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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6일 을해 4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의금부에서 오상문의 죄를 조관을 보내 국문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오상문(吳尙文)이 충주 판관(忠州判官)이 되었을 때 달천교(達川橋)의 재목(材木)을 팔았던 일과, 의창(義倉)의 곡식 1백 30석(石)을 대여(貸與)했던 일과, 관선(官船)으로 사처(私處)의 미곡(米穀)을 운반해 주고 대가(代價)를 징수한 일과, 오룡(五龍)을 죽게 한 후에 품관(品官) 등이 절린인(切隣人)554) 마노(麿老)를 압슬(壓膝)555) 한 일들을,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 "吳尙文爲忠州判官時, 賣達川橋材木事、貸義倉穀一百三十石事、以官船(遭)〔漕〕 轉私處米穀收價事、五龍致死後品官等壓膝切隣人麿老事, 請遣朝官鞫之。"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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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7일 庚寅 3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이숙감의 죄를 추국하여 아뢸 것을 사헌부에 전지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지(傳旨)하기를
"이숙감(李淑瑊)이 일찍이 오상문(吳尙文)에게 학업(學業)을 배우고도 오상문이 의금부(義禁府)에 갇힌 때를 틈타서 그 첩(妾) 금생(金生)과 사통(私通)하고 금생을 꾀어서 오상문의 의복(衣服)과 재산(財産)을 다 팔아 날마다 주찬(酒饌)에 허비하고, 옥(獄)바라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오상문이 사유(赦宥)를 받던 날에 헙박하여 담장 밖으로 쫓아내어서 심지어 도보(徒步)로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것을 추국(推鞫)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傳旨司憲府曰: "李淑瑊嘗受業於吳尙文, 而乘尙文見囚義禁府時, 私其妾金生, 誘金生盡賣尙文衣服、財産, 日費酒饌, 而專不養獄。 又於尙文蒙宥之日, 迫黜墻外, 以至徒步歸鄕, 其推鞫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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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司憲府)에서 전지(傳旨)하기를->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傳旨司憲府曰 *전지는 왕명임, 사헌부가 어찌 왕명을 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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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2일 癸亥 5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의금부에서 급제 이숙감의 간통죄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급제(及第) 이숙감(李淑瑊)이 그의 친구 오상문(吳尙文)의 첩(妾) 금생(今生)을 간통하였으니 죄가 장(仗) 80대이고, 금생은 장 90대입니다. 〈금생은〉 지아비를 따라 급제(及第)에게 팔아 넘겨진 것인데, 오상문이 그 정실을 모르고 억측(臆測)하여 소문을 퍼뜨렸으니 죄가 장(仗) 80대이며, 종[奴子]의 의심스러운 말을 듣고 장중손(張仲孫)을 간부(奸夫)로 몰아서 소문을 퍼뜨렸으니 죄가 장 60대에 도(徒) 1년 입니다."
