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바닷속 자동차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
1. 사건 요약
2002년 9월 12일 제주도 우도의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바닷속에 가라앉은 자동차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는데, 그 안에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원심법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운전석 쪽에 있던 사람은 제주도의 룸살롱 사장인 갑이었으며, 보조석에 있던 사람은 이 룸살롱에 고용된 마담인 을이었습니다.
이 둘은 1996년 12월 7일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4시경에서 5시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온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 때 갑은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을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조사한 결과 사고 장소는 20도 정도로 경사져 있었고,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는 올려져 있었고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에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있는 상태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인 을의 유족이 갑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2. 쟁점 사항
가. 갑의 운행자성 및 면책 여부
나. 을의 피해자성 여부
3. 법원의 해석
가. 갑의 운행자성 및 면책 여부
사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갑은 운전면허가 있었지만 을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이 때 을은 자동차에 단순히 동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 지배한 사람은 갑이고 을은 단순히 동승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직접 운전을 한 것은 갑이었으며 을은 단순히 동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갑의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당시의 자동차보험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소정의 사고부담금만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면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갑이 다소 경영난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긴 했지만 자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살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갑이 을에게 가한 손해를 갑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을의 피해자성 여부
갑과 을은 룸살롱의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을 뿐 동업자도 아니었고, 을은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사고 당일 단순히 갑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옆에 동승한 후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위 사고에서 갑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이고 을은 단순히 동승한 동승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자살이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소정의 사고부담금만 보험회사에 내도록 되어 있을 뿐 대인사고에 있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을의 유족에게 자동차보험금(대인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을의 동승 유형 및 과정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밝혀졌지만, 보험금지급의 기준시점은 사고일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고일로부터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