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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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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답변 고엽제증상에 대하여
신문고 추천 0 조회 693 09.04.21 14: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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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1 16:43

    첫댓글 답글을 보시고 참고 하시여 해당이 된다면 님께서 진료를 받은 피부과 주치의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여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와 제출하세요 서류제출 하신 이후부터 국가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증명3x4 2장 병적증명서 (참전기록된것) 피부병진단서1부 )

  • 작성자 09.04.22 14:23

    운영자님 답글을 읽고 진작 괜히 고생했다 생각이 드는군요, 암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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