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1다215060 기타(금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소유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1.경 피고에게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함. 피고는 2009. 4.경 공유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공유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의 매도대금 및 각 그에 관한 위임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툼
<쟁점>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인도해야 할 시작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인지 아니면 청구를 받은 때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리>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 다 11295 판결 등 참조).
< 대법원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수익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위임계약종료시에 지급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임계약종료시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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