하니, 명하여 유사(宥赦) 전의 일이므로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義禁府啓: "及第李淑瑊奸友人吳尙文妾今生, 罪杖八十、 今生杖九十。 從夫嫁賣及第, 吳尙文未知其實, 臆意作傳, 罪杖八十, 聽奴子疑說, 誣張仲孫爲奸夫作傳, 罪杖六十徒一年。" 命以赦前, 竝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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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감(李淑瑊)
[문과] 단종(端宗) 2년(1454) 갑술(甲戌) 알성시(謁聖試) 을과(乙科) 2[亞元]위(02/33)
자(字) 차공(次公)
호(號) 몽암(夢菴)
본인본관 연안(延安)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문과] 세조(世祖) 3년(1457) 정축(丁丑) 중시(重試) 정과(丁科) 13위(21/21)
[문과] 세조(世祖) 12년(1466) 병술(丙戌) 발영시(拔英試) 2등(二等) 4위(07/40)
선발인원 33명 [乙3・丙7・丁23]
전력 생원(生員)
관직 이조참판(吏曹參判)
관직 호당(湖堂)
문과시제 책문(策問):병식(兵食)
본인문과 1457년(세조 3) 정축(丁丑) 중시(重試) 문과(文科) 정과(丁科) 13위
1466년(세조 12) 병술(丙戌) 발영시(拔英試) 문과(文科) 2등(二等) 4위
[부(父)]
성명 : 이말정(李末丁)
[조부(祖父)]
성명 : 이백겸(李伯謙)
[증조부(曾祖父)]
성명 : 이량(李亮)
[외조부(外祖父)]
성명 : 한옹(韓雍)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김기(金琦)[文]
본관 : 강릉(江陵)【補】
[가족과거]
숙부(叔父) : 이보정(李補丁)[文]
형(兄) : 이숙황(李淑璜)[文]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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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문(吳尙文)
[문과] 문종(文宗) 1년(1451) 신미(辛未) 대증광시(大增廣試) 정과(丁科) 5위(15/40)
본인본관 함양(咸陽)
거주지 미상(未詳)
선발인원 40명 [乙3・丙7・丁30]
전력 생원(生員)
관직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관직 현감(縣監)
문과시제 책문(策問):학사시도(學四始道)
[부(父)]
성명 : 오선량(吳善良)
[조부(祖父)]
성명 : 오흥(吳興)
[증조부(曾祖父)]
성명 : 오기룡(吳起龍)
[외조부(外祖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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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5일 기사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이숙감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재차 올렸으나 서용치 않다
이숙감(李淑瑊)이 또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근일에 홍문관(弘文館)의 논박을 받았는데, 신이 스승의 첩을 훔쳤다 하니, 놀라와서 몸둘 바가 없습니다. 스승에게는 ‘백성은 아비·스승·임금 셋에 의하여 살므로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는 의리가 있으니, 참으로 그러하다면 만 번 죽음을 당하여도 남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면 가슴과 등이 몹시 아파서 말을 늦출 수 없으므로 변명하기에 급하여 이미 대략 아뢰었거니와, 이제 또 신이 기피당하고, 무고당한 까닭을 낱낱이 적으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년670) 1460년 세조 6년. 에 오상문(吳尙文)이라는 자가 충주(忠州)의 원[倅]에서 파직되어 고향인 거창현(居昌縣)으로 돌아가면서 그 첩은 창녀로 버려져 서울에 있었습니다. 오상문이 익명서(匿名書)를 만들어 승정원(承政院)에 보냈는데, 그 글에 과진선석(果珍善石)이라는 말과 여택지익(麗澤之益)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승정원에서 넉 자를 풀이하여 신의 성명이라 하고, 여택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역경(易經)》에는 「붕우(朋友)가 강습(講習)한다.」는 말로 되어 있으나, 아무와 아무는 나이가 서로 같지 않으므로 벗 또래가 아니라 수업(受業)한 자일 것이고, 이것은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그것이 익명(匿名)이고 은어(隱語)라는 것을 숨기고 확실한 일로 진소(陳訴)하여 아뢰었습니다. 처음에 사헌부(司憲府)에 내렸다가 곧 의금부(義禁府)로 옮겨 오상문을 잡아다가 대질하여 추국(推鞫)하였는데, 수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으니, 오상문이 스스로 승복하였으므로 이미 석연하여졌습니다. 신은 창기(娼妓)를 간통하였다는 것이 무고임을 변명하여 항론(抗論)하고, 승복하지 않았더니 어지러이 고문하므로, 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기에게는 일정한 지아비가 없는 것이고 오상문은 내 스승이 아니므로, 간통하였더라도 그리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데, 매를 맞다가 억울하게 죽는다면 목숨이 아깝다.’ 하여, 드디어 스스로 거짓으로 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옥사(獄辭)를 여느 간통으로 조율(照律)한 까닭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은 익명서는 불살라 없애도록 율문(律文)에 실려 있는 것이고 은어는 그것을 지적하여 억지로 풀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애매한 것으로 신에게 화(禍)가 드러나게 전가(轉嫁)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이 헤아리지 못할 처지에 있고 침체되어 버림받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뭇사람에게 집집이 말할 수 없으니 누가 내 속마음을 알랴?’ 한 굴원(屈原)671) 의 말이 참으로 신의 마음을 맞힌 것입니다. 신이 분한 마음을 품고 억울하여 감히 옷의 앞자락을 펴고 말씀을 아뢰니, 혹 천청(天聽)을 돌이켜 정상을 가엾이 여겨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면, 죽는 날일지라도 오히려 사는 해와 같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으로 보면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한 것은 아니나, 벗의 첩을 간통한 것은 또한 옳지 않다. 대저 창기의 무리라면 벗이 간통한 자일지라도 혹 간통할 수 있거니와, 이숙감은 이미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지냈고 또 재예(才藝)가 있으니, 내가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마는, 홍문관(弘文館)은 고선(高選)672) 이므로 허물이 있는 자를 제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일은 《실록(實錄)》에 상세히 적혀 있을 것이니, 뒷날에 사책(史冊)을 볕쪼일 때에 상고하여 아뢰라. 또 정승(政丞)들은 상세히 알 것이니, 의논하라."
