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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家再建 (명가재건)
 
 
 
카페 게시글
경정비.사고처리.판금도장 차량렌트. 미수선. 대차 사고났는데 도움좀 부탁합니다.
날라리(-˛ㅡメ)퉤! 추천 0 조회 430 08.03.18 13:5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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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16 02:21

    첫댓글 에~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ㅜㅜ 그져 큰사고 아니고 많이 다치지 않으신거에 위로에 말씀을 드릴 뿐이네요 암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요답글은 다음분에게 패스~~

  • 08.03.16 03:06

    그럴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에욤....저도 저번에 무면허에 음주에 뺑소니에 무보험이었던 차에 사고를 당했느데욤.. 그럴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보증금형식으로 돈을 넣어서 보상을 해주는걸로 알고있거든욤... 한번 보험회사에 전화해보시고 알아보세욤...언능 쾌유바랄께욤...

  • 08.03.16 04:14

    어디 크게 안다치셨나요?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네요... 술먹고 뒤에서 박은넘은.. 무면허에 무보험이면 인생 조졌네... 회사 다니는 놈이면 회사도 그만둬야겠구만..쯧쯧.. 택시는 땡잡았다고 실컷 울궈 먹겠구...

  • 08.03.16 10:45

    걱정마시고 병원에.계시면..합의하로 올겁니다..음주에 무면허~거기다..사람까지..다친거니..합의안되면 구속시킬수있습니다..빠저나갈 구멍이.없어~보이네요..

  • 08.03.16 11:26

    합의금 대박이네요....범퍼가 문제가 아니라 차도 바꾸시겠네요,,,,안다치셨으니 다행이고 아무튼..대박(?)나셨네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 무조건 당함(내가 가서 박았어도 상대방차가 음주상태면 무조건 상대방 과실..실제 그렇습니다.) 상대방차가 렉스턴이니 합의금 없다고 ?째고 감옥에 들어갈것 같지 않으니 어찌됐건 합의하러 올겁니다..병원에서 편히 계세요...

  • 08.03.16 11:28

    날라리님 이번참에 종합검진도 받으시고 ct도 찍어보세요(평소에 안좋다고 생각한곳요...)

  • 08.03.16 14:48

    3중추돌사고군요.우선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처럼 자차가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직접 청구하는수밖에 없겠지요.자차 가입시는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후 보험사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개인적인 배상을 받는다면 가해자의 재산상태,경제능력에 따라 그 가부가 결정될것입니다.혹시 상대방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않은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면 즉,대인I과 대물 의무보험한도 1천만원 가입자라면 일부나마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한번 알아보세요.

  • 08.03.16 14:49

    그리고 위에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충분한 진찰이나 치료는 받을수 있겠으나 피해자 임의로 CT나 MRI등을 찍을경우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반드시 의사소견이 있어 검진이 이뤄져야 보상가능합니다.그리고 가해자가 음주사고라하여 무조건 형사합의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10대중과실에는 들어가지만 형사합의가 이뤄지려면 예를들어 6주이상(골절등)의 중상이 나와야합니다.다만 민사합의는 당연히 해야할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은 가해자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제가 볼때 합의만 잘 이뤄진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08.03.16 16:17

    이런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가 있긴하든데요... 동부화재에서 하는것 같네요 ..

  • 작성자 08.03.16 16:33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현재 그 차주는 다른사람이며 사업망해서 디*려고 생쇼를 했던것 같네요. 차주는 지금 모르겠고 운전자 본인이 차주는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책임보험은 들어져있는것 같은데 내일 경찰서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여..아 정말 사고나도 스트레스네요..ㅜㅜ

  • 작성자 08.03.16 17:23

    그런데 책임보험 한도가 1사고당 1000만원이면..뒤에 있던 택시는 필러까지 다먹고 들어가서 천만원이 넘을듯 싶은데 제차는 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ㅜㅜ 환장하겠습니다..

  • 08.03.16 19:06

    말씀하신대로 대물 의무보험한도는 1사고당 1천만원입니다.문제는 뒷차였던 택시가 대파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것인데 조금이나마 한도가 남을경우 수리를 할수 있겠지요.참고로 택시 같은경우는 전손처리로 하더라도 중고차시세로 처리되기에 보상가능금액이 높지 않을것 같습니다.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1천만원 이하예상..의무보험 대물처리는 특약위배(연령한정이나 가족한정등)만 아니라면 보상가능합니다.다만 음주와 무면허가 있기에 가해자가 부담금 50만원은 보험사에 납부한후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08.03.16 19:01

    그리고 본인외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I(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하며 만약 이조차 가입되어있지않을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이 정부보장사업도 대인I(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그 한도를 넘어설경우에는 피해자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한도로 넘어가서 보상이 됩니다.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은 몇년전까지는 동부화재에서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해주었지만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 청구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08.03.16 23:40

    질문자와는 일면식이 없지만 궁금한 맘 , 리플에 그래도 속은 후련하네요....

  • 08.03.17 16:07

    우선 사고처리접수하셨다면....선수리받으셔두되요~보험사에 상황설명하구 사고접수한경찰서 전번정도 갈켜주시면되구요~얼마전 저두 어이없는사고를...경찰서까지 갔다왔지만...아직 못끝내구왔네요~그정도사고면 경찰이와서..접속처리받구 오셨을듯하니까요~그리구 사고부위가 뒷범퍼니까...뒷쪽이 과실이곘죠~!

  • 08.03.22 10:59

    후니사랑33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과실이 아닌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변재할 경제적 능력이나 가입한 보험이 없을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정부 보장사업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경찰서와 병원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진료기록,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동부화재가 시스템이 잘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금액이 상해정도가 커서 이를 초과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대물 책임한도1000만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피해차량모두에 대해서 비례보상을

  • 08.03.22 11:02

    비례보상을 진행할것입니다. 비례보상은 보상한도는 정해져 있고 각각의 손해액을 비율로 나눠서 이를 보상해주는 건데 피해인경우에는 대부분 가입한 자차로 선처리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된보험금중 구상금이 회수되어 환입되면 사고로 인한 할인 할증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인부분은 대물이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가해차량 대인 책임 보험은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할듯하고요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으시는

  • 08.03.22 11:03

    것은 힘들듯 합니다 . 아무쪼록 크게 다치신곳 없이 애마 크게 다친데 없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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