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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22명 사상 방화 살인, 안인득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MBC라디오 입력 2020.09.24. 08:00 수정 2020.09.24. 08:47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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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죄 예방이 제1의 업무.. 피해자 사망 막을 수 있었다
- 불평등 사회의 시기·질투, 약자 향한 분노로 표출돼
- 안인득, 심신미약으로 감형? 법원, 지금은 다르게 판단했을 것
- 분노 범죄, 국가의 적극적 치료사법으로 예방해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범죄의 재구성> 추적의 달인들, 저는 달인은 아니고요.
◎ 승재현 >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 진행자 > 그건 아니고 오늘 이른바 분노범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코난이란 별명을 스스로 붙이신 거죠?
◎ 승재현 > 주위 분들이 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조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광고 나가는 동안 준비하는 사이에 승 위원님이 속보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형사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범죄자들 죄 짓고 풀려나는 것 걱정된다, 조두순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한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다고.
◎ 승재현 > 지금 두 가지 법안이 야당 쪽에서 발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보호수용법 발의했고 두 번째는 스토킹방지법이 발의되어서 보호수용법은 발의가 되고 직접 조두순한테 적용되지 않지만 소급적용이 안 돼서 결국 조두순에게 부과했던 조건을 위반하면, 지금은 그냥 벌금으로 가는 건데 원래 보안처분이 비례성의 원칙, 즉 사회 내 있다가 위반하면 다시 시설내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조건위반하면 이제는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돈 내는 걸로는 안 되고 설령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더라도 보호관찰기간 내에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수용을 하겠다.
◎ 승재현 > 그렇게 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 진행자 > 그것은 꽤 괜찮은 방법,
◎ 승재현 >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다. 예를 들어 100m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떤 지역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 그러면 바로 보호수용으로 가는 거고, 술 마시지 마라, 자기는 술 안 먹겠다고 그랬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 진행자 > 돌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 승재현 > 술 먹었다 그러면 다시 보호수용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장 시설내로 들어갈 순 없지만 분명히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재범위험성을 밝히는 거니까
◎ 진행자 > 본인이 약속한,
◎ 승재현 > 어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런 종류의 보호수용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선진국들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권위주의나 군사정권
◎ 승재현 > 사회정화라고 해서 자유박탈,
◎ 진행자 > 나쁜 용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조두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많은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승재현 > 그 사람들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수용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고.
◎ 진행자 > 그 사람들 위해서 좋은 거예요. 어찌보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속보를 승 위원님이 방금 가지고 오셨고요. 며칠 전 굉장히 사람들 놀라게 했던 게 분당에서 70대 여성들을 흉기로 두 분이나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인데 구속됐죠? 피의자.
◎ 승재현 > 네, 피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사건이었죠?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 승재현 > 그냥 일시오락 주변 분들하고 100점짜리 화투를 치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한 8시 57분 정도에 갑자기 그중에 지금 가해자 두 분을 살해했던 피의자가 갑자기 경찰서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도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갔을 때는 이미 도박 하는 화투가 없고 현행범은 범행직후, 직후여야 되니까 사실 현행범 체포할 수 없었는데
◎ 진행자 > 눈앞에 없으니까요.
◎ 승재현 > 끝났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 장소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경찰차를 타려고 하니까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흉기 들고 있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 진행자 >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 승재현 >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제 흉기를 들고 협박했으니까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이래서 경찰 쪽에서는 현행범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범죄 시인하고 노령이고 신원보증 있고 흉기는 빼앗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현행범 체포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잡아둘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11시 20분쯤 석방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40분이 지나자마자 피해자 도박을 함께 화투를 쳤던 분한테 들어갔다는 게 CCTV에 나오고 다음 날 7시 50분쯤에 흉기에 찔려 두 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정말 들을 때마다 몇 번을 접해도 이해가 안 가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왜 풀어줬지? 경찰은. 다들 이걸 궁금해 하세요.
◎ 승재현 > 사실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두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이라고 해서 잡아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어요.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법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긴급체포 요건에는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긴급체포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현행범 체포도 법조문은 없지만 우리 판례가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데 그냥 칼 들고 있었으니까 나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도망갈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48시간 동안 그 사람 신병을 확보하면 자칫 불법감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공백인 거예요. 경찰의 풀어준 것이 100%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보호수용하고도 맥이 있는 게 뭐가 맥락이 닿느냐 하면 아직도 언론에서 유치장이라도 감금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경찰서에 요즘 유치장제도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이 남용됐기 때문에 인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 건 좋은데 이런 상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경찰 입장에서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체포를 못했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승재현 > 사실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수사권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래에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너무 틀어쥐고 있었다 라는 권력의 집중이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경찰이 해야 될 제1의 임무가 수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찰은 10만이란 그 많은 사람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범죄를 예방하게끔 해라, 범죄예방이 어떻게 보면 제1의 임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은 강제수사법정주의라서 요건 안 되면 피의자를 잡아둘 순 없지만 시선을 돌리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 진행자 >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야죠.
