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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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조건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특례 시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안 제91조의2제1항제3호)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특례 요건을 강화함
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안 제10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식에 의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의무를 부여함
다.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안 제100조의27제2항)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십만분의 25(연 9.1%)에서 연 1천분의 18(연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 규정 명확화(안 제100조의3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시 환급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세금을 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납세 행정의 혼란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