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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의미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2020년 현재에도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한 사법피해자가 재판까지 가서야 겨우 무죄를 받아낸 일이 있었다.
세간에는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3. 역사와 법령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6세기경부터 로마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그리고 유대교의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선 서유럽에선 게르만족의 관습법에도 있어 제한적인 틀 안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속했으며, 동유럽권에서도 동로마 제국과의 교류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동양에도 이와 유사한 '죄의유경'(罪疑惟輕,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가 순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4]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유죄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것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후술할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보면 알겠지만,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선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의 업무정지,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어록 문단 참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를 규정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서 기원한 원칙이다. 당연히 모든 범죄에 대한 피의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 보도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일선 형사와 검사들은 자신이 조사하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전제하에 조사한다. 도리어 피고인에게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누명을 뒤집어쓴 결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받았던 피의자의 가족, 지인, 친구, 친척, 다니던 직장과 직장 동료들도 2차 피해를 겪는다고 한다.[6] 욕설 전화와 협박 메시지, 개인정보 유포, SNS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며 또 별의별 악의적 루머와 마녀사냥에 시달린다. 또한, 동명이인, 그저 좀 닮은 사람인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엉뚱한 사람, 가게, 업체 등이 잘못 지목되어 억울한 오해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SNS에서 따봉 좀 받으려고 주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슈를 이용해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그리고 관심과 인기좀 끌어보겠다)는 각종 관종 및 유튜브 스트리머까지 난립해서 일피만파 퍼지게 된다. 이쯤되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긴 정말 힘들다.
성범죄는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엄벌주의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특별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간 것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유죄 입증책임의 완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해 입증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보강법칙여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 Public Order Act 1994) 제32조를 입법하여, 명문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유죄 입증을 위한 보강증거규칙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즉, 영미 두 국가 모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관련한 판단의 경우, 영미법계에서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를 민간인인 배심원단이 판단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법원칙인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쉽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판사가 아닌 민간인인 배심원단이 자신의 상식과 양심에 비춰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따로 요청할 필요성이 없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그냥 영-미의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이뤄진다.
물증이 적다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과 대비해[7]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중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3년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로 일한 양은경 변호사는 "원칙대로라면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구성요건에 따라 강간은 ‘폭행 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상태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실제는 반대로 피고인이 성관계의 ‘합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이미 피고인을 향해 고소의 칼날을 빼든 여성을 상대로 그 합의의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정에 나온 여성들은 하나같이 피고인을 향해 원망과 눈물, 때로는 절규를 쏟아냈다. 이에 나의 피고인들은 여지없이 참패했다. 애인 사이의 성관계이든,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이든, 아니면 깊은 밤에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이든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며 "거짓 신고는 진짜 성폭행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억울한 남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동시에 억울한 여자들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신문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 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현직 변호사의 판례설명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2020년 사이 성범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급증하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급심의 법관들은 법리오해를 내세워 법관들의 사실판단에 대법원에서 계속 개입하는걸 우려하는 모양. 남상소 방지와 사실 충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니 하급심에서 이제는 그냥 알아서 엎드리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을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다며 유죄판결로 뒤집은 판례까지 등장했다.링크''' 단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안희정이 법적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위험천만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미타카 버스 사건(#) 그리고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까지 나왔다.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가 되면' 이라는 발언이 수사가 '완료'되면 인지, '시작'되면 인지 확실치 않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8]더러 수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진짜 가해자라면 그래도 싸겠지만 설령 무죄라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 뒤 무고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 中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생긴 시민단체 당당위 @에서 3회에 걸쳐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진행하였고, 4차 유죄추정 규탄 시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검찰 소환수사 때의 포토라인 세우기나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겸 변호사는 공소장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조국과 추미애 장관 시기 공소장 비공개, 포토라인 폐지 등이 추진되었다. #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알 권리를 우선하며 한동훈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다시 부활시켰다.
