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김용관
검사 - 이성식
변호사 - 김정윤
피고인 - 한영수, 김필원
증인 - 김종국, 김병환
오전 10시, 김병환 증인(남양주 선관위 직원)
증언내용
- 위원장 공표는 육성공표와 게시공표가 있으며 최종공표는 육성으로 한다.
- 남양주 투표소는 119개인데, 개표한 숫자는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전산조직에 의해 집계가 된다.
- 13542곳의 투표소에서 230군데에서 유령표가 나타났다. 수정만 하면 되고, 단순착오이다. 발생 이유는 알 수 없다.
- 유령표 내용을 개표록에 기록해두었다.
-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안한것에 대한 질문에 판사가 제지.
-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과 선관위 서버, 언론에 나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
- 김대표님이 개표상황표 보여주려고 하자, 판사가 제지.
- 김대표님이 선관위 직원이 이런것들을 모른다고 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막무가내.
오후 2시, 김종국 증인(선거1과 사무관)
증언 내용
- 2002년에는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다가 2007년에 투표지 분류기라고 사용했다.
- 혼표와 미분류표가 왜 나오냐면, 기계가 분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표가 흐리거나 진하거나 중간기표 일때 발생한다고 답변.
- 미분류 비율이 5%가 넘으면 전산장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냐는 질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
- 한대표님이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도 모르고, 교육도 안받는데, 어떻게 제대로 선거관리가 되겠냐고 하셨지만, 통과.
첫댓글 김용관 판사...어머니가 니가 이렇게 변할 줄 아시는가!
개샊 기 군요
에잇! 툇
우리는 네놈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