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감동적인(?!) 영화,,,시간 가는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뒷풀이 자리에서의 “각자 해석(해설)”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귀갓길 차안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
결국 폴 게티가 자기 재산 지키기에 “승리”했구나!!
그 막대한 재산을 “올 더 머니”로 후손 즉 인간에게 물려주었더라면,,,언젠가는 아니 순식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텐데...
예술품으로 남겨 놓았기에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되어 “만인의 재산” “만인의 소유”로 되었기에 말입니다!!! ㅎ
*^^*
첫댓글 쿨밤님의 후기를 읽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맞는 듯 싶어요. ㅎㅎ
뒷풀이 자리에서도 혼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시더니,
긍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니 말예요. ㅋ
검색을 해 보니, 게티 사후에 게티오일을 포함한 200여개 회사들은 뿔뿔히 팔려나가
이제는 게티집안과는 무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돈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안이 독점하기 보다는
다수에게 나눠진 것이 오히려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미투 운동, 성범죄, 반의사불벌죄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미있었네요~
그리고 참, 제가 그 날 읽은 뉴스가 생각나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화 중 낙화님과 쿨밤님께서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졌다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갸웃해 하면서도 더 이상 말씀을 못드렸는데 확인해보니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월 9일자 관련 기사 주소입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MZ5WPPK
구분을 해야하는데 낙화나 쿨밤님이 얘기한 것은 성범죄 중 친고죄 부분입니다. 2013년 6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일반폭행,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명확한) 처벌의사가 없으면 제지하기 어렵죠. 이 부분도 기사에서처럼 반의사불벌죄 폐지법안이 계류중이라는 거죠.
네~ ㅎㅎ 덕분에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게 되네요~~^^
쿨밤님 영화 '올 더 머니'에 대한 좋은 관점과 풍부한 댓글이 달려 <관람느낌&후기>방으로 옮깁니다~~
납치된 제일 사랑하는 손주의 귀가 짤려진 와중에도 몸값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하며
예술품을 아낌없이 자기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지요.
그렇게 모은 예술품을 사후 무료로 감상하게 한 것도
탐욕스런 늙은이가 자기가 죽은뒤 까지도
만인을 위한 기증이 아닌, 자기 돈을 누구에게도 안주려고
철저히 계산한거라고 생각되어요~
쿨밤님 말씀대로 자기 재산지키기에 승리 한거지요!
죽으면 입장료를 받아봤자 자기 돈이 될 수 없느니~ㅎㅎ
폴게티에 관한 긍정과 부정은 "과정과 결과" 어느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