◎ 승재현 >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3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건 약간 옵세션, 집착이 있는 거고 흉기를 들고 잘 잡아가라.
◎ 진행자 > 피의자가 그렇게 전화했다라는 건.
◎ 승재현 > 그 다음에 전과가 45범이다, 그리고 풀어주는 시간이 자정에 가깝다, 이러면 물론 경찰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없었는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해자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지금 우리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그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 진행자 > 혹시 가능하면 다른 데 피해 있어라,
◎ 승재현 > 같이 피해 있어라, 아니면 온다면 우리가 즉시 출동할 거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조금 주무시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찾아온다면 바로 연락을 해라. 문만 열어주지 않았어도 제가 봤을 때는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옛날에 강서구 PC방 사건에서도 김성수를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 맞아요. 그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법이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PC방 주인에게 얘기해서 이 친구가 지금 혹시나 위해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장소에만 없었어도 그렇게 덧없이 생명이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피해자 보호는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도 충분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우리가 수사기관이기 이전에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기도 하고 범죄 일어난 뒤에 범인을 빨리 잡으면 뭐합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으니까요. 이걸 지금은 범인을 빨리 잡고 강력범죄를 단속했을 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더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 승재현 > 그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예방이란 게 표시나지 않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범죄가 예방되면 예방될수록 경찰에 대한 국민의 그 높은 신뢰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걸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말고요. 이 사건 말고 지난 주 평택에서도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편의점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는 액션영화 찍나 이런 정도의.
◎ 승재현 > 저도 많은 사건을 봤는데 편의점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편의점을 돌고 나오고 들어가고 오죽 경찰관 입장에서는 다급했으면 공포탄을 쏴서 그걸 저지 했다라고 보면 굉장히 그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정말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 저희가 말씀나눴던 사건도 그렇고 지금 평택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분노에 따른 우발적 범죄로 보여요. 이런 범죄 뉴스에만 자주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 승재현 > 통계수치를 보면 분명히 통계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7400건, 2014년에는 7900건, 2016년에는 8300건 정도로 늘어나니까 분명히 우발적인 범죄는 늘어난다 라고 보이는 거고 우발적 폭행 범죄, 분노로 인한 범죄는 늘어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살인범죄 살인미수 방화 이런 범죄들이 사실상 충동범죄라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가끔가다 정말 사람 죽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 죽이거든요. 절대로 나 죽여봐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싸우실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
◎ 진행자 >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때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때린다고 하는데 그런 범죄에서는 실제 일어나는 거죠.
◎ 승재현 > 자기감정이 다쳐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트리거라고 하죠. 감정을 탁 때리는.
◎ 진행자 > 너 때려봐 때려봐 하면 진짜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양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더 키우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에 있는 2018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이란 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라는 비율이 32.9%정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범죄, 특히 격정범죄, 살인, 살인미수, 폭행, 방화 이런 건 되게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범죄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있다는 건데, 아니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 승재현 > 그 부분도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평등한 사회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약간 불평등한 사회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해요. 시기와 질투가 강해지면 미움으로 변하는데 거기까지는 참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시기와 질투 위에 있는 불평등이 어떤 제도나 사람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 거예요. 나는 10개를 노력했는데 2개 밖에 못 가져가고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면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발생하는데 야, 2개 노력한 사람이 10개 가져가는 걸 너는 맞아 네가 옳아,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회가 그 구조적 모순을 인정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는 분노가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분노가 생긴 사람은 제도와 시스템에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불특정하게 만나는 사람 중에 약자인 사람에게 분노가 표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승 위원님이 분석해주신 것에 따르자면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 승재현 > 저희가 막아야 되는 분노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노가 표출이 돼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딱 떠오르는 게 지난 해 4월이었나요. 벌써, 안인득 사건, 그 사건이 딱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승재현 > 사실 안인득의 정신분석을 했을 때 약간 망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없지만 안인득이가 판단한 건 언제나 그렇게 법정에서 계속 진술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불만이 많았잖아요.
