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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악몽을 꾸었다면 정초 부터는 술술 일이 풀리고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어제 그러니까 2일 밤 화성군 봉담지구대에서 오후 8시경 도난 차량인 투스카니가 한 카센터에 있는데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 대기중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둘을 태우고 10시 경 봉담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관 말을 대충 들어보니 도둑놈이 투스카니 수리를 맡기고 몇 푼 안되는 수리비 문제가 발생하자 카센터 주인이 신고를 해 도난차량임을 알고 경찰이 잠복 근무를 2시간 했으나 범인이 나타나질 않아 화성경찰서 지문감식반이 나와 지문을 채취하고 투스카니를 지구대로 끌고와 인도를 했습니다.
카센터주인의 신고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돈 1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 작은 실랭이로 신고를 했다니까요.
만 5일 만에 찾았으나 어쨋든 다행이죠.
최근 제가 선행을 많이 하여 찾게 됐다고 주변에서 아우성입니다.
밥도 좀 사고 쐬주를 여기 저기에다 좀 풀었거든요.
오늘 아침 동료직원과 시흥경찰서에 들러 동종 전과자 수 백 명의 사진을 보고 4명 정도 찍고는 투스카니는 다시 우리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처음 부터 장갑을 끼웠고 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씨씨 티브이에 나와도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도난 다음 날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지문과 이 번에 채취한 지문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당 차량을 강탈 할 때 까지의 방법은 프로급인데 차량을 그대로 끌고 다닌 것으로 보아 초보급으로 보입니다.
좌석에 여럿이 탄 흔적을 보아 며칠 동안 여기저기 끌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속에 노트가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난 당하기 전에 없었던 노트이므로 도둑놈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민사상의 책임이 상사나 또 는 저에게 따라 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값을 물어 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기저기 문의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난 신고시 부터 민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따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당 차량은 상사로 이전 되었기 때문에 딜러나 상사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딜러의 경우 도의상 차값을 물어주는 일은 남아 있겠지요.
하지만 도난이 아닌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할 수 있도록 이전서류를 손님에게 넘겼다면 이 또 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상사나 딜러에게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반대로 이전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을 내 보내 사고가 났다면 민사상의 책임은 상사나 딜러에게 있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당사자 거래에 이법을 적용을 한다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이전 서류를 100% 챙겨주고 사고가 났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게 또 제 판단입니다.
당사자거래로 차량을 팔 때도 손님이 마스크를 썼거나 장갑을 끼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어디로 끌고 오라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고 시운전한다고 하면 최소 파는 쪽에서 2명 이상 동승이 좋습니다.
사자고 하는 일행이 2명 이상 일 때 도 경계를 해야합니다.
도둑이 차칫 강도로 돌변 할 수 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점은 시 운전시 차량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동승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는 수법을 씁니다.
차가 이상하다며 내려서 밀어보라는 등 또는 차 뒤에서 무슨 소라가 난다는 등 고전적인 수법 등을 쓰는데도 번번히 당하기 일 쑵니다.
최근에는 가지고 도망 갈 차 뒤에 몰래 무었을 붙이고서 뒤에 뭐가 붙었다고 떼라고 하고 주인이 내리면 달아나는 수법 등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찾았으니 일단 안심이지만 도난차량이 이전에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불안합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스카니가 수원에서 인도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어제 길이 막혀 출근하다 집으로 되돌아가 쉬는데 수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도난시고시 부터 민형상상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러는데 어딘지 불안합니다.
연초 부터 법원과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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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행이 해결되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