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일 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약사 A씨와 대행업자 B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다이어트 약품 등을 택배로 총 595회 배송·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 모 유명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한번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가 재진을 받지 않고도 처방전을 받아 관련 의약품을 재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C씨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이어트 처방전을 작성, 관련 대행업체, 약국에 총 1304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인 C씨가 처방한 약물의 성분·효능 등에 비춰 보면 복용량, 투약기간 등에 따라서는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대행업체 처방전 대리 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발급 신청접수를 묵인한 해당 병원 경영진에 의한 병원 운영의 구조적 잘못이 이번 문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택배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이 병원 의사와 원장, 인근 약국 약사 3명, 대행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했다.