◎ 승재현 > 불이익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맨날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쌓여 있는 게 결국 자기 속에서는 계획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용서할 순 없어. 제가 알기로 흉기를 3개월 전에 준비하고 방화를 하는 휘발유도 직접 가서 사왔던. 그리고 그 범죄현장을 저도 꽤나 많이 살펴봤는데 그건 분명했거든요. 약자에 대한 공격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강자는 방화 일어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쓱 피하면서
◎ 진행자 > 시비도 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 승재현 > 예, 여성, 어린이, 장애우, 그 다음에 노인, 이런 쪽에 공격하다 보니까 외견상으로 봤을 때 100% 사회적인 분노, 자기가 받았던 불이익, 오해, 갈등을 그냥 묻지마 형태로 주변에 있는 주민에게 그것도 방화를 통해서 피해가는 주민들을 직접 공격했다, 5명이 사망하고 부상 입은 분은 열일곱 분이나 됐던, 저도 2019년 4월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사건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통 분노범죄, 격정범죄, 이런 건 우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적 분노로 인한 범죄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 승재현 >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켜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 쟤가 저런 이익을 받아? 쟤 진짜 싫다 이러고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다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화에 의해서 고착되고 정당화 되면 이건 용서할 수 밝는 거야. 그러면 이걸 고착시킨 게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그 조직의 회장, 그 조직 나의 부장, 그 조직에 같이 이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가로.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그 응징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자동차로 뭐 사람들이 있는데 몰고 간다든가 방화를 한다든가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은 저희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지금 예로 드신 사례에 따르면 그 불이익을 준 회장 부회장 높은 사람들에게 그게 폭발해야 되는데 안인득처럼 자기보다 약자들에게 화를 푸는 거예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 승재현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 구조적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도에 대한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제도에 대한 도전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하면 제가 분노가 너무 쌓여 있고 그게 노이로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딱 몰고 가는데 원래는 화를 내야 될 사람은 A, 아니면 제도인데 누구 한 사람이 자동차를 실수해서 내 앞에 급정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끼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나가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자동차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급발진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전혀 귀책사유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분풀이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죄는 분명히 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범죄입니다.
◎ 진행자 > 사실 범죄형태도 사회의 발전이나 사회의 현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분명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안인득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원래 범죄를 저지르고 1심에서는 지난 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했는데
◎ 승재현 > 여덟 분이 다 사형, 한 분이 무기징역.
◎ 진행자 > 올해 6월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감형되면서 또 사유가 심신미약,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 > 사실 안인득이 저질러놓은 2018년에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감경하거나 감경 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심신미약만 되면 일단 감경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들었어요. 법원은 두 가지를 든 게 과거에도 안인득이가 어떤 사건에서 심신미약, 즉 정신질병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라는 점을 하나 과거의 전력.
두 번째는 대검찰청하고 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에 대한 프로파일을 했고 정신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이 있어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하다.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실 안인득에게는 심신미약을 해서 심신미약하면 당시는 무조건 법정형 1/2을 감경해야 되니까 사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사형은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신미약이 그 당시에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의 비난가능성을 생각해서 감경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인득 사건이 나온다면 법원이 달리 판단하지 않을까, 행위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감경할 수밖에 없었던.
◎ 진행자 > 사실 심신미약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에 나올 때는 그 사람들 분노를 자극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 승재현 > 저는 있다고.
◎ 진행자 >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도 그럴뿐더러 꼭 그 사람을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어떤 심신미약을 두고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재현 > 저는 가장 국민들의 분노는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어제도 멀쩡하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도 멀쩡하게 활동할 사람이 범죄당시에 과거 있었던 정신질병의 경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원래 책임이란 건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잖아요.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픈 사람은 일반인보다 분명히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의사결정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악용하고 내가 뭔가 형벌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심신미약의 악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걸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명확하게 국민들이 봐서도 납득할 수 있게 해주면 저희가 분노 안 해요. 오늘 여러 가지 특히 분노에 관한 설명 주시면서 분노를 하게도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것 예방하는 곳이 승 위원님이 재직하고 계신 형사정책연구원이지 않습니까?
◎ 승재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 승재현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적 요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신뢰사회가 돼야 되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10개를 노력한 사람이 8개를 가져가는 세상이 돼야지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래야지 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아픈 분들이에요. 지금은 자유박탈로 어떤 교정시설에 가두는 것에 그치는데 아까 다시 보호수용 얘기했지만 아프신 분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사법이 분명히 이러한 행형에 들어가야 된다.
◎ 진행자 > 처벌은 하더라도 처벌 이후에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 승재현 > 그렇죠. 그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치료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개선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 진행자 > 그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포기해버리면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범죄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