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거주 최*원님(23세, 특전사)이 청구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 10. 26. 최종 승소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단 49**사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추간판탈출증(L4-5)' 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서 1차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상이급수 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판정한 사안에서 그 부당함을 호소한 결과 마침내 상이등급 '7급6109' 호에 해당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그동안 나홀로 소송으로 고독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꿋꿋하게 어려움을 견뎌낸 그 노고에 대하여 새삼 치하를 드리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자문역으로서 신체감정 촉탁 등 조언드린 점이 결정적 효과를 발한 것 같아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향후 상이 7급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병상 악화가 발생될 경우에는 상급 상이등급을 구하는 다툼에도 적극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하기 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다투어 나가는 과정에서 갈구했던 목표를 쟁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겠군요.
최종 상이등급을 확정할 수 있게되어 다시한 번 축하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계속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국가유공자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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