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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325조(무죄의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무작정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내심의 의사는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무죄의 방향을 처음부터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예로 들면 취득한 수익 수준, 가담한 기간, 전달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고의 유무가 판단되는데 전달한 횟수가 여러 차례 이상이라거나,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다거나,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비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하거나,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검사가 영장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면 영장 기각 결정이 되지 않는 한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이 아니라 혐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써 형량에 참작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혐의를 낮추거나 혐의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여 무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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