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보건관리자인데 깜빡 잊고 보건관리자 법정직무교육인 보수교육 교육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럴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런지 궁금합니다. ㅜ 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9조에의거보건관리자의경우에는선임된후3개월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신규교육을받아야하며,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3개월사이에안전·보건에관한보수교육을받아야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상기법조항에“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3개월사이에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으므로보수교육기간을도과하는경우도보수교육을받지않은자에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8조별표13에의거보수교육기간을도과(직무교육을받지않은자)하여지도,점검등에서확인될경우1차위반시과태료5만원,2차위반시과태료20만원,3차위반시과태료30만원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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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주제
- 안전보건교육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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