‘전학련 복구대회 및 발족식’ 개최 후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10. 22. 학사징계(무기정학); 교도소
에 수감 중 1986. 4. 양심수들과 함께 정치
범의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며 소내 투쟁을
전개한 사실로 1987. 3. 9.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7. 10. 제46차)
기길동(54. 9. 14.), 명예, 1977・1991. 기독청년
민주화선언, 박창수 사인규명시위 서울대 학생
으로 1977. 12. 18. 서울 종로 소재 수도교
회에서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연합예배를 개
최, 기독청년민주화선언을 배포 및 시위
한 사실로 1978. 6. 10.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서울고
등법원) 및 같은 해 2. 11. 학사징계(제적);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79. 3.~같은 해 6. 사
이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해제”, “구속
인사석방” 요구 시위 사실로 1979. 2. 9.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법원); 전노협 상임정책위원
으로 1991. 5. 7.부터 박창수 한진중공업노
조위원장 사인 진상규명 시위에 수회 참가
한 사실로 1992. 2. 11.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기대환(61. 8. 10.), 명예, 1986, 신민당 개헌추
진본부 결성식 자영업 종사자로 1986. 3.
30. YMCA회관에서 개최된 ‘신민당개헌추
진 전남도지부 결성대회’에 참여한 후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1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
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기성순(55. 11.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기애란(62. 10. 14.), 명예, 1987, 위장취업 등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7. 6. 15. 노동운동
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태광에로이카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8. 2. 17. 공문서위
조, 사문서위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 (2004. 4. 13. 제102차)
기종연(67. 8.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9. 8. 29. 민주광장
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내창 변사
사인규명 경과보고 및 대정부 성토대회’에
참여, “안기부 해체하라”, “이내창 사인 규
명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학생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2. 10.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기춘(59. 11. 21.), 명예, 1980・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0. 7. 광주민주
화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전두환정권의
만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사회과학서적들을 배포한 사실
로 1982. 3. 10.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및 1981. 8. 20.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7. 19.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고문・
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에 참여
한 사실로 1987. 4. 3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10. 8. 제51차)
기형노(62. 6. 2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3. 10. 27. 같은 대
학에서 메가폰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유인
물을 배포하면서 전두환 퇴진 시위를 한
사실로 1984. 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9. 6.
22. 제274차)
기훈종(59. 11. 1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4. 5.~1982. 1.
10. 학내 서클 얼샘회 회장으로 의식화 학
습 및 사회제반 모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2. 학사징
계(제적) 및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광주
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길기관(62. 11. 1.), 명예, 1981・1985, 병영집체
훈련 반대시위, 위장취업 고려대 학생으로
1981. 11. 9. 육군 종합행정학교 문무대에
서 “병영집체훈련 거부” 등을 주장하며 연
좌 농성한 사실로 11. 28. 학사징계(제적);
1982. 3. 24. 학원민주화투쟁선언 등을
배포하고 “학원탄압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1986. 5. 15. 인천시 남구의 대진공업
사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8. 2. 12. 사문
서위조로 징역 6월(인천지방법원) (2004. 5.
4. 제105차)
길문범(65. 9. 29.), 명예, 1986, 민정당 중앙정
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고, 1986. 3. 18.~5. 8. 교내・외에서
‘민족민주투쟁위원회 결성식’ 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7. 2. 2.학사징계(유기정
학) 및 8.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길문심(61. 2. 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11.4. 교내에서 싸
우는 자여 민주주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
고 “언론기본법 폐지”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11. 4. 학사징계(제명) (2001. 10. 30.
제30차)
길민수(67. 7. 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3. 13.부터 교내
및 춘천시내에서 “노태우 퇴진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북한 바로 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로 12. 28.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
원) (2002. 7. 10. 제46차)
길옥화(62. 8.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양중 교사로 1989. 6. 16.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7. 해직 (2003. 5. 28.
제68차)
길옥화(62. 8. 29.), 보상, 1989・1993, 전교조 결
성・활동(사망) 서울 신양중 교사로 1989. 8.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후 1993.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하
는 정부의 해직교사 복직방침에 항의하여
9. 26. 투신사망 (2003. 5. 28. 제68차)
길준용(60. 1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산 부춘중 교사로 1989. 3.경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결성 특위위원이 되어 충남
지부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길현기(54. 4. 27.), 명예, 1996, 농민생존권 투
쟁 여주군농민회 교육부장으로 1996. 3.
25. 여주군민회관 앞에서 ‘96 영농발대식
및 공매차액 반환을 위한 여주농민대회’를
개최한 후 “식용 쌀 수입반대, 공매차액 반
환”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집
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7. 4. 11.
업무방해,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1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2. 13. 제232차)
김갑중(40. 5. 2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경희대 학생으로 1964. 3.경 한일굴
욕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5.
20. 서울문리대 교정에서 개최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 경희대 대표로 참가하
고, 같은 해 6. 3.경 위 학교 구국투쟁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6. 22. 학사징계(무기정학) (2009. 5.
25. 제271차)
김강(59. 10. 2.), 명예, 1989, 서울지하철 노동
민주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역무1지부 1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정부의 노조와해공작
등 탄압에 맞서 1989. 3. 16. 서울 용답동
의 군자차량기지에서 ‘서울지하철노조 3.
16총파업투쟁’에 참여, “직장 내 민주화,
노태우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집회・시위한
사실로 1990. 2. 3. 벌금 200만원(서울형사
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김강덕(42. 9. 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대전일보사 재직 중 1980.
신군부의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언
론검열철폐, 헌정질서회복, 언론자율보장
등을 촉구하는 ‘언론자유실천결의사항’을
채택하는 등 신군부 반대활동을 주도한 사
실로 8. 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강수(55.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흥고(현 여주고) 교사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주군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3.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강수(64. 3. 5.), 명예, 1983・1986, 전북 노동
현장활동가모임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3.
5. 교내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군부독
재 퇴진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31. 학사징계(제적); 1986. 8. 16.
노동운동단체인 노동현장활동가모임 제
2차 대회에서 이 단체에 가입하고 같은
해 2. 19. 한국카디날장갑에 위장취업하
는 등 활동 사실로 1987. 7. 18. 국가보안
법위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전주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강우(61. 1. 13.), 명예, 1981, 병영집체훈련
반대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81. 11. 9.부
터 성남시의 육군종합행정학교 문무대훈
련장에서 병영집체훈련 시 “광주학살 책
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8. 학사징
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김강주(61. 9. 2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아주대 반외세 민족자주권쟁취 및 민
중민주제 개헌투쟁위원장으로 1985. 4. 19.
~10. 30. 수회에 걸쳐 반정부 시위를 주도
하고 11. 7. 수원애국시민 여러분 제하의
유인물을 뿌리며 낭독한 사실로 1986. 7.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
법원) (2003. 9. 30. 제83차)
김거성(59. 3. 9.), 명예, 1977・1978,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7. 10. 12. 유신
철폐와 긴급조치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로 1978. 5. 31.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서울고등법원);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78. 4. 19.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
치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79. 7. 26.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서울고등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건남(45. 8. 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 5・
18 민주화운동 전광산업신문사 기자로 1980.
5. 18.경부터 목격한 계엄군의 시민학살 등
에 대한 내용을 찢어진 깃폭 제하의 유
인물로 제작한 후, 명동성당 신부들을 통
해 내・외신 및 시민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80. 6. 13.부터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수
배되어 도피생활로 인해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건만(49. 4. 12.), 명예, 1971・1975,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1. 10.경 “군부
독재 타도, 교련 거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18. 학사징계(제
적); 1975. 3. 3. 위 학교 노천극장에서 “학
원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체제를 확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4. 11. 학사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김건선(50. 3.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마산 성지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전교조 경
남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건성(64. 2. 2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2.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를 점거, “군부독재 타도하
여 삼민헌법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낭독, 농성하는 등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6.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건수(55. 12. 29.),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75. 4. 11. 교내에서 유
신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유신헌법철폐,
교련반대” 등을 외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75. 4. 12. 구류 7일 및 4. 11. 학사징계
(제적) (2004. 5. 4. 제105차)
김건식(65. 8. 14.), 명예, 1986・1989,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성균관대 반제반파쇼민족
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소속으로 1986. 4.
16.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에서 “파쇼헌법 철폐하고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8.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9. 1. 14. 서울
소재 가락시장 앞에서 노점상들과 함께 “노
점상 단속을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1. 7. 벌금 1백만원(서울지
방법원동부지원) (2007. 10. 8. 제218차)
김건호(58. 9. 10.),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
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 14. 여
의도 민한당 중앙당사 총재실을 점거한 후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악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8.
20.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5. 30. 한미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독재타도, 미제축출, 생활
임금 쟁취, 집회자유 쟁취” 등 구호를 외치
며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2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1. 8. 28. 제26차)
김결(37. 9. 3.), 명예, 1981, ‘횃불회’ 사건 광
주 서구 소재 전파사를 운영 중 1981. 3.
‘횃불회’를 결성, 회장으로 활동하며 전두
환정권 집권 과정의 비민주성 등을 고발하
는 유인물을 제작・배부한 사실로 1983. 1.
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경구(64. 5. 1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제적생으로 인천 기독교대학생
연합 준비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6. 4. 5.
인천 청천시장에서 “민중생계 위협하는 군
부파쇼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
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인천지방
법원) (2001. 7. 3. 제23차)
김경근(69. 12. 2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7. 교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공안정국
분쇄” 등을 외치며 시위 중 화염병에 맞아
입은 상이 (제99차, 2004. 3. 16.)
김경나(60. 12.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상명여중 교사로 1989. 7. 15.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서울 중서부 발기인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남(49. 9. 7.),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를 졸업, 한신대 편입 학생으로
1974. 1. 15.부터 수차례 수도예식장 등에
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위하여 각
학교 기독학생단체를 결집하여 ‘전국기독
교 청년연합회’를 조직하고 4. 3. “자유민
주주의체제를 확립하라, 우리는 이러한 우
리의 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음을 각오
하고 외칠 것을 다짐한다”는 요지의 한신
대 시위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민청
학련 활동 관련하여 9. 25. 긴급조치위반,
내란음모로 징역 12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1975. 12. 5. 학사징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김경남(41. 4. 21.),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동국대 학생으로 1965. 4. 12. 교내에
서 한일회담 반대 선언문 등을 배포하고
‘평화선 사수 성토대회’를 주최하고 국회의
사당을 향하여 행진 시위를 한 사실로 1967.
4. 17.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서울형사
지방법원) (2009. 1. 19. 제259차)
김경남(69. 2. 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천안 단국대 학생으로 1989. 8. 29. 대
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실에서 ‘전교조
인정’, ‘임수경양 사법처리 결사반대’ 현수
막을 내걸고 결사투쟁선언문을 배포하면
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9. 11. 27. 공
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
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 3. 29. 제302차)
김경돈(62. 3.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남서울상고 교사로 1989. 5.경 전국교
사협의회 조직국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결성과 관련 활동을 하고, 같은 해 6. 28.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동(60. 12.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전 혜천여중・고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
하고 1989. 5.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방침에 맞서
“교사신분보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
는 등 비민주적 학교운영개선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등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경득(60. 2. 9.), 명예, 1989, 현대중공업 노동
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1.
7.~3. 1.까지 노조위원장 직권조인에 반대
하여 파업지도부를 구성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파업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6. 30. 업무방해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
지원) 및 같은 해 3. 24.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경래(28. 4. 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경향신문 정경연구소장으로
1980. 4. 경북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당시
이른바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는 요지의 군사정권 비판 강연을 하고, 같
은 해 5. 신군부의 언론검열 등 언론기본
권 침해에 맞서 제작거부에 참여한 사실로
7. 15. 강제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경림(49. 9.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춘천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23. 해직 및 1990. 3. 29. 국
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
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경만(57. 4.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해여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발기인 대회 및 준
비위원회 결성식’ 및 5. 28. 전교조 결성식
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만(66. 3. 15.), 명예, 1990, 대림자동차 노
동민주화 대림자동차공업 노조 홍보부장으
로 1990. 노조 기관지인 월보 ‘등대’ 등을
통해 군사독재 타도와 노조의 투쟁 전술지
침을 게재하여 노조원에게 배포한 사실로
5. 14. 해직 (2003. 9. 23. 제82차)
김경미(60. 8. 14.), 명예, 1986, 코스모스 노동
민주화 서울대를 졸업 인천시 소재 코스모
스에 위장취업한 후 1986. 2. 13. ‘노동자
여 단결하여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예비한 사실
로 6.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경미(59. 9.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로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미(62. 1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서중 교사로 1989. 6. 1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민(67. 2. 10.), 명예, 1987・1988, 전두환정
권 반대 등 경성대 학생으로 1987. 2. 7. 부
산 국제시장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고문치
사 규탄대회’에 참여한 사실로 2. 9.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3일(부산동부지원); 1988.
8. 15. 연세대에서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
사를 위한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8. 17. 구
류 3일(서울지방법원); 1989. 4. 9. 부산대
에서 ‘노조탄압저지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에 참여, 시위를 한 사실로 7.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
년(부산지방법원); 1989. 10. 17. ‘부마항
쟁 계승제’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993. 8.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경석(60. 11.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2. 18. 교내 졸
업식장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출
사표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2. 25.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 2. 2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두환정권의 언론탄
압 등을 다룬 이제 한걸음 더라는 유인
물을 배포한 사실로 2. 26.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김경수(62. 11. 17.), 명예, 1983・1986, 한미은
행 점거농성 사건 등 중앙대 학생으로 1983.
6. 1. 교내에서 민주화의 봄을 준비하자
라는 유인물 배포 및 “광주학살원흉 전두
환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8.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6. 1. 학사징계(퇴학); 1986. 5. 30. 한미은
행 영등포지점을 점거하여 “독재타도, 미
제축출, 생활임금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2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1. 8. 28. 제26차)
김경수(60. 3.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시 광덕고 교사로 1989. 6. 13.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광덕중・고
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로 8. 14.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경수(55. 5.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덕고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광덕중합고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로 1989. 8. 14. 해직
(2003. 5. 28. 제68차)
김경수(69. 9. 2.),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
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
로 1986. 11. 24.~1987. 2. 15. 학사징계(유
기정학) (2003. 10. 21. 제85차)
김경수(55. 11. 16.),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으
로 1978. 2. 21. 사용자와 한국노총 행동대
가 똥물을 투척하는 등 대의원대회를 무산
시키자 3. 10.경 장충체육관 노동절 행사장
및 명동성당 등지에서 “유신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시위한 사실로 4.
1. 해직 (2005. 1. 24. 제130차)
김경수(67. 12. 1.), 명예, 1988・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8. 6. 10.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부근에서 열릴 ‘6. 10
남북학생 대표자 회담’ 관련 시위에 사용
할 화염병을 운반한 사실로 8. 3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대 총학생회 학술
부장으로 1989. 7. ‘통일학교’에서 사용할
또 하나의 조국 제하의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90. 3. 20.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9. 학생회간
부들과 함께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학습모
임을 만들어 사회과학 학습을 한 사실로
1992. 5.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5. 22, 제168차)
김경숙(58. 6. 5.), 보상, 1979, YH사건(사망) 가
발제조업체인 YH무역 근로자로 1979. 3.
위장폐업 공고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8. 6. 폐업조치
되자 8. 9. 신민당사에 찾아가 경제파탄에
대한 정부 책임해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
던 중 8. 11. 02:00경 기동경찰대가 시위를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여 추락
사망 (2001. 9. 25. 제28차)
김경숙(61. 10. 2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덕성여대 학생으로 1983. 10. 28. 교내
에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폐지”, “학원자
유 보장”, “저임금 저곡가 정책 철폐”를 요
구・주장하며 유인물을 낭독하는 등 시위
를 선동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1984. 1학기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김경숙(61. 11. 14.), 명예, 1982・1986, 5・3 인천
시위 등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6.
10. ‘학원사찰 및 학원탄압 중지’를 주장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6. 18.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3. 9. 15. 학원사찰, 서클 가
입 규제 등 정부의 학원탄압과 군사정권
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6. 학사징계(제적) 및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
법원 북부지원);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에서 열린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8. 5. 4. 소요죄
로 벌금 50만원(서울고등법원) (2002. 5. 22.
제43차)
김경숙(62. 7.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경
부터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
를 요구하고 “참교육실천” 리본을 달고 시
위하고, 1989. 10.경부터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활동기금을 제공하는 등 전교조 활성
화를 위해 활동한 사실로 1990. 1. 29. 해
직 (2005. 5. 2. 제136차)
김경숙(60. 9. 8.),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
조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마
이크로전자노조 여성부차장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
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
중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쟁
지원을 이유로 1986. 2.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경숙(62. 9. 19.),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고 “부당해
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
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9. 27.자로 해
직 (2009. 9. 28. 제283차)
김경순(58. 10. 24.),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1. 11. 3. 교내
에서 전두환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배포
하고, “숙명인이여 궐기하자”라고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1982. 1. 2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11. 9. 학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김경순(61. 10.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혜인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교조 결성 및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순(63. 7. 3.), 명예, 1985・1988, 삼민투위
사건, 위장취업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1.
4. ‘삼민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 “전두환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
하는 등 수차 학생시위를 주도하고, 1986.
2. 17. 수배된 동료를 은닉시킨 사실로 2.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10.
10. 학사징계(제적); 1988. 2. 22. 경기 부
천 소재 성신전기에 위장취업, 노조결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9. 5. 11. 사문서위조로
징역 8월(인천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김경순(65. 7. 17.), 명예, 1986・1988,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자민통그룹 사건 연세
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
국대에서 개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
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
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사회과학관 건물에
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10. 집
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1987. 12. 27.~12.
29. 사이에 이른바 ‘자주・민주・통일그룹’
(자민통그룹)에 가입한 후 활동한 사실로
1993. 9.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1991. 8. 26. 학사징계(제적)
(2006. 12. 4. 제190차)
김경식(49. 5. 14.),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민중당 대전 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1991. 4. 30. 대전 동구 중동 소재 홍명상가
옆 인도상에서 “강경대군 살해 공안통치 폭
력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퇴진하라”는 내용
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 집시법위반 등으로 구류 3일, 유치명
령 3일(대전지방법원) (2001. 1. 29. 제11차)
김경식(49. 5. 14.), 보상, 1991, ‘91년 5월투
쟁’ 민중당 대전 지구당 위원장으로 1991.
5. 10. 대전 중구 대흥동 성당 부근에서 노
태우정권 퇴진운동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
여 시내 중심가로 이동 중 이를 제지하는
진압경찰관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
이 (2001. 1. 29. 제11차)
김경식(66. 2. 20.), 명예, 1986・1990, 5・3 인천
시위 등 안동대 학생으로 1986. 5. 3. 인천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결성식
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 소요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및 8. 21. 학사징계(무기정학); 1990. 4.
19. 교내에서 ‘4・19항쟁계승 및 전국노동
조합협의회(전노협) 사수, 3당야합분쇄 결
의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
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1. 10. 30. 제30차)
김경식(63. 1. 19.), 명예, 1984・1987,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4. 11.
14. 민정당사를 점거, “언론자유 보장, 학
도호국단 폐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낭독하고 민정당 대표 등과 면담을 요구하
며 농성한 사실로 1985. 3. 2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1987. 10.경부터 이념서적 및 팸플릿
을 보관・소지한 사실로 1988. 9. 7.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6.
1. 제107차)
김경식(62. 1. 30.), 명예, 1991, 대기업노조연
대회의 탄압사건 인천시 북구 대우자동차노
조 조사통계부장으로 1991. 2. 12.경부터
대기업노조연대회의 대표자회의에서 대우
조선 파업 연대 및 지지를 한 사실로 노조
위원장 등이 구속된 것에 맞서 회사 정문
등지에서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
위 및 작업중단을 주도한 사실로 8. 14. 집
시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3. 해
직 (2005. 4. 18. 제135차)
김경식(49. 5. 14.),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대전실업전문대 평교수협의회 회장으
로 1988. 11. 6. “족벌경영타파, 학장 직선
제, 예산공개” 등을 요구하는 평교수협의
회 결의사항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1989.
4. 20. 야간 행정학과 목요강좌에서, 학원
민주화 및 분단고착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4・19기념시국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로
1989. 9. 1. 해직(재임용 탈락) (2005. 5. 30.
제139차)
김경애(66. 6. 2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효성여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9.부
터 “직선제 쟁취, 독재타도 및 사학재단
비리 시정”을 촉구하는 각종 학내・외 시위
를 주도한 이유로 1987. 5. 1. 학사징계(제
적) (2001. 5. 29. 제20차)
김경애(63. 8. 1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3. 17. 및 3. 20.
