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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
건 폐 율 |
용 적 률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상 150%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00%이상 200%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50%이상 25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200%이상 30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이상 5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이상 1,50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이상 1,3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9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이상 1,10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이상 30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350%이하 | |||||
준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4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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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이상 100%이하 | |||||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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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농림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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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댓글 공인중개사 공부하던 때가 생각 나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