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재신청서
사건: 2016구합2540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담당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원고: 정창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다시 신청합니다.
지난 2016.6.24.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 따른 문서송부촉탁건은 피고측에서 대법원
판결례를 잘 못 해석하였거나 고의적이었거나 간에 판결례를 빙자하
여 이 사건 수소법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가 문서송부를 거부한 근거 판결례는 붙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결례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관례대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해당 회의록 송부촉탁을 이 신청에 의하여 재차 하시어 원고가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차 신청하는 바입니다.
1. 기록의 보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송부촉탁할 기록: 2000.1.부터 2002.6.까지 사이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등 사용관련 및 전자투표 전자개표 관련 중앙위원회 회
의록 일체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붙임: 대법원판결례 1부(3매)
2016.9.28.
위 원고: 정 창 화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