교내에서 민족민주투쟁의 불길이여 타올
라라! 타올라라!, 시국선언문-타는 가슴
으로 부둥켜안고 가자! 민족민주투쟁의 길
로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두 차례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7.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경애(32. 10. 14.), 보상, 1980・1981, 5・18 민
주화운동 탄압항의 1980. 10. 25.경 상무대
보통군사법정에서 장남인 박남선이 5・18
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형을 받자 다른 구
속자 부모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내란음
모 폭도가 아니다, 전두환부터 사형시켜라”
고 소리치며 항의시위를 벌이다 헌병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등 수차 광주항쟁 진
상규명 및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
위 및 수감 중 경찰 등의 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8. 20. 제214차)
김경업(65. 10.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6. 17. 대구 애
국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
물을 제작 휴대하고 대구중부경찰서 중앙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실로 10. 8.
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및 11. 17. 학사징계(무
기정학) (2001. 10. 30. 제30차)
김경열(73. 4. 16.), 보상, 1997, 조선대 류재을
사망 진상규명 요구시위 광주서강정보대 학
생으로 1997. 5. 23.~5. 24. 전남도청 앞에
서 같은 해 3. 20.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비
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 사망한
“류재을 열사 사인규명 및 장례식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투척한 화염
병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8. 16. 제116차)
김경옥(66. 8. 14.),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농성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1987. 5.
18. 광주 소재 천주교회에서 5・18광주민주
화운동 7주년 기념미사를 마치고 가두시위
중 진압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김경옥(58. 11. 3.), 명예, 1986・1989, 교육민
주화선언・전교조 결성・활동 1986. 5. 10. 교
육민주화실천대회를 주도한 사실로 전
보발령을 받자 이에 항의하여 8. 31. 광주
YWCA에서 교사들과 함께 “부당징계 철
회하라, 집회자유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8. 4.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광주지방법
원); 마산중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경옥(61. 7. 13), 명예, 1981, 반도상사 노동민
주화 인천 반도상사 노조원으로 1978. 9.
4. 입사 후부터 한 달에 2~3회 가량 부평
공장 옥상 등에서 “임금인상”, “폭행사원
처벌”, “복지후생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한 사실로 1981. 2. 28. 해직 (2010.
8. 23. 제317차)
김경옥(64. 10. 9.), 명예,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5.~같은 해
12. 사이에 민족민주투쟁위원회 기관지 민
족민주선언 3호와 4호를 제작・배포하고,
제헌의회그룹의 팸플릿 등으로 토론하는
등의 사실로 1987. 6. 23.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
형사지방법원) (2011. 4. 18. 제340차)
김경윤(57. 8.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종합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6. 7. 전교조 여
수종고・중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총무부장
으로 선임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사실
로 8. 5. 여수종합고에서 해직 (2002. 4. 27. 제
41차)
김경자(67. 10. 30.), 명예, 1986, 신생 노조탄압
사건 신생(주) 노조 쟁의차장으로 1986. 3.
경부터 사용자의 노조불인정과 정부의 노
조탄압으로 단체교섭이 해결되지 못한 상
황에서 4. 22.~4. 24.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
원 노조 관련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회사 정
문 및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이유로. 4. 24.
해직 (2009. 6. 8. 제272차)
김경준(69. 8. 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강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1. 3. 29. 위 학
교 중앙도서관에서 “수서비리 은폐조작 노
태우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수 차례
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춘천지방법원) (2001. 4. 17. 제17차)
김경준(63. 5. 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1. 인천시 한국
수출산업공단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
고 “군부독재 타도, 생활임금 쟁취”를 주장
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5. 2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경준(66. 11. 2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2. 16.~5. 2. 광
주 미문화원 등지에서 광주학살 배후책임
을 묻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2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 (2001. 9. 12. 제27차)
김경중(56. 6. 3.),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기독학생총연맹 활동 중
1979. 5.~같은 해 9.사이에 민주구국학생
연맹(민학련)에 가입, 전단배포계획인 ‘꽃
불 1호작전’에 참여하여 압제자 박정희
를 타도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남민전 산하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민투)에 가입한 사실로 1980. 9. 5.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지 2년(서울고등법원) 및 9. 29. 학사징계
(제적) (2007. 2. 5. 제196차)
김경진(65. 3. 1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대 학생으로 1985. 6. 29. 노조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대우어패럴 사업장에 진입하여 천만
노동자에게 보내는 글 등 유인물을 배포
하고 “구속자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2. 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및 12. 18. 학사징계(무기
정학) (2004. 1. 13. 제93차)
김경창(65. 11. 9.),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
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한 후 경찰의 해산에 맞서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사회과학관을 점거・농성한 이
유로 1987. 6. 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2007. 5.
14. 제207차)
김경천(41. 12. 1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광주YWCA 프로그램 책임간사로 1978. 6.
28.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관련 교수 연
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의 인쇄
를 해준 사실로 8. 23.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경태(57. 12. 7.), 1982, 콘트롤데이타 노동민
주화 구로구 콘트롤데이타코리아 노조 운
영위원으로 1982. 7. 10.경 회사가 단체교
섭 과정에서 노조간부 6명을 부당해고한데
맞서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
를 방문한 사실로 1982. 7. 11.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3일 (2011. 10. 24. 제353차)
김경택(54. 10. 5.), 명예, 1977, 서울대 민주구
국투쟁 선언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0. 30.
~11. 11. 교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구속
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을 담은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1. 18. 학사징계(제적) 및 1978.
1. 2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
지 3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경협(62. 11.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9. 4.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대통령방일 반대시위’에 참
여하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퇴진”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7
일; 1985. 5. 9. 용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서 광주사태 규명을 위한 각 대학 연합시
위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퇴진하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지방
법원); 1985. 4. 1.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및
민족자주수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23.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서울고등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제
적) (2003. 6. 10. 제70차)
김경혜(65. 7. 2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4. 14.~4. 19.
까지 교내에서 “수입개방 철회,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관한 사실로 10.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10.
21. 학사징계(무기정학) (2006. 2. 6, 제158차)
김경환(64. 1. 18.), 명예, 1986・1987, 민민투 활
동, 위장취업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5. 14. ‘민민투발족식 및 민민투 용인지역
평의회 창립식’ 주최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동
료 학생들과 함께 ‘현장투신소모임’을 결
성하고 1987. 8. 경기 성남 ㈜화성실업에
위장취업하여 노조 및 파업투쟁에 참여하
고 ‘예속의 함성’ 등을 학습한 사실로 1988.
1.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24. 제72차)
김경환(68. 7. 29.), 명예, 1991, 전국민주주의학
생연맹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9. 6.경부
터 교내・외에서 “노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 및 표현물을 탐
독한 이유로 1991. 6. 1. 국가보안법,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김경환(72. 8. 20.), 명예, 1993, 단기학생동맹
사건 원광대 학생으로 1992. 4.~8. 사이에
‘원광대 단기학생동맹’에 가입하고, 사상
투쟁 선전2호 제하의 유인물을 학습 토론
하고 ‘원광대 단기학생동맹 하반기 결의식’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95. 1. 23.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제1군
단 보통군사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경희(64. 6. 8.),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3. 9.경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몰아내자 제하의 유인
물을 부착한 사실로 9. 1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9일 및 12. 2.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9. 25. 제28차)
김경희(65. 9.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 19. “민주
총선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 1985.
4. 19. ‘4・19추모집회’에 참석하여 “독재정
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1986. 2.
4. ‘전학련 범국민파쇼헌법철폐 서명운동
추진본부 발대식(서울대 연합시위)’에 참여
하여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6. 4.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7. 1. 28. ‘고 박종철고문치
사규탄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김경희(55. 11. 1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1. 5. 27. 교내에서
“군부파쇼 독재정권 반대” 내용의 인간해
방선언을 제작・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
로 11.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5. 27.
학사징계(제적처분) (2003. 10. 30. 제86차)
김경희(62. 8. 9.), 명예, 1985. 한국에르나 노동
민주화 전남대 학생으로 1985. 7. 한국에
르나㈜에 위장취업하여 1986. 1. 14.경부
터 “개인실적 그래프 철거” 요구 농성 및
2. 7.~2. 8. 사이 “부당해고 철회”, “임금인
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하는 등
노동현장민주화 활동 관련 7. 1. 업무방
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
원) (2004. 2. 24. 제97차)
김계곤(48. 4. 26.),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75. 4. 7. 유신헌법 철
폐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의 결의문을
교내에 게시하고 ‘유신정권 반대’ 집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11. 학사징계
(제적) (2006. 8. 28. 제178차)
김계명(42. 9. 30.),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전남을 지구당 청년부장으로 1972.
11. 12. 유신계몽교육을 듣는 자리에서 유
신에 대한 비판발언을 한 사실로 1973. 1.
11.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3월(고등군법회
의) (2001. 7. 3. 제23차)
김계수(61. 2. 28.), 명예, 1987,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근로자로 1987.
8. 28.~9. 2. 사이에 ‘대우노조 민주화 쟁
취위원회’에 참여하여 “어용노조 퇴진”, “임
금인상”,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2011. 3. 7. 제337차)
김계수(61. 2. 28.), 보상, 1987,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근로자로 1987.
8. 28.~9. 2. 사이에 ‘대우노조 민주화 쟁취
위원회’에 참여하여 “어용노조 퇴진”, “임금
인상”,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점
거농성 및 시위한 이유로 9. 4. 경찰에 연행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신을 폭행당
하여 입은 상이 (2011. 3. 7. 제337차)
김계순(62. 3. 2.), 명예, 1984・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4. 9. 28. 동
대학 정문 앞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며 군
부독재 반대시위를 한 사실로 같은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7일 처분; 1986.
9. 2. 서울 독산본동에서 “직선제 쟁취하
자”, “노동3권 탄압하는 파쇼정권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20. 제15차)
김계원(60. 11.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유성전자공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7.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공림(62. 2. 18.), 명예, 1981・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4. 교내에
서 운동권 노래를 부른 사실로 5. 1. 학사
징계(무기정학); 1986. 5.부터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념서
적 등을 소지・학습한 사실로 12. 16. 국가
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29.
제110차)
김관(60. 2. 15.), 명예, 1986, 서울남부지역노동
자연맹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초~1986.
7. 사이에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
련)에 가입하고 “예속정권 타도” 등을 주장
하는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
등의 유인물을 읽고 보관하는 등 활동과 관
련하여 1986. 12.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7. 2. 1.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5. 8. 22. 제145차)
김관옥(36.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정읍 배영종합고 교감으로 1989.
7. 6. 및 24. 교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정읍지회장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발
언을 하는 등 전교조를 지지한 사실로 9.
16. 해직, 1993. 2. 12.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측의 복직거부로
1994. 8. 31. 재차 해직 (2003. 7. 22. 제76차)
김관종(61. 8. 16.), 명예, 1981, 서울대 반파쇼
민주투쟁 선언 서울대 학생으로 1981. 3.
19. 교내에서 ‘반파쇼 민주투쟁’을 선언하
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23.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15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4. 6. 학사징계(제명) (2003. 8. 26. 제79차)
김관희(59. 12. 25.), 명예, 1980, ‘민주화의 봄’
시위 충남대 총학생회 총무로, 1980. 5. 1.
동 대학 보문캠퍼스에서 시국성명서를 낭
독하고 학생 5천여 명과 비상학생총회 집
회와 교내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5.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3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및 1980. 7.
29. 학사징계(제적) (2001. 1. 29. 제11차)
김광경(57. 9. 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2. 11. 4. 교내에서
“민주노조 탄압・학원탄압 중지” 등을 주장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3. 4.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광규(69. 2. 25.), 명예, 1990・1996, 노태우정
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3. 16.부터
1990. 3. 22. 사이에 교내외에서 ‘노태우
퇴진을 위한 제1차 백령학우 궐기대회’ 등
에 수회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6.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광고대행업 운
영자로 1996. 2.경부터 1997. 8. 8. 사이에
‘제4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의뢰한
인쇄물을 제작한 사실로 1997. 10. 22.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05. 12. 5,
제154차)
김광남(63. 10. 1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총학생회 문화부장으로 1985.
4. 4. 중앙도서관 앞에서 4. 19 혁명계승제
를 개최하여 ‘아, 그날 4월 혁명정신은 5
월 핏빛 함성에 살아’ 제하의 유인물을 배
포하고, 같은 해 5. 17. 중앙도서관 앞에서
전국학생총연합과 5・18진상규명투쟁위원
회가 5・18 진상규명과 독재타도 및 미제국
주의 타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개최한 ‘전
학련 4차 보고대회’ 및 ‘5・18 진상규명 2차
보고대회’에 참석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6. 집시법위반 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김광모(65. 1.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강원대 제적생으로 1985. 9. 1. 교내에서
‘민중민주화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결
성식 및 “독재정권 타도하라, 학원탄압법
철회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학내외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6. 6.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벌금 5만원(춘천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김광모(49. 10. 10.),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5. 4. 3. YBS 교내방
송국을 장악하고 “학원자유 보장”, “반독재,
파쇼 군사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15일 및 4. 11.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21차)
김광백(43. 1. 12.), 명예, 1979,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국 경제부 차장으
로 1979. 11. 30. 보도국에서 개최된 ‘유신언
론의 청산, 언론의 자유확립, 언론자유수호
를 위한 다짐대회’를 주도하고, 1980. 5.
12.~5. 13. 뉴스제작 거부 결의를 주도한 사
실로 7. 19. 해직(면직) (2001. 8. 28. 제26차)
김광분(60. 3. 2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
의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
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0. 13.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광석(64. 12.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청주사대 학생으로 1989. 8. 31. 교내에
서 열린 전교조 합법성 쟁취대회 등 시위
를 주도하고 1990. 10.경 총학생회 선거
시 ‘제22대 민중민주 총학생회 총노선’ 등
의 문건을 제작・배포한 이유로 1991. 2.
25.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청주지방법원) (2003. 5.
21. 제67차)
김광수(41. 5. 18.), 명예, 1969・1970, 3선개헌
반대투쟁 신민당원으로 1969. 9.경 경남 충
무시내 오거리에서 3선 개헌 반대 전단을
배포하고 시위한 사실로 1970. 2. 17. 국민
투표법위반으로 벌금 1만원(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70. 월일 미상 통영군 용남
면 화삼리 소재 마을 중심에서 당시 선거
기간 중 3선 개헌 부당성과 선거부정을 폭
로한 사실로 1971. 10. 6.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부산지방법원 마산지
원) (2001. 4. 17. 제17차)
김광수(58. 6. 11.), 명예, 1982・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2. 민주화운
동을 위한 학내써클 결성 및 의식화 활동
과 관련하여 1984. 5. 30. 학사징계(미등
록제적); ㈜세풍합판에 위장취업, 1986. 4.
13.~4. 19. 임금인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
고 “노동악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2. 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전주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김광수(50. 2. 15.), 명예, 1986, 박영진 열사 장
례・추모 시위 민통련 서울지부 부의장으로
1986. 5. 1.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
린 분신노동자 박영진 장례식에서 “노동운
동 탄압분쇄, 전두환 정권 퇴진” 등을 요구
하며 시위한 사실로 5. 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11. 11. 제87차)
김광욱(69. 10. 12.), 명예회복, 1990, 민자당 반
대시위 목포전문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
로 1990. 5. 9. 교내에서 ‘민자당 창당 저지
를 위한 목포전문대생 결의대회’를 개최하
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6.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원) (2006. 3. 20, 제163차)
김광윤(66. 4. 28.),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
주화 전남대 학생으로 1987. 5. 6. 조선대
에서 “어용총장 퇴진”, “교내민주 쟁취” 등
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05. 11. 21, 제153차)
김광철(54. 8. 28.), 명예, 1989・1991, 전교조 결
성・활동 서울 신시흥초교 교사로 1989.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가하고 1991.
5. 8. “백골단과 전경해체, 집회 및 시위보
장, 국가보안법 등 악법철폐” 등을 요구하
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로 11. 14. 해
직 (2003. 6. 24. 제72차)
김광택(46. 4.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주 충일중 교사로 1989. 6. 14. 전교
조 충주, 중원지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및 1990.
5. 24.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청주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광해(43. 10. 5.), 명예, 1979, 12・12 군사반란
항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으
로 1979. 12. 12.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항
거한 사실로 1982. 7. 31. 강제 전역 (2001.
12. 20. 제34차)
김광해(43. 10. 5.), 보상, 1979, 12・12 군사반란
항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의 보좌관으
로 1979. 12. 12. 육군본부에 침입한 신군
부의 무장병력에 맞서던 중 총격에 입은
상이 (2001. 12. 20. 제34차)
김광현(64. 6. 29.),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등 경북대 학생으로 1985. 9. 학교당
국이 총학생회를 약화・해산시키기 위해 총
학생회비를 분리징수하는 등록금거부투쟁
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등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면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사실
로 10. 7.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2. 20.
위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파쇼헌법 철폐
하여 삼민헌법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9. 4. 27. 집시법위반으
로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및 1986. 5. 29.
학사징계(미등록 제적) (2000. 12. 29. 제9차)
김광호(60. 10. 2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5・18광주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회원
으로 1990. 5. 24. 효천고 학생들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과 함께 5・18추모집회를
시도한 이유로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효천고 교장에게 드리는 항의
서한’을 낭독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시위
한 사실로 8. 22. 업무방해로 벌금 30만원(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10. 21. 제85차)
김광호(68. 12.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9. 6. 1.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규탄 및 명동성당투쟁계승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개최, “합수부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김광호(66. 2.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경성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9. 6. 9.
교내에서 ‘6.・10회담성사를 위한 궐기대
회’를 개최, “평양축전 참가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지방
법원) (2004. 11. 8. 제124차)
김광화(57. 9. 17.),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한양대 학생으로 1980. 4.~5. 사이에
교내외에서 “학원민주화”, “전두환 퇴진”,
“계엄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7. 2. 26.
제197차)
김광훈(54. 8. 26.), 명예, 1977・1980. 한신대
신앙고백 선언, ‘서울의 봄’ 시위 한신대 학
생으로 1977. 5. 11. 박정희정권을 비판하
는 내용의 신앙고백서를 제작, 대예배실
에서 배포한 사실로 9. 30.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
법원 성북지원) 및 같은 해 5. 30. 학사징
계(제적); 1978. 5. 18. 서울구치소 수감 중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8. 11. 16.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
지방법원); 1980. 4. 16.~5. 15. 교내외에서
김대중 시국강연회 등 수차례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0. 6. 16. 계엄법위반으
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 및 8. 12. 학
사징계(제적) (2004. 4. 27. 제104차)
김광훈(77. 8. 18), 명예, 1997, 조선대 류재을
사인규명요구 시위 광주대 학생으로 1997.
4. 16. 조선대에서 류재을 학생 사망과 관
련한 집회에 참가하여 검은색 리본이 달린
대나무를 들고 “류재을을 살려내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7. 6. 2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
주지방법원) (2010. 5. 17. 제308차)
김교정(66. 6. 28.), 명예, 1986・1990, 전두환 정
권 반대 등 동국대 학생으로 1986. 5. 24.
반독재 민주화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5. 26.
구류 10일; 1986. 11. 13. “군부독재타도,
제헌의회소집”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
한 이유로 1987. 3. 1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1990. 2. 12. 대구호성섬유에 취
업, 노조결성 등을 주도한 이유로 5. 3.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대
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구상(49. 8. 11.), 명예, 1974,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 21.
‘1・8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재적 탄압조치’라고 비판하고 긴급조치
를 해제하라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배포
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7. 16. 긴급조치4호위반으로 징역 5
년(대법원) 및 1975. 12. 3. 학사징계(재입
학불허) (2001. 11. 13. 제31차)
김구현(63. 8. 9.). 명예, 1986・1987, 반제동맹당
사건, 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 서울대 대학원
생으로 1986. 8. 11. 인천에서 ‘민족해방민
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정치노선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 8. 17. 부평역앞에서 ‘미제축
출, 파쇼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9.
24. 인천 한양정밀에 위장취업하는 등 ‘반
제동맹당’ 사건과 관련하여 1987. 9. 5.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
등법원); 1987. 12. 18. 구로구청에서 제13
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관련하여 “부정
선거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을
외치며 농성과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2.
2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
형사지방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국경(70. 11. 4.),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1. 5. 23. 광주 시
내에서 ‘노태우정권 퇴진과 박승희 정신
계승 시민결의대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8.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12. 11. 제
33차)
김국경(63. 12. 25.),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동래지부 노조
원으로 “주간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 무임
금 철회,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990.
8. 18.~9. 11.까지 위 공장 본관건물 및 사
원아파트 옥상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
조합 탄압하는 사용주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 및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1. 2. 5.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같은 해 3. 9.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국래(65. 7. 23.),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회장으로 1990. 3. 21. 교내
에서 ‘일당독재・민중탄압 민자당 분쇄를
위한 5만 청년학도 결의대회’에 참가 중 진
압경찰이 투척한 화염병에 의해 입은 상이
(제89차, 2003. 12. 2.)
김국진(52. 2. 5.),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1. 5.경부터 학내에서
“교련반대 및 언론민주화”, “반독재 민주주
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0. 17. 학사징계(퇴학) (2001. 4.
17. 제17차)
김국환(67. 3. 8.), 명예, 1990, 마창노련 결성 및
활동 마산・창원지역 노조연합(마창노련)
소속 현대정공 노조원으로 1990. 8. 27. 마
산시 양곡동 한국스타에서 “외자횡포 자행
하는 일본놈들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992. 4. 14. 수
출자유지역설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1년(대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권숙(53. 12. 1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증권거래소 노조 총무부장으로 1985.
