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본문에 대한 답으로 7월 26일 내용증명을 시장에게 무고신고에 관하여 처리과정 결과를 8얼 8일 까지 달라고 14일 말미를 두고 발송 한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자세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피의자는 본인 과 잘 아는 동료 사업자입니다. 이분은 컴퓨터도 못 합니다.
우리들11.07.26. 06:18
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두 허위이며 내용대로 말하면 6월 28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으며 사건은 가해자가 과거 택시 경력이 있는 분이고 사고는 인정하고 모두 다 해준다 말하기에 공장에서 수리 한 후 안 그랬다 오리발 사고당일은 부제대치근무일 로 대치근무 표를 부착한 상태였다 합니다. 피의자는 이분이 무고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달빛자동차™11.07.26. 10:05
오(誤그르칠 오) 신고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나,다. 부제일은 전국 동일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원시는 다른가 봅니다 서울택시는 7월5일자 나조 휴무 입니다
궁금함 =>사고당일은 부제대치근무일 대치근무는 무슨뜻인지
┗우리들11.07.26. 12:30
수원은 서울과 부제일이 다르다고 하네요. 대치근무 : 근무일 정상적으로 근무 못한 것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대치근무를 합니다. 자료제출은 민원실 등 여러 곳 경유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예 : 차량 고장 수리, 병원입원, 직계존비속 애경사, 관에서 실시하는 봉사(교통캠페인 등 행사 참여) 입증서류 제출하여 근무허가 증 앞 뒤 유리에부착하고 근무합니다.
로체11.07.26. 20:07
처리방법을 알고 싶으면 억울하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아는대로 가르쳐 주겠읍니다.
┗우리들11.07.27. 00:23
TRS 339*4075
로체11.07.27. 09:16
부제일에 영업하였다고 고발인이 허위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택시법규위반 의견제출을 2011.07.26.수원시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사건이 허위인지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위해서는 수원시장님에게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재차 속달로 발송하면서 위 사건을 관할경찰서에서 특별조사하도록 이첩 하여줄것을 통보함.
허위신고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을 것인 분명하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이첩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직무회피 등으로 추후 검찰에 고발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건내용을 계속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11.07.27. 12:06
내용을 그림으로 편집하여 드림
┗로체11.07.28. 08:33
참조: 주무관, 교통지도팀장, 대중교통과장 상기인을 직무유기, 직무회피 등으로 경기도지사님에게 인사조치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우리들11.07.28. 20:27
주무관이 택시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고 한답니다. 그리하여 전화 할 필요도 없고 내용대로 경찰서로 이첩처리 해 달라고 했답니다.
┗우리들11.08.09. 05:41
내용증명 날자 8월14일까지 말미를 주었는데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달빛자동차™11.07.27. 16:43
일을 복잡하게 전개하지 마시고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하시면 행정심판으로 무효임을 입증한후 과태료처분한 행정관의 직무처리가 정당했는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들11.07.27. 17:30
내용 좋아요. 사건 내용은 이러 한가 봅니다. 6월 28일 부제일 이오나 정식 허가된 대치근무일 망포사거리 부근에서 택시는 사고피해 가해자가 잘못했다 모두 처리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승객은 2틀 물리치료 택시는 차량 수리 가해자는 차량 수리 후 오리발 안 그랬다 함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 택시가 피해당했다 가해차량 높이가 다르다 아니다 부인 가해차량이 부제위반으로 신고한 것 같으나 물중이 없다. 신고 날자는 7월 5일 다조 부제 날이다.
이런 내용으로 사고가 완전 해결 되지 않고 택시자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고 일하고 있답니다.
┗로체11.07.27. 21:55
이의신청을 할 경우, 수원시는 사건을 바로 법원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수원시 편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조사하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는데 허위고발인(무고죄)은 출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위사건은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담당자는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직무유기, 직무회피 등으로 경기도청에 진정서를 수십차례 제기하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진급(꼬리표가)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끝까지 사건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11.07.28. 05:49
로체님 내용은 공감 가며 배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택시 에 관하여 너무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으로 보여 지며 로체님 같은 분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옵니다.
우리들 닉네임 사용하는 본인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계는 없으나 택시 와 관계를 맺고 처음 사귄 지인입니다.
대치근무 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 날 가내 관혼상제(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필요), 차량 고장 수리 운휴(사고 등 차량 수리 확인서), 관에서 행하는 행사 참여하는 단체 확인(모범,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참여 확인 서 단체장이 일괄 신청) 로 인하여 근무 못 할 때 정식적인 서류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 신청하면 대치근무 허가 해 줍니다.
의견진술서 답변 하면 될듯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검토한후 cut를 해야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답변하라고 보내옵니다. 며칠전 올린 본인의 허위신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공무원이 검토후에 컷을 해야하지요. 왜 진술하라고 합니까. 명백히 아니면, 진술서 조차 보내지 말아야하지요. 이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이런식의 무뇌행정으로 택시기사가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피곤하지만 소송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는 처분 사전 예고장으로 일종의 이의 신청입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견진술서 한장이면 해결될듯은 하나, 이런식의 행정은 봉사행정입니다. 분명히 부제위반을 하지 않은 증거가 확실한데, 굳이 택시기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위말해 막가파 행정이지요. 서울시도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총대를 매고 확실히 문제를 제기해야하긴 합니다.
첫댓글 늦게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정식 허가된 대치 근무일]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곳 부산에는 그런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위의 본 글을 모 웹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런지.... 답 부탁드립니다.
대치근무 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 날 가내 관혼상제(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필요),
차량 고장 수리 운휴(사고 등 차량 수리 확인서),
관에서 행하는 행사 참여하는 단체 확인(모범,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참여 확인 서 단체장이 일괄 신청)
로 인하여 근무 못 할 때 정식적인 서류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 신청하면 대치근무 허가 해 줍니다.
복사 안되는 것 트위터로 퍼가시면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퍼 가시어도 무관합니다.
감사!
오~ 그런것도 있군요
제가ㅡ사는ㅡ부산은 그런것 없습니다
의견진술서 답변 하면 될듯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검토한후 cut를 해야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답변하라고 보내옵니다. 며칠전 올린 본인의 허위신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공무원이 검토후에 컷을 해야하지요. 왜 진술하라고 합니까. 명백히 아니면, 진술서 조차 보내지 말아야하지요. 이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이런식의 무뇌행정으로 택시기사가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피곤하지만 소송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는 처분 사전 예고장으로 일종의 이의 신청입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견진술서 한장이면 해결될듯은 하나, 이런식의 행정은 봉사행정입니다. 분명히 부제위반을 하지 않은 증거가 확실한데, 굳이 택시기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위말해 막가파 행정이지요. 서울시도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총대를 매고 확실히 문제를 제기해야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