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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62 20.05.15 10: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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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15 10:48

    첫댓글 가족인요양보호사는 1일 1시간(60분), 20일이 기본 급여제공 기준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 1달 30일이 가능합니다.

    또 치매나 폭력성향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족요양 급여에는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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