군부통치반대를 위해 발간된 ‘우리소식’,
‘민추협소식’ 등을 홍보・배포한 사실로 12.
5.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귀식(59. 7.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귀정(66. 8. 11.),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사망) 1991. 5. 25.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대한극장 앞에서 ‘범국민대책회의’ 주최
로 ‘공안통치 및 민생파탄 노태우 정권 퇴
진을 위한 제3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
가, 가두행진 중 시위대를 향하여 도로 양
쪽 방향에서 최루탄을 쏘며 접근하는 진
압경찰의 강제진압 상황에서 골목길에 넘
어져 의식을 잃고 질식으로 사망 (2001. 8.
14. 제25차)
김귀호(57. 3.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송원여상 교사로 1989. 5. 2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같은 해 6. 2. 전교
조 송원연합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귀화(58. 3.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복고 교사로 1989. 6. 2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
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규복(52. 7. 2.),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연세대 학생으로
1975. 4. 1. 교내에서 유신헌법 폐지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75. 7. 1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4. 11. 연세대학교
에서 제명; 1980. 5. 15. 전두환 퇴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1. 1. 24. 계엄포고위반
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육군고등군법
회의) 및 1980. 7. 31. 학사징계(제명) (2001.
5. 29. 제20차)
김규식(53. 8. 11.), 명예, 1986, 농민생존권 투
쟁 카톨릭농민회 만년부락 회장으로
1986. 1. 20.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 조
합원을 머슴 삼는 호화판 준공식을 중단
하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강진읍 일원에
배포하고, 1. 22. 위 강진읍 소재 농협청
사 개관식장에서 계란을 던지며 시위한 사
실로 4.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 28. 제231차)
김규중(58. 8.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신엄중 교사로 1989. 6. 11.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결성하고 조직
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규철(67. 10. 26.), 명예, 1987, 반미구국 민족
민주해방전선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안양시
소재 한진전자 등에서 노동운동 중 1987. 3.
하순경 이른바 ‘반미구국 민족민주해방전
선’의 노동현장부원으로 가입, 전두환정권
비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 ‘일터의 소
리’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사실로 1988. 4.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7. 4. 9. 제202차)
김규칠(43. 7. 15.), 명예, 1964・1965, 한일회담
반대투쟁 서울대 학생으로, 1964. 6. 3. 서
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
및 단식투쟁을 주도하고, 1965. 같은 대학
법대 교정동에서 한일협정 비준반대시위
및 단식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4. 23. 및 9.
8. 2회에 걸쳐 학사징계(무기정학) (2009. 2.
22. 제262차)
김규태(56. 8.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여고 교사로 1987. 9. 민주교육추
진전국교사협의회에 참여하고, 1988. 잠실
여고 평교사회를 결성, 1989. 5. 28. 전교조
결성식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규필(41. 3. 12.),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제
주신문사 정치경제부장으로 한국기자협
회 제주도지부장으로 활동 중 1980. 5. 16.
제주신문분회의 ‘자유언론실천결의대회’에
참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사실로 8.
14. 강제해직 (2004. 1. 13. 제93차)
김규호(67. 2. 2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 소속으로 1986. 8. 15.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물품을 소지한 사실
로 8. 18.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5일
(수원지방법원); 1986. 10. 28.~10. 31. 건
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
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
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균식(58. 1. 17.),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79. 9. 4. 같은 대학 도
서관 앞에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유신
정권퇴진, 노동3권 보장, 언론자유보장, 어
용교수 퇴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하고 가두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79. 9.
12.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귤근(41. 3. 1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64. 4. 10.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강연회
를 개최하고, 6. 4.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9.
학사징계(무기정학) (2009. 1. 19. 제259차)
김극미(62. 8. 20.), 명예, 1988・1989, 청구상업
학교 학원민주화, 전교조 결성・활동 청구상업
학교 전임강사로 1988. 11. 27. 이사장을
면담하여 ‘사학비리 척결 및 미임용교사에
대한 임용’ 등을 요구하고, 12. 10. ‘교사는
참교육 할 권리를, 학생은 참교육 받을 권
리를’이라고 쓴 리본을 패용하고 시위한
사실로 12. 13. 해직; 1989. 4. 1. 복직된 후
4. 18.경부터 ‘교육민주화운동탄압분쇄 및
4・19교원노조계승 실천대회’에 참여 및
‘교육여건개선과 전교조건설을 위한 전진
대회’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1992. 2. 29. 해직 (2004. 3. 23. 제10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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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42. 9. 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인
정화조치)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1980 5.
10. 및 5. 21. 당시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
실로 8. 9.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근래(67. 2.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용인) 학생으로 1989. 3.
16. 교내에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
한 구국왕산 애국자대회’를 개최, “팀스피
리트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통일
을 위한 애국학생특별위원회발대식’에 참
여, “평양축전 참가하여 조국통일 앞당기
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한 사실로 12. 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2005. 2. 14.
제131차)
김근수(57. 5.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동신여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근태(47. 2. 14.), 명예, 1985・1990, 민청련 사
건, 전민련 탄압사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
장으로 1984. 5. 19. 광주항쟁 제4주기 추모
행사를 갖는 등 1985. 4. 29.까지 수차에 걸
쳐 각종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4.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및 자
격정지 각 5년(서울고등법원); 전국민족민
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정책기획실장, 집
행위원장으로 1989. 1. 22.~1990. 5. 9. ‘노
태우정권의 민중운동탄압 및 폭력테러 규
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정권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 11.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3.
18. 제60차)
김근호(56. 4. 6.), 명예, 1990. 전교조 결성・활
동 김천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90. 5.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금녀(62. 8. 16.), 명예, 1984・1986, 민정당사
점거농성, 전경련회관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11. 14. 서울 종로구 소재
민정당사를 점거하고 “전면해금 실시하라”,
“노조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농성한 사실로 1985. 1. 15.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및 2. 1.
학사징계(근신); 1986. 3. 18. 전경련회관을
점거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한 사실로 7.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28. 제94차)
김금덕(37. 1. 3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0. 서울 덕수궁 앞 노상에서 ‘박
종철 고문치사 규탄 및 호헌철폐’ 집회, 6.
26. 서울 중구 소재 민추협 사무실 앞 노
상에서 ‘국민평화 대행진’ 집회, ‘이한열
국민장 실시 요구 집회’ 및 ‘100만인 서명
운동’ 집회에 참가 시 진압경찰에게 폭행
을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6. 12.
제21차)
김금동(36. 2. 15.), 명예, 1975・1978,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 민주통일당 인권사무국장
으로 1975. 3.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
회 앞에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실로 그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으
로 구류 20일; 1978. 6. 28. 주위 사람에게
“6. 26. 학생데모사건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찌신문에 크게 났다, 6. 29. YMCA
회관 앞에서 학생데모가 있을 것이다”고
말한 사실로 10.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성
북지원) (2001. 3. 20. 제15차)
김금례(58. 11. 27.),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유인물 배포 롯데제과 노동자로 1980. 5.
29. 서울시 영등포 소재 도시산업선교회에
서 성명 불상의 대학생에게 “계엄군이 시
위가담 고등학생의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
로 쳐서 즉사시키고 여고생의 유방을 칼로
자르고 장갑차로 시위행렬을 깔아 뭉개버
렸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유
인물을 전달받아 회사 작업대에 위 유인
물을 올려놓고 다른 근로자들이 열람토록
한 사실로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8.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수도군단계엄군
법회의) 및 8. 21. 해직 (2009. 6. 29. 제275차)
김금순(63. 4. 5.), 명예, 1984・1986, 전북 노동
현장활동가모임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5.
10. 전북대 민중민주주의실천투쟁위를
결성, “군부독재 타도”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1. 31. 학사징계(제적); 1986. 8. 16. ‘노
동현장활동가 모임’ 2차 대회에서 이 단체
에 가입, 이념서적을 교재로 토론・학습한
활동사실로 1987. 7. 18.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전주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금순(57. 1. 21.), 명예, 1985, 해태제과 노조
민주화 해태제과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회원으로 1985. 3. 16. 노조의 어용성을 폭
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회사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한 사실로 10.
7.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5만원(서울남부
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8. 해직; 1985. 6.
12. 회사 정문에서 동료 6명과 함께 해고
에 항의한 사실로 6. 14. 구류 5일; 1985.
6. 25. 회사 정문에서 동료 해고자와 함께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1. 26.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
방법원남부지원) (2010. 5. 24. 제309차)
김금옥(68. 2. 2.), 명예, 1991. ‘민중민주주의노
동자투쟁동맹’ 사건 국제대 학생으로 1991.
10. 2.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CPC
그룹) 재건을 도모하면서 노동현장이전팀
을 구성하여 ‘노동현장실태파악’, ‘노동자・
정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평가’ 등을 논의
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92. 6. 30.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 자격정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7. 4.
16. 제203차)
김금용(55. 2. 7.), 명예, 1976, 3・1 민주구국선
언 신구전문대 학생으로 1976. 3. 1. 명동
성당에서 배포한 민주구국선언문을 교
부받아 3. 14. 전북 임실군에서 같은 내용
을 등사한 사실로 3. 19. 학사징계(제적) 및
6. 1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9. 25. 제28차)
김금자(56. 7. 3.), 명예, 1980. 원풍모방 노동민
주화 원풍모방 근로자로 “노조파괴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한 사실
로 12. 31. 해직 (2001. 11. 13. 제31차)
김금자(65. 2. 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학생으로 1985. 9.
24. “구속학우 석방, 학원안정법 제정 저
지”를 주장하며 동아리 건물을 점거하고
단식투쟁을 한 사실로 9. 28. 학사징계(제
적) 및 1989. 2. 23. 교원임용 제외 (2005.
11. 21, 제153차)
김금호(73. 2. 11.), 명예, 1993, 단기학생동맹사
건 전주대 사범대학 부학생회장으로 1993.
8. 7. 교내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와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전주
대학교 단기학생동맹’에 가입하고, 이념서
적을 학습 토론한 사실로 1996. 9. 19.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금희(57. 1. 1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 구사대의 노조간부 감금・폭행 및 구속
에 항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 복
직”, “노조말살 정책 중지” 등을 요구・주장
하며 단식 등 농성을 한 사실로 10. 8.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기경(47. 6. 24.),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
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언론탄
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와
농성한 사실로 1975. 10. 9.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기나(62. 10. 7.), 명예, 1985・1990, 전두환정
권 반대, 노동자대학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9. 27. 남대문시장 육교 등지에서 횃
불 봉에 불을 붙이고 유인물을 배포, “외채
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5.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3. 2. 경기도
안산시 한일서키트㈜에 위장취업, 노조결
성 활동을 한 사실로 1988. 7. 22. 사문서위
조로 징역 6월(수원지방법원); 1989. 7. 12.
‘노동자대학설립추진제안모임’에 참가하여
1990. 2. 인천 시내에서 “노동자대학 탄압하
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의 현수막을 들
고 시위하는 등 노동자대학 활동과 관련하
여 1991. 1.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고
등법원) (2005. 1. 10. 제129차)
김기대(60. 3. 3.), 명예, 1981・1989, 전교조 결
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81. 위 대학교
에서 12. 12.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의 불법 집권과 1980. 광주민주화운동 진
상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5. 8.경 위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교사
임용 취소; 성산중학교 교사로 1989. 6.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산중학교 분회에 가
입, 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7. 4. 16.
제203차)
김기범(67. 3. 17.),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전
남대 학생으로 1986. 9. 8. 교내에서 개최
된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
투) 발족식’에서 “제헌의회 수립하자, 군부
독재 타도하자, 헌법특위 철폐하자” 등 주
장하며 시위하는 등 교내・외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1. 19.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1986.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5.
9. 제137차)
김기복(69. 9. 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5. 15. 구 전주백화
점 앞에서 ‘군부독재정권 타도 및 80년 광
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에 참
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상이 (2006. 11. 27. 제189차)
김기석(68. 12.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2. 25.~10. 6.
수차에 걸쳐 “5공비리 은폐・조작하는 노태
우 퇴진”, “구속학생 석방” 등을 요구・주장
하는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90. 4.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춘천지방법원); 1990. 6. 8. 학내에서
“장기집권 음모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8.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춘천지방법
원) (2001. 5. 15. 제19차)
김기석(69. 5. 23.), 명예, 1989・1991, 노태우정
권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9. 9. 21. 교내
에서 ‘교원노조저지 및 김영갑 학우 실명
에 대한 폭력정권규탄대회’를 열어 “폭력
경찰 물러가라” 외치는 등 수회에 걸쳐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3. 1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92. 6. 12. 총학생회장 구속에 항의, “국
가보안법 철폐”, “총학생회장 석방” 등을 요
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2.
2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창원
지방법원) 및 1993. 10. 29. 학사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김기선(54. 2. 20.),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중앙대 학생으로 1975.
6. 28. 학내 민족사상연구회 써클의 토론용
으로 왕정복귀론이라는 제하의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을 소지한 이유로 12. 27.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및 1975.
6. 30. 학사징계(제적); 1980. 5.경 교내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항의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1985.
9.경 교내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군사정
권반대 시위를 한 사실로 10. 10. 학사징계
(제적) (2001. 3. 6. 제14차)
김기선(49. 2.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내촌초교 교사로 경기포천군교사협
의회 창립준비위원장, 전교조 경기교사
협의회 대의원 회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7.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기설(65. 11. 27.), 보상, 1991, ‘91년 5월투
쟁’(사망)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본
부 사회부장으로 1991. 5. 8.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폭력살인만행 자행하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분신, 투
신하여 사망 (2001. 7. 3. 제23차)
김기섭(58. 2. 18.), 명예, 1979・1980, ‘민주화의
봄’ 시위 원광대 학생으로 1979. 8.~1980.
5. ‘유신체제반대, 군사독재타파, 계엄령철
폐’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8. 학사
징계(제적) (2001. 12. 11. 제33차)
김기성(63. 1. 6.), 명예, 1985, 삼민투위(전학
련) 사건 전남대 삼민투위 민주제도분과 위
원장으로 1985. 4. 8. 교내에서 “전두환 물
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28. 집시법위반,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
(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16. 학사징
계(제적) (2003. 5. 21. 제67차)
김기수(62. 12.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6. 4. 7. 교내에서
‘파쇼헌법 철폐를 위한 제3차 실천대회’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10. 학
사징계(무기정학) 및 12. 2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6월(대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기수(42. 5. 5.),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0. 서울시청 부근에서 개최된 ‘6.
10. 민주항쟁 집회’에 참가하여 “직선제
개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6. 1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
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6. 6. 12,
제170차)
김기수(42. 5. 5.), 보상, 1975, 유신반대 신민
당 영등포을 지구당 총무차장으로 1975. 2.
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신체제 찬반 국민투표에 반
대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중앙정보부에 연
행, 약 2주일간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 구
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6. 6. 12, 제170차)
김기수(65. 4.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8. 11.~8. 12.까
지 교내에서 ‘안암해방대학’ 준비집회를
개최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1. 1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12. 18. 제192차)
김기수(60. 12. 2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1. 9. 29. 학내에서
반팟쇼투쟁선언서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82. 2. 1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및 1981. 9. 29. 학사징계(제적) (2011.
10. 31. 제354차)
김기숙(57. 2. 17.), 명예, 1987, 신풍종합고 사
학민주화 공주 신풍종합고 교사로 1987. 4.
9.부터 건물신축을 위한 강제노동, 교사
봉급 갈취, 이사장의 교권침해 등에 항의
하여 학생시위가 지속되자 8. 13.~10. 17.
까지 “이사장퇴진, 기부금 반환, 주동학생
면책, 학생회 직선제, 시위교사들의 면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1. 10.
해직 (2005. 9. 26, 제148차)
김기식(66. 8. 2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86.
5. 19.~10. 2. 교내에서 “학원탄압중지하
라”, “광주학살 원흉처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7.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28. 제26차)
김기식(65. 7. 15.),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부산대 학생으로 1986. 9.경부터 북한 관련
서적 및 유인물을 보관하고 타인의 주민등
록증 등을 위조, 1989. 2. 부산 대륙공업사
및 1990. 신화공업사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91. 9. 16.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부
산지방법원) (2005. 3. 14. 제133차)
김기연(66. 10. 4.), 명예, 1989・1991, ‘민중민주
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 한양대 학생으로
1989. 11. 10. 수원시 경기도청을 점거하여
‘4천만 민중이름으로 민생고, 투기주범 파
쇼정권타도하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
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6.
2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
고등법원); 1991. 8.경부터 헌법제정민중의
회 계열의 ‘노동현장 이전팀’을 구성하고
10. 7. 안산시 세우실업(주)에 위장취업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한 사실로
1992. 6.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기열(64. 3. 3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0. 8.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 주최 ‘외채정권 규
탄 및 IMF세계총회 개최반대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여 “외채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2. 20. 학사징계(제적)
및 10.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기열(64. 3. 30.),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0. 8.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 주최 ‘외채정권 규
탄 및 IMF세계총회 개최반대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여 “외채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구속・수감 중 1986. 4. 11.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 7. 3. 제23차)
김기열(63. 4.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성여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기영(63. 1. 14.), 명예,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중앙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1986. 9. 12.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주
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군부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7. 5.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기영(54. 2. 21.), 명예, 1978, 남민전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78. 4. 28.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 1978.10. 12.~
1979. 8. 28. 사이에 남민전 기관지인 민
중의 소리 1, 2호, 압제자 박정희 타도하
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3.
6. 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서울
고등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기영(54. 2. 2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농어민 신문 기자로 1987. 6. 26. 인천 부
평네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관들로부터 구타
를 당하여 입은 상이(2006. 3. 13. 제162차)
김기우(70. 12. 13.), 명예, 1994, 한총련 활동
용인 한국외대 학생으로 1994. 6. 조국통
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이
수록된 농활자료집을 작성・배포하고 같은
해 7. 경원대에서 열린 ‘경기동부총련 범민
족대회 추진본부 발족식’ 등에 참가하여 관
련 자료집을 받아 보관한 사실로 1997. 9.
1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기원(59. 5. 7.),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8. 9. 14. 위 학교 강
당에서 학생 1,000여명을 모아 “독재정권
타도”, “학원자유 쟁취”, “유신헌법 철폐”
등을 외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9. 5. 11.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및 1978. 9. 18. 학사징계(퇴학 처분) (2001.
1. 8. 제10차)
김기원(55. 10. 20.),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5. 3. 31. 반독재 구
국선언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4. 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 및 4.
14.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김기자(65. 12. 2.), 명예, 1989, 인노협 결성・활
동 인천 북구 소재 명성전자공업㈜ 노조
위원장으로 1989. 4. 26. 같은 지역 동성상
공에서 열린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임
시총회’에 참가하고, 12. 17.까지 ‘인노협
의장 석방 투쟁대회’ 등 수차례 시위를 주
도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사실로 1990. 3.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인천지방법원) 및
1990. 3. 해직 (2002. 7. 10. 제46차)
김기재(70. 7. 18.),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목포전문대 학생으로 1991. 5. 18. 목포역
앞에서 ‘광주민중항쟁 제11주년 기념시민
대회’에서 “민주정부 수립, 군사정권 물러나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2. 4. 2.
“안기부, 기무사, 민자당을 해체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예 1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기정(60. 12. 4.),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4. 8. “학원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원민주화의
깃발을 높이 들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4. 8. 학사징계(제명) 및 7. 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1. 11. 13. 제31차)
김기정(62. 5.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9.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
고, 동료교사의 구명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기조(67. 2. 2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청주대 학생으로 1986. 9. 12. 청주시
소재 충북기독교청년회관 앞에서 “민중생
존권 짓밟는 86아시안게임 저지하자, 군
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사실로 1987. 3. 7.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청주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기주(59. 11.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인천외국어고 교사로 1989. 6. 22.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기준(56. 5.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살레시오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6. 17. 살레시
오고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기찬(61. 9. 1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5. 11. 및 5. 12.
반파쇼 민주화 투쟁 학우의 외침, 학원
자율화 투쟁의 외침 등의 유인물을 교내
에 배포하면서 시위한 사실로 10. 12.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27.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21차)
김기창(65. 10. 21.), 명예, 1987・1996, 전두환
정권 반대 용인 한국외대 학생으로 1987.
8. 28. 성남시청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고 이석규 추모 및 살인정권 타도를 위한
국민대회’를 계획한 사실로 1987. 1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6. 12. 10. 영
등포구 새정치국민회의 당사를 점거, “안
기부법 철폐”, “안기부장 퇴진” 등을 외치
며 농성을 한 사실로 1998. 2. 2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5. 9. 26, 제148차)
김기천(67. 9. 8.),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
남대 학생으로 1987. 6. 17. 광주미문화원
앞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6. 19.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2일(광주지방법원) (2011. 10. 31. 제354차)
김기철(51. 8. 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
론인 정화조치) 내외경제신문사 기자로 1980.
