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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 문화공감클럽 - 오케스트라
 
 
 
카페 게시글
관람느낌♠후기 Re:[2. 13 화요영화모임] ‘올 더 머니’, 세계 최고 부자가 살아가는 법..
쿨밤 추천 0 조회 97 18.02.15 12: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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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5 22:59

    첫댓글 쿨밤님의 후기를 읽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맞는 듯 싶어요. ㅎㅎ
    뒷풀이 자리에서도 혼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시더니,
    긍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니 말예요. ㅋ
    검색을 해 보니, 게티 사후에 게티오일을 포함한 200여개 회사들은 뿔뿔히 팔려나가
    이제는 게티집안과는 무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돈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안이 독점하기 보다는
    다수에게 나눠진 것이 오히려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미투 운동, 성범죄, 반의사불벌죄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미있었네요~

  • 18.02.15 22:54

    그리고 참, 제가 그 날 읽은 뉴스가 생각나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화 중 낙화님과 쿨밤님께서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졌다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갸웃해 하면서도 더 이상 말씀을 못드렸는데 확인해보니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월 9일자 관련 기사 주소입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MZ5WPPK

  • 18.02.16 02:51

    구분을 해야하는데 낙화나 쿨밤님이 얘기한 것은 성범죄 중 친고죄 부분입니다. 2013년 6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일반폭행,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명확한) 처벌의사가 없으면 제지하기 어렵죠. 이 부분도 기사에서처럼 반의사불벌죄 폐지법안이 계류중이라는 거죠.

  • 18.02.16 09:22

    네~ ㅎㅎ 덕분에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게 되네요~~^^

  • 18.02.16 19:01

    쿨밤님 영화 '올 더 머니'에 대한 좋은 관점과 풍부한 댓글이 달려 <관람느낌&후기>방으로 옮깁니다~~

  • 18.02.18 10:06

    납치된 제일 사랑하는 손주의 귀가 짤려진 와중에도 몸값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하며
    예술품을 아낌없이 자기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지요.
    그렇게 모은 예술품을 사후 무료로 감상하게 한 것도
    탐욕스런 늙은이가 자기가 죽은뒤 까지도
    만인을 위한 기증이 아닌, 자기 돈을 누구에게도 안주려고
    철저히 계산한거라고 생각되어요~
    쿨밤님 말씀대로 자기 재산지키기에 승리 한거지요!
    죽으면 입장료를 받아봤자 자기 돈이 될 수 없느니~ㅎㅎ

    폴게티에 관한 긍정과 부정은 "과정과 결과" 어느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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