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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타 허위 고발된 개인택시 부제위반
우리들 추천 0 조회 797 11.08.12 21: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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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3 06:08

    첫댓글 늦게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정식 허가된 대치 근무일]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곳 부산에는 그런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위의 본 글을 모 웹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런지.... 답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1.08.13 06:59

    대치근무 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 날 가내 관혼상제(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필요),
    차량 고장 수리 운휴(사고 등 차량 수리 확인서),
    관에서 행하는 행사 참여하는 단체 확인(모범,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참여 확인 서 단체장이 일괄 신청)
    로 인하여 근무 못 할 때 정식적인 서류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 신청하면 대치근무 허가 해 줍니다.

    복사 안되는 것 트위터로 퍼가시면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퍼 가시어도 무관합니다.

  • 11.08.13 07:09

    감사!

  • 11.08.13 12:24

    오~ 그런것도 있군요
    제가ㅡ사는ㅡ부산은 그런것 없습니다

  • 11.08.13 22:24

    의견진술서 답변 하면 될듯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검토한후 cut를 해야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답변하라고 보내옵니다. 며칠전 올린 본인의 허위신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공무원이 검토후에 컷을 해야하지요. 왜 진술하라고 합니까. 명백히 아니면, 진술서 조차 보내지 말아야하지요. 이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이런식의 무뇌행정으로 택시기사가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피곤하지만 소송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11.08.13 22:28

    본 문서는 처분 사전 예고장으로 일종의 이의 신청입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견진술서 한장이면 해결될듯은 하나, 이런식의 행정은 봉사행정입니다. 분명히 부제위반을 하지 않은 증거가 확실한데, 굳이 택시기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위말해 막가파 행정이지요. 서울시도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총대를 매고 확실히 문제를 제기해야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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