5. 편집국 기자총회에 참가, 언론탄압 보도
지침에 대항 제작거부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1980. 6. 해직 (제126차, 2004. 12. 6.)
김기태(62. 9. 8.), 명예, 1986, 대림자동차 노동
민주화 인천 대림자동차 근로자로 1985.
10. 16. 사내에서 공장이전 등에 맞서 “임
금 및 보너스 인상”, “창원이전대책 보장”
등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농성하고, 집
회와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986. 4.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및 1985. 10. 20. 해직
(2013. 6. 10. 제396차)
김기현(64.1.1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3. 교내에서
전태일 추모식을 열고 투쟁선언문 및 경과
보고서를 낭독하고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
재 타도”를 주장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6.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제적) (2005. 4. 18. 제135차)
김기호(61. 11. 4.),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4. 9. 19. 교내에서
“학도호국단 폐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5
일을 받은 사실 및 9. 20.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김기홍(28. 10. 30.), 명예, 1969・1972, 신민당
경남 제15지구당 탄압사건 신민당 경남 제15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1969. ‘3선개헌 반대’,
1971. ‘대통령부정선거규탄대회, 유신헌법
반대’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2. 11. 23.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6월(육
군고등군법회의) (2001. 8. 28. 제26차)
김기홍(28. 10. 30.), 보상, 1972, 신민당 경남
제15지구당 탄압사건 신민당 경남 제15지구
당 부위원장으로 1972. 10. 19. 계엄령에
관한 문제와 선거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토의 중 계엄합수부 보안대로 연행되어 조
사 시 당한 고문・가혹행위로 입은 상이
(2002. 5. 22. 제43차)
김기홍(67. 10. 3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9. 4. 12.~10. 31.
교내에서 수차례 ‘문익환 목사 평양방북
환영 및 사법처리반대를 위한 성균인 결
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1. 2. 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9. 20. 제119차)
김기환(71. 9. 20.),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건국대 학생으로 1991. 5. 13. 민자당 중앙
당사를 점거, ‘강경대를 이대로 보낼 수 없
다’ 등의 현수막을 걸고 “타도 노태우, 해
체 민자당”이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농성
을 주도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김기환(60. 8. 22.), 명예, 1986・1990, 삼기기공
노동민주화, 경기지노협 결성・활동 중앙대 학
생으로 1986. 8. 경기 안산시 소재 삼기기
공에 위장취업, 어용노조 및 저임금에 반대
하는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6. 1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반월노동상담소
상담간사, 경기지역노조협의회 사무차장으
로 1990. 8. 29. 금강공업 노동자 박성호,
원태조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자, 9. 12. 안
산시 보성상가 앞에서 ‘금강공업노동자 집
단분신 유발 살인적 공권력분쇄 결의대회’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91. 7. 12.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제47차)
김기훈(67. 4. 5.), 보상, 1990, 전두환・노태우
정권 반대(사망) 서원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으로 1987. 6.~1989. 7.사이 교내민주화,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 남북학생회담 및
평양축전 참가투쟁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하
고 수차례 단식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하
여 수배 중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1990. 9.
14. 사망 (2004. 6. 1. 제107차)
김기흠(63. 4. 2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강릉대 학생으로 1985. 7.경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게
재한 민주소식 2호 등을 강릉시내 일원
에 배포한 사실로 7. 30.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구류 10일(춘천지방법원) 및 8. 30.
학사징계(유기정학) (제95차, 2004. 2. 3.)
김기흥(66. 3. 18.), 명예, 1985・1986,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5. 11. 1. ‘독재정권타도를 위한 궐기대
회’에 참여하여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1. 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서울형사
지방법원);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
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
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21.
제85차)
김길도(34. 2. 19.),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1972. 10. 24. 신민당
목포지구당사에서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무덤을 파는 행위다, 장기집권을 위한 수
단이다”는 등의 유신체제 비판발언을 한
사실로 1972. 11. 27.계엄법위반으로 징역
6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1. 5. 2. 제18차)
김길선(59. 9. 2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원
광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으로 학원민주화
운동 및 신군부 타도 시위 전력을 이유로
1980. 5. 17. 계엄사에서 사전 예비검속으
로 공개 지명 수배되고 같은 해 6. 익산경찰
서에 불법 구금된 후 전주보안대로 이송, 같
은 해 7. 풀려난 사실로 7. 18. 학사징계(유
기정학); 이에 항의하여 등교거부, 시험거부
를 하다 1985. 2. 7. 학사징계(제적) (2003.
10. 7. 제84차)
김길수(63. 2.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19.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 6. 15. 전
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길용(61. 9. 20.), 명예, 1990・1991, 전노협
(지역노조협의회) 결성・활동 구미시 소재 흥
명공업 노조위원장 및 구미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1990. 5. 23.~1991. 5. ‘세
계노동절 102주년기념 및 살인정권 규탄대
회’, ‘박창수 의문사 진상규명’ 등 시위를
주도하고 구미지역노조협의회 결성 및 활
동을 한 사실로 1991. 12.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
방법원) 및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길혜(64. 4. 20.), 명예, 1986, 서울대 구국학
생연맹(구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7. 24. ‘구국학생연맹’에 가입, 7. 28.부터 9.
16. 사이에 ‘구국학생연맹’ 선전물 해방선
언 8호 등을 제작・배포하고 학습 등을 한
사실로 1987. 1.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5. 12. 18, 제155차)
김길호(69. 4. 4.),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5. 21. 광주시 동구
한미쇼핑사거리 앞에서 5・18광주민주화운
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위를
전개하던 중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길호(53. 1. 15.),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무안군 몽탄면 농민회 총무로 1987.
12. 20. 무안읍 버스터미널광장에서 ‘노태
우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집회’에 참가, 검
거 및 경찰서 이송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
하여 입은 상이 (2004. 11. 22. 제125차)
김나리(65. 1. 30.), 명예, 1986・1987, 민민투 활
동 연세대 학생으로 1985. 12. 전두환정권
반대 영등포로터리 등지의 가두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12. 1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같은 대학 반
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 소속으로 1986.
9. 26.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장기집권 획책하는 아
시안경기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2. 30.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7. 9. 6. 부천시 소재 공성통
신㈜에 위장취업, 부당한 노동처우개선 요
구 및 노조결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로
1988. 5. 25. 사문서위조로 징역 6월, 집행유
예 1년(인천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김나미(66. 9. 6.), 명예, 1991, 영창악기 노동민
주화 숭실대 학생으로 1991. 10. 영창악기
에 위장취업, ‘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노동민주화 활동을 주도한 사실로 1992. 9.
22.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김낙중(63. 2. 18.), 명예, 1983・1985, 조선대 민
주화자율추진위 사건 조선대 학생으로 1983.
9. 개교기념식장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동
료학생을 경찰이 검거하려 하자 도피를 도
와준 사실로 10. 5. 경범죄처벌법위반 구류
5일(광주고등법원); 1985. 5. 17. 전남도청
등지에서 “5・18 진상규명, 5・18 원흉처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5.
22. 구류 5일(광주지방법원); 1984. 9. 3.
‘민주화자율추진위원회’에 가입・활동 중
1985. 4. 29. “매국방미 결사반대”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8.
29.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고등법원) 및 8. 29. 학사
징계(제적) (2002. 7. 10. 제46차)
김난희(64. 2. 15.), 명예, 1983・1986, 전경련 점
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2학
기 경 위 대학 심산연구회 써클 회원들이
“군사정권 반대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써
클이 강제해체 당하자 이에 항의 시위한
사실로 9. 14. 학사징계(근신); 1986. 3.
18. 여의도동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을 기습 점거하여 “군부독재타도”, “파쇼헌
법 철폐”, “장기집권 획책하는 89년 개헌론
을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7.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12. 제21차)
김난희(64. 2. 15.), 보상, 1986, 전경련 점거농
성 사건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 1986. 3.
18. 여의도동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점거 농성사건으로 1986. 3. 20. 구속되어
1987. 5. 14.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 교도소 측의 가혹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김난희(58. 12. 18.), 명예, 1980・1989, ‘서울의
봄’ 시위, 전교조 결성・활동 성균관대 총여학
생회장으로 1980. 4. 15. 교내・외에서 신군
부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
실로 7. 19. 학사징계(무기정학); 파주여상
교사로 1989. 5. 14. 연세대에서 개최된
‘서울・경기・인천지구 교원노조결성 발기인
대회’ 및 6. 20. ‘전교조 고양・파주지회 결
성식’에 참가하고, 전교조 고양파주 지회장
으로 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3. 7.
16. 제75차)
김남근(63. 8. 26.), 명예, 1985, 전학련 활동・사
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21 교내에
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1986. 3. 5. 사회과학 서적을 번역, 발간을
예비한 사실로 7. 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남만(67. 10. 2.),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고려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8.
6. 9. ‘6・10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민족고
대 총궐기대회 및 출정식’ 등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8.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1. 24. 제130차)
김남선(54. 1.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남여중 교사로 1989. 5. 22.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발기인대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6. 22. 해직 및 1990. 10.
26.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27. 제41차)
김남수(67. 5. 14.), 명예, 1988, 민정당 중앙당
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8. 8.
3. 민정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하여 “광
주학살 부정비리 원흉 처단” 등을 주장하
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22.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남엽(63. 2.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3. 23. 학
교 앞 도로상에서 “학원자주쟁취 및 민자
당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4차례 시위
한 이유로, 1991. 6. 14.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1.
2. 5. 제12차)
김남주(46. 10. 16.), 명예, 1972・1979, 전남대
함성지 사건, 남민전 사건 전남대 졸업생으
로 1972. 12. 3.~12. 9.까지 유신체제를 비
판하는 함성지를 제작하여 2. 10. 전남대
등지에 배포하고, 1973. 3. 10. 고발이라
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대학에 배포계획
을 논의한 사실로 1973. 12. 27. 국가보안
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 자격정지 2년(광주고등법원); 자유
실천문인협회의 회원으로 1978. 9. 4. 남민
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및 같은 해 10.하순경 남민전에 가입,
1978. 8.~1979. 8.까지 민중의 소리2,
모이자 10. 17. 광화문네거리로, 기미항
쟁의 불꽃을 박정희 타도의 횃불로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서울시내에 배포하고,
남민전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서
적을 번역한 사실로 1980. 5. 2.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남중(63. 8. 1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2. 7. 서울 중
구 관문빌딩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
쇼헌법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2.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김남헌(60. 4. 24.), 명예, 1985・1991, 대우자동
차 노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85. 4. 16.~19.까
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및 점거농성
을 한 사실로 10. 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및 같은 해 5. 20. 해직; 1991. 4. 8.~4.
9.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활동으로 구속된
이은구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를 한 사실로 8. 3.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16. 해직
(2012. 2. 13. 제364차)
김남호(60. 5. 2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9. 26. 도서관
옥상에 ‘학원민주・정치민주’, ‘독재정권 타
도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애국학생
여러분께 고함, 학원민주쟁취 등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
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녕호(37. 12. 29.),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전남일보 함평군 주재기자로 1980. 5.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실로 8. 8. 해직 (2002. 6.
26. 제45차)
김노수(18. 8. 24.),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농민으로 1976. 3. 16. 충남 대덕군 진장면
학하리 동네 상가집에서 유신체제 비판 발
언을 한 사실로 9. 6. 긴급조치 9호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대전지
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능구(61. 7. 18.), 명예, 1982・1989, 인천지역
노동자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2. 11.
3. ‘학생의 날 부활요구’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1. 8.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2.
15.부터 이념서적을 탐독한 사실로 6. 19.
학사징계(유기정학); 서울대를 졸업, ‘인천
기독교노동자연맹’ 활동 중 1988. 3. ‘인천
지역 노동자그룹’을 결성하여 노동자 권리
관련 교육 등 활동한 사실로 1991. 4. 2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
지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제79차)
김달수(61. 9. 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5. 14. 교내에서
‘5・18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시위한 사실
로 6. 19.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 6. 17.
대구시내 한미은행을 점거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한 사실로 12. 15. 학사징계(제적)
및 1987. 3.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대갑(64. 10. 10.), 명예, 1985・1986, 전두환
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5. 12.중순
경부터 학내 서클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이
념서적 및 유인물을 취득・소지・반포하고,
1986. 4. 23. 교내에서 “민족민주혁명 완수
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2. 23. 집시법위반, 국가보안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1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0. 17.
제29차)
김대곤(52. 1. 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현대경제일보 편집국 기자
로 1980년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금지, 검
열제도의 즉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자유
언론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같
은 해 5월경 한국기자협회가 결의한 제작
거부에 동참한 사실로 8. 8. 현대경제일보
사에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김대규(63. 7. 1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9. 27. 교내에서
“어용교수 물러가라, 사복경찰관 물러가라”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부하며 시위를
벌인 이유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10. 1.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대근(63. 11. 7.), 명예, 1998, 한국조폐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노조 경산지부 사
무장으로 1998. 7.~1999. 7.사이에 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대
검 공안부 등의 ‘파업유도사건’을 규탄하
며 시위・농성하는 등의 사실로 2003. 1.
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
방해로 벌금 150만원(대법원) (2012. 12. 10.
제387차)
김대성(68. 2.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10. 25. 교내에서 열
린 ‘공안탄압 분쇄 및 노정권 퇴진을 위한
발대식’에서 “광주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참가한 이유
로 1990.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김대성(52. 5. 25.), 명예, 1986, 교육민주화선
언」경북 안동 경덕중 교사로 1986. 5.
교육민주화선언에 참가하고 경안 성서
신학원에서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을 통해 인권 및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 사실로 11. 19. 경범죄처벌
법위반으로 구류 20일 및 1987. 2. 19. 해
직 (2002. 6. 26. 제45차)
김대성(60. 6. 2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대학신문 취재부장으로 1981.
6.경 군인들이 교내로 진입하여 시위학생
을 연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6. 19. 대
학신문에 보도한 사실로 9. 1. 학사징계(유
기정학) (2006. 11. 20. 제188차)
김대열(63.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여여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 같은 해 6. 11. 전교조
충남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사실
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대열(55. 2. 1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교육민주화 대륜고 교사로 1983. 3.부터
수업시간에 교권의 자주성 및 제5공화국의
정권탈취과정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강의
한 사실로 8. 23.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
류 15일(대구지방법원)및 8. 31. 강제해직
(2002. 6. 26. 제45차)
김대영(61. 7. 18.),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1. 5. 18. ‘광주학
살 진상규명과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및 방
조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3. 집시
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0. 12
학사징계(제적) (2001. 9. 25. 제28차)
김대영(22. 10. 13.),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대구시 삼보교통 상임감사로 1978. 1. 9.
“유신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등 유신체제 비판
발언을 한 사실로 1978. 5. 16.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대구지방
법원 경주지원) (2004. 1. 28. 제94차)
김대영(61. 9. 1.), 명예, 1983・1989, 전두환정
권 반대, 안양 민주노동자그룹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2. 19. 현 정권의 학원자율
화 탄압을 비판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
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 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7. 10. 경기도 시흥군 소재 창화공업
에 위장취업, 노조를 결성하고 1987. 5. 12.
차등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결의문, 임금인상
요구안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1988. 9. ‘안양민
주노동자일동’ 그룹을 구성,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전국투본 경기남부
대표로 참가하고 현대중공업 폭력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 2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5.
16. 제138차)
김대용(69. 1. 20.),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여수 수산대 학생으로 1989. 12.
22. 여수경찰서 극동파출소 앞에서 “전대
협 사수”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0. 4.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1990. 5.~1991. 4. 25. 한국민중사
등 서적을 소지하고, ‘4・19기념추모제’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9. 19.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광주지방법원) (2003. 4. 11. 제
63차)
김대용(63. 8. 26.), 명예, 1988,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7. 11. 17. 민정당
전북제1지구당 당사 앞에서 “학살원흉 노
태우 즉각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하고 12. 10. 전주신역에서 노태우 대통
령후보 유세저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6. 대통령선거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전주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대은(39. 11. 21.),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편집국에 재직 중
1974. 10. 24. 유신정권 체제하에서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해 동아일보사의 언론인들이 총회를 개
최하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여
동아일보에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 이유로
1975. 10. 6. 해직 (2001. 4. 3. 제16차)
김대인(69. 12. 3.),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89.
12. 18. 조선대에서 열린 ‘전대협의장 불법
연행 규탄대회’ 및 시위에 참가 중 전경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김대중(61. 8.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정명여고 교사로 1989. 같은 해 6.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명여고분회 결성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대하(70. 3. 1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2. 19. 및 5. 23.
“광주항쟁 계승, 민자당 분쇄”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7.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마산지방법원) (2003.
9. 30. 제83차)
김대현(66. 6. 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 11. 1. 위 대학 도
서관 앞 광장에서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학생총회에 참가하여
전두환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1. 제87차)
김대협(72. 10. 9.),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92. 4. 1. 교내에서
개최된 ‘안기부, 기무사해체 및 타도를 위
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등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8.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 7. 8. 제74차)
김대호(63. 8. 22.), 명예, 1983・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5. 13. 사
복경찰의 철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5. 23. 학사징계(무기정학);
1985. 11. 13.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11. 26.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6. 30. 서울 구로구 소재
대명프라스틱공업사에 위장취업한 사실
로 1988. 5. 21.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김대호(59. 3.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성헌고 교사로 1989. 6. 10.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및 6. 22. 성헌
고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
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대홍(58. 6. 23.),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0.
5. 9. 교내에서 ‘한국민주투쟁국민위(민투)’
를 발족, 5. 15. 시국선언문 5호를 배포,“비
상계엄 해제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5. 16.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등이 주도하는 ‘민족민주화 성회’ 연합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1980. 7. 31. 학사징계(제
적) (2005. 5. 30. 제139차)
김대희(67. 4. 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반외세반
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참여 후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및 2. 19.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11. 27. 제32차)
김덕권(61. 7. 19.), 명예, 1988, 성림기업 노동
민주화 성림기업 근로자로 1988. 3. 민주노
조 건설을 위해 노조위원장 선거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이유로 사용
자의 타부서 전출 및 발령 등에 거부한 사실
로 9. 15.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덕렴(43. 3. 11.),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10. 9.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덕문(51. 7.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중앙여고 교사로 1987. 전국교사
협의회에 가입・활동하고, 1989. 6. 20.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시 북구지부 죽호학
원 연합분회를 결성・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제89차, 2003. 12. 2.)
김덕분(60. 8.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울산 학성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6. 3. 울산・울주
지회 결성식에 참여하여 같은 지회 문화
부장 등으로 활동한 사실로 9. 21.해직 및
1990. 1. 16.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
월의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2. 4. 27. 제41차)
김덕수(72. 6. 16.), 명예, 1994・1995, 김영삼정
권 반대 인천대 학생으로 1994. 3. 24. 교내
에서 “수입개방 저지하자” “민족자주권 쟁
취하자”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7. 9.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원(인천지방법
원) (2008. 2. 13. 제232차)
김덕수(72. 6. 16.),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91. 6. 27. 교내에서
노태우정권의 공안탄압에 항거하여 수배된
총학생회장을 연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활
동 중 입은 상이 (2003. 4. 11. 제63차)
김덕수(71. 11. 1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90. 6. 8. 경찰이
‘6・10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학생회 사무
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항의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일자불상경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5일 (2011. 10. 24. 제353차)
김덕순(59. 2. 19.), 명예, 1981・1984, 태창섬유
노조민주화 익산시 태창섬유 노조 쟁의부
장으로 1981.경부터 회사 측에서 카톨릭노
동청년회 가입을 이유로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감사를 하는 등 탄압
하자 이에 항의한 사실로 1982. 8. 3. 해직;
익산시 아세아스와니에 입사한 1983. 11.
경부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로 해
고, 복직투쟁을 통하여 같은 해 12. 12. 복
직이 되었으나 요주의인물로 낙인찍혀 회
사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어 사내
규율 및 상사에 대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로 1984. 8. 17. 해직;
1984. 11. 20. 원광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태창섬유㈜와 아세아스와니㈜ 부당
해고 사례를 발표한 사실로 11. 23.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7일(전주지방법원
익산지원) (2006. 12. 18. 제192차)
김덕순(61. 7. 9.),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
조탄압 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마
이크로전자 노조 총무부차장으로 사용자
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
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
고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
투쟁 지원을 이유로 7. 16.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덕용(68. 9.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2. 미
군정 등을 비판하는 90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 자료집을 발간하고, 9. 20. 충북대에
서 “민자당 분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
실로 1992. 11. 1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및 1991. 12. 교원
임용에서 제외 (2005. 10. 10, 제149차)
김덕용(63. 2. 1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 1. 8. ‘군부정치
개입 결사반대’ 현수막을 육교에 내걸고
군부정권에 국민의 심판을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하면서 동작구 노량진의 민
정당 동작지구당사 진입 시위를 한 사실로
5.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6. 11.
13. 제187차)
김덕종(71. 8. 9.),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원광대 학생으로 1991. 4. 19. 익산역 사거
리에서 4. 19총파업 및 학원자주화투쟁 선
포식을 마치고 4・19이념계승과 수서비리
척결을 위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8.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 3.
