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중단 방안´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보류됐으며, 이와함께 진압 경찰에 명찰 부착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행정자치부 집계로는 지난해 1만937개의 단체가 175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 가운데 일부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를 벌인다는 것.
이에 한명숙 총리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함세웅 신부가 공동위원장인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1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 시행령에 ´불법 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격론 끝에 결국 보류됐다.
함세웅 신부는 "우발적으로 단체의 회원이 참여한 경우와 의도를 갖고 불법 집회에 단체 명의로 참여한 경우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정부의 돈을 받는다면 적어도 표현 수단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위진압 전의경들에게 명찰을 달자는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함세웅 신부는 "전의경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경 가족들은 환영을 나타냈다. ´전의경 우리 고운 아들들´은 "우리는 이겼다"며 "우리 아들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 부모들의 목을 조르던 검은 손이 짤려나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명찰 반대 서명운동 동참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