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廟 李世玧 李奎煥 李秉健 創建興學堂 李挺柱 成爾鴻 愛民奬學 趙明勖 任安世 宋輝明 兪彦宗
李復祥 移建興學堂 閔百能 李昌遠 善治 宋溥淵 李應重 柳光翼 韓文洪 李星會正廟善政 尹晦東 李性重 趙祥逵 李釆 有碑 李秉淳 徐惇修 蘇洙中 純廟善治 李光斗 金熙臣 朴祖壽 金益秀 李龜星 李鼎耉 安廷喜 李羲升 宋錫老
洪淳謨 有碑 洪膺疇
이응중(李應重) 본관 한산.
■가계 기록검토 필요
>2 이오(李澳)
>1 이병정(李秉鼎,1678~ ) [생1705]
>0 ①이홍중(李弘重1713~ ) [생1750]
>0 ②이흥중(李興重)
>0 ③이응중(李應重)
>-1 이수영(李綏永)
>-1 이이영(李彝永)
○승정원일기 1407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 9월 25일 정해 12/17 기사 1777년
又以吏曹言啓曰, 漢城府庶尹李應重呈狀內, 身病甚重, 勢難察任云,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1408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 10월 27일 기미 45/52 기사 1777년
刑曹啓目, 西部居李彝永, 刺殺私婢仲連事, 初覆檢實因, 俱以被刺致死懸錄, 正犯李彝永, 前後招辭, 刺殺的實是如, 遲晩納供是如乎, 李彝永招內, 以致死女人, 謂渠婢子, 故取考文劵, 則乃是良人自賣, 此不過雇工, 而律文內, 故殺雇工者, 論以一律是乎等以, 連以究問, 則良女自賣委折, 旣已承服, 依例結案取招後, 稟處, 何如? 啓。傳曰, 依允
○승정원일기 1409책 (탈초본 78책) 정조 1년 11월 12일 갑술 14/16 기사 1777년
.... 亨逵讀李彝永推案。上曰, 傷處讀之。亨逵讀奏。上曰, 當初諉之彼女自刎乎? 命善曰, 然矣。上曰, 彝永, 李應重之子乎? 命善曰, 然而狂生云矣。
※이수영의 첩 중련(仲連)이 도주하여 이이영(이응중의 아들)이 욕을 하는 것에 분하게 여겨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함
■관력
1761선공가감역, 1764선공부봉사, 1765상서직장, 1766지례현감, 1771금부도사, 군자판관, 1773익찬,
1776영희전령, 1777사재첨정, 한성부서윤,
■기록
○승정원일기 1256책 (탈초본 70책) 영조 42년 6월 5일 계묘 17/22 기사 1766년
李應重爲知禮縣監
○승정원일기 1285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0월 17일 신미 27/40 기사 1768년
朴師厚·李應重·蔡道恭等, 俱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竝令拿問, 何如? 傳曰, 允。
영남 암행 어사(暗行御史) 김치공(金致恭)이 복명(復命)하고 입시하였다.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응중(李應重)ㆍ영산 현감(靈山縣監) 박사후(朴師厚)ㆍ용궁 현감(龍宮縣監) 채도공(蔡道恭)을 잡아다 국문하고...
○승정원일기 1286책 (탈초본 71책) 영조 44년 11월 9일 계사 17/29 기사 1768년
鄭昌聖,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應重原情公事判付內, 除刑推, 以本律, 今日勘律事, 啓下, 而取考律文, 則續大典倉庫條云, 還上留庫中, 半分者徒三年定配, 其外勿論石數, 竝奪告身載在矣。李應重之加分, 旣係勿論石數秩, 依律文, 杖一百, 收贖告身, 盡行追奪, 而依承傳, 功議各減一等放送,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