20. 제15차)
김덕현(61. 12. 22.),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11. 21. 및
11. 25. 민주화의 횃불을 들고 승리의 그
날까지 등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
사독재 타도 시위를 한 사실로 1984. 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4. 3. 제16차)
김도근(71. 2. 22.), 명예, 1992, 한총련 활동・사
건 경성대 총학생회장으로 1992. 5. 8. 교
내에서 열린 ‘부경총련 조통위 출범식’을 개
최, ‘국가보안법 어기기운동’을 추진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3. 18.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부산고등법원) (2005. 10. 17, 제150차)
김도리(59. 4. 7.), 명예, 1989, 육주학원 사학민
주화・전교조 활동 1982. 9. 1.부터 육주학원
산하 상주여자상업고 교사로 육주학원의
신규 교사 채용 시 기부금 강요 및 일방적
학교 운영 등에 대해 항의하여 ‘평교사협
의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에 참여
하고 1986. 11.경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교
무과장이 조작한 사실에 항의하고 이를 이
유로 교권을 침해하는 등의 재단의 전횡에
맞서 학원민주화 활동을 한 이유로 1990.
3. 30. 해임 (2014. 1. 20. 제401차)
김도연(52. 6. 28.), 명예, 1975, 김상진 열사 추
도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고
김상진열사 할복사망 추모대회’에서 장례
선언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는 등 반
유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학사징계(제
적) 및 1976. 4.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등법
원) (2002. 5. 22. 제43차)
김도원(18. 5. 20.), 명예, 1969・1974, 3선개헌
반대투쟁 1960. 후반기부터 신민당 경남
제8지구당 부위원장 및 중앙당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3선개헌 반대 및 유신헌법 반
대 투쟁을 한 사실로 1974. 6. 27.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지
방법원) (2002. 1. 15. 제35차)
김도철(54. 12. 12.),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노조원으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 해고 등 탄압에 맞서
“부당해고 조합원 전원 즉각 복직”, “민주노
조 탄압 중지”, “노동악법 철폐” 등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그 무렵 구류 20일
및 같은 해 10. 해직 (2004. 4. 13. 제102차)
김도현(43. 2. 25.), 명예, 1964・1980, 한일회담
반대투쟁, 언론인 정화조치 서울대 학생으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및 한일굴욕회담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64. 5. 20. 한
일협정에 반대하는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
의 장례식’을 개최하고, 국회의사당까지 가
두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64. 10. 28.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65. 9. 24. 학사징계(제적); 영남일보
사 논설위원으로 1979.부터 ‘가톨릭 농민
회 오원춘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여 긴
급조치하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군부의 취지와 다르게 신문을 편집한 사
실로 1980. 8. 15. 해직 (2009. 6. 15. 제273차)
김도환(59. 9. 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성신야학 교사로 1981. 9. 17. 서울인창고
정문 부근에서 전두환군사정권을 반대하
는 학우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24.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2002. 2.
14. 제37차)
김도환(59. 9. 3.), 보상,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성신야학 교사로 1981. 9. 16. 전두환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우의 결
단을 촉구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17. 서울 인창고 정문 부근에서 학생들
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구타로 인
해 입은 상이 (2002. 2. 14. 제37차)
김도환(62. 9. 10.), 명예, 1990, 서울엔진베어
링 노동민주화 서울엔진베어링 노조위원장
으로 1990. 11. 9.~12. 10. 사이에 노조탄압
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로구청의 노조업무
조사를 3회에 걸쳐 거부하고, 1991. 2. 7.부
터 4회에 걸쳐 구로공단내 백산전자 노조
등의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991. 11. 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18.
제192차)
김도훈(71. 2. 6.), 보상, 1991,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학생으로 1991. 1. 8. 교내에서
열린 ‘학원민주화 1. 8 계승집회’에 참가,
교문 밖으로 진출, 시위 중 진압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상이 (2006. 11. 6. 제186차)
김동관(66. 12.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본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동관(58. 2. 6.), 명예, 1986, 안양교통 노동민
주화 안양교통 노조원으로 1986. 4.경 “부
당해고 중지”, “해고자 복직” 내용의 유인
물을 배포한 사실로 이 무렵 구류 20일(수
원지방법원) (2011. 10. 31. 제354차)
김동광(57. 12. 29.),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8. 6. 26. 동아일보사
앞에서 “유신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31. 학사징계(제
적) 및 11.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동국(58. 8. 1.),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공사 노동조합 재정국장으
로 1994. 7. 27.~1995. 5. 1. 사이에 한국통
신 본사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
금가이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농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5. 11.
17.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서울지방법
원) (2006. 5. 22, 제168차)
김동규(67. 1. 10.), 명예, 1989, 자민통그룹 사
건 한국외대 학생으로 포항공단 소재 대
림산업에 위장취업 중 1989. 1.~1990. 11.
사이에 이른바 ‘자주・민주・통일그룹’에 가
입하고, 민주화의 길, 자주・민주・통일
창간호 등을 교재로 학습한 사실로 1991.
9. 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6월, 자
격정지 3년6월(서울고등법원) (2007. 2. 26.
제197차)
김동균(67. 5. 2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2. 25. 위 대학
교정에서 열린 ‘광주학살 및 5공비리 민중
생존권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 궐기대
회’에 참가하여 학교 밖으로 진출 “노태우
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6.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동균(70. 4. 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경성대 학생으로 1990. 4. 19.부터 ‘내각
제개헌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등의 집회
에 참여한 사실로 1991. 6. 2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
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동렬(67. 9.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한의과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4.
28. 교내에서 ‘김세진, 이재호 추모제’ 행
사를 개최, “5공비리 척결, 노정권 퇴진”,
“열사의 뜻 이어받아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대구지방
법원) (2001. 6. 12. 제21차)
김동범(61. 8. 5.), 명예, 1980・1986, 신군부 반
대, 인천 5・3시위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0.
11. 6.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유인물을 제작・배
포하고 “광주민중의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6. 학사징계(제적) 및 1981. 1. 24. 계
엄포고위반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
년(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1986. 5. 3.
‘신한민주당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
대회’에 참가하여 “파쇼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9. 26. 소요
죄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김동선(43. 12. 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한국기자협회 편집실장으로
1980. 5. 10.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계엄검
열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지역
분회장회의 결의문’을 검열없이 출판한 사
실로 8. 2. 계엄포고위반으로 징역 3년(수
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및 8. 17.
해직 (2004. 6. 1. 제107차)
김동수(60. 3. 12.),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4. 9. 17.부터 “총
학생회 부활”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0일
(수원지방법원) 및 9. 21. 학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동수(64. 12.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5.23. ‘전
대협출범식참가 경과보고대회’ 등 집회를
주도하고, 학보에 ‘통일혁명당’ 관련 기사
를 작성하여 연재하는 등의 사실로 1993.
2. 1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부산
고등법원) (2004. 5. 4. 제105차)
김동식(52. 5. 12.), 명예, 1975, 김상진 열사 추
모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교내
에서 김상진 열사 추모 반독재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같은 날 학사징계(제명) (2001.
10. 17. 제29차)
김동오(74. 9. 17.), 명예, 1993, 김영삼정권 반
대 전남대 동아리 YMCA 회장으로 1993.
8. 17. 동아리연합회 결성식에 참가하고,
1995. 5.경까지 동아리연합회 소식지 민
족이 나아갈 길 등을 배포, 보관한 사실로
9.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05. 11.
21, 제153차)
김동완(42. 9. 9.),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약수형제교회 전도사로 1974. 1. 23.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독교교역자들
의 구속에 항의하여 ‘개헌청원운동 성직
자 구속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
회 목회자들에게 우편 송부한 사실로 3.
28. 긴급조치1호위반으로 징역 15년, 자격
정지 15년(비상보통군법회의) (2004. 1. 28.
제94차)
김동우(68. 7.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교내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
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대학 본
관 건물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9. 11. 제180차)
김동욱(66. 11. 29.), 명예, 1993, 원광대 자주대
오사건 원광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93. 2.~9. 사이에 이른바 ‘원광대 자주대
오 활동가 조직’에 가입하고, ‘94선거에 대
한 자주적 학생회 건설방침과 결정’ 제하의
문건 등을 교부한 사실로 1996. 1. 26.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김동윤(39. 7. 2.), 명예, 1973,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 사건 신민당 서대문 지구당 조직부장
으로 활동 중 1973. 4. 23. 남산 야외음악
당에서의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정희 정
권” 반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행진하려다 사전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류 29일 (2001. 6. 12. 제21차)
김동윤(39. 2. 21.),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건축설비업자로 1989. 2. 25. 광주 금남
로 노상에서 “5・18 보상 및 진상규명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8. 28. 제26차)
김동윤(59. 1. 2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동
국대(경주) 총학생회장으로 1980. 5・18. 비
상계엄확대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조작과 언론의 왜곡보도를 폭로하는 유인
물을 대구・경주 등지에 배포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1981. 학사징
계(직권휴학) (2004. 1. 6. 제92차)
김동일(53. 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학산여고 교사로 1989. 6. 22. 평교사협
의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6. 2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가하고 활동한 사
실로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동진(42. 7. 3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신아일보 편집부 차장으로
1980. 5.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보도통제와 검열 등에 맞서 ‘신문제작
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동진(53. 5. 13.),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당
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10. 26. 제286차)
김동철(69. 9.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2. 19.~9. 10.까
지 민자당 해제 요구 및 4・19 정신계승,
6・10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시위 등 10여회
의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5. 24.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마산지방법
원) (2001. 5. 2. 제18차)
김동헌(62. 1. 18.), 명예, 1986, 동양고무 노동
민주화 부산대 졸업생으로 1985. 4. 10. 동
양고무에 위장취업, 1986. 3. 18. ‘동양임금
인상 요구안’을 배포한 사실로 3. 20. 해직;
1986. 6. 27. 부산 중구 소재 무역회관 개관
기념식에서 “복직 및 불매구호”를 외치며 시
위한 사실로 7. 1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
일 (2001. 8. 14. 제25차)
김동헌(63. 5. 16.), 명예, 1988, 현대엔진 노동
민주화 현대엔진공업 노조대의원으로 1988.
2. 26.~3. 16.까지 “노조활동 보장”, “해고근
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주도
한 사실로 1990. 12. 20. 노동쟁의조정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부산고등법원) (2006. 2. 13, 제159차)
김동현(46. 2. 25.),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
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9.
8.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동현(70. 3. 18.), 명예, 1990, 민자당창당 반
대시위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6.
10. “민자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8.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1990. 9. 20. ‘민자당장기집권 영구분단,
미・노태우 축출 결의대회’에 참여한 후 시
위를 주도하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의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사실로 6. 14. 집
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6월(부산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동현(68. 1. 1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를 졸업, 1989. 2. 27 청주시 민
정당 충북도지부 2층 사무실을 점거하여
“독재조종 부시방한 결사반대” 등의 구호
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
원) (2004. 12. 6. 제126차)
김동현(57. 2. 27.),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
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산
소재 대우정밀노조원으로 1991. 1. 단체협
약갱신체결교섭 중 작업거부 등 쟁의를 주
도하고, 5. 13. 노조간부 구속 항의 및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
부와 집단조퇴, 본관건물 점거농성, 지역
노조 연대집회 등 수차에 걸쳐 쟁의와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8. 13.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7.
7. 2. 제212차)
김동형(69. 8. 13.),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90.
8. 1. 청주교도소 앞에서 평양축전 참여로
구속된 임수경의 면회를 요구하며 “통일지
사 가두어 놓고 자유왕래 웬말이냐” 등 구
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청주지방법원)
(2003. 9. 30. 제83차)
김동호(43. 5. 1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사 편집국 직원으
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동호(58. 3. 3.), 명예, 1978・1980, 유신정권
반대, ‘민주화의 봄’ 시위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1.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군
부독재타도, 민중생존권 보장’ 등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결의문 낭독한 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3. 학사징계(제
적) 및 1979. 7. 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구고등법원); 1980. 5.
신군부세력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제적) (2001. 11.
27. 제32차)
김동호(60. 8.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외국어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7.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동호(68. 3. 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사
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
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타
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
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및 1990. 10. 24.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동환(66. 1. 6.),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3.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동훈(70. 6.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 송원전문대 학생으로 1989. 4. 17.
광주 동신전문대에서 열린 ‘문익환목사 구
속철회를 위한 광주 전남 전문대학 2만학
도 궐기대회’에 참가, “노태우정권 물러가
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0.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0. 5. 31. 제310차)
김두관(59. 4. 10.),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민통련 서울지부 사회부장으로 1986.
4. 27. 청주시 북문로 신한민주당 개헌추진
본부 충북지부 결성대회에 참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플래카드
를 들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청주지
방법원) (2001. 4. 3. 제16차)
김두숙(59. 12. 7.), 명예, 1979・1980,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원풍모방 노조탄압 사건 원풍
모방노조 대의원으로 1979. 11. 24. 서울
명동 소재 YWCA강당에서 열린 위장결혼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81. 4. 3. 집시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980. 5.말경 원풍모
방 노동조합에서 광주민주항쟁을 위한 성
금을 모금한 사실로 계엄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사직을 강요당하여 12. 31.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두식(43. 2. 20.),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에 재직 중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
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
를 보도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2001.
5. 2. 제18차)
김두옥(58. 8. 20.), 명예, 1980,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원풍
모방 노조 조직부장으로, 1980. 5. 17. 조치
이후 노동조합 정화 지침에 의해 위 회사
노조원들을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자,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 투쟁과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치료
비 모금운동을 전개한 사실로 12. 31. 해직
(2001. 4. 17. 제17차)
김두옥(54. 2.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종합고・중 교사로 1989. 6. 7.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여수종합고・중학교 분회
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5. 해직 (2002.4.27. 제41차)
김두진(45. 4. 19.),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조교수로 1978. 6. 28. 유신
체제의 비민주적 교육정책에 항거하기 위하
여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지지 및 서명
운동에 동참한 사실로 7. 19.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두호(65. 11. 6.), 명예, 1992,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노조 대외협력부장으
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태
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93. 2. 16. 업무방해로 징역 3년, 집행유
예 4년(광주지방법원) 및 1. 11. 해직 (2004.
2. 24. 제97차)
김두호(70. 9.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10. 10. 교내에
서 ‘박관현 제7주기 혁명정신 계승주간 발
대식’ 등 수차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노
태우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3.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김득길(42. 12. 25.), 보상,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고려대 학생으로 1965. 8. 25. 같은
대학 학생들과 함께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
대 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군용 지프
차에 치여 입은 상이 (2009. 10. 19. 제285차)
김락연(69. 4. 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숭실대 총학생회 사회부원으로 1990.
5.경 학내에서 열린 ‘제22대 총학생회 발대
식’에 참가하여 “민중탄압 민자당 분쇄”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2. 2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래영(66. 2.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6. 5. 1. 사상구 서
부터미널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여하
여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5. 3.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5일(부산지방법
원) (2005. 12. 5, 제154차)
김래용(61. 2. 1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2. 4. 22. 강원대
민주화 투쟁선언을 낭독하고 성조기를 소
각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2. 학사
징계(제명) 및 10. 11.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자격정지 1년(춘천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래용(61. 2. 18.),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강원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 4. 15. “학도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부
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유로 인한 학
사징계에 항의하여 총장사퇴를 요구하며
학생회관 3층에서 투신하여 입은 상이
(2001. 9. 25. 제28차)
김래준(44. 6. 17.), 보상,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1987. 12. 16. 평화민주당 방송
버스 요원으로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선
거를 규탄하며 구로구청을 점거 중 진압
경찰의 구타에 의하여 입은 상이 (2002. 6.
12. 제44차)
김만수(64. 9. 20.), 명예, 1986, 반미구국학생동
맹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9. 22. ‘반미
구국학생동맹’에 가입, 10. 10. 민민투 서부
지역 구국학생투쟁연합 발대식에 참가 후
“내각책임제음모 분쇄하자, 직선제 쟁취하
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7. 9. 3.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9. 20. 제119차)
김만학(56.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장성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7.31. 해직 (2002.4.27. 제41차)
김말선(67. 8. 16.), 명예, 1991, 3당합당 반대시
위 계명대 학생으로 1991.5.25. 3당 합당
에 반대하여 민자당사 점거농성을 시도한
사실로 9. 7.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말용(62. 4. 14.), 명예, 1989, 경신공업 노동
민주화 경주시 소재 ㈜경신공업노조 사무
장으로 1989. 11. 9. 및 12. 18. 경찰이 노
조원들을 상대로 노동운동 비판 교육을 실
시하자 이에 항의하여 단체행동을 주도한
사실로 12. 23. 해직 (2004. 9. 13. 제118차)
김맹규(58. 4. 20.), 명예, 1977・1989, 유신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교내에서 “유신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8. 학사
징계(제명); 서울대 제적 후 부산공전 입
학, 재학 중 1979. 9. 9. 부산 중구에서 “노
동3권 박탈, 긴급조치 제도 비판” 등 유인
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로 9. 17. 학사
징계(제적); 목동중 교사로 1989. 5. 14.부
터 연세대에서 ‘전교조 발기인대회’에 참가
하고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의 표현물을 반
포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12. 5. 국가
보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및 9. 2. 해직 (2003. 8. 26.
제79차)
김명(43. 10. 26.),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광
성고 교사로 1978. 4.~같은 해 6. 사이에
‘민투’ 및 ‘남민전’에 가입하고, 지하신문인
민중의 소리 창간호에 게재할 민주주의
길 제하의 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 사실
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대법원)
(2011. 12. 5. 제358차)
김명걸(38. 1. 7.),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로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
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
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
고 시위와 농성을 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2001. 6. 12. 제21차)
김명관(64. 10. 20.),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서울대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위
원장으로 1986. 3. 1.~3. 22. 개헌 투쟁, 총
학생회 사수투쟁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6. 학사징계(제적) 및 1987. 3. 12.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3.
6. 10. 제70차)
김명교(61. 7. 19.), 명예, 1983, 숙명여대 민주
수호투쟁선언・시위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3.
11. 4. 동 대학 도서관 앞에서 “군부독재 타
도”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민주
수호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
며 시위한 사실로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11. 4.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21차)
김명규(68. 8. 1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9. 2. 19.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서 현대중공업 쟁의에 대
한 공권력 탄압 규탄시위를 주도하고 4. 2.
‘임금투쟁승리를 위한 노동문화제, 현대중
공업 공권력개입 규탄대회’에서 “폭력경찰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9.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1990.
5. 31. 학사징계(제적) (2005. 7. 11. 제142차)
김명근(57. 12.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기계공고 교사로 1987. 5. 10. “ 교
육민주화선언”, 1989. 6. 15.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여하고,
6. 17.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근(63. 4. 30.), 명예, 1982・1985, 민정당 중
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82. 11. 3. 교내에서 전두환정권의 폭
력성 규탄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2. 11.
9. 학사징계(근신처분); 1985. 11. 18 민정
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4. 2.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
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0. 2. 교원임
용에서 제외 (2004. 12. 13. 제127차)
김명기(68. 11.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4. 10. 교내에서
“노태우정권 타도”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2. 1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1989. 10. 15. 교내에서 ‘민중운동 탄압저
지와 반민주악법철폐 결의대회’에서 “노
정권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10. 16.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8월(춘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명길(61. 7.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 창원시 세신실업 노조위원장으로
1990. 전환기 노동운동과 두 가지 과제
등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유인물을 소
지・탐독하고 9. 22. 경남대에서 ‘민자당 일
당 국회해산과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
회’에 참여, “민자당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91. 7. 26.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
년(마산지방법원) 및 9. 10. 해고 (2005. 1.
10. 제129차)
김명록(73. 2. 28.), 명예, 1991・1993, ‘빛나는
전망’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91. 5. 11.
부산진구 도로에서 “해체 민자당, 퇴진 노
태우” 등을 외치면서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1993. 9. 11. 민
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학생운동 조직 ‘빛
나는 전망’에 가입, 기관지 등의 문건을 소
지・제작・배포・판매 등을 한 사실로 1995.
6.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제8군단 보통군사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명선(65. 7.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한천초교 교사로 1989. 5. 28.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섭(53. 7. 16.), 명예, 1975・1980, 김상진열
사 추모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 4. 교
내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신헌
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1. 학사징계(제명) 및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1980.
4. 11. ‘김상진열사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열사가 흘린 피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로 7. 28. 학사
징계(제명) (2001. 11. 13. 제31차)
김명수(62. 9. 2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5. 5. 17. 교내에서
‘광주항쟁 민중영령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 17.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1. 9. 25. 제28차)
김명수(68. 11. 12.),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 노조 조사통계부장으
로 1994. 5. 25.~6. 24. 노조의 요구관철을
위해 수차례 태업을 주도, 6. 25.~29. 총파
업을 선언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3.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8. 13. 해직 (2004. 2. 24. 제97차)
김명수(65. 3. 26.), 명예, 1986, 졸업정원반대
시위 공주사대 학생으로 1986. 4. “군부독
재 타도”, “졸업정원제 반대”를 주장하며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4. 15. 학사징계(근신처
분); 1986. 9. 11. “예속정권 타도”, “어용교
수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대전지방법원) 및 1995. 8. 교원임용에
서 제외 (2004. 7. 26. 제114차)
김명수(48. 12. 4.), 명예, 1975,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 한신대 대학원생으로 1974.
