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관계코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 산정 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첫댓글 가족인요양보호사는 1일 1시간(60분), 20일이 기본 급여제공 기준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 1달 30일이 가능합니다.
또 치매나 폭력성향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족요양 급여에는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