하였다.
○李淑瑊又上疏曰:
臣於近日, 被弘文館論駁, 以臣爲盜師之妾, 驚惶罔措。 師有生三事一之義, 若其實然, 則萬被誅戮, 尙有餘辜。 念至於此, 心背交痛, 不可緩聲, 故急於辨明, 已略陳之矣。 今又具將臣見忌被誣事由, 逐一開寫, 幸賜覽焉。 歲庚辰有尙文者, 罷忠州倅, 大歸居昌縣, 而其妾娼棄在京中。 尙文作匿名書, 飛政院, 其書有果珍善石及麗澤之益之語。 政院解四字爲臣名姓, 解其麗澤曰: ‘在《易》, 有朋友講習之語, 然某與某, 年不相若, 非朋友儕輩, 必其受業者也, 是不可不劾也。’ 諱其匿名、隱語, 而以陳訴的實之事, 啓之。 初下憲府, 旋移禁府, 拿尙文, 對鞫, 詰其受業眞僞, 尙文自服, 已釋然矣。 臣辨私娼之誣, 抗論不服, 則亂加拷掠, 臣自計娼妓無定夫, 而尙文非吾師, 假令私之, 不甚爲悖, 枉死杖下, 軀命可惜遂自誣服。 其獄辭, 以凡奸照律者, 以此也。 臣謂: ‘匿名書燒毁, 律文所載, 隱語不可以指摘强解也。 以此曖昧, 顯嫁臣禍, 以至今日, 事在不測, 而陷於淪棄, 可勝痛哉! ‘衆不可戶說, 孰云察予之中情?’ 屈子之言, 實獲臣心。 臣懷憤鬱抑, 敢敷衽陳辭, 倘回天聽, 矜情雪冤, 雖死之日, 猶生之年。
傳曰: "以此觀之, 淑瑊非受業於尙文者, 然朋友之妾通奸, 亦不可。 大扺如倡妓之輩, 則雖朋友所私者, 容或奸之。 淑瑊旣爲禮曹參議, 且有才藝, 予非欲廢棄也。 但弘文館, 則高選, 有痕咎者, 不宜除授。 此事必於實錄詳記之, 後日曝史時, 且政丞等必詳知矣。 其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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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7일 신미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대신들과 이숙감의 일을 의논하고 《실록》을 상고케 하다
이숙감(李淑瑊)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오상문(吳尙文)이 참으로 이숙감이 수업(受業)한 스승인데 이숙감이 실제로 그 첩을 간통하였다면 풍속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숙감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므로 끝내 폐기하여서는 안되겠으니, 수업하였는지를 다시 핵실(覈實)하소서."