4.~같은 해 9월 하순경까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일교포와 민주화와 반정부 투
쟁에 대하여 토론하고 1975. 3. 30. “유신
체제 철폐, 민주헌정 수립”을 주장하는 제
1골고다 선언을 제작 배포하고 같은 해
10.경 ‘반유신투쟁’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
쳐 ‘구속학생 석방 기도회’를 조직한 사실
로 1980. 1. 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
반, 간첩죄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
월(서울고등법원) 및 1975. 12. 12. 학사징
계(제적) (2006. 7. 10. 제174차)
김명숙(55. 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정명여고 교사로 1989. 6. 16.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정명여고 교직원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숙(59. 10.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고척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6.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명숙(62. 10. 13.),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직원으로 1982. 9.
노조간부 구속 및 테러 등 노조탄압에 항
거하여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달 27.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명순(57. 3.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상여중 교사로 1989. 6. 25. 전남대에
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7. 10.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순(58. 4. 5.), 명예, 1985, ㈜해태제과 노조
민주화 및 노조탄압 사건 ㈜해태제과 노조민
주화추진위를 결성하여 1985. 6. 10.경부터
회사 정문 앞 등지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에 항의하여 “현 정권은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
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30. 해직 및 1986. 2. 3. 집시법위반,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12. 9. 제90차)
김명순(59. 9. 1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12.
해직 (2009. 8. 24. 제279차)
김명식(55. 9. 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78. 10. 17. 교내에서
인하인에게 고함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79. 7. 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
년(서울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명식(68. 1. 10.), 명예, 1989, 민족한남활동
가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1989. 1.경부
터 “민족자주정권 수립” 등을 강령으로 하
는 ‘민족 한남활동가조직’을 구성하고 같은
해 3. 교내에서 열린 ‘평양축전참가 및 향
후투쟁방향에 관한 활동가 전진대회’에 참
가하는 등 활동사실로 1993. 5. 18.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
행유예 2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명식(45. 1. 3.), 명예, 1976・1980,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예
수회 신학원 수사로 근무 중 1975. 10.~
1976. 3. 15. 사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
용의 ‘제10장의 역사연구’ 제하의 글을 작
성하여 배포한 사실로 1976. 11. 18.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3. 17. 학사징
계(제적); 1980. 5. 10. 복학생모임을 갖고
‘민주화대행진’ 지원계획을 세우고, 타 대
학교와 학생운동 상황을 논의를 한 사실
로 7. 30. 학사징계(제적); 아시아・아프리
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아라리) 원장, 전
국 민족민중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87. 9.하순경 위 아라리 연
구원에서 유재현과 제주4・3사태를 다루는
책자를 제작키로 하고, 같은 해 9.~12.하순
경 사이에 ‘제주민중항쟁Ⅰ’, 1988. 3. 15.
‘제주민중항쟁Ⅱ’ 제하의 원고를 작성하여
2,000권, 520권을 각 발행하여 전국 100여
개 서점에서 판매하고, 1989. 4. 2. 제주시
민회관에서 개최된 41주기 4・3추모강연회
에서 400여명의 청중에게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로 강연하고, 1990. 1.중
순경 서울 서대문구 ‘오늘의 책’ 서점에서
‘미제침략사’ 책자를 구입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서울 관악구 신청인의 주거지에
보관한 사실로, 1990. 11. 2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8. 6. 9, 제239차)
김명실(65. 12. 20.),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부산 해운대구 ㈜풍산금속 노동조
합 동래지부 대의원으로 1990. 8. 6.~9. 11.
까지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
금 철회, 징계철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
시전임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
고 중식집회, 부산영업소 출입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1. 2. 5.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같은 해 3. 9.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명애(60. 5. 7.),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 부녀부 차장으
로 1978. 2. 21. 민주노조 대의원을 선출하
기 위한 투표에 참여 중 한국노총 섬유노조
의 조직 행동대 등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똥
물을 투척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대의원대회
를 무산시키는 등 노조탄압에 맞서 명동성
당 등에서 1주일 동안 집단 단식농성을 벌
인 사실로 4. 1. 해직 (2004. 6. 1. 제107차)
김명욱(63. 5. 2.), 명예, 1985, 전학련(삼민투
위)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4. 3. 전
국학생총연합 민중생존권 쟁취위원장에 취
임하여 수차례 “노동운동 탄압중지, 구속노
동자 석방”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7. 23. 집시법위반,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서울고등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제
적) (2003. 5. 21. 제67차)
김명원(65. 12. 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5. 8. 15. 삼보빌딩
을 점거하여 ‘미국은 광주학살 책임져라’
현수막을 걸고 민족의 함성이란 유인물
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김명원(55. 1. 5.), 명예, 1977, 기독청년민주화
선언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2. 18. 서울
종로 수도교회에서 기독장로회청년회 연합
예배를 개최, 기독청년민주화선언을 배
포하고 “유신헌법 철폐” 요구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78. 6. 10.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
원); 1978. 6. 26. 서울구치소 내에서 “구속
학생 석방, 긴급조치 해제”를 외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79. 2. 9. 긴급조치9호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대전지방
법원) (2004. 4. 27. 제104차)
김명자(54. 8.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산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종(58. 6. 27.), 명예, 1980・1985, 경인공업
노동민주화 인천 주안동 소재 1980. 9.경
경인공업㈜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자권리
신장을 위해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노조위
원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3. 4. 10. 해직;
1985. 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
협의회 조직부장으로 1985. 6. 21. 인천 오
성극장 등지에서 대우자동차노조 노동탄압
규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구류 5일 (2004.
6. 29. 제110차)
김명주(66. 1. 1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부산대 총학생회 기획홍보부 차장으로
1987. 6월 ‘6월민주항쟁’ 관련 시위를 주도
하고 대선 시 노태우 당선을 반대하는 단
식농성을 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9. 2. 25. 교사임용에 제외 (2004.
6. 29. 제110차)
김명헌(50. 7.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신민당 충주・중원지구당 사무국장으로
1990. 4. 19.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0. 11. 9. 징
역 6월, 집행유예 1년(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명화(60. 8. 2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명화(62. 2. 2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명환(70. 10. 16.), 명예, 1991, 전국민주주의
학생연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91. 4. 중
순경부터 서울민주주의학생연맹에 가입하
여 유인물을 학습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0.
20.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김명희(63. 3. 21.), 명예, 1985, 수원지방노동
사무소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2. 노동부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를 점거, 민중의 생존권이 유린당하고 있
다. 우리는 왜 노동부에 들어가야만 했나
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6.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명희(53. 12.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길원여고 교사로 1989. 6. 9.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길원여고 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0. 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리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1. 2.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나주 봉황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1. 10.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외국어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7.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3. 7.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안동 성희여고 교사로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9.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6. 6.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남원 인월고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8.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명희(61. 7. 13.),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9.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목(51. 6.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나주 산포암초교 교사로 1989. 5. 14. 전남
대 대강당에서 ‘전교조 광주・전남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선언문
을 낭독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5.해직 및 1992. 12.
28.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광
주지방법원) (2003. 5. 13. 제66차)
김무길(42. 6. 26.), 명예, 1973, 유신정권 반대
서강대 총무과 직원으로 1973. 10. 중순경
위 대학에서 같은 대학 학생이 대학노트 1
권에 초안한 5・16 군사쿠데타 및 유신체
제,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제10장의 역사
연구 제하의 시문을 스텐실 원지에 타자
쳐 준 사실로 1976. 11. 18. 긴급조치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
고등법원) 및 같은 해 3. 17. 해직 (2001. 6.
12. 제21차))
김무일(60. 6.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청송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문규(55. 9. 30.),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0. 4. 13. 김대중 비서
실이 발행한 3・1사건 상고이유보충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배부한 사실로 7. 19. 학
사징계(제적) 및 8. 8. 계엄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제2관사 계엄보통군
법회의) (2003. 12. 9. 제90차)
김문성(69. 7.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시 운암동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근로자로 1989. 6. 2. 광주 금남로 등지서
“노태우처단, 이철규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8. 2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3. 10. 30. 제86차)
김문성(62. 6. 1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3. 9. 29.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세력의 퇴진과 처벌 및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7. 학
사징계(제적) (2004. 1. 6. 제92차)
김문수(62. 11. 19.),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
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
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3. 17.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1. 13. 제31차)
김문수(62. 11. 19.),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
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
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검거되
어 수감 중 입은 상이 (2001. 11. 13. 제31차)
김문식(53. 7.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한성중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서울지부 중서부 지회를 결성하여 지회
장으로 활동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문종(65. 2. 1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청주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위원장’으로 1987. 11. 28. 청주시 남
문로 2가에서 열린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6.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
원) (2003. 8. 26. 제79차)
김문태(70. 10. 2.), 명예, 1989, 노태우 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5. 31. 전남대병
원 앞에서 “이철규 사인규명 하라, 노태우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인 이유로 1989.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미경(58. 5.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남 성지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경(63. 2.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함열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리교육장
면담, 전교조 발행 각종 유인물 배포, 한겨
레신문에 전교조 가입명단 공개 등의 활동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경(67. 4.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무주 안성중 교사로 1988. 9. 전북
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1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경(67. 12. 2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2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3. 8. 26. 제79차)
김미경(65. 8. 17.),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시립대 총여학
생회장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 중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입은 상
이 (2003. 11. 11. 제87차)
김미경(60. 2. 27.), 명예, 1986, 모세미용실 점
거농성 사건 서울대 제적생으로 구로구 소
재 부흥사에 위장취업 중 1986. 3. 19. 구
로구 소재 모세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점거 후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생활임금제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김미경(64. 8. 23.),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삼경복장노조 대의원으
로 1985. 6.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이 사측
의 고소로 구속되는 등 노조탄압에 반대하
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소속 조합
원들에게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등과 공동
투쟁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1. 23. 해직 (2009.
7. 6. 제276차)
김미경희(65. 3. 10.), 명예, 1989, 전교조 결
성・활동 경북 기성중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나(62. 11.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
차)
김미라(60. 3. 24.),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3. 10. 11. 숙
명민주학우 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주학우 동참하라, 졸업정원제
폐지하라, 레이건 방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4.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4. 3. 제16차)
김미령(62. 1. 16.), 명예, 1989, 마이크로전자
노동민주화・인노협활동 부천 대한마이크로
전자 노조위원장으로 1987.~1989. 11. 사
이에 노조설립을 주도한 후 임금인상 투
쟁 등을 하고,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노협)을 결성, ‘인노협’ 의장 구속에 항
의하며 연대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9. 12. 20. 해직 (2012. 5. 21. 제372차)
김미성(65. 10. 15.), 명예, 1985・1987, 구로동
맹파업, ‘87년 노동자대투쟁’ 구로구 효성물
산 노조 홍보부장으로 1985. 6. 24. 공단 5
거리 등지에서 구속된 대우어패럴 노조간
부 석방 시위를 하고 같은 달 6. 27. 노동
부 중부지방사무소에서 ‘민주노조탄압에
따른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한 사실로 1985. 일자불상경 구류 7일 및
같은 해 8. 해직; 1987. 6. 3. 원림상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효성물산 근무 경력
대신에 타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해 8. 17.부터 18.까지 파업농성을
한 사실로 1987. 9. 14. 해직 (2005. 10. 10,
제149차)
김미송(67. 1. 26.),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여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김미숙(63. 11.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6. 2. 5. 서울 영등
포역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6. 16.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미숙(60. 10.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7.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숙(66. 5.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순천 선혜학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8. 23. 해직 (2002. 4. 27. 제
41차)
김미숙(69. 6. 30.), 명예, 1987, 풍영 노동민주
화 등 부산 소재 ㈜풍영 근로자로 1987. 7.
17. “어용노조퇴진”, “노조민주화” 등을 요
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8. 22. 작업장 시
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같은 해 8.경 해
직; ㈜성화근로자로 1987. 가을경 야학활동
및 풍영에서의 노조민주화 활동 관련 블랙
리스트에 기재된 이유로 이 무렵 해직; ㈜삼
화 근로자로 입사 당일 풍영에서의 노조민
주화 활동을 이유로 취업제한 블랙리스트에
의거 해직 (2004. 2. 3. 제95차)
김미숙(64. 9. 3.), 명예, 1986・1988, 전두환정
권 반대, 동일섬유 노동민주화 전북대 학생으
로 1986. 3. 11. 전북대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헌법쟁취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며 등
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전주지방법원) 및 1986. 3. 19. 학사
징계(제적), 이를 이유로 교원임용 제외;
1988. 11. 1. 전북 동일섬유에 위장취업하
여 근로자 의식화 교육 및 민주노조건설 활
동을 한 사실로 1990. 12. 18. 해직 (2005. 8.
22. 제145차)
김미숙(57. 9. 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조
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
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
주장하며 농성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도
회 참가 및 시위를 한 이유로 10. 7.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구류 20일 및 10. 8.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미순(64. 2.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안산서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8. 24. 해직 (2002. 4. 27. 제
41차)
김미순(57. 6. 3.), 명예, 1985, ㈜해태제과 노조
민주화 서울 양평동 ㈜해태제과 근로자로
1984. 11.~같은 해 12.사이 3차에 걸쳐 노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불법으
로 강행되자 1985. 3. 16. 어용노조 위원장
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5. 8.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6. 8. 해직;
1985. 6. 25. 회사 정문 앞에서 “해고자를 복
직시켜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11. 26.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
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7. 18. 제
143차)
김미순(57. 6. 3.), 보상, 1985・1987, 해태제과
노조민주화 해태제과 근로자로 1985. 3.
16. 노조지부장 선거가 불법적으로 강행되
는 것에 맞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해
고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문밖교회에
서 복직투쟁 중 1987. 7. 서울역 인근에서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
다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3. 11. 18. 제88차)
김미양(64. 6. 15.), 명예, 1990, 인천 명신여고
사학민주화 명신여고 교사로 1989. 5. 교사
협의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재단의 인사전횡 등 비리척결, 교사의 신
분보장 등 학원민주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강요에 의해 1990. 4. 2. 해직
(2005. 8. 22. 제145차)
김미영(71. 2. 20.), 명예, 1990, 보성전자 노동
민주화 부천시 보성전자 노조 운영위원으
로 1989. 9.~1990. 7. 사이에 노조를 결성,
“노조활동 보장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
며 점거 농성을 하고, 부천 유성기업 등 타
사업장의 농성투쟁에 참가한 사실로 1991.
5. 23.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
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1991. 5.경 해직 (2005. 8.
22. 제145차)
김미옥(68. 8.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9. 10. 국회의사
당 정문 앞에서 “민자당 일당국회해산, 총
선실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미자(64. 9.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정선군 소재 고한중 교사로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미정(61. 8. 15.),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3. 3. 위
학교 졸업식장 및 입학식장에서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5.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
울지방법원) 및 1987. 1학기 학사징계(제
적) (2000. 12. 18. 제8차)
김미정(61. 11. 13.),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0. 8. 해
직 (2009. 5. 25. 제271차)
김미향(65. 8. 1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사대 졸업생으로 1989. 8. 29.
부산진여상 교원임용 면접대기실에서 전
교조탄압분쇄 및 완전발령쟁취 제하의 유
인물을 돌려 서명을 받은 사실로 교원임용
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김미환(68. 8. 17.), 명예, 1992, 전국민주주의학
생연맹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4. 교내에서 ‘외대용인캠퍼스 민주주의학생
연맹 건설추진위’를 결성하고, 9. 27. ‘민생
파탄 민주압살 민자당 타도를 위한 백만학
도 결의대회’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2. 9. 25.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
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05. 6.
13. 제140차)
김미희(66. 1. 1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2. 21.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1. 27. 제32차)
김미희(66. 2.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대 학생으로 1988. 9. 1.부터 1년간
대구교사협의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
구지부 간사 등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사
실로 1989. 9. 교원 임용에서 제외 (2004.
12. 13. 제127차)
김민(55. 1.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부천소명여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
부 부천지회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90.
1. 20. 해직 (2003. 7. 22. 제76차)
김민(67. 7. 4.),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5. 20.부터 10. 20.
사이에 고려대학교 농악대 활동을 하면서
한국계급 투쟁사 등의 책자로 토론을 하
고 이를 보관한 사실로 1988. 2. 9.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김민곤(53. 12. 15.), 명예, 1989・1992,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부속고 교사로 1989. 5.
13.부터 동국관 등지에서 ‘전교협 서울지
역 전진대회’ 등의 시위에 참여하고 전교
조신문을 제작・발행하는 등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10. 30. 국가공무원법위반, 정기
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소)
및 10. 10. 해직; 1992. 1. 1.~1. 30. 당산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라는
현판을 붙인 사실로 1993. 2. 17. 노동조합
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3. 5. 28. 제68차)
김민곤(53. 1. 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신증권 근로자로 1987. 6. 10. 서울 남대
문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열린 직선제개
헌 등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 중 진압경찰
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5.
9. 12, 제147차)
김민남(40. 3. 30.), 명예, 1974・1980, 동아 자유
언론실천선언 동아일보 편집국 방송뉴스
취재1부 직원으로 1974. 10. 24. 유신독재
와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의
기사들을 보도하고 제작거부를 결의하며
농성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동아대
전임강사로 1980. 7. 18. 반독재민주화운동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1. 해직 (2001.
11. 13. 제31차)
김민석(64. 3. 2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6. 교내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다룬 마당극에 참가한
사실로 6. 10.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7일(광주지방법원) 및 6. 16. 학사징계(유
기정학) (2002. 5. 22. 제43차)
김민석(64. 3. 27.),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5. 4. 19. 교내에서
‘4・19의거 기념식 및 군부독재타도’를 위
한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2. 5. 22. 제43차)
김민섭(54. 10.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월계중 교사로 1989. 6. 15.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
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1.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민수(60. 11.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장중 교사로 1986. 6. 27.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
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민수(66. 10.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6. 5. 21.~5. 25.
사이에 교내에서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쟁
취 전북학생연맹 제2차 투쟁실천대회’ 등
의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2007. 1. 8. 제193차)
김민순(58. 8.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북 옥천고 교사로 1989. 7. 26.~8. 5.
서울 명동성당에서 참교육실현을 위한 단
식농성을 벌이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민심(58. 11. 14.), 명예, 1978, 동일방직노조
탄압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3.
1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노동3권
과 노조활동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시위한
이유로 3. 11. 구류 25일 및 4. 2. 해직;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테러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대의원선
거가 무산되고 섬유노조본부에서 노조지부
업무를 인계받아 이를 수습하려고 하자 이
에 반발, 동지부의 서류를 은닉하고, 4. 26.
해직된 노조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등의 시
위에 참여한 이유로 9. 12. 문서은닉 등으
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인
천지원) (2001. 7. 18. 제24차)
김민주(65. 9.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 본관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자
도서관 건물을 점거하여 “군부독재 퇴진”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7. 6.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원) (2009. 4. 6. 제266차)
김민철(64. 2. 13.),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2.
11.부터 7. 21.까지 “해고근로자 원직 복직”,
“무노동무임금 철폐”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
위를 하고 같은 해 6. 1. 금성사 노동쟁의에
개입하고 10. 18. ‘노조위원장 구속 등 노조
탄압에 항의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11.
2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김방식(64. 12. 13.), 명예, 1990. 명신여고 사학
민주화 명신여고 교사로 1990. 2. 3.~3. 23.
사이에 유인물 배포, 리본 패용 등을 통해
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해임에 항의하고,
교내에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외치며 수
회 농성을 한 사실로 7. 11. 업무방해로 벌
금 70만원(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27. 해직 (2005. 8. 22. 제145차)
김배현(66. 11. 10.), 명예, 1990, 의병회 사건
단기사병으로 1989. 9. 16. 군부파쇼 타도,
민족자주군대 건설 등의 목적으로 ‘의병회’
를 결성, 12. 30.~1990. 4. 28. 의병신문
창간호 등을 제작한 사실로 1991. 1. 31.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육군고등군사법원) (2003. 9. 30. 제83차)
김백수(56. 10. 2.), 명예, 1979, 부마민주항쟁
부산 동아대 법학과 대표로 1979. 10. 17.
부산시 남포동에서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0. 3. 6. 소요죄,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2001. 8. 28. 제26차)
김범수(65. 9. 2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 홍보위원회 차
장으로 1987. 11. 1. 연세대에서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김범열(57. 5. 1.), 명예, 1987, 명신고 학원민주
화 서울 명신고 교사로 1987. 8. 25. ‘교육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어 “부당한 교
권침해 즉각 중지, 학생의 자율성 보장” 등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단에 전달하고, 9. 29. 재단이 학교운영
개선 관련 합의사항을 거부한데 맞서 수업
을 거부하고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12. 4. ‘명신고등학교 교사회’
를 창립한 사실로 1988. 6. 1. 해직 (2006. 1.
