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 시행
「교통안전법」개정 및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제정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의
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2020. 11. 27. 법 시행이후 설치 및 재설치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보고 등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2017. 10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및 국민청원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문제 제기
▢ 교통안전관리 대상 단지내도로(법 제2조제10호, 영 제2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 통행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출입구, 가로, 주차장)
* 300세대 이상 단지, 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건축물]
▢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법 제57조의3제1항, 영 제47조의2)
1. 입주자대표회의
① 자동차 통행방법 마련
②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2.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전),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① 자동차의 통행방법 마련·게시
②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③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장에 통보
* 속도 제한, 보행자 보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주의 등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9종, 설치ㆍ관리 기준 고시
(붙임1)
☞ 신설·재설치 단지는 의무설치, 기존단지는 필요시(지자체장의 권고 등)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업무
- (신설․재설치 단지 관리) 사업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사용검사 시 교 통안전시설 적정 설치 검토 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각 제6조), 교통안전법시행령(47조의 2제 2항)․ 시행규칙(31조의5),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기준(고시안)
- (기존 아파트단지 관리)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
* (대상)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의 실시
* (권고등)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중대한 사고 관리) 사고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관리 및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개선 권고
-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대한 사고 미통보 (관리주체 / 100만원)
자동차 통행방법 미게시 (관리주체 /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
*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행정 지원
- 지자체 아파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 지자체의 실태점검 업무에 대한 수탁사업 추진
단지 내 도로에 차량 통행 안내표지 게시 의무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11월 27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통행속도 등 내용을 반영한 안내표지(또는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표지 게시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부여된다.
안내표지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20km/h 이내가 원칙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주차장에서는 과속방지턱 형상 및 노면표시 등 속도저감을 위한 안전시설을 조정해 10km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통행속도 등이 포함된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단지 내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와 통행방법 등 게시를 골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2019. 11. 26.)됐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물은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조명시설 등이다.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는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해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