하고,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하고, 교친(交親)하였는지를 신은 참으로 모릅니다.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하였는데, 그 첩을 간통하였다면 행동이 짐승과 같으므로 조정(朝廷)에 설 수 없겠으나, 전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鞫)한 문안(文案)에는 다만 서로 안다고 하였을 뿐이고 수업하였다는 말은 없는데,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고 논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이것을 허물로 삼아 사판(仕版)676) 에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이숙감은 오상문에 대해서 수업한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아는 사람의 첩을 간통하였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간통하는 그 자리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 간통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글이 율조(律條)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오상문의 말을 죄다 믿겠습니까? 매를 맞다가 이숙감이 거짓으로 승복한 것은 형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숙감이 범한 것은 이제 24년을 지낸 오래 전의 일이니, 추급하여 논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다만 홍문관(弘文館)은 바른 사람이 아니면 제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숙감은 애매한 듯하더라도 이미 이런 이름을 얻었으니, 본직(本職)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신은 전에 이숙감과 오상문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고 금생(今生)이 창기(娼妓)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기의 무리는 사림(士林)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흔히 피하지 않으나 이것도 폐풍(弊風)인데, 이숙감이 바로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숙감은 재예(才藝)가 있는데 어찌 끝내 폐기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벼슬에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금생은 현수(絃首)677) 입니다. 본디 일정한 지아비가 없는데, 오상문과 이숙감이 서로 간통하였을 따름이니, 남의 첩을 훔쳤다고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으로 이숙감이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정에서 다들 그르다고 하였으나, 의금부의 추안(推案)을 보고서는 오상문이 이숙감의 수업한 스승이 아니었으므로 뭇사람의 의심이 풀렸는데, 이제 전해 들은 것으로 수십년 이전의 일을 논하는 것은 애매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신은 오상문과 한때에 거관(居館)678) 하였으므로 사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상문이 이숙감에 대하여 수업한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에 남의 종[婢]을 화간(和奸)한 것으로 조율(照律)하였는데, 이 때문에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니,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辛未/議李淑瑊事。 鄭昌孫議: "尙文, 誠爲淑瑊受業之師, 而淑瑊實奸其妾, 則有關風俗, 不可不懲, 然淑瑊有才之人, 不宜終廢。 其受業與否, 更加覈實。" 沈澮議: "李淑瑊, 於吳尙文, 受業、交親與否, 臣未實知。 淑瑊若受業於尙文, 而通其妾, 則行同禽獸, 不可立於朝。 前者義禁府推案內, 但云: ‘相知而已’, 無受業之語, 論以通師妾無據。 以此爲咎, 不齒仕版, 誠爲曖昧。" 尹弼商議: "淑瑊於尙文, 非受業之師, 臣亦詳聞矣。 然雖奸相識人之妾, 亦不可。 但非奸所捕獲, 指奸者, 勿論之文, 律有其條, 安敢盡信尙文之所言? 箠楚之下, 淑瑊之誣服, 勢或然也。 況淑瑊所犯, 今經二十四年之久, 追論未便。 第弘文館, 非正人, 不宜除之。 淑瑊雖若曖昧, 旣得此名, 宜改本職。" 洪應議: "臣嘗知淑瑊與尙文, 非師弟子, 且今生娼兒也。 娼妓之徒, 士林相奸, 類多不避, 此亦弊風, 淑瑊正坐此耳。 