6.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
상단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과 같이 무죄추정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추정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법학에서 사용되는 용례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국민이 가지는 주관적인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사회의 구성원이면 모두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객관적인 질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입장에 서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인(私人)간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9] 실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수사기관의 발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반 국민의 속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도 있다.[10]
그렇다고 후자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비리 혐의가 드러났으나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나 부정 입학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비판/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인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법칙이라는 전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면,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비난과 엄벌주의적 기조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사고에서 이른바 중립기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형사절차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입장으로, 위 두 입장의 절충론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6.1.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로 보도된 순간부터 유죄로 추정되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 및 형사절차 이외의 공간에서도 지켜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비난은 애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위험이 있기에 더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11] 것이 주된 의견.
흔히 정치인의 비리 기사가 나오면 댓글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범죄나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가 터지면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같은 기사가 뜨면, 십중팔구는 네티즌들이 A가 유죄라고 먼저 전제하고 공권력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뜨면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12], 혹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재판하냐"라는 유서깊은 하소연이 늘 따라붙는다.
사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물론 그건 피의자를 무조건 석방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검찰에 강압수사나 허위증거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열에 아홉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며 장시호의 경우처럼 구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다. 즉, 살인범이어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따지며 반성의 유무까지 판단해 판결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게 아니며, 당연하고 떳떳하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물론 공권력이 완벽하게 공명정대하다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무시되는 건 분명 경계할 일이다.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적 공간에서 멸시하는 원인은 언더도그마 현상도 한몫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놓친다면 백 명의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이다. 헌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일단 비난해놓고 나중에 무죄추정을 들먹이면 대는 핑계에 가깝다. 본인이 어떤 사람을 유죄로 추정하고 비난해봤자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놓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렉카 유튜버도 아니고 그런 영향력이 있겠냐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터넷 댓글창이나 사석에서 무죄추정을 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이 문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재판에서조차 의미가 없는 마당에 사적인 대화에서 무죄추정을 안 했다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유죄추정 뉘앙스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행여 훗날 악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발생한다. 유죄추정을 하는 댓글들은 판결 전부터 유죄를 깔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공인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유죄추정을 한다. 단순히 범죄자의 범죄 행각을 비판하는 정도면 고소당할 일은 없지만,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유죄추정에 기반한 글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넘어가진 않는다.
6.2.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편집]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치적 비판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곽노현이 사후매수죄로 수사를 받자, 유시민과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 언론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곽노현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BBK는 유죄추정하고, 곽노현은 무죄추정하는 것이냐며 곽노현 옹호세력을 비판했다. #
박근혜는 탄핵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항변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JTBC에서 이에 대해 조롱했다. #
정경심 재판 과정에서 조국 일가에 대해 가해진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리로도 동원되었다. #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자들은 박원순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박원순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박원순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기레기라고 비판하였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전제한 기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된 보도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남용'이라는 언론측 기고글이 있다.
6.3. 다른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편집]6.3.1. 민사재판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와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와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6.3.2.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탄핵 대상자를 일단 '유죄'라고 단정짓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유죄/무죄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탄핵의 성격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탄핵 심판은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게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 심판의 요지는 '탄핵소추의 사유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헌법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수준인가?'의 여부였지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었다.
6.3.3. 징계처분
단체의 구성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단체가 내부 규약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본다.
또한 사인, 사법인의 징계가 아닌 행정청의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다. 행정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면직, 해제, 휴직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거나, 기소되기도 전이어서 수사중에 있더라도 징계처분(퇴학, 입학취소, 면직 등등)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입시부정 등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유죄의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를 자체 조사하여 교육청과 협의, 내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퇴학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조국 사태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로 동원되었다. # 변호사인 천하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판례 및 결정례[편집]7.1.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권한대행을 세우는 경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당선된 박형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고, 중구의 행정은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박형상 측은 제111조 제1항 2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세부 논리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상단의 재판관 조대현 등은 이 조항이 애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다음으로 제시된 재판관 이공현 등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논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시켰다. 이는 무죄추정이 확고불변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시이다. 달리 말하면 더 큰 가치가 있고,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면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내려도 합헌이라는 논리이다.
7.2. 공소제기된 변호사의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공소 제기시'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8. 어록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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