9, 제156차)
김범익(65. 10. 30.),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성
대 학생으로 1986. 2. 4. 서울대에서 ‘파쇼
헌법철폐 및 범국민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
발족대회’(‘서울대 연합시위’)에서 파쇼헌
법 즉각 전면철폐와 헌법제정국민회의 쟁
취의 횃불을 들자를 낭독하는 등 시위한
사실로 4. 25.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0. 28. 건국대
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
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여, “친미 군사파
쇼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2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3. 11. 11.
제87차)
김범진(65. 9. 20.), 명예, 1989,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3. 17. 서울지역 총학생회 애국결사대원들
과 함께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6월(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병걸(25. 1. 15.), 명예, 1974・1979, 민주회복
국민선언, YWCA 위장결혼식 사건 경기공전
부교수로 1974. 12. 「민주회복 국민선언」
에 서명한 사실로 1974. 12. 2. 해직된 사
실; 1979. 11. 24.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
는 결혼식 가장 집회 및 시위(YWCA 위장
결혼식 사건)를 주도한 사실로 1980. 4. 15.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계엄보통군법회의);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서울지역 의장으로 1987. 4. 19. ‘4. 19
기념집회’를 주관, “군부독재 타도”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병곤(53. 2. 24.), 명예, 1974・1985, 민청학련
사건, 민청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4. 신
학기를 기하여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완성
하여 비민주적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하
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의 결성을 주도한 이유로 1974. 7. 13. 긴
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
모,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비상보통군
법회의) 및 1974. 12. 3. 학교로부터 유기정
학; 1978. 6. 26. 서울구치소 방내에서 “유
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노
동삼권 보장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 언
론자유 보장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
호를 외친 사실로, 1978. 12. 7.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
등법원); 1980. 3. 6. 복학하여 재학 중, ‘서
울의 봄’에 위기를 맞은 신군부에서 과거
시위경력을 문제삼아 1980. 7. 28. 서울대
학교에서 제적;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
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활동 중, 김근태 등
과 1985. 2. 5. 파고다공원 앞에서 ‘민주제
도쟁취 국민대회’를 개최, “전두환 물러가
라” 등을 외치는 등 1985. 2.~6. 전두환정
권 반대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로
1986. 5. 1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2. 16. 구로구
청 마당에서 부정선거 항의집회를 주도한
이유로 1988. 4.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8. 11. 2. 제252차)
김병곤(53. 2. 24.), 보상, 1974・1985, 민청학련
사건, 민청련 사건(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1974. 민청학련 사건으로 긴급조치위반으
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고 1980. 7.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안양교도소, 1985. 민청
련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는 약 14
년 2개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사
기관의 감시 및 수배, 수감생활, 연행・조사
중 고문・가혹행위를 당하여 스트레스가 누
적되어 1990. 12. 6. 신천동의 연합병원에
서 위암으로 사망 (2003. 7. 2. 제73차)
김병구(56. 1. 22.),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사망) 노동에 종사 중 1988. 5.경 연세
대 총학생회에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자료
를 전달하고, 10. 18. 같은 학교 학생회관 4
층에서 태극기를 이마에 두르고 “학살원흉
처단,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노태우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투신, 병원에 입원
치료 후 퇴원,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던 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매어 사망 (2001.
2. 5. 제12차)
김병구(46. 7. 26.), 명예, 1980・1988, 전민노련
사건 1980. 5. 5.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
성하고 중앙위원장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
과 연합하여 각종 집회를 개최한 사실로
1982. 5. 2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
원); 포항민주화운동연합 의장으로 1987. 7.
9.~8. 28. 포항 시민회관 앞에서 “독재타도,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7. 16. 노
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8. 12.
17.~1989. 4. 4. 평화민주당 포항시지구당
사무실 등에서 “노태우정권 물러가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9.
11. 30. 집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벌금 300만원(대구지방법원) (2003. 5. 21.
제67차)
김병구(62. 1.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
같은 해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기
금을 모으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교
조 활동 사실로 1990. 1. 29. 해직 (2004. 3. 2.
제98차)
김병국(59. 12. 3.), 명예, 1985・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총무부장 등
으로 1985. 11. 12. 대전역 앞에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전단
을 배포하고 “현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14. 구류 3일(대전지방
법원); 1987. 2. 2. 서대전사거리에서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구류
3일(대전지방법원) (2005. 3. 14. 제133차)
김병권(21. 12. 5.), 명예, 1967, 남조선해방전
략당 사건 1961. 5. 사회대중당에 입당, 경
북도당 상무위원으로 활동 중 5・16 군사쿠
데타로 투옥되었고, 노동운동 및 사회민주
화운동을 지속하던 사람으로 1967. 1. 1.
권재혁 가에서, 권재혁, 이일재, 이강복, 이
형락, 김병권 등이 모여 권재혁이 작성한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정
을 축조심의, “반제반봉건 반독재혁명으로
정권 쟁취” 등을 요지로 하는 강령을 확정
하고 권재혁을 당수로 하는 ‘남조선해방전
략당’을 구성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폭
동을 모의하는 등 동당의 ‘포책’으로서 지
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혐의가 고문・가
혹행위로 조작되어 1969. 9. 23. 국가보안
법위반, 내란예비음모로 징역5년, 자격정
지5년(대법원) (2015. 2. 23. 제412차)
김병규(43. 8. 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기자로 1980. 5.
18. 전후로 보안사에 의해 신문 사전검열
이 계속되자 다른 신문사와 연계하여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언론기본법 제정을 위한
1백만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7. 31. 해
직 (2001. 12. 11. 제33차)
김병균(48. 1. 6.),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나주 고막원교회 목사로 1991. 4.~같은 해
5. 사이에 ‘백골단 해체, 노태우정권 퇴진
을 위한 5. 4 투쟁결의 시민토론회’ 등의
집회를 수회 개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5. 6.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10. 12. 20.
제331차)
김병기(61. 1. 2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10.경 위 학교
도서관에서 “군부독재 반대”, “레이건 대통
령 방한반대”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
부독재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4. 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광주지
방법원) (2001. 5. 2. 제18차)
김병길(41. 1. 5.),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고려대 학생으로 1965. 2. 18. 일본외상
방한 시 서울 종로 소재 파고다공원에서
‘한일회담반대 시위’를 한 이유로 같은 날
경찰에 연행되어 과료 1,000원 (2009. 2. 22.
제262차)
김병년(60. 1. 26.), 명예, 1988・1991, 대우정밀
노동민주화, 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
산군 소재 대우정밀 전신인 국방부 조병창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1988. 11. 23. “주
44시간 근무제 실시 및 조병창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삽입,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교섭결렬 후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12.
2.까지 작업거부 및 회사 점거농성, 가두시
위 등 각종 쟁의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9. 12. 2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
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및 같은 해 2. 11. 해직; 1991. 5. 16.
대기업연대회의 지도부가 검거, 구속된 것
에 항의하여 작업거부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2. 3. 19. 업무방해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부산고등법원) (2007. 7. 2.
제212차)
김병량(69. 2. 6.), 명예, 1988・1991, 노태우정
권 반대, 우석대 자주대오 사건 전주 우석대
학생으로 1988. 6. 7. 전주역에서 전방입소
를 거부하면서 “학생군사교육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9.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1990. 3. 13.부터
5. 9. 사이에 수회에 걸쳐 ‘4월 혁명계승 및
민자당 분쇄투쟁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
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5.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주지
방법원); 전북지역학생회협의회 정책부위
원장으로 1993. 1.초순경 이른바 ‘우석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을 구성, 1995. 7. 14.
교내에서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따른
기소촉구대회’ 등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95. 12. 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5. 12.
5, 제154차)
김병묵(70. 6. 13.), 명예, 1992・1994, 전대협 활
동, 김영삼정권 반대 건국대 학생으로 1992.
12. 11. 전대협 명의의 대선관련 민자당에
반대하는 투표선동 유인물 등을 지하철 2
호선 등지에서 배포한 사실로 1993. 2. 19.
집시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3년(서울
지방법원동부지원); 서총련 투쟁국장으로
1994. 5. 14. 한양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김영삼정권 규탄 한총
련 궐기 대회’에 참가, 가두시위를 주도하
고 7. 18. 판문점에서 서울-평양 대학생 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실로
1996. 9. 2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및 1995. 3. 1. 학사징계(제적) (2005.
10. 10, 제149차)
김병민(57. 10. 1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전주중앙교회 기독교청년 회원으로 1978.
8. 16. ‘기독청년대회’에서 “유신헌법 철폐
하라, 박정권 타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9. 2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병삼(67. 4. 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7. 11. 1. 연세대에서
‘서울지역민주노동자연맹 준비위’가 개최
한 ‘노동3권 쟁취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수도권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노
동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8. 1. 27. 집시법위반으
로 선고유예(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김병석(60. 11. 2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육군 논산제2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 1982. 4. 훈련병들에게 광
주항쟁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발언
한 사실로 9.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육군고등군법회의)
및 1985. 5. 7. 학사징계(제적) (2003. 4. 30.
제65차)
김병석(52. 10. 3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노
조 조직부장으로 1982. 9. 27.~10. 7. 사용
자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
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0. 8.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병수(66. 3. 7.),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대
창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2. 3. 17. ‘총선
승리 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발대식’ 및
민자당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창원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병수(25. 4. 1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경향신문 주필로
1980. 3. 신군부의 정치참여에 동조하는 사
설 지시에 불응하는 등 언론민주화 활동을
이유로 7. 19. 해직 (2002. 1. 30. 제36차)
김병수(69. 1.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26.부터 교내에
서 열린 ‘현정권 퇴진을 위한 도민궐기 대
회’ 등 수회 시위를 주도하고, 9. 20. 전주
시 선전자 정문 앞에서 노조의 전면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89. 11.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김병식(68. 10. 2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5. 9.
‘민자당해체 및 노태우정권퇴진 촉구결의
대회’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사실
로 1991. 6.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2. 1. 15. 제
35차)
김병오(59. 11. 23.), 보상,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평민당 중앙당 대외협력국 사회
섭외부장으로 1987. 12. 17. 제13대 대통령
선거 시 서울 구로선거구의 부재자 투표함
관리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시위
에 참가 중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김병오(35. 4. 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신한민주당 중앙상무위원 및 민추협부간사
로 1985. 11. 21. 서울대 광장에서 전학련
주최로 열린 ‘민주화방향에 관한 범국민토
론회’에 참가,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설을 한 사실로 1986. 8. 2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서울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김병오(66. 6. 27.), 명예, 1989, 효성기계공업
노동민주화 창원 효성기계공업 노조원으로
1989. 3.~같은 해 8. 사이에 사측에서 ‘노
조민주화추진위’ 회원들을 해고하자 “어용
노조 해산”, “해고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
하며 수회 파업농성을 하고, 금성사 파업
농성을 지원한 사실로 1991. 10. 29. 노동
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
년6월(마산지방법원) (2011. 1. 31. 제334차)
김병우(57. 8.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증평여중 교사로 1987. 민주교육을 위
한 충북교사협의회를 결성하고, 1989. ‘전
교조충북지부’ 정책실장으로 활동한 사실
로 1989. 7. 7.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 및 9. 5. 해직 (2003. 4. 1. 제62차)
김병익(38. 11. 5.),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기자협회
장)로 1974. 10. 24. 유신독재와 언론탄압
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1975.
10. 14.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병인(61. 6. 19.),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9. 29. 동 대학
내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가두시
위를 한 사실로 9. 29.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6. 12. 제21차)
김병일(67. 11.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우석대 학생으로 1990. 5. 1. 전북대에
서 열린 노동자대회 출정식에 참가, 시위
에 사용할 화염병을 운반한 사실로 10. 16.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병주(60. 6.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서강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서강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병주(37. 7. 26.),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범민주문화협의회 운영위원으로 1991. 5.
14.경 신촌로타리에서 강경대 열사 장례식
운구행렬에 참석 중 진압경찰에게 체포되
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입은 상이 (2009.
6. 8. 제272차)
김병직(64. 7.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3. 11. 교내에서
‘전북대학교 군부독재 타도 및 민주헌법쟁
취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7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전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병진(66. 2. 1.), 명예, 1987, 전주대 학원민주
화 전주대 학생으로 1987. 11. 3.~11. 25.
“어용 총장퇴진”, “채플자유” 등을 요구하
며 총장실을 점거농성하고, 12. 10. 전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민정당 대통령후보의 연
설회장에서 “노태우 물러가라” 등을 외치
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2. 6. 대통령선
거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전주
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31. 학사징계(제
적) (2005. 10. 10, 제149차)
김병찬(64. 2.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산곡초교 교사로 1989. 5. 28. 한
양대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
회에 참가하고, 6. 10. 전교조 인천지부를
결성, 인천지부 홍보부장으로 활동한 사실
로 8.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병채(36. 11. 1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기독교광주방송 기자로 1980.
5. 16. 광주카톨릭센타에서 개최된 ‘자유
언론수호실천결의대회’에 참여하여 결
의문을 낭독한 사실로 8. 11.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병철(68. 7.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10. 16. 교
내 대동제에서 학내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중인 형사를 저지하였다는 이유
로 1991. 12. 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병철(67. 7.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90. 4.~같은 해 10.
사이에 ‘4월혁명 30주년기념 및 자주경희
1만학도 4월투쟁 진군대회’ 등 수회의 집
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1.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 1. 22. 제
194차)
김병태(57. 1.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천농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6. 14. 전
교조 제천지회를 결성하여 지회장으로 당
선되어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병태(27. 5. 26.), 명예, 1964, 인민혁명당 사
건 한국농업문제연구소 위원으로 1964. 3.
부터 ‘민주적・자주적 평화통일’, ‘문화・경
제 교류’, ‘남북협상 등에 의한 통일방안’ 등
을 주장하는 이른바 ‘인민혁명당’(1차인혁
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965.
9. 21.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대법원) (2012. 9. 17. 제380차)
김병하(64. 6.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2.~ 1991. 1.
사이에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학투위
발족식’ 등의 집회를 주최하고, 유인물을
읽고 보관하는 등의 사실로 1991. 5. 4.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대구지방
법원) (2006. 9. 11. 제180차)
김병학(63. 9. 2.), 명예, 1986. 5・3 인천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5. 3. 인천시
민회관에서 열린 ‘5・3인천시민대회’에 참
여하여 “파쇼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례 교내・외에서 수차례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11. 11. 제87차)
김병한(52. 7.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금호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병호(51. 2. 17.), 명예, 1978・1985,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7. 교내에서 “언론자유 보장” 등의 내
용이 담긴 구국선언문을 배포하고 선언
문을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2.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대구지방법원); 1985. 4.
20. 대구 YMCA에서 ‘4・19기념강연회’를
마친 후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에 참여한 사실로 1985. 4. 22. 구류 10일
(2001. 10. 30. 제30차)
김보권(69. 1.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공업대 학생으로 1990. 5. 20. ‘현
대중공업 공권력투입반대 및 전대협출범식
원천봉쇄반대시위’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김보식(59. 5.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면목고 교사로 1989. 5. 28. 한양대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에 참
가하고, 6. 14. 전교조 면목고등학교 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의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보애(59. 9.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
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 초순경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복남(64. 10.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함평 나산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복문(64. 12. 13.),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6. 6. 3. “보수대
연합분쇄와 민족자주권 수호 및 민족민주
헌법 제정 민중회의 쟁취 투쟁에 앞장서
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1.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
4. 3. 제16차)
김복숙(61. 6. 14.), 명예, 1987, 경성고무 노동
민주화 전주 경성고무 노조원으로 1987. 8.
13. 사내에서 ‘근로조건개선 및 노동3권 보
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해고 처분되었으나 부
당노동행위로 밝혀져 복직 후, 8. 31. 사용
자가 군산 공장으로 인사발령하자 이에 항
의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한 사실로 12.
26. 해직 (2006. 2. 6, 제158차)
김복자(55. 3. 24.), 명예, 1978・1983, 도시산업
선교회 활동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회원으로
1978. 3. 26. 부활절 연합 예배 중 “노동3권
보장하라, 동일방직 사건 해결하라, 방림방
직 체불노임 즉각 지불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9. 16. 예배방해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83. 12.
19. “블랙리스트 즉각 철폐하라,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라, 해고 노동자 즉
각 복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이유로 1985. 1. 12.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10월, 집행유예2년(인천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복희(54. 7.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혜
천여중고 사학민주화 대전 혜천여중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 발기
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방침에 맞서 “교사신분보
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
주적 학교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거부
등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본수(58. 6. 10.), 명예, 1975, 신일고 시위 신
일고 학생으로 1975. 4. 12. 탑골공원 등에
서 “유신헌법 개정, 구속학생 석방,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12. 학사징계(제적) (2001. 11. 27.
제32차)
김봉근(36. 1. 1.),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1979. 9.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 변칙
제명에 항의하며 마을회관에 걸려있던 박
정희의 액자를 부순 사실로 1979. 10. 국가
원수모독죄로 구류 29일(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01. 4. 3. 제16차)
김봉근(67. 8. 10.), 명예, 1990, 의병회 사건 육
군 사병으로 1990. 3. 17.경부터 “군부파쇼
타도, 민족자주군대 건설”을 목표로 “군대
내 부조리고발 및 기관지 발행으로 대중의
식화” 등을 전개하기 위한 ‘의병회’를 구성
하고 기관지 열린 마음을 3회에 걸쳐 제작
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90. 9. 27.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
행유예3년(보통군사법원) (2004. 1. 6. 제92차)
김봉석(70. 6. 2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9. 3. 교내에서 ‘노
정권 탄압책동 분쇄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쌍촌학우결의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
회 및 가두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0.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광주지방법원) (2010. 2. 8. 제298차)
김봉석(70. 6. 25.), 보상, 1989, 전두환정권 반
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9. 5. 20. 학교 정
문 앞에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및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 시위를 하던 중 경찰
이 쏜 직격최루탄에 맞아 손에 들고 있던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상이
(2011. 8. 22. 제348차)
김봉섭(64. 7. 24.), 명예, 1986, 부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86. 12.
15. 독재정권 타도와 미국의 배후조종 중
단을 요구하며 부산 미문화원을 점거・농성
한 사실로 1987. 7. 2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집행유예 4년(대구고등법원) 및
11. 12.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0. 30. 제
30차)
김봉식(61. 4. 10.), 명예, 1991, 한국마벨 노조
민주화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마벨 근로자
로 1991. 6. 5.경부터 민주노조추진위 명의
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부당징계 철
회”, “어용노조 타도”, “민주노조 결성” 등
을 요구・주장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2. 1. 28.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봉용(67. 2. 23.), 명예, 1987, KBS별관 점거
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 11.
한국방송공사 별관에서 “군부독재 종식 및
민주정부 수립”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6. 26. 제45차)
김봉용(67. 2. 23.),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8. 4. 전남대 후
문에서 ‘올림픽공동개최 및 평화통일촉구’
를 위한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
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5. 1. 24. 제130차)
김봉우(50. 10. 25.), 명예, 1975・1980, 유신정
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경희대 학생으로
1975. 10. 17. 경희학우여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11. 18. 교내에서 시위를 예비한
사실로 11. 18. 학사징계(제적) 및 1976.
9. 2. 긴급조치9호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1978.
2. 23. 통일청년연구원 사무실에서 인혁당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및 유
신체제 비판 등을 이야기한 사실로 1979.
1. 26.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1980. 3. 복학 후 학내외 각종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3. 6.
3. 제69차)
김봉욱(66. 7. 30.),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학생들이 시위대열
속에 있던 사복전경을 납치, 감금하고 동
의대 도서관을 점거, 농성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경찰관들이 사상한 사건
(‘5・3 동의대사건’)에 참여한 활동과 관련
하여, 1989. 7. 27. 위 대학에서 제적; 비상
총학생회 사회부장직을 맡아 ‘5・3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및 집회
를 주도한 사실로 1990. 7. 27.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
원) (2002. 4. 27. 제41차)
김봉일(64. 4.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파쇼헌법 철폐투쟁위원회 소속
으로 1986. 1. 28. 같은 학교 민주광장에서
‘파쇼헌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 서북지역
평의회 추진본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와 시위에 참가・예비한
사실로 6.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6.
29. 제275차)
김봉재(65. 2.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90. 6. 10. 부산대학
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민자당 해체, 노태
우 퇴진, 노동운동 탄압분쇄 및 6월 항쟁
계승 부산시민대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90. 7. 11.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 (2009. 11. 9. 제288차)
김봉준(54. 2. 22.), 명예, 1978・1985, 민중문화
운동협의회 활동 홍익대 학생으로 1978. 9.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노조탄압
사건’ 관련 연극 공연을 한 후 경찰에 연행
된 동일방직 여공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
을 한 사실로 이 무렵 구류 20일(즉결심판);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기획국장으로 1985. 9.
