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12년 산림문화자산실태조사
<강원타임즈 기사 2012년 4월 16일 보도>
"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인 등 조사팀 구성 10월말까지 1차 완료"
【강릉=강원타임즈】동부지방산림청이 2012년 산림문화자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는 오는 5월부터 숲속에 방치하고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산림문화자산 조사는 산림과 관련한 모든 유 · 무형의 자산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역사성은 있지만 관심과 관리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지역주민과 함께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존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따라 숲, 바위 등 자연물과 목조건축물, 목각판류 등 기록물과 의복, 음식, 화석 등을 포함하는 유형자산과 전설, 민요, 소리 등의 구전과 민간신앙, 기술과 지식, 전통의식 등을 이르는 무형자산을 조사한다.
특히 천연기념물을 비롯 보호수 등 이미 지정한 산림문화자산을 포함해 조사함으로써 총괄적으로 현재 실태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자산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보수하는 등 정비한다.
또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7개 관리소 직원 및 숲길 조사관리원과 숲길 안내인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 1차 실태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한다.
김동환 동부지방산림청 토목문화팀 담당은 “산림문화자산을 조사ㆍ발굴해 산과 숲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하고 이를 산림문화 컨텐츠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참고자료>
마을숲, 희귀목, 숲길, 산림문헌 등 산림문화자산 지정 추진
<작성자 게시일 2008-04-29 산림청>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역사성, 희귀성이 높거나 형상이 특이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마을숲, 희귀목, 옛 숲길, 산림관련 고전/문헌/구전 등과 같은 유ㆍ무형의 각종 산림자산을 발굴하여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산림휴양시설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산림관광 및 산림체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5일 근무제와 소득증가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에 존재하는 생태, 문화, 정신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의 다양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주변의 산림휴양자원이나 산촌마을과 연계한 종합적인 산림문화ㆍ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림관광ㆍ문화ㆍ휴양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 나무, 숲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 천연기념물 등과 같은 산림문화재는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봉표나 농서, 목재관련 자산 등 많은 산림문화자산은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산림문화자산 지정ㆍ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립수목원 연구진과 지방산림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산림문화자산 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5월부터 전국 국유림에 대한 관련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 1차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과도 연계하여 전국을 5대 권역(북부, 동부, 중부, 서부, 남부)으로 나누어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의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산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산리보호법에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규정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현재 산림청이 발굴하여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주체별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과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산림문화자산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는 숲, 수목, 자연물, 기록 등과 같은 7개 분야의 유형자산과 구전, 정신과 같은 2개 분야의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나 보호구역은 산림문화자산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5월부터 시작되는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 지정 이메일(idea@forest.go.kr)을 통해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정보(소재지, 사진, 신청사유 등)를 보내면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문 의 : 산림청 휴양등산과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국립수목원 주진순 박사(031-540-1041>
숲이 보듬어 온 산림문화자산을 한권의 책으로
<작성자 게시일 2008-02-18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내 역사성이 있거나 자연형상이 특이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와 바위 등의 유형적 자산과, 기록ㆍ구전ㆍ정신 등의 무형적 자산을 조사·발굴하고, 자료의 보전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숲이 보듬어 온 산림문화자산 이야기」책자를 발간하였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이차영(033-738-6251)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