然淑瑊有文藝, 豈宜終棄? 用之他官, 可矣。" 盧思愼議: "今生, 絃首也。 本無定夫, 吳尙文、李淑瑊, 互相通奸耳, 不可以竊人妾論也。 以此廢棄, 實爲曖昧。" 李克培議: "臣初聞淑瑊奸師之妾, 朝廷咸以爲非, 及見禁府推案, 尙文非淑瑊受業之師, 衆疑釋然。 今以傳聞, 論數十年以前之事, 恐爲曖昧。" 尹壕議: "臣與吳尙文, 一時居館交親久矣。 知尙文於淑瑊非受業之師, 故其時以和奸他人婢照律。 以此廢棄, 實爲曖昧。" 命考實錄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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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춘추관에서 《실록》을 상고한 것을 보고하자 이숙감을 후일 서용케 하다
이보다 앞서 이숙감(李淑瑊)이 오상문(吳尙文)의 첩(妾)을 간통한 일로 선왕조(先王朝)의 《실록(實錄)》을 상고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에는 단지 이숙감이 벗[友人]인 오상문의 첩을 간통한 것만 실렸을 뿐 오상문에게 수업(受業)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숙감이 스승의 첩을 간통한 것이 아니니, 후일 정사(政事)803) 에서는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先是, 李淑瑊奸吳尙文妾事, 命考先王朝實錄。 至是, 春秋館啓曰: "實錄只載淑瑊奸友人吳尙文妾而已, 受業尙文, 則無之。" 傳曰: "淑瑊非奸師傅之妾, 後政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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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 제2권 / 경기(京畿) 우도(右道)○양주진(楊州鎭)
파주목〔坡州牧〕 고적(古蹟)
화석정(花石亭)
주 북쪽 15리 율곡(栗谷)에 있다. 지돈녕부사 이명신(李明晨)이 예전부터 거주하던 곳인데 별장의 북쪽 깎아지른 언덕에 정자를 짓고 기이한 꽃과 괴석을 많이 심어 두고 완상하였다. 후에 무너졌는데, 이명신의 손자 이의석(李宜碩)이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옛터를 정리하고 정자를 지었고, 이숙함(李淑瑊)이 당나라 이덕유(李德裕)의 평천장(平泉莊)과 관련된 말을 취하여 화석(花石)이라 명명하였다. 지세(地勢)가 구불구불 굽어 돌고 깎아지른 언덕이 우뚝 솟아 있으며 정자는 임진의 석벽(石壁)에 임하고 있다. 선조(宣祖) 때에 이의석의 증손 이이(李珥)가 다시 중건하였는데 지금 다시 무너졌다.
[주-D008] 평천장(平泉莊) : 당(唐)나라의 명신 이덕유(李德裕)가 평천에 건립한 별장으로 수석(樹石)이 매우 아름다워 〈평천수석기(平泉樹石記)〉를 지었다 한다. 후대에 와서 별장을 평천 또는 평천화석(平泉花石)이라고 흔히 쓴다.
花石亭。在州北十五里栗谷。知敦寧李明晨故居,作亭於莊北斷岸,多植奇花、怪石以翫賞焉。後頹廢,其孫宜碩休官,歸修舊基而作亭,李淑瑊取唐李德裕平泉莊語,名之曰花石。地勢盤回,斷岸斗絶,亭臨臨津石壁。宣祖時,宜碩曾孫珥復修築。今還廢。
流寓
李詹。洪州人。本朝初寓居州西童山下。博學强諓,以文章名世。後官藝文館學士、知議政府。
李明晨。德水人。文宗或世祖時也,以知敦寧府事退居州北栗谷,臨江築亭榭,優遊以老,世高其風致。
평천(平泉)은 당(唐)나라 때의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장인 평천장(平泉莊)을 말하는데, 이덕유는 〈평천수석기(平泉樹石記)〉를 지을 정도로 이곳의 수석(樹石)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평천산거계자손기(平泉山居戒子孫記)〉에서 “후대에 이 평천을 파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며, 평천의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제가 아니다.〔後代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라며 자손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事文類聚 續集 卷9 居處部 園池》 여기서는 주인이 선친의 뜻을 지켜 집을 잘 보존하였다는 말이다.
平泉山居草木记
唐代李德裕创作的杂著
《平泉山居草木记》是唐代李德裕创作的杂著。
作品名称平泉山居草木记
作者李德裕
创作年代唐代
类别杂著
目录
创作背景
一名《平泉山居记》,杂著,一卷。作者介绍见《会昌一品集》条。平泉即平泉庄,在河南洛阳南二十里,李德裕别墅名。裕于开成元年除太子宾客分司东都(今为伊川县北之梁存沟),寓居于此。 《郡斋读书志》云:“记其别墅奇花异草树石名品,仍以叹咏其美者诗二十余篇附于后。平泉即别墅地名。”有《说郛》本、《五朝小说》本、《唐人说荟》本、《唐代丛书》本等。 [1]
作者简介
唐李德裕(787—850)撰。字文饶,赵郡赞皇(今河北赞皇)人,唐代政治家、文学家、战略家,牛李党争中李党领袖,中书侍郎李吉甫次子。 [1]
平泉山居草木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