서울 도봉구 화계사의 민중불교연합 ‘우란
분제’ 행사에 걸개그림 통일염원도 등과
목판화 사월의 노래 등을 제작・대여한 사
실로 이 무렵 구류 25일 (2005. 9. 12, 제147차)
김봉준(67. 2. 28.), 명예, 1989, 동국대 민주동
우회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9. 9. 8. 교내
에서 ‘폭력경찰 교내 진입금지와 공안통치
분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
로 1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8. 하순
경 ‘민주동우회’를 구성, 기관지 계승과 혁
신 3호 등을 제작하고 새벽지 2호의 사
무전문직 노동운동론 등을 교재로 토론한
사실로 1991. 5.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4개월(서울고등법원)
(2006. 3. 20, 제163차)
김봉진(47. 10. 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원불교 영산 성지출장소 사무장으로
1982. 1. 29. 원불교 종로교당 교무로부터
소개받은 광주항쟁 수배자를 전남 영광군
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출장소에 은신시켰다
는 이유로 7. 5.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4. 30.
제205차)
김봉태(61. 6. 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수원) 학생으로 1983. 5. 18. 교
내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자율화 보장”, “졸
업정원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8.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수원지방법원) (2006. 7. 3. 제173차)
김봉학(63. 3. 20.), 명예, 1985, 조선대 민주화
자율추진위 사건 조선대 민주화자율추진위
원장으로 1984. 9. 3. 교내 대학민주화 관
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9. 4. 경
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20일(광주지방
법원); 1982. 8. 13. “집시법 철폐”, “학원사
찰 중지”, “현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반
폭력 선언문 등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
실로, 1986. 3.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육군고등군법회의) 및
3. 24 학사징계(제적) (2005. 6. 13. 제140차)
김봉호(26. 9. 3.), 명예, 1980, 신군부반대(학원
정화조치) 숙명여대 교수로 1979. ‘12・12
군사반란’ 이후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과 정
치활동을 함께 하였다는 이유로 1980. 7.
17. 치안본부 특별수사대에 강제 연행되어
교수직사표를 강요받아 8. 5. 해직 (2002. 6.
26. 제45차)
김봉호(62. 12. 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2. 6. 11. 대학 교
내에서 “전두환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15일
및 7. 13. 학사징계(직권휴학); 1986. 6. 3.
도서관에서 ‘보수대연합 구축기도 분쇄 및
민주헌법투쟁 실천대회’를 열어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을 외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지방법원) 및 1987. 2. 24. 학사징계
(무기정학) (2004. 10. 18. 제122차)
김봉환(64. 2. 10.), 명예, 1984・1985,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학원안정법 반대시위 등 성균관
대 학생으로 1984. 11. 14. 민정당사를 점거
하고 “전면해금 실시, 노조탄압 중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5.
2. 1. 학사징계(근신 3월) 및 1987. 5. 29.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9. 12. 교내에서 ‘전학련 북부지역평
의회 및 학원탄압 규탄대회’에서 “학원안정
법 반대”, “군부독재 퇴진” 등 구호를 제창하
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7. 학
사징계(제적) 및 1986. 4. 1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 6. 제92차)
김봉환(63. 9. 9.), 명예, 1985・1987, 민정당 정
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13.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시위한 사실로 1986. 3. 26.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3. 28. 학사징계(무기정학); 1987. 8. 12. 명
동성당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범국민실천
대회’에 참가하여 “양심수 전원석방”, “안
기부, 보안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등 시위
를 주도하고 구국의 불꽃 창간호 등을 배
포・탐독한 사실로 1988. 2. 2.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김봉환(63. 9. 9.), 보상, 1985,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군부독재타도 및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 투쟁위원회 소
속으로 1985. 11. 13. 민정당 중앙정치연수
원 점거 농성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5. 18. 제106차)
김부겸(58. 1. 21.), 명예, 1977・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1. 교내에서 유신헌법의 폐지 및 긴급
조치 해제를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8. 학사징계(제적) 및 1978. 5.
1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1980. 5. 2. 교내
에서 계엄령 철폐 및 정치일정 공개 등을
요구・주장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2002. 6. 12. 제44차)
김부섭(55. 8. 17.),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9. 2.~5. 29. 사이 남
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민투)’ 및
‘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에 소속되어 남
민전 활동 자금마련을 위한 행위에 참여
한 사실로 1980. 9. 5. 국가보안법위반, 반
공법위반으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서울고등법원) (2006. 6. 19, 제171차)
김부수(57. 12. 17.),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79. 6. 25. “긴급조치 해
제,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8. 17.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7. 3. 제23차)
김부일(61. 1. 17.), 명예, 1981. 반도상사 노조
탄압 사건 반도상사 부평공장 근로자로
1978. 2. 부터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근로
조건 개선,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사내 노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1. 2.
28.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부환(49.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여주상고 교사로 1988. 10. 평교사협
의회에 가입하고, 1989. 7.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성에 참여하
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89. 8. 3. 해직
(2003. 7. 2. 제73차)
김분겸(49. 2. 18.), 명예, 1980, 반도상사 노조
탄압 사건 반도상사 부평지부 노조쟁의부
장으로 1980. 11. 17. 신군부의 블랙리스트
에 의한 노조간부들의 해고에 맞서 부당해
고철회 투쟁을 하고, 12. 11. 계엄사에 연
행된 후 조합원 회유 및 노조탈퇴 강압을
거부하고, 12. 30. 사측의 노조해산에 맞서
출근투쟁을 하고, 타부서로의 전보발령에
불응한 사실로 1981. 2. 21. 해직 (2005. 12.
5, 제154차)
김사무엘(66. 3. 7.), 명예, 1986, 5・3 인천시위
장로회신학대 학생으로 1986. 5. 3.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여 주안역 광장 등에서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8. 29. 소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김삼수(55. 3. 11.),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 3. 동 대학에서
“유신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같은 날 구류 27일 및
4. 29.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김삼순(65. 12. 1.), 명예, 1985・1986, 구로동맹
파업 서울 구로 소재 로옴코리아노조 교육
선전부장으로 1985. 6. 22. 대우어패럴 노
조간부 구속을 계기로 구로동맹파업에 참
가하여 “구속 노동자 석방, 노동조합 탄압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탈춤 상황극을
만들어 동참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86. 2. 25. 해직; 1986. 3. 4. 가리
봉 전철역 앞 등지에서 부당해고에 항의
출근투쟁 및 유인물 배포 등의 사실로 같
은 날 구류 3일(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8. 제270차)
김삼연(38. 3. 24.), 보상,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성균관대 학생으로 1964. 4. 20. 교내
에서 4・19 민주혁명정신계승, 군사독재정
권 반대,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집회 및
가두시위 중 진압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
정에서 입은 상이 (2009. 11. 15. 제289차)
김삼호(47. 2. 14.), 명예, 1977, 한국전력 노조
민주화 한국전력 여수 화력발전소와 서울
화력발전소 발전기사로 민주회복청년회 중
앙위원, 민주노조개혁위원장으로 활동 중
민주노조 활동 및 유신체제 반대 서명운동
을 한 사실로 1977. 3. 5.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로 연행되어 고문・구타 및 압력에 의
해 해직(강제의원면직) (2001. 5. 2. 제18차)
김삼호(47. 2. 14.), 보상, 1977, 한국전력 노조
민주화 1973. 4.경~1977. 3.경까지 민주회
복청년회 및 한국전력 노조민주화 활동을
이유로 1977. 3. 5.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전신구타 및 고문을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5. 2. 제18차)
김상곤(54. 2. 1.),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77. 4. 10. 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 죽
동 교회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법과 사회제도 개혁하고 자유민
주주의 회복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작한 사실로, 1977. 9.
2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전교사보통군법회
의) (2001. 6. 12. 제21차)
김상규(58. 9. 15.), 명예, 1981, 연세대 반파쇼
구국투쟁선언 연세대 학생으로 1981. 5. 6.
학내 학생회관 식당에서 81 연세대 반파
쇼 구국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
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1. 1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7. 학사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김상규(60. 12.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송도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균(49. 12. 1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기자로 1980. 기
자분회 권익옹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군
부검열철폐를 요구하고, 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1980. 7. 19. 언론인 정화조
치에 의거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상기(53. 1. 2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보도제작부 기자
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검열거부 및 제
작거부에 참여한 사실로 7. 22.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상기(53. 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대성여고 교사로 1989. 5. 28.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길(67. 11. 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숭실대 학생으로 1989. 2. 24. 교내에서
‘5공비리 은폐주역 노태우정권 퇴진 및 등
록금 동결 숭실인 결의대회’ 등 수차에 걸
쳐 노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상길(67. 11. 1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숭실대 학생으로 1987. 6. 15. 교내에서 개
최된 ‘해방주간 선포식’에 참여하여 “호헌
철폐, 군부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
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6. 15. 제109차)
김상길(66. 2.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순천대 기독청년회장으로 1986. 10. 6.
교내에서 함석헌의 시국강연회 후 “군부독
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3.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및 10. 30. 학사징계(직권휴학) (2003.
11. 11. 제87차)
김상록(57. 1. 17.), 명예, 1987, 구로구청점거농
성 사건 평화민주당 관악지구당 홍보요원
으로 1987. 12. 16.~12. 18. 서울 구로구청
에서 제13대 대선 관련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 쟁취대회’에 참여,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2. 27. 제128차)
김상림(61. 3. 19.), 명예, 1983・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숭전(숭실)대 학생으로 1983. 3.
17. 숭전대 민주학우여라는 제하의 유인
물 복사하여 3. 23. 교내에서 배포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3. 23. 학사징계(제적)
및 6.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1986. 5. 17.~9. 18. 노
동기본권을 침해한 전두환정권에 반대하
여 노동자들의 의식화・조직화를 위한 학
습모임을 갖고 현장모임을 준비한 사실로
1987. 9. 2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상만(66. 7.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6. 5. 14. 교내에서
“예속파쇼타도, 5월 항쟁 계승하여 민족민
주 쟁취”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1. 8. 제10차)
김상문(52. 2.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원 상남초교 교사로 1989. 5. 28.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배(65. 10. 12.), 명예, 1987, 전두환 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3. 3.~같은 해 12.
까지 학도호국단폐지 및 총학생회 부활, 비
민주적 학칙개정을 위한 시위, 1987. 12.
17. 목포역 광장 “군부독재 타도” 시위 등
수 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4. 3. 제16차)
김상배(52. 1. 5.), 명예, 1976・1982, 유신정권
반대 동아대 학생으로 1976. 4. 학보에 유
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를 비판하는 내용의
수필을 게재한 이유로 4. 8. 학사징계(제
적); 1980. 5. 시국사건관련자로 분류되어
예비검속대상자로 지목되어 1980. 7. 30.
학사징계(경고) (2001. 7. 18. 제24차)
김상범(69. 12. 21.),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
연합(민학투련)에 가입, 1989. 3. “파쇼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등 수차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
1992. 4. 1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
년(육군고등군사법원) (제99차, 2004. 3. 16.)
김상복(56. 6. 11.), 명예, 1979・1985, 지하신문
소리들 사건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학생으로 1978. 4.~같은 해 12. 사이에 “유
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
의 지하신문 소리들을 제작・배포하고,
향린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가하여 ‘반
유신’ 내용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등의 사
실로 1979. 11. 2.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1985.
11.~1986. 3. 사이에 서대문구 ‘화다’ 출판
사에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구로동맹파업에 관하여 등의
유인물로 학습 토론하는 등의 사실로 1987.
4. 2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4년, 자격정지 4년(대법원) (2011. 5. 29.
제344차)
김상섭(63. 5. 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홍익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5. 11.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 3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및 3. 18. 학사징계(제적) (2004. 1. 13.
제93차)
김상섭(50. 9. 24.), 명예, 1987・1992, 노태우정
권 반대 포항민주화운동연합 부의장으로
1987. 8. 11.경부터 동국산업 포항공장 근
로자들에게 노동쟁의 등에 대해 교육하고,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989. 3. 28. 노동쟁
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노동자의집
대표로 1990. 5. 17.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서 ‘민자당해체 및 민중운동탄압 규탄대회’
를 개최, 강연 등을 한 사실로 1991. 4. 22.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대구지방법
원 경주지원); 1992. 10. 6. 포항역 광장에
서 ‘포항시 통합공과금제 반대 및 KBS시청
료납부거부 포항시민대회’를 개최, “통합공
과금제도 실시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 30. 집시법위반
으로 벌금 100만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11. 1. 제123차)
김상숙(62. 12. 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2. 11. 3. 교내에서
“군부독재정권은 학원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배포하고 “군부독
재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1983. 2. 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대구지방법원) 및 1982. 11. 9.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상신(57. 9. 13.), 명예, 1998, 한국조폐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 부여조폐창 노조
원으로 1998. 11. 25.~11. 26.까지 공사 정
문 앞에서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등
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후 공사 내로
들어가 농성을 한 사실로 2006. 1. 26. 업
무방해로 벌금 200만원(대법원) (2012. 12.
10. 제387차)
김상애(60. 12. 27.), 명예, 1990. 전교조 결성・
활동 진해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90. 7.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열(61. 11. 16.),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9. 29. 당시
전두환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유인물
을 배포하고 “학원 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9. 29. 학
사징계(제적) 및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상옥(61. 1. 7.), 명예, 1983・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3. 3. 22. 교내
에서 ‘전두환 군사파쇼 친일매판 정권타
도하자, 집시법을 폐지하라’ 등 유인물 배
포・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30. 학사징계
(제적) 및 5.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20. 동일기업
사에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이력서를 위
조・행사한 사실로 1987. 3. 19. 사문서위
조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20. 제34차)
김상옥(61. 1. 7.), 보상, 1983・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위장취업 등 (사망) 1983. 3. 22. 서강
대에서 반독재 민주화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징역 3년 및 1986. 5. 동일기업사에 위
장취업, 노동운동 사실로 징역 8월형을 선
고받아 수감되고, 1987년 6・10항쟁, 1988.
7.경 한국민주노동자연합(한노련), 민족민
주운동연구소, 서강대학교 민주동우회 활
동 등 수차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단식, 과로,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
하여 1994. 2. 19. 사망 (2008. 6. 9. 제239차)
김상옥(62. 6. 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18. 교내에서 열
린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식’ 집회 참
여하기 위해 검은 리본을 달고 등교한 사
실로 6. 5. 학사징계(유기정학) (2003. 11. 11.
제87차)
김상완(50. 10.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영남고 교사로 1989. 6. 12.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중・남구 지회장으
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7.15. 해직 및 1990. 9. 22. 집시
법위반 벌금 30만원(대구지방법원) (2003.
5. 13. 제66차)
김상욱(61. 7.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방여중 교사로 6.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
은 해 6. 15. 전교조 서울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윤(49. 10. 16.),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4. 3. 2.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
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 전남대 총책
을 맡은 사실로 10. 25. 내란음모, 긴급조
치위반으로 징역 12년(비상보등군법회의)
(2002. 6. 26. 제45차)
김상윤(31. 9. 4.), 보상, 1968, 박정희정권 반대
(사망) 영화제작자로 1968. 독재정권의 몰
락을 다룬 정치영화 ‘잘 돼갑니다’를 제작
하였으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영화상영 금지
지시를 받고, 1971. 필름이 당국에 압수된
사실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뇌출
혈로 쓰러져 1975. 9. 24. 사망 (2013. 1. 28.
제390차)
김상진(49. 11. 25.), 보상, 1975, 유신정권 반대
(사망) 서울대(수원) 학생으로 1975. 4. 11.
11:00경 수원시 소재 동 대학에서 열린 유
신헌법과 독재정권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자유성토대회’에서 연사로 등단하여 유신
체제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규탄하는 양
심선언문,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장을 낭독한 직후,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할복 자결, 4. 12. 08:00경 사망 (2000.
12. 18. 제8차)
김상진(65. 4. 5.),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
원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
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 11. 13. 제31차)
김상진(62. 8. 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광주보건전문대 학생으로 1987. 6. 10. 광
주시 금남로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대통령
직선제실시를 요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
참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2. 2. 25. 제38차)
김상천(28. 10. 25.),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어부로서 1975. 7. 19.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 소재 하숙집에서 “박정희정권은
독재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12. 30.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대구고등법원) (2003. 9.
30. 제83차)
김상철(52. 5.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수석공고기술학교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7. 2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철(67. 12. 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89. 10. 13. 학내에
서 개최된 ‘노태우 방미규탄대회 및 전대협
하반기투쟁 선언대회’ 후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김상철(67. 12. 1.),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90. 9. 13. 교내에서
‘민자당장기집권분쇄 및 기만적 통일정책
규탄 5만학도 진군대회’에 참가, 시위 중 사
고로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김상태(20. 5. 3.),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목포지구당 당원으로 1972. 10. 24.
당사에서 “10월 유신은 장기집권 수단”이
라는 등 유신반대 발언을 한 사실로 1973.
5. 8.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년(대법원)
(2003. 10. 30. 제86차)
김상통(66. 7. 2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9. 3. 15. 동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광주학살의 원흉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현 정권을 퇴
진시키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8. 2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청
주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상표(51. 10.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중앙여고 교사로 1989. 6. 20.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죽호학원 연합분회를 결
성하여 활동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필(63. 5. 16.), 명예, 1989, 대경여상 사학
민주화 인천시 부평동 대경여상 교사로
1989. 5. 3.경부터 비교육적인 현실을 사과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고, “족벌체제
물러가라” 등 구호를 제창 및 교무실에 있
는 교사들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등을 주도한 사실로 5. 6. 해직 및
1990. 3. 29.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김상하(64. 6. 1.), 명예, 1986・1997, 민민투 활
동, 노동자정치연대 사건 서울대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장으로 5. 2.경부터 ‘이재
호, 김세진 열사 추모 및 인천투쟁을 위한
서울대 총궐기대회’, ‘5월 민족민주해방제’
등 집회를 개최하고 6. 23. 신민당 국회의
원실을 점거, “군부독재 타도”, “제헌의회
소집”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7. 2. 2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8. 13. 학사징계(제적); 노동운
동 중 1991. 10. 인천 부평구 소재 백곰표
싱크 노사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0. 2.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인천
지방법원); 1995. 11.경부터 ‘새로운 노동
자정치조직 준비위’를 구성하고 4. 20.경
부터 노동자정치연대 인천지부장으로 국
가보안법 조직사건 사례연구 등의 문건
을 배부・학습하고 정치신문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97. 12. 12.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서울고등법원)
(2005. 1. 10. 제129차)
김상합(63. 9. 14.), 명예, 1989, 마창노련 결성・
활동 경남 창원시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
조 조직부장으로 1989. 5. 1. 마창노련 주최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 앞을 행진・시위하는 등 수차례
“노동운동탄압 중지”, “노태우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21.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부산고등법원) 및 1990. 12. 해
직; 1991. 5. 18. 마산시 상남동 광장에서
‘박창수위원장 옥중살해규탄 2차 국민대회’
에 참여하여 “살인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일하는 자의 철학 등
의 표현물을 구입하여 탐독・보관한 사실로
1992. 6.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창원지방법원)
(2004. 11. 22. 제125차)
김상현(35. 12. 6.), 보상, 1979, YWCA 위장결
혼식 사건 정치인으로 1975. 2. 28. 고문정
치종식을 위한 선언문을 작성하여 선언식을
개최한 사실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
문・가혹행위를 당하고 1979. 11. 24. YWCA
위장결혼사건을 주도한 사실로 보안사에 연
행되어 고문 및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3. 9. 9. 제81차)
김상현(66. 3.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서원대 학생으로 1989. 6. 5.~6. 9.사이 제
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 선전포스터로 만
든 그림엽서를 제작・배포하고 1989. 10.
19. 교내에서 ‘공안통치분쇄와 5공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대식’ 등을 개최, “광
주학살주범 처단” 등을 주장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2. 2. 집시
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
행유예 4년, 자격정지 4년(청주지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김상현(67. 6. 6.),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88. 5. 20. ‘광주학
살원흉처단을 위한 민족 한신애국결사대’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소재 민정당사
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한 이유로 1988. 9.
1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7. 7. 9. 제213차)
김상호(47. 3. 2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민주헌정연구회 회원으로 1987. 7. 9.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고 이한열열사 추모
제 및 직선제개헌쟁취기념 부산시민대회’
에 참가하여 시가행진 중 진압경찰의 구타
에 의해 입은 상이 (제89차, 2003. 12. 2.)
김상호(75. 1. 2.), 명예, 1994, 농민생존권 투쟁
호남대 학생으로 1994. 6. 17. 남총련 소속
학생 500여명과 함께 다음 날 여의도에서
개최예정인 ‘UR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참
가를 시도하는 등 수차에 걸쳐 농민생존
권 보장 요구, UR비준반대 집회・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994. 9. 29.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8. 1. 28. 제
231차)
김상훈(55. 7.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학산여고 교사로 1989. 6. 22. 평교사
협의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고, 6. 23.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상훈(69. 1.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단국대 학생으로 1989. 6. 23. 교내에서
‘단대학우연행규탄 및 평양축전 참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집
회・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7. 1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서영(71. 11. 2.),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1. 4. 3. 교내서 열
린 ‘범민족 충북대학교 4월 구국투쟁선포
식’에서 “수서비리 노정권 타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6. 17.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청
주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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