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15분경
*사고경위 : 인천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으려 내려서있던 중
오른쪽의 후진하던 카니발 차량에 치임.
(오른쪽으로 차에 치이고 횡단보도로 나가떨어지면서 왼쪽도 다침)
*직 업 : 주부. 30세
*입원기간 : 2006.10.11~2007.1.10 (91일 입원)
*진 단 명 : 뇌진탕 / 경부 염좌 / 요부 염좌 / 좌측 슬관절 염좌 / 좌 손목 염좌 /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 이상(11/30 오른쪽 무릎 MRI촬영,
뼈,인대에 별 이상은 없고 약간의 삼출물이 있다는 판독소견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11/1 MRI 촬영,
입.퇴원확인서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되있음)
*현재증상 : 허리-허벅지오른쪽부터 종아리 가운데 부근까지당기고 저린듯하며 욱신거리고
서있거나(앉아있을때보다)하면 묵직한듯이 내려앉는듯한 통증을 느낌.
오른쪽무릎- 무릎안쪽에 쑤시고 욱신거리는 극심한 통증이 있고, 무릎주위에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음.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듯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이 아픔. 12월에 통증이 심해 연골주사 3대 맞음
*허리디스크의 통증도 오른쪽다리로 뻗치고 오른쪽무릎의 통증도 심해
오른쪽다리는 남의 다리를 달고있는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듦
왼쪽무릎-평소에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월요일부터 침을 맞은 후 약간의 통증느낌
머리-정수리부근과 앞이마쪽으로 가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울렁거리고 현기증 남
왼쪽손목-설거지할때 등 집안일을 할 때 무거운걸 들거나
손목을 짚을 때 조금만 무게가 실려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잘리는듯한 통증을 느낌
그 외-횡단보도에 서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을보며 저런차에 치이면 얼만큼 다칠까 혼자
생각이들고 사고모습이 떠올려지고 파란불에 건널때도 신호등 무시하는 차에
치일것만 같은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느낌을 받음.
꼭 저차가 나를 칠것같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림.
골목에서 확 튀어나오거나 신호안 지키는 차와 만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굉장한 흥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그 차를 그냥 못 보내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싸우는 등의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됨...
사고당시 바로 한 발짝 뒤에서 사고상황을 본 7살 5살 아이들이 횡당보도를 건너다가도
정차된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막 울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함.
이제 30인데 혹시 평생 이렇게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건 아닌지 우울해지고 걱정도 되고
긴 병에 효자없다는(비유가...)아픈것에 대해 공감못하고 무신경한 남편과도 계속 다투고
이혼상태에까지 이르러 여러가지로 우울함..
사고 후 119에 실려갔던 준종합병원에서 뇌진탕, 경요추부염좌,좌손목염좌 진단을 받았고
10일 입원 후 집과 가까운 정형외과로 옮겼는데
병원이 이전하는 바람에 병원을 다시 옮겨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1/10 퇴원하여 2/14까지 개인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사를 해서
근처 한방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격일로 받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현대해상측에서 담당자의 상관이라며 과장인 분이 몇 번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길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몸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면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저는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처음엔 MRI필름을 주면 자문의에게 보여주고 금액을 산출하겠다고 해서
개인의료기록인데 그걸 왜 달라며 기가 막혀했더니
그럼 인하대병원같은 큰 대학병원에 함께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신체감정 받을텐데 뭐하러 이중으로 돈 들이고 시간들이냐니까
뭔가 근거없이는 합의금을 제 기준에 맞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꾸 얘기 길게 하지말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신체감정 받으면
저도 인정할 수 있고 보험사도 인정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과장이란 사람은 그래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와 결론이 안 나서 또 연락준다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고,
2/14일에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결제해달라고 했을테고 옮긴 병원에서도 지불보증때문에 연락가서
2주정도 쉬었던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는걸 알텐데도 연락이 없네요.
협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였는데 제가 연락하기도 그렇고,
연락이 없는거보니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것 같기도 합니다.
4월이면 6개월째가 되는데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하나요?
3월부터 제가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통증을 호소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면
보험사쪽에서 걸고 넘어지진 않을까요..
고민도 많이 되네요.
다치고 몸이 망가진만큼 신체감정 받아서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서도
제 상황이 돈이 좀 급하게되서(다음달에 이혼합니다...)
합의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나을것 같은데
괜히 어려운 환경때문에 어설프게 합의봐서 돈도 잘 못 받진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첫댓글 변호사사무실로 전화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